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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41회 제2본회의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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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 결과 보고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외 5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11월 10일 박일위원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일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박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잘사는 정읍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광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정읍시 국장급 인사발령의 부적정성과 시 간부공무원의 정읍 거주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청에는 4급 서기관급이 일곱 자리가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그리고 시의회 사무국장 해서 7명입니다. 이들 국장급들은 시청의 중추적인 간부들이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국장급 체계로 조직이 짜여진 것은 2003년 1월이고 그후 부분적으로 부서명칭 등을 바꾸기는 했지만 기본틀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이전에는 정읍시의 국장급 승진은 모두가 자체승진이던 것이, 2003년 1월부터 전북도청에서 정읍시 국장급으로 낙하산식 승진 발령된 자리가 반수를 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 지금껏 도청이 4급 인사권 반수 이상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읍시는 핵심 국장급 간부 인사에 있어 도청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3년부터 도청에서 낙하산식으로 4급 서기관을 배치한 자리가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해서 4자리가 해당합니다. 보건소장의 경우는 2003년에 4급으로 전보되어 6년간 한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정년퇴직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앞으로도 5~6년은 더 근무해야합니다. 4급 서기관이 한자리에서 10년이상 장기 근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도청과 인사 교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청과 인사교류 할려면 정읍시청에서 자체승진한 4급과 1대1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지 도청의 하급기관 취급을 당하면서 일방적으로 4급 서기관이 낙하산식으로 발령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내 시단위 4급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읍시만 유독 불공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는 4급 서기관 9명 모두를 자체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려면 승진최소년수라는 것이 있어서 5급 사무관으로 5년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청 5급 사무관중 승진후 5년이상 경과자가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5급 사무관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도청에서 스카웃 해오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4급서기관 1자리 자체승진하면 6급⇒5급, 7급⇒6급, 8.9급⇒7.8급으로 연쇄 승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곧 다수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도청에서 승진해온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아직도 승진 최소년 수 5년에 미달하여 5급 사무관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청 7급 직원중에는 7급경력이 10년 이상된 직원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도 7급 직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승진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급 서기관 자리는 도청에 내주고 언제까지 도청의 눈치나 살펴야 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는 인사운용입니다. 항간에는 이런 말도 오고 갑니다. 시청 5급 사무관들이 사실상 승진기회가 박탈되어 사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체 승진의 길이 막혀있는데 열정을 쏟아 직무 수행할 지는 의문입니다. 4급 서기관 승진은 시청내 5급 사무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 의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대 행정 조직은 ‘상명하복’으로 이뤄지던 과거 조직과는 다릅니다. 고위 공직자 몇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고 하위공직자는 무조건 따르면 되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현대 행정조직은 혁신이 조직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정책결정 방식도 ‘관료적 피라밋 구조’에서 ‘유기적 플랫구조’로 변화되면서 조직 상층부의 사기보다는 중하위직 공직자의 사기가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읍시청은 4급 서기관 자리를 도청에 내주고 자체승진의 기회를 무산시켜 조직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읍시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늘리기는 간부공무원이 먼저 솔선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주소만 자기혼자 달랑 옮겨놓고, 하숙형태로 혼자 기거하거나 전주 등지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시청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정읍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인구늘리기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먹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성과급과 연계하여 불이익을 주는등 정읍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할것입니다. 정읍시청 4급 서기관급 인사가 자체승진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자체승진을 통한 조직의 활력을 생성하여 시민이 잘사는 정읍건설에 강광시장님을 중심으로 정읍시청 공직자가 하나로 뭉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광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지난 10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안건심사는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위사업을 추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황토현 동학축제대비 주차장 조성사업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연구단지 부지매입건 옹동면 전통문화 생활관 건립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황토현 동학축제대비 주차장 조성사업건은 매년 황토현 동학축제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해마다 축제기간 중 주차대란이 발생하여 황토현 주변의 토지를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덕천면 우덕리 1177-2번지등 5필지 12,318㎡(3,726평)을 매입 총사업비 8천만원의 시비를 투자 6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연구단지조성 부지매입건은 교육과학과 소관으로 청정 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조성과 사계절관광과 소관으로 노령역주변 관광자원화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써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인 입암면 하부리 767번지 등 5필지 147,994㎡(44,768평)을 토지매입비 5억8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농축산물연구시설, 홍보관, 교육관과 노령역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옹동면 전통문화생활관 신축사업건은 옹동면이 오지낙후지역으로 면민 화합을 위한 문화활동 생활공간이 필요하며 면민단합행사 등을 치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옹동면에 배정된 오지개발사업비를 변경하여 문화생활공간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옹동면 매정리 산 63번지에 균특에서 8억 3천 4백만원, 시비에서 3억 5천 8백만원등 11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660㎡의 전통문화생활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건중 황토현 동학축제대비 주차장 조성사업과 옹동면 전통문화 생활관 건립사업 2건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건은 부결되었는데 부결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별로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소관부서와 사업 성격이 서로 다른 내용을 1건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제출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중 입암면 하부리 769-3번지 23,792㎡에 청정단풍미인 복돼지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 토지는 국도1호선 4차선도로와 철로 사이에 끼여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입지적으로 적합한지가 재검토 되어야 하고 청정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항생돼지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으로 사전에 브랜드사업에 참여할 양돈농가 및 생산자단체(양돈협회 등)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 또는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향토현 동학축제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가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연구단지 부지매입 건은 부결, 전통문화 생활관 신축사업 건은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김현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6건으로써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대한 정읍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지급일 현재 정읍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80세 이상자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으로는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과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부당하게 수령한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3조(지원대상자)중 제3조“①”항의 “①”을 삭제하고. 수당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자로 한다 를 수당지급대상자는 “만70세 ”이상자로 한다 로 단 참전유공에 따른 “연금(참전명예수당제외)이나 보상금”을 단 참전유공에 따른 “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제외)“ 으로 안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중 ③항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해에 출생한 자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당해연도 1/4분기부터 지급하고 신규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를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자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당해연도 해당분기부터 월할 계산 지급한다“ 로 안 제8조(환수조치)중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를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해야 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비료 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시 수수료 50,000원 징수 토록 하는 내용 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정읍시 수성동 918-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수성동 918-1 번지내의 정읍사회복지관 779.33㎡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정읍시 수성동 965-1번지에 있는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수성동 965-1 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면적 2,285㎡, 건물총면적 1,819㎡인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현재 운영중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신태인 신용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 되어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위탁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731번지의 정읍신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써 시설 부지면적은 2,836평방미터이며 1일 600톤의 폐수를 완전침지형 폐수처리 공법으로 처리하며 총사업비는 44억 5천 1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정읍시 신용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 1항에 해당 하는자 중 공개모집 선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08. 10월 신축 준공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의 판매장과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확보로 단풍객, 내장산리조트 관광객 등 내방객에게 우리 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단풍미인한우를 전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신정동 163-4 일원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의 총 건축면적 1,197㎡중 1층 전시시설 385.47㎡를 제외한 812.24㎡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KTX 정읍시내권역 교각설치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존경하는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강 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KTX 정읍시내권역 교각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10조4,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가 정읍시 구간을 통과함에 있어 정읍지역의 미래 도시발전과 동.서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정읍시내 구간 및 고속철도 역사의 선로를 높이 6.5m 의 교각으로 설치 함이 정읍시 도시발전의 백년대계의 위하여 최선의 공법이라 생각하여 6.5m의 교각으로 설치 검토해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함이며 또한 정읍역사도 교각으로 설치 후 하부시설을 편의시설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6년 8월 28일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고시와 더불어 정읍역이 정차역으로 확정 되었고, 같은 해 11월 30일 기본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10조4,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오성에서 목포 까지 총 230.9km 거리의 구간으로 그 중에 정읍시 구간은 감곡면 유정리에서 입암면 등천리까지로 39.98km이며 구간 내에는 터널 3개소2km, 교량 18개소11k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07년 6월 14일에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1차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을 하였고 이때 정읍시청 정재주 건설교통국장이 정읍시민을 대표로 제시한 의견으로 KTX 고속철도 노선이 6.5m의 토공성토로써 정읍시 시내권역을 가로질러 통과하게 기초설계가 되었는바 기초설계안 대로 시공될 경우 정읍시가 동ㆍ서로 분리되어 도시발전에 저해되므로 성토공법대신 6.5m의 교각으로 하여 지면에서 도로가 동ㆍ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며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관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29일 “제2차 주민설명회”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1차 주민설명회시 정읍시가 건의한 6.5m의 교각방식은 묵살한 채 2.7m의 토공 성토공법으로 하겠다고 설명하였고 교각공법을 건의하였던 시의원들을 위시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설명회에 참석한 소수 시민들의 생각일수 있으니 시민대표단이 구성되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정읍시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는 시의원3명, 공무원3명, 주민대표27명 등 총33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기존 고속철도 및 역사를 견학한 후 정읍시 구간의 공사공법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년 6월26일 한국철도 시설공단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안아산역, 대전역, 김천역, 동대구역 등 4개 지역을 견학 방문하여 그 곳 담당자들로부터 교각설치와 토공설치 시의 장단점에 대하여 청취한 후 시민대표단의 만장일치로 도시발전과 동ㆍ서간의 소통을 위하여 정읍시가지 통과구역 약1.4km 구간과 고속철도 역사를 6.5m의 교각공법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정읍시장이 2008년 7월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교각공법 시공을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년 10월 6일 개최한 제3차 주민공청회에서 정읍시가 요구한 6.5m의 교각공법시공 의견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견만 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철도 지면 높이로 고속철도 노선이 통과 한다는 또 다른 안을 제시하며 정읍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져버리고 실망감만 을 안겨 주었습니다. 정읍시를 사랑하고 정읍시 백년대계의 도시발전을 설계하는 정읍시민들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되는 공사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13만명의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단절된 동ㆍ서간의 원활한 도시계획 소통을 통한 정읍시 미래 도시발전을 위하여 약1.4km의 도심구간의 선로를 6.5m의 교각으로 하여 줄 것과 정읍역사 또한 교각으로 설치한 후 하단 면을 편의시설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창조한국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유성엽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KTX 정읍시내권역 교각설치에 대하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장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11월 11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KTX 정읍시내권역 교각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