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1-24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8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우리시의회 소관 조례 개정안인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안건 심사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다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하철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영희

윤영희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영희

윤영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정소식 4/4분기로 나눠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발행기준이 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정소식은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00부요?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각 방에 가면 의정소식을 몇부 견본으로 갖다놓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봐요.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 20부씩 드리고 읍면동 이통장 숫자에 맞춰서 각 읍면단위 배부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으로 배부를 합니까? 이통장 주소로 우편발송합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직접 배부를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각 읍면동에 쌓아놓고 안갖다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선거법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별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의정소식도 누가 얼마나 보는 사람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20권씩 갖다놓아도 나중에 결국 쓰레기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정활동 홍보 지금 홍보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의정활동 강화해서 각 언론사에 주는 홍보예산까지 풀로 묶어져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신문에 지면으로 하는 홍보비가 5천만원, JBC방송이 3천만원 세워졌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8천이요?
몇%나 집행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 JBC홍보 수수료는 3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집행이 되었고 신문도 5천중에서 4천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문에 홍보를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 홍보를 합니까? 어떤 편의에 의해서 언론사의 편의에 의해서 홍보를 합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안에는 언론사의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에 들어와서는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선별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또 하다보면 지역적인 그런 여건, 여러가지 특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은 우리 지방지나 지역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형평성에는 맞게 홍보하신다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에 맞냐?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형평성은 어떤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 신문사마다 특성에 맞게 감안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냐면 언론사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으면 어떤 언론사는 의정활동 홍보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가 있고 어떤 언론사는 적게 편성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행부 입맛에 맞게 어떤 언론사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어떤 언론사는 조금 미우니까 적게 편성하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적은 돈으로 우리 의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꼭 지방지만, 지방지는 홍보를 하루를 내면 한번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1일 구독을 하니까 그럼 오늘 날짜로 우리 의회 홍보를 하면 지방지는 오늘로 끝나요. 내일은 구문이에요. 지역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주간단위로 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이 1주일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지방지도 홍보하는데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역지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오히려 지역지를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지역지에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올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위주로 좀더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어요?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방향을 의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서로 형평성에 좀 맞게 우리 지역지에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의원입니다. 국장님 의정활동 홍보비가 적정한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적정성 여부는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겠죠.

정병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생각에 적정한가를 물어봤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볼때는 이렇게 예산이 있어도 특별히..

정병선위원

활동하는데 괜찮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다만 신문홍보가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현재 1억을 요구했거든요.

정병선위원

1억으로 요구한 것은 어째서 요구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하다보니까 현재 지역지라든가 조금전 김승범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지 신문사가 25개 넘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정병선위원

쉽게 얘기하시게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신문관계는 조금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몇개사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전체 통신까지 해서 23개 기관입니다.

정병선위원

23개 기관에 예산이 지금 얼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신문은 5천만원이고 방송관계는 3천만원으로 전부 8천만원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23개 중에 JBC도 들어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23개에 5천만원이네요?
그럼 얼마씩입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평균으로 2백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병선위원

1년이죠?
그럼 한달에 얼마입니까? 1개사당 월로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1개사 당 월로 그렇게 나눌수는 없죠.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한 19만원에서 20만원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조금전 말씀하실 때 지역신문하고 지방지하고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죠?
신문사에서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있죠.

정병선위원

대개 불평이 뭡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일차적으로 금액하고 회수 그런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을 적게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게 세우고 많이 세우고 그런 것은...

정병선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야하는가? 의원이 세워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이 무슨 뜻이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예산을 세워서 누가 씁니까? 집행을 어디에서 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홍보계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의사국에서 집행을 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됐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죠?
28쪽에 보면 각종 회의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도 회의있다고 의원 사무실에 들어다니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이요?
그것은 좀 너그럽게 좋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병선위원

좋게 이해를 해달라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한계를 정해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좋게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당초에 요구를 안했어야죠. 의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 이 계획대로는..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을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 지적해서 요구했겠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선 의원님 뜻을 제가...

정병선위원

아니 국장님 엄정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뭔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개선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구태연하게 옛날 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방송을 한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송으로 해주십시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방송도 겸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 추진하다보면...

정병선위원

직원들이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원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어요. 꼭 사무실로 다니면서 얘기를 해야되냐고요? 저도 예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달라져야죠. 지금 정읍시 예비군 중대장 세명이 안동이나 저쪽으로 가신줄 아시죠? 귀향을 갔습니다. 말 듣지 않는다고요. 의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소신껏하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아니 아셨죠?
다음 23쪽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다른 것은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은 설치가 됐는데 흡연실 설치 방안은 사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흡연실 설치를 여러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소 협소문제 등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표시,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만 부착하는 것으로 하고 흡연실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차라리 부착 스티커를 떼버리세요. 의원님들 부담되게 하면 안되죠. 저는 의원님들 거기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가서 차도 한잔씩 마시면서 담배도 피우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저쪽에 증축을 했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편하게 부담없이 활동도 할 수있게 해주셔야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본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너무 수고하셨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것인가? 참 이런 것까지 지적한다는 자체가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만 오늘 단시간에 보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좋기는 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회기동안에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회기중에는 청원경찰 한분이 계시는데 될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도록 유도를 하는데 저희 청사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차때문에 주차를 못해서 회의정족수가 안되어서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같은 경우는 짝수 차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예우가 아니고 홀수 차량은 모르지만 짝수 같은 것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의정활동 홍보강화 집행부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참 힘드실거예요. 언론사는 주고 욕먹는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죠.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일텐데 그래도 우리 방식대로의 잣대는 있어야 된다. 그것은 면적을 충분히 파악해놓는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현황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실, 조례라도 만드는 것을 많이 써주었는가 몇가지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차후에 주든 못주든 이유가 충분할 것 같다. 그것 좀 해주세요.
다음에 9쪽 국장님 너무 잘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사석에서도 여러차례 한 얘기입니다. 의정역량을 강화한다고 교육을 받고 오잖아요. 그런데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그 교수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절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교수님 외에 2~3명을 선정해놓고 우리는 늘 그분들하고만 교육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분들은 가르쳐줄 것이 100이 있는데 우리는 1에서 10까지 배우다 와버리고 다시 가서 8~12까지 배우다 오고 또 9~15까지 배우다 오고 언제 한번 100까지 배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방식대로 계속 교수님이 바뀌면 계속 원론적인 얘기도 해야하고 인사도 좀 해야되고 사회적인 이슈도 얘기를 해야하고 여라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라도 내년이라도 의원님들 간담회라도 거쳐서 한 두분이나 세분을 정해놓고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배우자 이해가시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강사 선생님들을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섭외를 하자는 그런 뜻이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의원 공로연수 늘상 의원님들이 일정을 빨리빨리 결정을 못해서 힘든줄 알고 있어요. 적어도 전반기에 준비하고 후반기에 갈 수 있는 내년으로 따지면 3월전에 결정이 나야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현지와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공직자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교포들도 만나고 우리 정읍에 복분자 하나라도 생산되는 품목을 가지고 좀 팔아주면 좋게 이런 것이 사전에 되게 좀 서둘러달라는 것, 지금까지는 늦었어요. 그리고 결정하고 못한다는 업체에 또 일을 주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뭐가 올라서 못했다고 하는데 왜 못해요? 해야지? 추가금을 요구해서라도 한다고 해야지 못한다는 업체에 가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어요.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2008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하고 거기 양쪽 것 첫페이지부터 비교를 해보면 첫페이지에 제가 구분은 안갑니다.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어요. 성격이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는대로 성격한번 말씀해주세요.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하고 성격부터 또 성격후에 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기관 행사시에 격려라든가 축하 또 소속기관, 예를들어서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들 격려, 식사제공도 하고 불우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격려도 하고 비영리단체 사회단체에 격려하는 그런 성격이고 상임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와 관련된 업무추진 관련 시책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집행부와 틀려서 별다른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 시책은 일반적으로 대 언론 홍보관계 그리고 타 기관에 대한 어떤 단체에 기념품 같은 것의 증정,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격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시책추진비가지고 제 생각을 정립을 해볼께요. 우선 의장과 국장이 다 쓰시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국에는 1,200만원에 세워져 있는데 편의상 그전부터 의회 의장님 몫으로 7백, 의회 사무국장 몫으로 5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의장의 7백과 국장의 5백은 언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졌을때 그 당시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초대때부터?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아니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제 기억에 처음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고 3대때인가 그때부터 세워졌어요. 처음부터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이것은 기관운영비하고 별도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의장님은 기관운영비가 얼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한달에 230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연 2천5백이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2천5백만원을 가지고 계신분에게 또 7백만원을 더 써라? 이 내용하고 똑같네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세워진 예산으로 봐서는 별도로 7백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분은 기관운영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여기에 관여를 못하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본의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현재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시책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성격상 기관장의 어떤 시책의 의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경비기 때문에 의장님 시책 세워진 것은 의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그정도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하여튼 본의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읍시 전체를 위해서 좋은 시책발굴, 우리가 좋은 생각을 시민들에게 하달하기 위한 방법, 좋은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 여러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것이 의장한테 집중되어 있고 국장님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예요. 의원들이 써야죠. 의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도 시책사업비가 14개 시군에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도 각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런데 지사만 쓰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비교를 한다면요? 그렇죠? 개선할 의지가 좀 있으십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그렇게...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아니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줄테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국장님으로써는 그자리에서는 답변하기 힘들죠. 우리가 동의를 구해준다면 가능하겠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생각이 되셔서 말씀하셨겠지만 이 관계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시책사업비를 거론하지 말라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지금까지 잘못되었으면 제 개인 생각이예요. 잘못된 것은, 의장님은 맞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주시면 세상이 변화가 있어야지 3대때나 몇년동안 해놓은 것은 맞다고 계속 갈 수는 없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에...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뭐가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국에서부터 올라오고 과에서 부터 올라오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집행하는데 있어서...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렇죠. 집행권한은 있다고 치나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꽉 막힌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의장이 하라고? 그럼 의장 공통경비에 넣어주던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의원님들은 의정공통운영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이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하고 둘 생각만이 아니고 의정공통운영비 그것 말씀한번 해보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의정운영 공통운영비는 말 그대로 의원님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경비를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의원님하고 관계되지 않은 공통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의장님이 시책업무 추진비도 쓰고 의장님에게 편성된...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그렇고 저는 이랬고 만약에 변화가 있을려면 우리 국장님한테 짐을 주겠어요? 의원님들이? 의원의 동의를 얻으면 일을 하시라고요. 동의없이는 안해요. 한 지붕에 살면서 이 일을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짐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추진비 한달에 한 40만원씩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성격이 맞지 않아요. 이 시책추진비하고 동일 성격이예요. 이것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어느쪽으로라도, 똑같은 목을 똑같이 정해놓았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의 의원님들 전체 공통에 관한 성격의 업무를 집행할 때만 하고 의원님들이 공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제가 깊이만 얘기한다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그나마 얘기거리가 되는데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다 본 취지와 많이 곁가지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 여기에도 보면 똑같아요. 식사비, 농산물 상품구입비 이것은 어디로도 목이 안맞아요. 양쪽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청소행정 특별조사위원회 참석자 식당 이것은 이리 들어가야 하나요? 원래 운영비가 없어요? 특별위원회는요? 특별위원회가 되면 예산이 별도로 나오잖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상임위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행정조사특위 예산은 안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회운영 경비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것이 제도적으로 없나요? 특위를 하면 여기에서 빼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상 의원 활동경비는 각 위원회 별로 1인당 480만원이 있고 별도로 예결특위만 1인당 1백만원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최소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서라도 써야지 의원공통경비에서 빼서 쓰면 안되죠. 그것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날짜별로 쭉 나오는데 2008년 4월4일부터 4월8일 다 나오는데 제가 이해 못할 것이 또 있어요. 식비면 식비지 조사특위 수고한 직원이라고 합니까? 그냥 의사국 직원이면 직원이고 그리고 조사특위 위원인 격력상품권 구입이 뭐예요? 격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연한 일을 무엇을 격려해요? 누가 누구를 격려해요? 특위위원장이 의장을 주었습니까? 의장이 특위위원을 주었습니까? 날짜별로 보면 4월23일이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전반기 의장님 관련해서 지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이...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국장님 아시는대로만 하세요. 나중에 이것가지고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특위 위원장이 의장을 주었어요? 의장이 특위위원을 주었어요? 특위 위원장이 위원들을 주었어요? 국장이 특위위원을 주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 기억에는 의장님께서 조사특위 위원님들을 드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것도 시책에서 줘야지 여기에서 주어서는 안됩니다. 한두가지가 틀려야죠. 안됩니다. 시정하세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바로 잡고 나가야 됩니다. 5월14일 기념식 경품용으로 구입을 해서 TV평면 구입을 했네요? 이것은 누가 누구를 주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회 공통 이름으로 그쪽 행사 경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이런 것 결정할 때는 의장단에서 하는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축제때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의회 이름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너무 세분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는 우리 간담회를 하니까 이런 수요를 생각해서 쪽 뽑아놓으세요. 이런 수요예측은 해서 간담회때 하는 것이 맞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의원님 전체 공통되는 것만 집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노트북 구입이 나왔는데 매각년도가 3년으로 확실히 찾아봤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4년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넘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내년 5월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우리 청사관리자들에 대한 청사관리 의원연구실, 의장단 부속실, 사무국 피복비 1백만원 잡혀 있는 것 올해 집행했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실에 그림 어떻게 달려 있어요? 돈 지불했습니까?
누구 돈으로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사무경비, 집행한다면 의회사무국 경비로 집행합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영수증 받아놓고 주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 깊이는 모르겠는데 예산은..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얘기는 분명히 하고 바꿔야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액자가 일부러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사무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신년도 예산이예요? 전년도 예산이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올 예산으로 하는데 예시까지 받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집행을 한다면 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집행을 하셨다면서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아직 집행이 안되었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제가 최소한 의회에서 저쪽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감사기관에서 별 것도 아닌데 해서는 안된다. 적은 일가지고 모든 것, 큰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한거예요.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아니 입장은 알아요. 결과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입장같아서는 당연히 해줘야죠. 하여튼 국장님은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서는 안한다고 하셔야 감사가 맞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액자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래도 의원님들 입장에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당연히 환경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국장님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최소한 수백만원짜리예요. 개당 60만원만 해도 세곳이면 18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집행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저쪽에 먼저 예산을 짜놓고 거기서 쓰지 무엇때문에 우리끼리 해결을 할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예시 받은 것 도착했나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배부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다음부터라도 예시 받은 것은 분류를 해서 별도로 배부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1월11일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동년 11월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라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운영에 대한 사무처리를 제4조는 위원의 위촉방법과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 제6조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제7조는 회의소집과 자문에 대하여 제8조는 위원회 필요시 관계인 참석 의견청취를 제9조는 회의참석 및 연구활동 수행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되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의회 제5대 의원의 임기종료시까지로 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기대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본 조례는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분야별 관계 전문가 20인 이내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시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연구조사, 정책대안 개발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정자문위원회 활용도를 높이는 내실있는 자문기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만들기 위한 안건으로 제141회 정읍시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협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협의건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협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심의·결정하여 2008년 11월 19일 정읍시의회에 통보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법령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액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내용중 “의정활동비”를 “매월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 제5조 내용중 “의정활동자료수집·연구비”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개정하고 제6조 월정수당을 매월 2,005,800원에서 1,547,5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제2항에 의거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산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여론조사 결과 시의회 의견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인 년 2,962만원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인 13.1%를 더하여 년간 3,177만원으로 결정하여 11월 19일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3,177만원)에서 기준금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년 1,320만원을 제외하고 월정수당 1,857만원/12월로 계산한 결과 매월 1,547,500원으로 산출되는바, 이 금액을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2008년 대비 년간 550만원이 적고 개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상한액 보다는 년간 113만원이 적은 액수입니다. 자료 7쪽, 8쪽, 9쪽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협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혁신과가 폐지되어 조례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8일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의 개정으로 위원회 조례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에서 자치혁신과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8년 7월8일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 기관의 설치 사항중 부시장 밑에 두는 기획감사실, 자치혁신과, 총무과중에서 자치혁신과가 폐지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자치혁신과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1쪽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8일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의 개정으로 위원회 조례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에서 자치혁신과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시의회 소관 조례 개정안은 발의하는 방법이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발의 또는 의원발의로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발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내용도 함께 정회 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는 보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 상조기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유진섭의원 상가에도 가니까 상조기가 다 있는데 우리 의회 것만 없었어요.

정병선위원

조화는 안합니까?
영희

윤영희위원장

조화도 했어요.

정병선위원

조화를 안하면 몰라도 조화도 하는데 상조기가 필요할까요?
영희

윤영희위원장

하나 만들어놓으면 몇년이고 쓰니까요. 그럼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할까요?

정병선위원

조화를 하니까요.
영희

윤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우회에서 직계 애사시 2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영희

윤영희위원장

개인적으로 하니까 괜찮으시다고요? 기타 협의할 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