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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39회 제2본회의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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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3건으로 지난 7월 16일 우리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 9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6월 27일 우리위원회에서 보류된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보류했었던 2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였고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병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규정은 있으나 행정벌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보조사업자는 행정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보조금을 허위청구 하여도 담당공무원이 허위청구를 인지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인지할지라도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만 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바 보조금 허위청구가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고 보조금의 허위청구가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제2항을 신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음이 증명 되었을 때는 증명된 날로부터 5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제1조중“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를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로 수정하였고 제17조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중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음이 증명되었을 때는 증명된 날로부터 5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재받는 보조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담배연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연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거리로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표지를 설치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안 제5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이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 체육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장하고자 함이며 안 제9조에서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금연운동단체 또는 금연운동가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기능 및 조문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시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명중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각종사업 추진에서 협의와 자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40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축소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의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 할 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1조중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중“협의 자문한다”를“협의 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중 “심의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를“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4건으로써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정읍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번 북부노인 복지관 준공에 따라 운영조례에 북부노인복지관을 삽입하여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읍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며 각 조문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제2조 “노인복지회관은 정읍시 금붕동 42-3 번지에 둔다”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로 하고 별표1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는 안 제4조 제1항 “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정읍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를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정읍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8조 제1항 중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단풍미인 한우” 고급육의 품질을 높이고 고급화하여 전국 명품한우 브랜드로 육성 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 상표권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단풍미인한우, 고급육, 생산자, 유통사업단, 등 조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혈통 등록, 사료 및 사양관리, 생산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유통사업단이 상시 사육두수 10,000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단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브랜드육의 요건은 일프러스(1 )이상이고 소비단계까지 동일성유지, 정읍산 송아지를 사육한 경우에만 고급육으로 인정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상표사용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단풍미인한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위반사례별 상표사용권의 취소, 안 제22조에서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시장의 상표사용 정지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는 안 제10조 제2항 “ 유통사업단은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정읍 단풍미인한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3항중 “결산자료”를 “ 재무제표”로 하며 안 제15조 제1항 제1호 “ 단풍미인한우 상표사용자 지정에 관한사항을 “단풍미인한우 상표사용자 지정 및 유통 사업단선정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1호 “ 정읍에서 생산된 한우 고급육 또는 전문판매점 및 지정 전문식당“을 단풍미인한우 유통사업단, 전문판매점, 전문식당, 고급육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내장산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정읍농축산물 홍보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는 판매장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4조는 시설물의 명칭 및 시설현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6조에서는 시설물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12조에서는 시설물의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우선순위는 농·축협, 한우고급육 유통·생산관련단체, 개인으로 하였으며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일천분의 십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는 안 제5조 제1항 “단풍미인 한우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홍보 및 전시시설은 시에서 직영하며, 음식점, 판매장 등 주요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수 있다“를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육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중 “정읍시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이상으로하되 ,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수 있다 “로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운영자는 시설물의 연간관리상항을 다음연도 1월31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 하거나 운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66-2번지에 신축 중인 정읍시 북부노인 복지관의 완공단계에 즈음하여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 정읍시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1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한 정읍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신태인읍 신태인리 66-2번지에 신축중인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은 부지면적 18,140㎡, 연면적 1,521㎡ 총사업비 14억 3천5백만원이 투입되어 2008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1층 총면적은 495㎡이며 사무실, 교양강좌실, 식당, 샤워시설 등이 있고, 2층은 총 502㎡로 교양강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이 시설되고, 별관에는 강당과 목욕탕을 구비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노인 종합복지 회관으로 거듭 날것으로 예상되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