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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1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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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 낮으로 일교차가 매우심하므로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협의 요구로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08년 10월 1일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제139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가결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동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제안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운영함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고문의 직무로 입법정책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을,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이며 안 제3조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촉사항으로 고문은 변호사, 법률·행정학교수, 입법정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하며 고문은 정읍시 입법정책·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해촉사항으로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입니다. 안 제6조는 임기로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회의사항으로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당 등의 지급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준용 수당 및 소송 수임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기타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보상금 지급하며 안 제9조는 자문실적부 비치사항으로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입법정책·법률자문 실적부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지방분권의 확대 추세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가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방편으로 우리시 의회의 자치입법, 의사운영, 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과 법률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법정책 및 법률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상 특별히 불합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타 시군구의회는 고문변호사 조례 또는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바, 조례내용을 비교해 볼 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조례는 법률자문에 입법, 정책까지 자문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국내 지방의회 50개소 이상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의회도 입법정책, 법률자문역을 두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사항에 대하여 파악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남기 전문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임된 뒤에 행정가든 법률가든 직무, 업무 가능한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지금 조례안 제 2조에 직무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1항하고 2항에서 입법정책하고 법률고문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항에 법률고문은 오랜동안 집행부 이런데서 운영해왔던 고문변호사를 자문역으로 두어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의 경우에는 소송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형태로 두었고 이 조례는 의회의 경우에는 자치법규 제정 개정 이런 입법사안이 많이 있고 또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입법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의회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국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서우선씨 같은 분을 자문역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를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행정법을 전공으로 다루는 교수를 선임해서 두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선임문제를 또 직무분야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조례안 구성 골격에는 모두가 합당하나 법률고문을 선임하고 일정 금액이 1년동안 약속이 되고 그후에는 실행이 들어간단 말인데 그 실행에 들어가 있어서는 모든 것이 우리 법률고문단에 가는 새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든다면 법률고문 주요골자 두번째 직무에 관련해서 의회 관련에서 필요시 법률 사안을 자문하는 것이고 필요시 소송수행 등을 맡기는 것이지 그것과 겹쳐서 애를 먹는 곳이 있어요. 큰회사에 법률변호사라고 해서 그 법률변호사가 모든 송사를 대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적시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행에 있어서는 분명히 계약을 할 것 아니예요? 여기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실행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필요시 그분들에게 맡길 수도 있고 안맡길 수도 있고 이것을 적시해야지 사회적인 분위기로 계속가버리는 것, 일만 생기면 그 변호사에게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 또 거부도 못하는 의회의 선택이 좁아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기록해두셨다가 잊지 마시고 실행에 들어갔을 때는 참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실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의회가 법률적인 부분, 또 변호사에게 자문이나 어떤 역할을 맡길만한 일이 지금까지의 의회에서 얼마나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실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입법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지 변호사까지 상시 고용해서 매월 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될 것 같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특별히 그것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법률이나 행정학 쪽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에 학문적인 지식이 더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조례를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냐? 우리가 실질적인 의원들한테도 우리 정읍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실제 선임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작성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정회

09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8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일간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 사항은 예산집행 현황, 의정활동 홍보비 지출 내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및 처리계획 등을 요구 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기준일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자료는 11월 1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