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 요구되었기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본회의 5일, 행정사무감사 5일, 상임위활동 9일, 예결특위 6일 휴회 8일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정회
09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발의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발의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3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만들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조례 제정에 따른 필요성 등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최형호 의정담당 최형호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변화 및 수준 높은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능력의 함양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로 위원회의 설치는 정읍시의회에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과 연구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및 대안을 개발하고, 의회에서 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위촉 안 제4조로 위원은 여러 방면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식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원의 추천을 받아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원의 임기 안 제5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 안 제7조는 위원장 및 위원 과반수 요구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의 제정 현황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구 및 시도 의회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4개의 시도 의회와 21개의 시군구 의회 등 총 25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5,600천원 정도로, 분기별 1회 회의와 참석수당 7만원에 위원을 20명으로 정했을 경우로 현재 2009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및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부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은 발의하는 방법이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발의 또는 의원발의로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발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내용도 함께 정회 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정회
09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내일 오전 9시 20분 다시 협의토록 의견조정 되었기에 내일 협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발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