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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4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8-10-20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내장산 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장이고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시실시 대상기관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1실 1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8명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보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관계부서의 국장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지 확인과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부위원장이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자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총 152개 항목으로써 공통사항 14개, 개별사항 138개 항목입니다. 감사자료는 11월 7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9일 우리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으며, 보류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회의 시 보류되었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보류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류 사유는 태인면과 옹동면에 건립되는 체육관 시설로써 재원은 각기 다르지만, 시설 성격이 유사하고, 인접된 지역에 위치하여, 시 전체 면지역의 체육관 시설 안배에 부적절하므로 면지역을 동북부 또는 서남부로 구분하여 균형있게 체육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입지 선정을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사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태인에 건립하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사업입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농어촌지역 중 공공생활체육시설의 부족으로 공공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기운동시설과 아쿠아시설, 레크레이션장 등이 설치된 소규모 복합체육시설 1동과 야외다목적구장으로 구성되는 시설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006년도부터 매년 『전국공모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태인면의 경우 2007년도에 1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고 2008년 6월에 재신청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심사기준에 의거 도로, 교통, 교육, 문화, 인구, 지방재정, 부지확보 등 제반여건을 현지답사하고 심사하여 전국 공모에서 태인면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선정되어 정읍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 협약식이 체결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 된 사업을 타읍면으로 조정할 경우 태인면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동 사업이 취소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설개관 후 시설물관리 및 운영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동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모델로 하여 태인면사무소에서 시설관리와 운영을 맡고 유지관리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옹동면에 건립하는 다목적 문화생활관 입니다. 소득지원사업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 일부 특정인을 위한 소수농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득지원사업 보다는 문화 체육공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주민 80∼90%가 다목적 문화생활관을 건립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이며 특히 옹동면은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납골당 등은 추진되면서 다수 주민이 원하는 복지시설 등의 지원사업은 등한시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소외 의식이 팽배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옹동면의 지역특성을 볼 때 면민화합과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목적 문화생활관 건립이 절실하며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시설개관 후 시설물관리는 옹동면사무소에서 하고, 유지관리 소요예산 등은 이용자부담으로 충당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류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사업부서간 사전 업무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유사한 성격의 시설을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본 사업들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부서 단위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문화체육관이 지금 현재 몇개소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있고 정읍체육관, 신태인체육관으로 3개소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체육관 시설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들자면 인구 같은 기준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국민생활체육지원법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읍시 인구가 몇명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2만4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렇다면 인근 시군에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는데 예를들자면 고창군에 체육관이 몇개 있고 인구가 몇명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고창군은 인구가 한 8만명정도로 알고 있고 체육관은 2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고창은 현재 군예산으로 한 것이 1개소가 있고 고창읍 공음면, 성송면 이렇게 세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학교 교육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그럼 고창에 몇개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고창군은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마사회까지 포함해서요.

정병선부위원장

인구가 8만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6만2천명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3개과 것을 한꺼번에 일괄 질의답변을 받습니까?

박일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결정은 따로따로해요?

박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체육과와 건설과 중에 누가 처음에 첫삽을 떴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언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 4월경에 신청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2007년 4월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옹동 것이 언제 얘기됐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07년 9월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건설과장님은 이 일을 우리 청내 누구한테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보고 라인을 제가 얘기하는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일텐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지개발사업은 면당 23억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가 있고 문화복지 시설사업을 할 수가 있고 기반시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본 사업이 확정되면 면에 통보를 해서 대상지 즉 사업선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선정을 받아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있다든가 기타 어떤 복잡한 사업이 나오면 면에서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소득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면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이 문화시설 사업 즉 체육사업으로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계통상 우리 과장님이 지휘계통을 보고 받은 것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계통보고를 하게 됩니다. 건설과장으로 부터 건설교통국장, 부시장님, 시장님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시기에 시장님이 언제쯤 알았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과 관계자도 나와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안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8월에 받아서 9월에 소득사업이 변환이 되어서 체육관 쪽으로 가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통을 밟으면 이런 일이 보통 한달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도 승인전에 도에 서류를 올리기 전에 우리 정읍시 얘기를 하자는거예요. 국장까지는 언제 하고 부시장, 시장은 언제로 최소한도로 10월까지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이 변경이 되면 한달이내에 당연히 보고가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시장님은 어림잡아도 2007년 10월까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이 역시 2007년 4월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2007년 5월경에는 시장님은 알고계셨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늦게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설과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씀이 없으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설과가 뒤따라서 했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가 인계를 받다보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7년 9월에 받았다면서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08년 8월에 저희들이 도시에서 업무를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것이 농어촌으로 된다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이 돼서 도에서도 다시...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여쭤볼께요. 도시과에서는 2007년 9월 10월경부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건설과로는 올 8월에 넘어왔다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시장님이 확실히 아셨다는 것을 언제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셨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장님이 아시는 것까지는 파악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라는 주문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한테 넘어올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다목적 생활관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인계를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사업만 변경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어서 승인결과는 언제 나왔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님?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 6월에 받았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바뀌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6월 19일에 신청해서 선정은 8월25일에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월25일에 시가 확정된 통보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귀 청에 이런 일이 결정났습니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최종 저희가 사업동의서를 제출해서 연락을 받아서 최종 확정통보는 전라북도에서 시로 9월8일에 왔습니다. 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확정은 8월25일에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상은 9월 8일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를 거쳐서 오다보니까 9월8일에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를 경유하는 기간이 13일 걸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칫 건설과장님은 이 사업이 결정난 후에도 일은 하셨다고 봐야겠네요? 결과적으로 결정난 후에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의 일은 결정나기 전부터 얘기가 됐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최종결정이 언제 났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0월7일입니다. 도 승인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도 승인이 10월 7일이고 문화체육과는 9월8일이니까 결정이 나지 않았을때 문화체육과 일은 결정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는 말이죠. 하루도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에대해서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정업무를 물론 저희들한테 건설교통국 업무를 왜 몰랐냐고 질의를 하신다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국이 틀린다면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저희들이 안다는 것은 특별한 협의가 없이 예를들면 주무부서 같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두 과장님께 공히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 취득하러 오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부 심의 받았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는 그렇다고 봅니다. 관련 계획에 의해서 안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저희들은 농정 심의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양쪽 과장님 보좌하시는 계장님들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님이 되야 겠죠? 위원회 서류 좀 준비해주시고요. 용역과제 심의 거치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해서는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유재산 자체 심의는 혹시 해놓은 기록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관할하고 건설과장님 관할하고 우리 시가 실행에 앞서서 준비해야할 의회에 넘어오기 위해서 준비한 심의 최소한 3~5가지는 됩니다. 그것 받은 것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기술보급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 전부 준비되었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시정 조정위원회 거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 받았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공유재산 심의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전에 시 조정위원회을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체 심의위원회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왜 지금 받으러 오셨죠? 지금 심의 받은 것 몇가지 가지고 계세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두번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번째이면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관계 계장님한테 자료 좀 해오라고 해주시고 그럼 한가지 것 받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5천만원이고 건물은 부지매입해서 건축비가 2억5천해서 총 3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이 안되요? 공유재산 취득만 면적 및 액수가 정해진 것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왜 빠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중장기 지방계획이예요. 거기에서 빠지면 되나요? 바늘 하나를 사도 다 들어가야되는데요? 그것은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럼 한가지를 받고 예산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요.
회계과장님 우리 전체 예산을 거기서 취합해가지고 확인할때 이런 것은 다 검토를 안시키나요? 물론 과장님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3억이죠?
3억을 올려왔는데 증빙서류를 전부 확인해봐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럼 그것을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잘몰라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집행과정 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확정을 하려면 이것이 서류가 맞는 것인가를 확인해야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11월말이나 12월초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신뢰가 서로 무너지면 모든 것을 서류 하나하나를 검토해야되는 방대한 일이 생긴다 이말이죠. 이것은 행정 감사문제로 가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실과에서 제출했을때 회계과에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용역계획을 다 받았냐?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오면 자연적으로 그 단계를 거쳤을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만 이것이 통과가 안되었다면 예산이 안세워졌어야죠. 그런데 예산이 먼저 세워졌다면 조금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절차가 잘못된 것이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시정조정위원회때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 돼서 3가지를 저희를 했습니다. 태인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하고 옹동면 다목적 문화생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시만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일하시는 분들은 다 모였는데 이런 일들이 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단 말이예요. 이것이 스크린이 안되었다는 것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럼 기감실장이나 회계과장도 돈을 책임지는데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이 나갔단말이예요. 이미 돈이 나갔죠? 서류상 나갔죠? 이제 사업만 남은거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천규

우천규위원

했다는 얘기예요? 안했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회계과장님이 헷깔리시는가본데 문화체육과와 건설과 얘기는 내년 얘기이고 기술보급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슬보급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건강증진센터 부분은 공사 착공이 2008년 12월에서 2009년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품위는 됬겠지만 돈에 관련된 문제는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일을 많이 하다보면 헷깔릴수 있으니까 회계과 계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구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 사후에 받지 왜 사전에 받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구일 그 예로...
천규

우천규위원

예가 아니라 법이 그래요. 지방 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지 중앙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까지는 이론적인 얘기고 계장님 다시 물을께요. 지금 돈이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구일 안나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상 안나갔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구일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언제 나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구일 사업집행은 계약계에서 해서 경리계에서 돈이 나가지 저희들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결만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돈은 나갈때는 어디에 결재를 받아야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구일 경리부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리관은 부시장?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구일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부시장 한번 오라고 하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경리관은 접니다. 문화행정국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하고 또 다르네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이고 경리관은 문화행정국장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서 회계과장님 저는 무엇을 하고자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려면 저는 회계과장님 일이라고 보는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문제 책임은 정읍시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전부다 가지고 계십니다. 절차는 기감실장이지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업무지침서라도 발행해서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와야되는데 빠진것을 와가지고 지금 기술보급과 것을 잠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임된 사항이예요. 과장님 권한으로서는 돈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국장님이 달라고 집행 싸인을 넣으면 돈만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죠? 잘잘못을 과장님 자리에서는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빠지고 올라올때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서류 검토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제가 회계과 업무를 본 것이 3개월정도 됩니다. 우천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또 연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감실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지금도 있었다고 보여지는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큰일이예요. 적은 일이 아니고 이런 건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기감실장하고 상의해서 책임자는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일이 많은 것 같아도 간단해요. 적법한가 우리 회계과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돈이 아직 안나갔으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죠. 그럼 지난 세월에 있었던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를 기술보급과장님께 기회를 드릴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작년도부터 소성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이 사업이 건강증진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해도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영원에 농업인 상담소를 신축을 하면서 다양해져가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해서 상담소에 웰빙생활관으로 해서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면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을 한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왜 공유재산 취득을 안하고 예산이 정읍시 의회를 통과했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거짓이예요. 아주 잘못된 거짓을 해놓고 해놓았다고 하고 묵시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도 난처하고 우리 국장님도 난처하고 여기 기감실장님 오면 기감실장님한테도 거짓말 하고 시장한테도 거짓말을 할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감실장, 국장, 부시장, 시장은 다 우리 과장님이 공유재산 취득을 한 줄 알고 예산을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다 찍은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를 이미 잘못은 됐지만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농업인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저희들도 추진을 한 것은 아니고 읍면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들어가야하니까 당초에 복지증진과에 소관되었던 것을 저희 기술보급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이 생략되어 버렸다? 시민을 위해서 바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이 자리에서 절차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라 이 얘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 다섯분 중에요. 지방자치법을 따르는 우리 정읍시, 대한민국의 251개의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법을 따르는데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라도 안할려면 누구한테 이 말을 해줘야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차후부터는 이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과에서 책임지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이 자리를 문제로 삼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을려면 누가 해야 하냐고요. 이 일은 누구 것이냐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각 과에서 받아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에서는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돈을 받아간 것 아니예요? 3억씩이나?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처음부터 각 과에서 이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살림을 한다고 하면 우리를 용납하시겠어요? 공직자나 의원들이나?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은 정읍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하십시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의원님 지적이 옳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답변드릴 사항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산편성과정부터 집행까지 시스템의 문제인데 결국에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것은 취득 심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공유재산 취득하고 관련된 것은 편성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우선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회계과는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개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회계과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것은 편성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 문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을 해주신다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용의 전후 사정을 모르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대강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압축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실장님 요약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5여분여동안 공방되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없이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도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 우리 의회까지도 전부 한 줄 알았는데 이제사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온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누가 이 업무를 잡아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일이 안터졌으니까 기감실장 책임이고 일이 생기면 회계과장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분리를 한다면 기감실 일로 생각이 되는데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가? 모든 서류를 우리 정읍시만큼은 이 세가지는 다 있어야 된다해서 원투쓰리로 가든 원투포로 가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필요없는 두어개 버리고 한두가지로 딱 간다든가 해서 모든 것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든가 해서 저는 책임질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이 일을 책임을 질 것인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누가 해야되는지를 못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문제는 관련부서 이런데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저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의회에 사전동의 없이 절차를 생략하게 된 채 하자가 있는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기획예산파트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는 앞으로 실장님이 책임도 지신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송달로 해서 각 과에 좀 넘겨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저도 정읍사람으로써 정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사람으로써 기술보급과장님 말씀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급했겠죠. 급했어도 최소한 지난 추경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쪽지 회람이라도 돌려서 이해를 구하고 갔어야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타나는 것에 나는 충격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돼요. 주민들은 바쁜데 주민들의 대표가 여기에 있는데 주민들의 대표하고는 바쁘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속인 것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말이예요. 하다보면 아주 시간이 부족해서 먼저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국가 보전사업이라든가 도 보전비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한두가지를 빼놓고는 무조건 해주셔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못시키고 이렇게 온 것은 과거를 한번 의심스럽게 해보는 전체의 확인이 필요한 후대에 우리가 욕을 안얻어먹기 위해서는 찾아볼 필요성도 느끼는거예요. 아무튼 기감실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또 이런 일이 있는지 전체 자체 감사를 실시해봐서 보강을 해놓으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고창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김제, 남원, 전주, 군산, 익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히 면단위에 있는 체육관 실태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고창 것은 바로 나왔는데 다른 시군은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파악해오세요. 면단위에 어떠한 체육관이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고 우리도 과연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하게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시설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면단위는 제가 알기는 많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떻게 해서 고창 것은 그렇게 빨리 나왔는데 다른 지역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냐는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농어촌 다목적 문화생활관 해서 옹동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것이 오지개발 사업비에 의해서 그것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그 오지개발사업비 내지는 정주권사업비 그 사업비를 그 지역에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거기에 같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비가 투자가 되요?
그렇게 안되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균특으로 포함이 됩니다. 시비 30, 균특이 70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정주권사업비 같은 것도 투자가 30%의 시비가 포함이 된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균특이나 국비가 확정이 되면 연말 예산편성을 하기 직전에 정읍시는 얼마 어디는 얼마그러니까 도에 일괄적으로 내려오면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국비에 따라서 저희 시군비를 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나 그러면 오지개발사업 같으면 1개 면당 23억 그러는데 4개년이나 5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5개년의 경우는 4억6천정도 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금액에 맞춰서요. 그러면 대상사업은 소득사업이나 문화복지시설사업이나 기본시설 사업 면에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선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4개면이나 5개면을 보통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취합을 해서 일괄 도 승인을 득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비가 거기에 꼭 포함이 되게 되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다른 읍면동에도 오지개발사업비로 지원해서 시설을 건립한 면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우리 관내예요?
영희

윤영희위원

아니 다른 시군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장님께서 정읍시는 전국의 제일가는 생활체육도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현재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 국장님 생각으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질문 제목에 대해서만 답하겠습니다. 적정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현재는 적정하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현재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적정하죠.

정병선부위원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체육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적정한데 뭐하러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정병선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체육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하면 상반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는 태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만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를 운영비에서 이용객으로 인해서 이용자 이용비로 인해서 운영과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항상 농어촌 같은 경우는 유료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본의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경우에 이 안이 확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대책이 강구되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제안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여기를 보면 아닙니다. 이용자의 수입으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부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이 계약되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재무회계규칙상 제1관서로 해서 주체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가 결정됐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직 그 부분은 안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심의회가 끝나고 나면 설계 들어가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가능하면 언급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일이 되다보니까 제 지역에 일이 두개의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본의원이 말하기가 난해합니다. 제가 재삼 부탁드릴께요. 자꾸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또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자꾸 얘기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자체가 우숩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언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태인 농어촌 복합체육시설하고 옹동 다목적 문화생활관 건립사업 이것은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더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한쪽에 편중되어서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번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원론적으로는 의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조를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봤을때 문화체육과 소관을 물론 조금전 우천규 의원님 계속 질문하신 내용이 가치판단을 시장님이 봤을때 어차피 보고를 받을 당시 시장님이 아셨다면 충분히 조정을 해서 형평성 있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질문하신줄 알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으로 질문하신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다만 실무자로써 그때그때 사후에 봤을때 지금 태인은 태인대로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가치로 봤을때 정읍시 전체로 봤을때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 그것은 100% 맞는 말씀이예요. 그러나 문화체육과 소관 또 옹동면으로 봤을때 그런 부분들 또 그때 그 상황으로 봤을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후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후자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제안설명 드릴때 의원님들의 보류사유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인정을 하고 다만 각자 태인의 시설이라든가 옹동의 시설은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 국장으로써는 어차피 결정한대로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각 읍면지역을 전체 돌아봤을때 체육관의 체육시설의 필요성은 전지역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없고 해달라고 누차 들은 바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한쪽에 이렇게 치중이 된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시민들의 반발요인,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데 향후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앞으로는 저희 국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옹동이나 태인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8~90% 원해서 지금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면지역에서 우리도 8~90% 찬성을 하겠으니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계획이라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든지 하면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물론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저희 국 소관하고 건설교통국 소관하고 사업계획서가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 그러나 묶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8~90%는 제가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진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때는 100%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안배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또 담당 국장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왕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오지개발사업은 이쪽 칠보, 산내, 산외 이쪽이 주가 되겠고 또 정주권은 정주권대로 30억씩 별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권이 북면, 입암, 소성, 고부, 영원, 덕천, 이평, 정우, 태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1단계는 입암, 고부, 정우, 태인으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2권역으로 해서 북면, 소성, 영원, 덕천, 이평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면민들의 의견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이런 다목적 생활관이라든가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신청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는 안된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선정해서 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사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이 돼서 신청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면별로 23억내지는 30억씩 그 해당 면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소득사업을 하다가 못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소득사업을 안하고 이런 다목적 생활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기타 강당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면당 얼마씩 지원이 된다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3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더 들어가네요?
영희

윤영희위원

오지개발사업하고는 완전히 의의는 틀리는데 목적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목적은 쓸수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쓸수 있는 것이 소득사업, 문화복지 즉 체육시설사업, 기반시설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뜻이니까 예산을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된다는 어떠한 예산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면 해도 좋다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옹동에서 그 계획이 올라왔는데 태인에 또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데 어느 면으로 보면 물론 사업의 소관 부서가 틀립니다만 위치를 선정...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 너무나 한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를들면 내년에 정주권 2단계 사업이 소성, 영원, 이평, 덕천인데요...

박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옹동 사업이 처음에 올라왔던 제목이 뭐였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산나물 단지 조성 등입니다.

박일위원장

아니고 총괄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박일위원장

그런데 오늘 다시 올린 것이 다목적 문화생활관 해서 제목을 바꿨다 이말입니다?
내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용은 부분적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박일위원장

가능하면 여기서 조례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바뀔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내용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산내, 산외, 옹동이 지금 오지개발지역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감곡, 옹동, 칠보, 산내, 산외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정주권 사업이 안들어간데는 어디어디죠? 감곡, 칠보 옹동이 작년부터 들어갔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05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여기는 정주권이 들어가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주권은 안들어갑니다. 오지개발지구로 선택이 되면 정주권은 안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칠보, 감곡, 옹동은 정주권 사업에 한번도 들어간 예가 없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돼서는 안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없다?
물론 산외, 산내도 마찬가지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꺼번에 똑같은 것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명분을 나눠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자금하고 정주권 자금하고 해수가 몇년만에 갈 수 있죠? 오지개발은 몇년에 23억을 받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5개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년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5년마다는 아닙니다. 별도로 5개년이 끝나고 나면 명칭을 바꿔서 다른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산내, 산외는 오지개발지원을 몇번해주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지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23억이 몇번째 나가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5개년에 걸쳐서 23억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면별로 거의 같습니다. 국가 예산이 나올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옹동이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이번에 23억을 받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또 받을 수가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5년 끝나고 나면 별도로 중앙 정부에서 부터 계획을 세워야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몇년에 한번씩나 오고 기간은 몇년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주권은 1단계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했었고 2단계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몇개면이 들어가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단계에서 11개 면이고 2단계에서는 9개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1개면에는 감곡 옹동이 들어가 있고 9개면에는 빠져 있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5개 읍면인데 읍은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정주권이 9개면, 오지개발사업이 5개면 그래서 14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주권에서 쓸수 있는 목적이 무엇무엇이라고 하셨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주권은 마을 기반정비, 농촌도로정비, 배수로정비, 문화복지 시설 등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지개발법에도 문화복지가 들어갔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똑같이 쓸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오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해서 더 갈 것이 하나도 없네요? 3년 덜 기다렸다가 23억 받아가고 3년 더 기다렸다가 30억을 받아가고요? 이것이 조삼모사로 정부에서 헛짓만 해놓았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같은 맥락으로 애만 태우는 것이지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촉진법이 의의를 찾아보기 힘드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를들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내용을 만들어놓아서 부처의 예산확보사항에서 이런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까지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처에서는 애를 쓴다고 봐야되죠. 국비를 기획예산처부터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8년만에 주는 면은 30억을 주고 5년만에 주는 돈은 평균 23억, 저번에는 20억인데 3억이 붙었네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정주권에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오지개발에 또줘야 오지가 오지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전혀 없는 것이네요? 악법이구만요. 혜택이 더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옹동의 경우 최초의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을 참고자료로 보면 다목적 문화생활관으로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지금 절차를 따진다면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탈바꿈이 될 수 있을까요? 행정적으로 회계과장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바로 바꿔도 되느냐 아니면 공유재산 취득을 다시 이름을 바꿔서 서류를 보강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바꿔지겠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이미 시정조정위원회도 옹동 것은 초기 이름으로 조정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상에서 다목적 문화생활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왜냐면 조정위원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태인에 농어촌 종합복지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부 기능이 상충이 된다면 옹동에 다목적 문화생활관을 명칭만 바꿀 것이 아니라 기능도 일부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그런 쪽에 더 보강을 해서 시설을 한다면 오늘 이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바꾼다하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충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상식적인 의미에서 1주나 2주정도면 검토가 다 끝날 수 있을까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미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도 승인까지 거쳐서 또 이런 절차를 거칠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실무진의 생각으로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실무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좀 앞당기고 원활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해량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중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 이상 3건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좁히지 못하여 투표로써 결론을 짓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과 반대위원이 있으므로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결정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란에 O를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란에 O를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택술위원님, 우천규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배부 및 투표종료후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의 호명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부터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투표를 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서 실시해주시고요. 호명은 앉은 의석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하시든지 앉은 자리에서 표시를 해서 찬성은 가결로 하겠고 반대는 부결이 되겠습니다. 해당란에 O를 해서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건에 대한 투표 용지를 배부해드리고....
철수

김철수위원

한꺼번에 표시를 했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장을 한꺼번에 주시면 제목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 한꺼번에 표기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제목을 다시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태인에 들어서는 시설이고요.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옹동면에 들어서는 시설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소성면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박일위원장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총 투표자 수 8명중 찬성이 6, 반대가 2로 정읍시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건립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8명중 찬선이 4, 반대가 4,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부동수로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 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8명중 찬성이 5, 반대가 3,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