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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1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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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협의 요구로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08년 9월 25일 협의 요청되었으며,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08년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본회의 2일, 의원 연찬회 3일, 상임위활동 5일, 휴회 4일이 되겠으며 상임위활동 5일중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은 3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발의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발의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4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담회시 협의된 사항으로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 참고사항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입법 정책 및 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 정책과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을 자문받기 위함이며 직무로써는 입법정책 고문은 자치법규 제,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일반 사안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관한 자문을 받으면 법률고문은 의회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건입니다. 현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관련해서 현 실태로는 각 시군의 광역 시도하고 시군구를 파악해본 결과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는 7개 시도, 28개 시군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입법 및 법률 고문운영 조례는 8개 시도, 27시군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대부분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치입법, 의사운영, 심사 등 제반의정 활동을 위한 자문 지원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과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입법 법률 전문가를 위촉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 고문변호사 수당 수임료 예산 및 지급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타 시군구 의회는 고문 변호사 조례 또는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지만 저희 의회는 현재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려면 현재 추세에 맞게 우리 의회에서도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뒷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광역의회하고 우측에 타 시군구 의회 고문조례 내용을 참고로 작성해놓았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좌측에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입법 법률 고문을 운영하는 조례는 8군데이고 시군구에서는 27개 의회가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법률 고문조례는 광역 같은데를 보면 최근에 2006년도 하반기에서 2008년까지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타 시도 및 시군구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놓았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인원이라든지 임기, 수당, 제정일 등을 참고로 해놓았는데 최근에 2007년, 2008년도에 대부분 입법 및 법률고문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조례안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입법 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다음은 조례안 발의에 있어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발의는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우천규 부위원장은 조례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우천규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우천규 부위원장의 동의와 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답변 있음)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절차 배부해드렸는데요. 하남기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절차 강화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뒷장을 보시면 4번에 도농복합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의정비가 나와 있는데 의정비가 년 3,2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 의회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이 205만8천원해서 연 3,727만원으로 평균치하고 따지면 5백만원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식은 행안부에서 어떤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그정도까지 나와 있다는 사항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6일에 자세한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페이지에 4조의2를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 및 구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동만 2개 동을 합한다든지 3개동을 합한다든지 해서 했는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면도 인구가 적은 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2개 이상 면을 합해서 1개 면으로 하겠다. 예를들자면 소성면하고 입암면을 합해서 다른 명칭을 붙여서 행정면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이 나와 있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겸직금지 35조1항3호해서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든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임직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5대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35조2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6항으로 나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리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자면 주유소를 운영하실 경우에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못들어가냐 그렇게만 볼 것인지 아니면 주유소에서 시청에 유류를 납품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타 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행시기가 2009년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6일에 회의를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좀더 효율적인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우리 의사일정이 10월14일 부터 16일까지 국내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가 10월 8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비교견학이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