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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4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8-11-25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먼저 우리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 위원회 박 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기금은 총 11개의 기금으로 2008년 92억2천3백만원에 비하여 93.7%인86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178억 7천 1백 만원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중 목적 사업비로 투자되는 재원은 전체 기금의 46.5%인 83억 1천 1백만원을 기금별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고, 잔액 95억 6천만원은 재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회수금 1억 7천만원, 이자수입 9백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9백만원을 포함 1억 8천 8백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에 3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5천 4백만원은 재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부서인 질병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호 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 입니다. 또한,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청소년 자립지원기금”등 11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은 178억 7,117만 4천원으로 2008년 136억 3,512만 5천원보다 42억 3,604만 9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81억 1,083만 1천원이고 융자금 2억원, 예치금으로 95억 6,034만 3천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질병관리과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의 1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7천 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투자진흥기금, 생활보장기금,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 기금, 화장장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등 5개 기금은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6개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립금 이자가 5.2%의 저금리 이고 년간 이자수입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이 대다수 이어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11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81억 1,083만 1천원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인 질병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질병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거기보면 2008년도 기금이 92억2천3백만원이라고 그랬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시면 2008년도 기금이 136억이라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두가지가 다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문위원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아니 맞는지 안맞는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 바가 맞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자료를 판단을 하실때 그 내용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어떤 것을 고쳐야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이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이 전년대비 배이상 늘어났는데 너무 무리하게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 아닌가? 기금 조성하기 위한 그만큼 범칙금 대상자가 많았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발해서 넘어오는 부분보다는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기금을 올렸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찰서에서 단속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서 단속보다는 경찰서에서 나가서 단속한 성과가 많다보니까 전년대비 과징금이 많이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출된 금액은 주로 사업에 어떻게 지출한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통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표지판 제작하는 것하고 남은 음식싸주는 포장 용기, 위생모, 위생앞치마, 홍보물 제작관계 그리고 식중독을 위한 세정액 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영업시설 개설을 위한 융자사업이랄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연관되는 그런 사업지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련의 일들은 그렇다고 하고 융자도 나갑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올해 6건이 융자가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음식점 융자라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6건에 얼마정도 나갔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6건에 9천7백정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에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목이죠? 앞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쓸 수 있는 목에 정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59쪽에 조정액이 도비 보조금은 2002년에는 많고 그다음에 한 5년간만 있는데 그 이후에는 도비보조는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부터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5년만 있는거예요? 앞으로도 없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택술

김택술위원

아니 확실하게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쉽게 말해서 들쑥날쑥하더라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자는 어느 은행에 예치시키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북은행에 6.5%로 예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징금은 60/100인데 60/100만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40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나머지는 도에서 가져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징금 도비가 40, 우리 시비가 60으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리하게는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징금을 받기 위한 무리한 단속이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단속,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번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단속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지도점검을 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점검나가기 전에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라 그래서 정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가중되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사전 예고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0/100, 60%의 과징금 때문에 조금 전 설명하신 모법음식점 포장용기, 앞치마 여러가지 이들을 다시 환원하는 차원이 될 수는 있지만 과징금을 납부하는 쪽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단속에 나가면 우리 행정에서 단속나간다고 고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과징금을 많이 물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과징금을 저희들이 먹이고 싶어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가 예를들어서 12일이 떨어지면 영업정지를 차라리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거기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낼 것인지 그 상황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사람들을 청문을 해서 확정을 짓는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박일위원장

손 세정액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업체에 나눠줍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박일위원장

식당마다 전부 다 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모범음식점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구입을 못하고 모범음식점도 몇군데 선택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원하는데만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줍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원하는데도 주고 요식업 조합에서 아무래도 업소 사정을 잘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획실장님 2008년도의 기금이 92억2천3백이라고 그랬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178억7천1백만원으로 기금을 대충 확보해놓았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확보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기금의 46.5%인 83억1천1백만원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전액 95억6천여만원은 재정립운영할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기금을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금이 다시 재예치되는 과정에서 남겨놓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또 확보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는다는 것이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원래가 기금을 마련했을때 물론 계속해서 기금도 확충을 하고 정립된 예산도 다시 필요한 사업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금확충에 어떤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정금액에 달할때까지 기금을, 재원을 확보하면 그때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해서 사업목적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지만 우리 사회적인 이 분위기가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모든 사업비 같은 것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엄청 증액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사업을 뒤로 미루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예치를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선 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옛말에 생일에 잘먹을려고 7일 굶으니까 죽어버렸다는 말이 있는데 우선 지금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텐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이런데에는 집행을 하고 있고 재난, 그리고 생활보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청소년 자립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예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회적 안정장치로 기금을 마련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에 전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여기는 가정살림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종합행정을 펴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때는 과감히 집행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금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집행을 하고 다음에 출연금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기금확충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융자 한도는 80%내로 되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융자신청 교부율은 몇%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정하지 않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개략적으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해는 6건 신청해서 6건 다 나갔고 작년에는 9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0%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40%~60%정도 맞춰주나요? 숫자로 맞추다보면?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숫자에 연관이 없어요. 원하는 분들이 원하는대로 저희들이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를 은행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분명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기금자체는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책임의 한계가 사고가 터져서 엊그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 대답을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맞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식품진흥기금 전반적인 것에 대한 1년 살림살이한 자료를 알기 쉽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맞다는 얘기를 하신 실장님은 총괄 기금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자율이 5.2% 그렇게 나오죠? 아직도 조정이 잘 안되고 식품기금은 6.5%정도 되고 다른데는 사점몇해서 맞춰서 총괄이 5.2%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변동이자율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5%는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개 운용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토탈로 따지면 5.2%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2007년에도 그 위원회는 한번도 안했던데 또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하셨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셨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는 읽어봤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통합기금이 마련이 됐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지금 실행을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냐는 그런 것을 물으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솔직히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통합기금을 마련하는 취지는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을 따로 필요한 어떤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있는 여력을 갖고있자는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요. 그리고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기금이 알고계시다시피 내년도에 화장장 납골당이 들어서서 한 70억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 178억으로 늘어나는데요. 전체적으로 특별히 목적이 되어져 있는 기금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쪽 다른 용도로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고 두번째는 지금 저희가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융자를 했을때는 공자금을 가지고 할 때는 4%의 이자를 가지고 기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했을때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은행이자가 발생되어서 나름대로 각 기금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득이나 추가적인 그 문제에 충돌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어느정도 되면 발의하신 윤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우리 운영조례 제정된 것이 몇개월이나 됐어요. 3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사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이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조례를 읽어보시면 이자는 기금별로 예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각 기금별로 이자율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자때문에 통합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보셨어요? 제주에서도 태풍대낭기금 3곳에서 공무원에게 또 털렸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해주시면 이런 사고는 없잖아요. 이런 사고는 기금운영을 안함으로써 조장을 하는거예요.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도 생각을 하고 오래 운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자 얘기를 하셨는데 이 통합관리운영조례를 안읽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기금이 적은데 이렇게 가져가고 다 주고 하면 재난기금, 화장장 주변 기금을 다 주고 나면 기금이 적은데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적든 많든 조례대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관리를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부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보면 시행에 필요한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끌고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2008년도가 지나면 2009년도는 저희가 통합기금을 마련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8년 7월 10일에 우리 윤영희의원님이 통합관리안을 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첫번째는 안전성때문에 우리 윤영희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를 통합쪽으로 간 것이 사실이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의원 같은 경우는 욕심도 나요. 이자수입 안전성 및 목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려면 이자율도 굉장히 문제인데 수익율이 적은 것을 가지고 한개만 가지고 하면 5.2%이하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하면 6%이나 7%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도 보장되고 수익성도 보장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된다면 무엇이 걸림돌이 될까요? 내년이라도 시행을 하려면 실장님 생각에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절차상?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절차상에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각 기금별로 은행에 따로따로 예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정 안되면 현재 있는 은행권을 그대로 유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기금관리만큼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안이라고 있을 것 같으면 11개 기금을 통합하고 전년도 대비 이율을 우선 확정을 해주고 더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분배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운용의 최초의 목적인 이자수입은 최대한도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안전성도 확보되고 여러가지가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앞당겨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조금전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관리 운용조례 16조를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 기금마다 이자율을 정해서 예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금이 적다 이자율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면 안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못한다기 보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5일 우리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으며,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취득재산, 관련법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인 토지 5건 185,258㎡, 건물 3건 1,760㎡, 기타 3건 3,400㎡를 정기분 및 1차에 걸쳐서 취득하도록 의결하였던 것이며 금번 제출된 변경 계획안은 단위사업을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신태인 폐정수장 부지 소공원 조성사업 건은 신태인읍 구석리에 1975년에 설치된 정수장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함으로 1999년에 가동이 중단되어 시설이 폐지, 방치된 상태의 폐정수장 부지를 이용 소공원, 조경 및 산책로 조성, 부대시설(정자,보안등,벤치등)을 설치하여 신태인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읍민과 외지인의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태인읍 구석리 426번지 등 4필지의 부지 2,788㎡ 평수로 따지면 약 84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소공원 조성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172백만원(시비)을 투자할 예정이고 예산은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약3천3백만원정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폐정수장은 1975년부터 정수장으로 활용하다 1999년도에 시설이 폐지되어 방치되어 왔으나, 매입하려고 하는 폐정수장 부지내 사유지는 30년이상 시 정수장 부지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목도 수도용지로 변경되었고, 시가 그동안 평온 무사하게 점유하여온 토지입니다. 오랫동안 시가 관리 사용해 오고 있는 토지임으로 지난 제 141회 임시회시 보류사유에서, 법적인 사실상의 소유권 관계에 대해 시 고문변호사등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토록한 바, 집행부의 답변이 “신태인 폐정수장내 사유지 5필지 2,788㎡를 정읍시가 3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소유권보존소송을 통한 토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는 부결처리함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문화행정국장과, 회계과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고문변호사에 위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이 자문을 받았다고 그랬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받았습니다. 업무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왔나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부결을 하는데 하등의 이의가 없겠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이의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대로 처리할 수 있겠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더이상 여기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나요? 별로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죠? 여기서 부결처리만 해주면 된다?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토지를 점검하지 않고 남의 재산인지 내 재산인지 모르고 쓰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12월16일까지 한달간을 정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철수의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각 읍면동, 실과소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면 어느정도 실태가 나올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정읍시도 큰 살림인데 이런 것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과거에는 그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지보상을 했을때는 우선 선 용지보상을 하고 사업시행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용지보상의 실태는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사업시행되는 것은 그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번에 12월16일까지 조사가 끝나면 어느정도 규모가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서류가 올라올때는 사실 이런 일들을 먼저 조사를 해서 올라와야죠. 이런 경우 다 조사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우리 윤영희의원님 말씀에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시가 할 일이 많아요. 국가가 회계장부 자체를 단식에서 복식으로 바꾸면서 할 일이 무지 늘어났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혁명이라고 그래요. 행안부의 혁명, 그러니까 건물도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수리한지 안한지가 다 나오고 그리고 값도 예전에는 똑같이 지을때 가격을 그대로 놓고 썼는데 지금은 그때그때 파악해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나 지금 우리시에서 정비를 해야할 것이 무지 많은데 인력이나 예산투입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세명, 서너명이 다하고 있다는데 몇조가 넘는 것이 실제 되고 있습니까? 믿을만 하게 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복식부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다이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범자치시이다 보니까 먼저 선두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e-호조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호환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두명이 하고 있는데 다이스에서 입력했던 것을 e-호조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바로 변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개발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도에서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인력으로라도 e-호조로 다시 옮겨서 입력시키는 그런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다이스로 일부 되어 있죠? 100%는 아니고 그것이 잘되어 있으면 쓰면되는데 e-호조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호환성이 없어서 작업한 것을 다시한번 해야되요. 그런데 그것도 90% 정도 완성되었다고 합시다. 나머지 이런 땅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올바르게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을 내서 이번 기회에 완성을 시켜야 앞으로 무지 편한거예요. 그 자리에 계실때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소공원 조성계획이 무산이 되겠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무산이 아니죠. 저희들이 이 토지 취득이..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아니 현재 토지취득시까지는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취득시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보류했다가 검토를 한번 해야되겠습니다. 여기가 100%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유지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소공원 조성 면적하고 사유지가 지금 %정도 되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유지가 전체면적으로는 1,200평정도 되는데요.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소공원 조성면적이 얼마예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 면적입니다.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341평입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사유지가 더 많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계획을 우선 중단을 해야되겠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괜히 설계내서 그 설계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겠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시유지만 설계를 해서 우선 시유지만 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해야할 것인지 우선...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해야 모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이 건하고는 상황이 조금 먼데 죄송합니다. 시에 국공유재산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올해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지금 합니다. 외부에 위탁을 해서요. 그 실태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것보다 예를들자면 시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세금만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큰 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국공유지 재산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실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렇게해서 하자만 없다면 시민을 위해서 국공유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국공유재를 제공을 할 수 있냐 그것이죠?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이야 제가 생각할때는 회계과보다는 도시과...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아니 주관 부서가 회계과가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관련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땅이 필요하다하면..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명박정부에서는 우리 강부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종부세도 완화하고 여러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고 또 기업 수도권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도 펼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규제완화하는지 알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거기도 국민을 위해서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민들이 뭔가를 원한다면 규제완화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공익적인 목적이면 규제를 완화해야죠.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렇죠. 개인,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라면 안되겠지만 시민을 위한다면 할 수 있겠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하천부지나 우리 각 기관 지식경제부나 모든 부에 땅 살림살이도 우리 시의 관할에 있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맞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러죠. 실태는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ㅏㄷ.
천규

우천규위원

재경부 땅이든 어디든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해서 부과도 할 때는 하고 무상임대는 조건을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올려야 하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하천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가 건설과에서든 어디든 시에서 통합관리가 지금 되고 있냐? 이것도 지금 e-호조로 넣든 어디에 넣어놓고 해야지 이번 기회에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기계의 힘을 빌리라는 것이 지금 행안부의 안이니까 그것도 이번에 작업을 다 해야 맞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라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한 것만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땅은 자산공사라든가 또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건축물 무상 임대료 이런 것은 각 동에서 관리하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행정재산 말씀이십니까?
영희

윤영희위원

예.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 임대료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용도폐지, 이제는 쓸모가 없다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용도폐지된 것만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그럼 그때 회계과에서 임대료를 하고 또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소에서 관련 부서에서 임대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네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니요.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능률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왜냐면 저희가 회계과에서 지난 번에 지적하셨듯이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359개인데 회계과에서는 못하죠. 실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열릴때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다각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좀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모레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