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8-11-26

정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 우천규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의 건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신 정도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47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346억원 특별회계는 401억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5%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으로는 자체수입이 621억원, 의존재원이 3,711억원이며 지방채가 15억원으로써 우리시의 명목상 재정자립도는 14.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등에는 지방의회운영 지원에 15억원, 자주재원 확충 및 지적행정 추진에 17억원,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18억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에 40억원, 정보화의 기반확충에 21억원,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에 37억원, 지역인재양성등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46원과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6억원을 반영하는등 2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예술문화도시 구현에 30억원, 사계절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110억원, 내장호주변 관광개발에 60억원과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에 46억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73억원등 총 39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청소행정 관리에 41억원,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49억원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7억원등 178억원을 계상하였으며,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에 362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339억원, 보육과 가족 및 여성지원에 14억원, 노인복지 증진에 333억원, 건전 청소년 문화육성에 10억원등 1,0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와 질병예방 및 의료서비스 제공등 보건분야에는 5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촌 활력화 증진에 103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에 231억원,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153억원,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48억원과 고부가가치 농업상품 연구개발에 44억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15억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68억원, 산림 자원화 사업에 57억원, 임업 경쟁력 강화에 24억원등 7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업진흥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등에 56억원을 계상하였고,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도로 확포장사업과 생활 기반시설 정비등에 117억원과 사업용 차량관리에 43억원등 2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정비에 157억원, 도시 가로망 개설등 도시개발에 223억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31억원등 433억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기술 분야에는 첨단 과학산업 기반 구축등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27억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15억원과 농공단지조성 관리 특별회계에 69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8억원등 기타특별회계에 1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인 공기업 특별 회계에 25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도 우리 정읍시의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방금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읍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재원투자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정책의 준거를 제시하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계획의 수립 및 운용체계입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2008년부더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기준년도인 2008년도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미래 4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 하였는바,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등 기본방향에 따른 세입세출의 추계와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한후, 추계된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 향후 투자와 부족한 재원의 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계획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정읍시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9쪽은 지역여건, 시정목표 및 시정방침,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으로써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으로는 세목체계 간소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있어 세수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정책 변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의 수입도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 전망으로는 신성장 동력발굴 및 지역특화발전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시행으로 재정투자 소요가 증가 될 전망이며 사회복지비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등에 따라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고유가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 비용의 증가등이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따라서 고유가 시대에 대한 대비와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 그리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전략을 망라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배분 및 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의 총 재원은 2조 6,739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9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2억원 교육 분야에 25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82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3,16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6,105억원 보건 분야에 342억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05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6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8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09억원 과학기술 분야에 314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4,01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9쪽 분야별 투자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공공분야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정 행정혁신과 지역주민 생활의 편익증진 향상에, 문화관광분야는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통한 사계절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건설과 생활체육 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시민체육 활동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 환경개선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역점을 두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곤란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는등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의료서비스 향상에 따른 시민 건강증진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사업 실현, 그리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환경개선과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체 도로망 확충과 함께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균형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풍수해 예방 및 소하천 정비등에 중점을 두었고 과학기술분야는 국가 성장동력산업의 견인차 역할 수행과 첨단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0쪽에서 57쪽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에서 81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 규모는 2조6,739억원으로서 연평균 3.6%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였고 그중 자주재원은 20.6%인 5,520억원, 의존재원은 2조 974억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경상 지출을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1조9,279억원이고 투자소요액은 1조9,434억원으로 추계함에 따라 부족재원 155억원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85쪽부터는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으로 계획기간중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써 각각의 사업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오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2012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8년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지난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의 복잡 다양화·다변화 추세와 수준 높은 시민의 의정활동 기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능력 함양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하여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사항을 안 제7조는 회의소집 및 자문을 안 제8조는 위원회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인사 관계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읍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윤영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윤영희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일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1실 1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8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홍보성예산 나누어 주기식 지양등 13건을 포함하여 총 70건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 동안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2국, 1직속기관, 1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중점추진업무와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8년 11월 24일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101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생활보장기금 장기체납자 처리방안 강구 등 44건 건설교통국소관 소방도로 건설공사 건물철거 조치 등 24건, 직속기관소관 주민소득기금 관리철저 등 22건,사업소 소관 조류독감관리철저 등 6건 읍면동 소관업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스콘 덧씌우기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의원입니다.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5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우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8년 12월 5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