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국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쪽, 28쪽을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공공건물 임대현황을 보시면 임대 방법에 무상, 사용료가 옆에 써져 있는데 사용료를 이사람들이 이렇게 다 내고 있어요? 그럼 예를들어서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나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나 무상인데 여기는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구 시기동사무소에 있는 6,25참전동우회 여기도 근거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나오셔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신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관례대로 한다고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하는데 지금 정우면에 신축되는 농업기술센터 그 건물내로 농민단체 사무실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지금 신축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농민단체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설령 그런다면 진짜로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농민 사회단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들어가서 하면...
건물비 투입대비 실효성도 따져봐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서 관행처럼되어 있어서 정작 우리가 정읍시가 주인이면서 주인 행세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실려면 처음에 신축되는데 처음에 들어오는데는 아마 잘하셔야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내에 농민회 사무실이 들어가면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지만 또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현명하게 처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국한된 내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정회때 말씀하시든가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부여사업할 때 우리 인접도시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럽니까? 예를들어서 똑같은 길을 우리는 정읍로 그러는데 저쪽 전주는 전주로 그럴수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협의를 잘하셔서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중복해서 배우는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하면 숫자가 너무 없을텐데요?
윤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고비용 저효율이다는 것이죠. 우리 국악원 교수님들 그분들 우리 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를 보면 교수와 강사는 담당하는 전공분야에 연 1회이상 연구과제를 작성 발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요? 국악연수원 지도교수를 채용할때는 다 오디션 거쳐서 했어요? 2008년도 전수회관 교육연수생 명단을 보니까 전수회관에 농악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오디션해서 뽑아요?
하학열씨, 김종수씨, 황원식씨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 이런 분들 어떻게 채용하냐고요? 이분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구분을 하냐는 말이예요?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뽑았냐는 것이죠. 아니 시간강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실력을 평가해서 뽑았느냐는 얘기예요?
오디션할때 그때 전형위원들 명단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주세요. 저는 이것 처음알았네요. 농악하는 하모씨 연간 2천8백, 황모씨는 2천6백, 김모씨는 3천6백 이 예산이 원래 다 있었어요?
처음보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학교도 그렇고 인력수급이 안되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상임할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고 과감한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국악원 교육연수생들이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가야금이 95명, 연인원이 95명, 판소리 64명, 무용이 63, 대금이 44명인데 이분들이 다 접수를 해서 한달에 1만원씩 낸 것이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8년도 전수회관 교육연수생이 있는데 이분들도 돈을 냅니까?
소고는 두명이네요? 그런데 한분은 우리 시립농악단원이죠? 두분중에 한분은 시립농악단원이고 김혜미라는 분은 그전에 유지화 선생한테 배워서 어디 대학졸업하고 원래 전공하는 친구아닌지 모르겠네요?
현재 우리 전수회관 교육연수생 이 명단안에는 우리 시립농악단 단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면 어떻게 해야되요? 국악원의 지도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이 적어진다고 하면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잔디로에서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샀는데 그 사업장의 진입로가 복잡하니까 우리 시에 저쪽 공원부지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립공원관리지역이라서 그것이 안되고 차선책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농촌공사하고 우리 시 땅이 있어서 그 진입로를 우 시 땅은 그쪽에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정읍관광개발단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예술회관, 정읍관광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