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김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의 발의자가 저인 관계로 이미숙 부위원장님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장 이미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이미숙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 첫 번째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 안 제6조 2023년 월 2,292,850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 플러스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결은 따로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292,85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조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내역 그리고 관계법령은 뒷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77호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6조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3년은 월 2,292,85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2022년 10월 19일 개최된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교대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장직무대리, 김선민 위원장 사회교대)

김선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 개정이유 의회사무국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조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주사로 하고 비고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주사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관광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장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78호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정수와 직급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정수가 20명 이하인 시ㆍ군ㆍ구 의회에는 5급 전문위원 2명과 6급 이하 전문위원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는 5급 전문위원이 2명 있으나 이 중 1명이 행정복지전문위원과 의회운영전문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1명의 전문위원이 2개 상임위 업무 지원에 더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 지원, 의원연구단체 업무 지원, 기타 사무국 내부 업무 등을 처리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업무 배분 및 전문적ㆍ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의회운영전문위원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내 18개 시ㆍ군 의회 중 거제시의회, 창녕군의회, 합천군의회를 제외한 15개 시ㆍ군 의회에서 별도의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별 직급 조정 및 의회 업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내용보다도 하나 질의하고 싶어요. 주사하고 사무관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김선민위원장
급수.

양태석위원
급수를 올리자는 거예요? 내리자는 거예요?

김선민위원장
지금 현행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없으니까 직제를 개편하자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사무관보다 주사가 계급이 높아요?

김선민위원장
주사가 낮죠.

양태석위원
낮추자는 거예요?

김선민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 수 20명 이하는 전문위원을 5급 2명, 6급 2명을 둘 수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5급 2명의 전문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총괄했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태석위원
추가로 새로 만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7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0시 25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