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진섭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8년 10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7일 정병선의원외 7인으로부터 식생활교육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운영 조례안외 2건의 안건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외 1건의 안건과 10월 6일 박진상의원외 4인으로 부터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및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철수의원과 박일위원장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추진사업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에 의거 10월 10일, 10월 13일과 10월 17일 3일간 위원회별로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식생활교육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식생활 교육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건강 실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소비자 신뢰를 부축하여 안정성이 보장된 국내농산물의 수요증가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7월 “국민농업포럼”이 주관한 “식생할교육기본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실효성 높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정책 마련의 당위성을 시사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하여 관련법령을 조속히 제정 하도록 촉구건의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우수한 우리 식문화의 계승, 국민건강 실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바른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질 좋은 국산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된 “(가칭)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민농업포럼’이 주관하여 학계와 농업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실천 가능한 실효성 높은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 정책 마련의 당위성을 시사한바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을거리는 생명의 원천이며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전통 식문화를 유지시켜 왔으나,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맛으로 먹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인스턴트 가공식품과 육류가 넘쳐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식생활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은 어릴 적에 형성되면 변하기 어렵고 건강에 나쁜 식습관은 만성질환과 비만 등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생활교육은 모든 세대의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심신의 성장 및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식생활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고 편식에 노출된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바쁜 일상생활에서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건전한 식생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먹을거리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먹을거리 정보가 범람해도 국민은 올바른 정보를 적절히 선별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국가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이 관리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여, 안전성이 보장된 국내 농산물의 수요증가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7월 ‘식육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3월 ‘식육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식생활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식생활 개선 운동 전국적 전개, 농촌활성화와 식재료 자급율 향상, 식품안전성 확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제도화하여 강력한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의 제도화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의식과 건강한 식생활 능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과 국산농산물 신뢰 구축, 식품 안전성확보 및 건전한 식문화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토록 추진 태세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13만 정읍시민의 뜻을 모아,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 국민건강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식문화 계승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가칭)식생활교육기본법”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이 실현되기를 건의합니다. 2008. 10. 8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10월 8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식생활교육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과 의원 연찬회 교육 및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