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목 의원 5분자유발언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조례안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문영소의원과 우천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의원 우천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시의 주요시책 중 가장 비중있게 생각하는 내장산 관광 개발사업과 정읍시 미관을 연계시키는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내장산 관광 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등 내장산관광개발사업과 정읍시내의 도시미관은 양자가 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외부 관광객이 객관적 시각으로 종합판단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인식해 줄때 관광도시로 발전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런데 정읍실정은 어떻습니까? 내장산 식당가의 원조 간판, 도심지의 상가건물을 뒤덮은 디자인이 없는 간판, 거미줄같이 뒤엉킨 전선줄과 전봇대들은 정읍 도시의 미관을 흉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 중 도시경관과 미관을 도외시한 마인드 부족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6억4천만원이 투입된‘새암로 거리인테리어 사업’과 6억5천만원이 투입된‘초산로 조성사업’이 그 사례입니다. 총 13억원이 투입된 시범적사업이 인테리어사업과 현대화사업을 연계하여 상수도·하수도· 전선· 통신선 지중화 사업과 간판 인테리어 사업까지 병행했더라면 그곳이 볼거리,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마치“세수 않고 화장하는 격”이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의 부족과 주무부서의 마인드부재가 빚은 예산낭비 사례로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의 사유재산을 강제 규제할 수 있는 적극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도시미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지러운 도시 미관 속에서 그냥 살아야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디자인이 경쟁력이고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실천이나 하듯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는 제도개선, 각종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걸음 앞서나가는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전개될 도시 디자인 시대를 대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조례제정 등 내실 있고 차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경관법제정, 같은 해 11월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을 위임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도시디자인이 자치단체 도시계획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주변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기본적인 “도시 디자인 경관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꼭 집행부의 주무부서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시대의 흐름에 낙오되지 않도록 변화를 받아들이고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모든 시민은 흉물스런 간판과 거미줄같은 전선줄공해로부터 벗어나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가을 단풍철 한때에만 외지인들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아닌, 4계절 관광도시가 되려면 내장산 단풍뿐 아니라 도심자체가 하나의 관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읍에는 볼 것도 체험할 것도 많아 찾아오는 정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읍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내장산을 축으로 하는 관광개발과 도시 디자인경관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디자인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는 견해를 강력히 밝힙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상과 같이 도시미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우리 정읍시 도시전체를 아름답고 미려한 도시로 디자인하여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에 힘써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문영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잘사는 정읍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광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내장저수지 준설사업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저수지제방 안전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장저수지의 규모는 저수량 4백 4십만톤이며, 만수면적은 79핵타아르로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장저수지 준설사업은 지난 1996년에 최초 계약하여 현재까지 약 13년이 경과하였으며 총 준설계획량 63만톤중 24만톤을 준설하여 38%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금년 8월 1일 사업이 종료되어 9월부터 원상복구 작업에 들어가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내장저수지 준설사업이 저수량 확대 및 인근 자연경관을 위한다는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내장호의 미관을 저해하는 돌무더기가 군데군데 보기 흉하게 노출된 상태로 지지부진 사업기간을 끌어오다가, 급기야 사업종료 결정이 났고, 내장호 골재를 제대로 준설치 못하고 다시 내장호에 단순 매립 또는 정지작업 형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10여년이상 상류에서 흘러 내려온 자갈 모래량을 감안해서라도 퇴적된 골재를 준설하는 작업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호 골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지 등의 지반을 돋우고 다지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단풍축제장으로 내장 제5주차장을 사용하였는데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교통 장애가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4주차장과 연계하여 일정면적을 내장호 준설골재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내장호 골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가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서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장호 골재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장저수지의 안전성 점검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내장저수지는 1960년대에 축조된 오래된 저수지로써, 한국농촌공사에서 2006년에 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부분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2009년에 종합계획을 수립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는지 전문기관의 정밀검사 등을 통해서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장저수지 바로 아래 52만2천㎡(16만평)에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11년까지 525억원을 투입하여 시행됩니다. 주요사업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내장산 문화광장, 워터파크, 박물관, 농경문화체험관등이 건립되고 이와 더불어 민자유치 사업으로 화훼테마파크, 먹거리센타, 농촌테마공원등이 들어서는데, 무엇보다도 선행해서 내장저수지 제방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재해영향평가 관련법과 조례에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해당하고 있음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가 법적으로 재해영향평가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차치하고라도, 대규모 행사를 실시하는 광장과 관광객이 모이는 시설이 들어서는 점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제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장저수지는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가 관리하지만,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시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우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윤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지난 10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운영 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 운영함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입법정책고문의 직무에 자치법규 제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관한 자문을 그리고 법률고문에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위촉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 행정학교수, 입법정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하고 정읍시 입법정책 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해촉에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입법정책 및 법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임기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재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수당등의 지급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고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기타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윤영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윤영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병선의원이 발의하신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박진상의원이 발의하신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4건으로 지난 10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10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년 6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지난 10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입니다. 안건심사는 보류했었던 1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였고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진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오종태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공정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05. 5. 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읍시 차원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등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예: 6.25행사)등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여 필요시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4조 조명 “(예우 및 지원대상)”를 “(예우)”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중 “재향군인회 운영과”를 “재향군인회에서”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중 “관리조례의”를 “관리조례와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제출 권리보장과 안 제6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안 제7조 제1항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제2항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태인면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건립사업과 옹동면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소성면에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태인면의 농어촌 복합체육시설건립사업건은 읍면지역 농어민을 위한 소규모 복합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성 있는 국민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인면 태창리 421번지 일원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본 건물과 다목적구장으로 1,299㎡의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편의시설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옹동면의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건은 옹동면이 오지낙후지역으로 면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필요하며 면단위 각종 단합행사를 치룰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옹동면에 배정된 오지개발사업비를 변경하여 생활체육 공간마련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옹동면 매정리 산 63번지외 1필지 일원에 11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661㎡의 다목적 생활체육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소성면의 건강증진센터 신축 사업건은 다양해져가는 주민의 요구 해소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등으로 고생하는 다수의 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성면 보화리 178-2번지 일원에 3억원의 사업비로 웰빙생활관 및 독서실, 농민상담소등 300㎡의 건강증진센터 1동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1건은 부결하고 기타 2건의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건은 가결,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건은 부결,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 건은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천규의원이 발의하신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김현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2건으로 조례안 1건과 변경.결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의원 및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차장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차장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중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마련 및 도시미관을 해치며 방치되고 있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영유료 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재의 요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유료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실성 있게 요금체계 조정 하였으며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중 주차요금 감면 형 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 로 변경하였고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감면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의 제안 이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2025년 정읍도시계획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재편성 및향후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는 법정 도시계획을수립하는데 있으며 또한 정읍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향해야할 도시 개발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연지동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정읍도심의 기능강화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태인 거산리 일원 일반공업지역을 2025년 정읍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정읍시 일원 산업단지로 지정된 미지정 용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정읍시 일원 농림지역을 화웨테마파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구역으로 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요 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박 일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금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방문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동안 실시 하였으며 내장산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17개 사업장 현장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 하였습니다. 현지점검과 질의답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검토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테마파크 조성이후 가을 단풍철 관광. 방문객 증가에 따른 천변로, 내장로 교통소통대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등 검토하여 도로 확장 방안 모색 등 9건을 검토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는 예정기간내 준공하여 2009년 가을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다고 계획되어 있는바, 공사기간의 촉박함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확실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음향, 조명기기 구입은 과다한 금액보다는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성능에 맞는 가격으로 구입방안 모색 등 6건을 검토처리 하였으며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공사는 리조트 사업의 기반시설은 관광공사에서 조성하여 세부 사업지구를 분양함에 있어 일괄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바, 2008년말까지 2차 분양기간이 경과되어도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 일괄분양 방식을 바꾸어, 개별적 사업단위별로 개별분양 고려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였습니다.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사업포기를 하였는바 인근에서 추진하는 타사업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 않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주민들의 토지보상협의에 따른 재 추진시 문제점들을 사전 판단하여 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백정기의사 유적지 조성사업은 미확보된 도비 5천만원을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확답하였는바 2008년 내에 조속히 도청 관련과 협의 및 방문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7개사업장에 대하여 41건의 검토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채택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정읍시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관심지역 및 민원 처리 사업장과 그리고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장 중에서 한정된 방문기간을 감안하여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을 순시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요 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장과 경제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9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4일 타 상임위원회 감사가 끝난 후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집행한 예산집행 현황 등 13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보고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윤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실 1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으며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 및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4항목 개별사항 130항목과 읍면동 8개항목 등 총 152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08년 11월 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소속위원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제2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과 소장, 그리고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7개 항목 개별사항 136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8년도 11월 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