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김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안은 회의자료 5쪽부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7페이지 전체 의사일정에 보면 11월 18일 같은 경우는 예결위니까 예결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은 하루 회의가 없는 거죠?

이미숙위원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3일까지인 줄 알았는데 20일로 정리가 되어있네요. 12월 23일까지로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12월 14일, 15일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때는 회의가 없고, 마지막으로 12월 7일 보니까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 활동이니까 이거는 상임위 안에 활동을 하는데 12월 7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때문에 위원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그때 메르디스의 기적인가 서울에 행사 때문에 의논을 해 주시면 어떻는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김선민위원장
12월 7일 부분은 의장께서 의회 협의하는 과정 중에 우선은 거제시의회 일정이 우선이니까 대외업무라서 한 번 더 그거는 시간도 좀 후에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되면 아니면 전체가 아니더라도 의장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김선민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회기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의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은 회의자료 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총 일수는 92일이고 정례회가 2회에 50일, 임시회는 4회에 42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그때 이야기하신 것도 현행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선민위원장
그때 회의 때는.

이미숙위원
현행대로 그때.

김선민위원장
아니요, 본의회 의결을 거쳐서 10일 추가할 수 있다는 그렇게 개정하는데 그거는 다음 정례회 때 안건 올라올 것이고 그거는 회의규칙 상의 회의일수 계산이고 그 안에서 2023년도 총 92일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