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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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42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8-12-02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서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억 5천 8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2억 백만원으로 금년 예산 63억 4천만원보다 1억 3천 9백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내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결정이 늦어진 때문이며 이 사업이 결정될 경우 올 예산보다 세입은 2억여원, 세출은 5억여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국비 7천 7백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기금 2억 천만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로 기금 1억 8백만원,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기금 3억 2천 6백만원 등이며 보편적으로 보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강관리과 소관은 사업별 예산구조화에 따라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20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32억 5백만원을 편성하여, 올 예산 38억 4천 6백만원보다 6억 4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기능강화 단위사업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미확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 결정에 따라 최하 올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에 시설지원비로 1억 2천 6백만원, 공공기관 운영지원비로 6억 5천 2백만원, 공공기관 청사관리비로 2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인운동과 건강체조 보급사업이 세부사업으로 편성 되었고,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6천 7백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시민건강증진사업 등으로 5억 6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과리 단위사업은 7억 6천 4백만원으로 금년 예산5억 4천여 만원보다 2억 2천 3백여만원이 증액되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증원에 따라 1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단위사업은 한의약허브보건사업과 한의약 지역보건서비스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예산 1억 8천 3백만원보다 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천 백만원이 증액된 5억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은 질병예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의 2개 정책사업에 8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5억 백만원이 증액된 29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진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은 1억 천만원으로 금년보다 4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소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장비수리비로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단위사업은 9억 2천 5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3천 5백만원, 암 환자 의료비로 1억 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건강검진 사업은 4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 단위사업은 5억 7천 7백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6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3천 8백만원 증액된 9천 6백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불임시술비지원사업은 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사회복위시설 운영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간질환자 관리 세부사업으로 3억 9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올 예산보다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전염병환자 관리 단위사업은 에이즈와 성병 예방사업,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과 환자관리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예방 중점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8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산 7천 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유류비 인상에 따라 방역사업비는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3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2개 단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세부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3백만원 증액된 5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이란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쪽, 81쪽과 세출분야 519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71쪽, 81쪽과 세출분야 519쪽에서 5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민들의 건강상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다고 분석하고 계세요? 보건소장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비교할만한 지표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객관적인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작년부터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되면 그 자체가 전반적인 우리 시민의 건강지표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개 시군에 했는데 시범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었고요. 2008년부터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단위로 전체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데하고 저희가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이 의료건강지표가 객관적인 비교가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시민들이 취약한 부분 아니면 앞서가는 부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표가 나올 것이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정읍시 자체에서 구상하고 있는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도입이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저희 전라북도가 네군데 시범적으로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했고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보건소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비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직원분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결과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건강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취약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약자들, 소외받고 있는 그 노약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소외받고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는 점을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아직 미확정되었다? 특히 제안설명 내용중에 내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한번 해주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소, 진료소 등을 새로 신축하고 거기에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그 예산이 국비가 6억정도 우리 시비가 4억정도해서 예산이 10억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올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예산내시를 해줘야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들어가서 연초에 사업이 조기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봄에나 내려오면 추경에나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시기도 자칫 2010년으로 이 사업이 책정되더라도 이월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고 전체 예산상으로 봐서는 10억정도가 줄어드니까 보건소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그 점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가정책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이 93년도, 94년도 부터 농특법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오면서 한번도 제때에 온 일이 없다가 작년에 최초로 작년 말에 결정을 해줘서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해 사업이 이월됨이 없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십수년간을 계속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되는 사태가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으로 마감을 짓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가는가 싶었는데 또 내년 사업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특히 건강이라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보다 건강은 그렇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감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결정을 못해서 지자체로 못내려줘서 어떤 사업을 적시에 하지 못하다보면 국민건강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어느 출신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재희 장관이 아마 한나라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당이 아니라 전직이 뭐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광명시장도 하셨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전에는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전통 관료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원래 병원 의사출신은 아니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사는 아니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단 복지에 관한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것으로 얘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보건 건강관리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에 우리 정읍시가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얘기했었던가요? 주민생활 지원국 안에 복지증진과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제를 개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 산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년간 업무를 다뤄봤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확고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물론 저의 입장으로서는 보건소 전체로 봐서는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무의 효율화 즉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엔가 기구개편 논의가 된다면 한번쯤은 거론을 해볼만한 그런 얘기로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업무가 너무나 이원화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분들이 고통받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구개편에 의한 직제를 다시 조정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 있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체제가 출범한 것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서 복지증진에 관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있을때 복지증진과로 있던 과가 2개 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증진과 2개 과로 나눠지면서 들어간 형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만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분야하고 저희하고 여러가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는 쪽으로 많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요구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런 기구를 보건소 산하에 두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519쪽에 보건기관 청사 유지관리비 해서 풀비로 해서 4천만원을 확보해놓고 필요한데에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건축년도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년도 5년이상이 아니고 원래 집을 짓다보면 짓고 나서 바로 손을 데야될 부분이 실제로는 더 많은거예요. 개인 가정집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것들이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이 좀 아쉽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짓고난 뒤에 1년이내에 나오는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경험상으로 볼때 그런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5년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은 결정적인 문제가 건축공사 과정에서 생긴 문제같으면 최초 몇년동안은 하자보수 기능 위주를 해가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공사상에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활용하다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비가 오는데 창 앞에 비가림시설이 없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조금만 설계상에 생각을 했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었을텐데 하지만 하자보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시설을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5년이상이라는 용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운용의 묘를 기해서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가는 것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급한 것을 어느 시점에 요구를 할테니까 시급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520쪽에 보건소 근린생활시설 구입 이것은 어디에 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 앞 마당에 체련시설을 조금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부영아파트 주민들과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주차장도 부족한데 거기에 해도 되겠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네.
영희

윤영희위원

532쪽에 민간행사보조로 노인체조 경연대회 및 건강생활실천대회는 뭔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노인건강체조는 지금현재 저희가 경로당에서 노인건강체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건강도 증진시키고 이분들이 참여활동, 본인이 운동에 지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동을 실시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내용은 제가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체조 경연대회 건강생활실천대회는 노인의 날 10월2일에 천변에서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해서 노인체조경연대회를 위원장님께서는 한번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본예산은 안세워졌는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금년 10월2일에도 행사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저희 사업을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가 볼때는 보건소 사업이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금년도와 별 차이없이 타이트하게 잘짜여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527쪽에 여비중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 워크샵 및 교육참석여비가 있죠? 그것이 금년도에는 12회 2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8회 3명으로 했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보건사업이 종전의 사업하고는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옛날 보건사업에 전년도 사업에는 거의 질병아니면 예방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이 주도를 이뤘는데 지금 저희가 건강증진 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쪽으로 사업이 변화되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직무교육을 수시로 부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에는 월에 한번씩 했는데 내년에는 위에 지침이?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단위에서 회의를 부르면 저희가 가야할 여비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2회에서 18회로 늘어났고 1명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다음 533쪽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따른 보충식품구입 애기가 어렸을때 금년도 예산을 보면 6개월간 5만9천원씩 250명을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도 예산은 배가 늘어났거든요. 몇명이고 몇개월인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금년에는 사업기간이 상반기때는 사업초기 단계로 대상자 선정에서 부터 이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식품비를 7개월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2개월분 식품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12개월로 해서 250명이면 다 맞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올해 보충식품비가 1인당 월 6만6천원정도였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12달까지 먹일 필요가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쭉 계속 먹이지는 않고요.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6개월의 영양평가를 실시해서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한사람을 12개월 먹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네.
택술

김택술위원

내년에는 몇명 잡았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230명에서 250명 정도 잡았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래서 1인당 6만6천원씩 들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약간에 식품에 대해서 차이는 조금 납니다. 사업 대상자별로요.
택술

김택술위원

계산이 안맞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정 사업비 중에는 영양식품비도 들어 있고요.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에 영양식도 5대 영양소, 부족한 영양소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단가도 다르고 또 임산부하고 영유아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보다 95%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큰 내용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7개월 사업이 12개월로 풀로 1년간 지급이 계속 가능하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제 말씀은 1년간 한사람을 먹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 인원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대상자 선정때 후보자까지 선정을 해놓고 졸업자가 생기면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6개월로 해서 숫자를 250명 했으니까 내년에는 5백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기가 있어야 이 계산이 맞아요. 1년동안에 한사람을 먹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1년을 갈수도 있고...
택술

김택술위원

1월에 선정이 되면 6월까지 먹이고 2월에 선정되면 또 7월까지 먹이면 이 숫자가 230명 가지고는 안맞고 450명이나 되어야 이 예산이 맞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차피 주는 기간으로 맞추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6개월로 다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안되면 7개월, 8개월까지도 지속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너무 안맞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6~7개월로 해도 내력을 잡았을때 과연 정읍에서 영유아가 이 계산으로 하면 450명이 나와야 하는데 정읍에서 1년에 출생하는 애가 약 1천명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그중에 40~50%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영유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기에 임부, 산부도 포함이 되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작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1쪽을 보시면 복무만료 공보의 공로패 제작이 있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만료가 되죠.

정병선부위원장

언제부터 이것을 해주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 7~8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것 해줘도 괜찮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동안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531쪽에 시민건강 체조교실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1천8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금년에 하는 것은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연지동 평생교육원하고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태인 보건지소 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2006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략 참석하는 인원은 개소당 몇명씩이나 참석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0명에서 70명 사이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런 면적만 있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올해는 도비 보조금을 3천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할려고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여기에 도비가 들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여기는 안들어 있고 보조금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대략 몇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읍면동 23개소 정도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체조교실을 문화체육과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데는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한부서에서 일관성있게 해주시고 좀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올해 처음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을텐데요. 중복되는 사업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원활하게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한번 전했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중복을 안시켰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연클리닉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교육을 몇회나 실시하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학생들 교육은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교육을 시키고요. 일반인들은 성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3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소는 시 보건소에서 하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권역별로 시킵니다. 읍면별 권역별로 시키는 것 성인3인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6회를 방문하게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회에 와서 하고 방문교육은 3회로 하신다? 그럼 올해 방문은 몇군데나 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교육은 잘 안나갔습니다. 저희가 성인금연 교실은 4회 90명 정도 했고요. 학교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생들이 감소되는 추세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증가추세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국비 지원액이 줄었습니다. 국비 지원액이 아마 지역 인구비례로 해서 이번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금연인구는 늘어나고 국비는 줄어든다고 해서 시비까지 줄여서 예산을 줄일 필요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액에 40%를 부담을 해야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을 확대실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농한기때는 농촌이 한가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보면 담배를 금연을 하고 싶어도 방법도 없고 과정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알려주더라도 정읍시내까지 나와서 한다는 것이 복잡해가지고 안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요즘 농한기때 1월부터 3월까지는 농촌지역이 한가하니까 농촌지역을 방문하면서 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소, 진료소 요원들을 금연교육 지도자로 양성해서 경로당에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골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고싶어도 귀찮아서 안간다고 담배를 끊고 싶어도 귀찮아서 가기가 싫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업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추경에라도 세워서 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21쪽에 업무추진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업무추진비에 쓰임새를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각 중요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저희가 사업 연계해서 방문을 할때 저희가 쓰는 예산이고요. 보건소 주요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을 할때 저희 직원들하고 연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시책추진비는 소장님 주요기관 방문하시거나 손님이 오셨을때 업무연관이...
천규

우천규위원

같은 얘기를 써놓아서 그래요.

박일위원장

위에는 소장님이 하는 것이고 밑에는 보건소 전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두가지 전부다 소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밑에 것은 과장님 것이고 위에는 소장님 것이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소장님이 전체 두개과에 전체를 소장...
천규

우천규위원

보건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하고 보건소 주요사업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을 아시는대로 설명해달라는 말이예요. 정읍시에 시책추진비가 어느 국과나 다 쓰임새 있게 쓰이고 있는데 다 틀려요. 우리 의회도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정립을 할려고 그래요. 과장님 아시는대로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성격은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나 비슷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성격이 똑같은데 부기명이 왜 틀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는 타기관에 손님이 오셨을때 쓰는 것입니다. 아니 타 기관 방문했을때 쓰는 것이 시책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546쪽을 한번 보세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생했을때 격려해주는 것으로 쓰고 있고요. 거의 노력봉사를 나간다든지...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하여튼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되 계장님이나 직원님들도 필요시 수요처를 시책발굴하고 어디가서 벤치마킹해온다고 두분, 세분이 짝지어서 1박2일동안 어디 좀 갔다오겠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요구했을때 결재를 해주셔서 쓰시도록 하는 돈이예요. 저기 546쪽에 나오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우리 국과장님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것은 품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쓰임새가 절대 틀려고 모두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546쪽에 소장님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올해 30만원 올랐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데는 과장님도 5백, 8백씩 쓰시던데 어떻게 소장님이 30만원 올린다고 하셨어요? 한 3백을 6백으로 붙이던가 하시지 이렇게 하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일정한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안했습니다. 기준경비로 저쪽에서 일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직원들도 시의 시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공부하러 간다면 국과장님들이 승인해주고 다녀오도록 해서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책을 구입을 한다든가 그것이 맞고요. 기관이 붙은 것은 자리 값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쓰셔도 되고요. 528쪽에 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다 줄었네요? 광범위하게 다음 장에 보면 신규로 다 들어섰어요. 그래서 시도비 보조를 맞춰서 하는거예요?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528쪽과 529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국비, 기금하고 도비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 1억이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한 8백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줄은 반면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효과가 좀 미흡했나요? 아니면 지금 너무나 금연이 잘되어서 앞으로 금연신청자가 줄어들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성인 인구수 감안해서 인구비례로 예산을 주다보니까 아마 기금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지 그것인가요? 인구비례로?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531쪽에 보면 생활터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학생은 학교가 생활터고 노인은 경로당이 생활터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생활터로 지칭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이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대학교수들을 초빙을 합니다.

박일위원장

532쪽에 학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구입해서 3개교 했는데 학교 보건소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서초등학교하고 신태인초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는 학교에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구강보건사업을 저희가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거기 보건실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학교에 그만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다른 학교들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인데요. 학교에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그때정도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 세 학교가 동시에 시작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해마다 틀립니다. 2002, 2003, 2004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신태인은 언제 시작했어요? 민선 4기 되어서 시작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입니다.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사업이 지정된 것은 90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학생수가 3백명 이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시도에 두개, 세개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몇년간 지속되다가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끝난 것이 7~8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시청에서 채택이 된 세군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 72쪽, 81쪽, 82쪽과 세출분야 551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67쪽, 72쪽, 81쪽, 82쪽과 세출분야 551쪽에서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6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날짜가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해서 112일, 방역날짜를 112일로 잡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이 기간에 계속 똑같습니까? 3년전부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4명으로 잡아놓았는데 2명으로 줄여서 개월수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 기간은 며칠로 되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똑같이 4개월이었어요.

정병선부위원장

112로 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때가 없습니다. 여기보면 금년도 예산에서 남는지 모르지만 1천2백만원이 감되었어요. 사무관리비가 감되었죠? 이 내용을 보면 어젯밤에도 모기에 물렸는데 때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건소장님이나 질병관리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간 112일은 법정기일때문에 그렇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12일로 정해졌지만 실제 운영은 12달동안 할 수 있도록 맞춰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특별히 예산을 늘릴 필요는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차질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유류대가 경유를 1천7백원, 휘발유를 1천7백원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갑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은 1천4백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놓고 다음에 올랐을때 예산을 확보해도 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작년에 1천9백원씩 갔을때 약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산출했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유류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도 되겠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 553쪽에 혈구계산기 수리가 있는데 제가 혈구계산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값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천5백만원짜리 장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한번하는데 6백만원이 들어가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자체가 한번 수리를 하면 핵심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사용하는데는 불편함은 없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통상적으로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년정도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큰 돈 한번도 안들어 갔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쪽 55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건강검진, 전립선암 검진, 여성결혼 이민자 검진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여성 결혼 이민자 검진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비에서 다 받았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0%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면으로 받았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조내시가 온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세워진다면 이런 것을 할때 대상을 어떻게 가드라인을 정하는지 정해놨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대상은 저희가 어떤 지침서가 내려올 것인데 사회여성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잘 정하세요. 큰 문제예요. 그리고 559쪽에 민간위탁 영유아 검진비, 영유아 건강검진업무 위탁수수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이것 역시 다 신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여기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만 신규로 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그동안에 산산프로그램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용어자체가 영유아 건강검진으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559쪽이요.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부기명이 다르다고 예산도 없어지나요? 그럼 작년 것이 틀리던가 올해 것이 틀리던가 하겠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에 했었는데요.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1천1백21만원6천원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것 예산서에는 없어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사항 사업명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원래 산산프로그램이 명칭이 있었어요. 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뀌면서 전년도에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했을 뿐인데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 밑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임산부, 아동관리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여백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써주세요. 스크린할때 유인들어가기 전에 써줘요. 그리고 이것 역시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대상자 선정에 정확한 잣대를 가져야 합니다. 제일 말이 많은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안되더라도 와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래서 안된다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해야지 그냥 안된다면 서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562쪽에 한센인 관계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한센인 시설운영비 지원이라든가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한센 환자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 대부분이 전년대비 줄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식구가 줄어든 것입니까? 예시가 줄은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식구가 줄었고 대상자가 줄었고 거기에 맞춰서 예시도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해주라는대로 빠짐없이 다 해주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67쪽입니다. 식중독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이것도 줄었는데요. 지금 타시군이나 정읍시까지도 학교나 다른 급식을 수혜받고 있는 분들이 크고작은 사고가 많은데 이것은 왜 줄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따로 나름대로 개발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내용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횟수도 많고 홍보물도 더 많지만 질병관리 본부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자체 예산은 줄었지만 홍보물을 더 내려온다는 말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자산취득 의자, 책상, 복사기, 프린터, 팩스 어떻게 구입해요? 조달입니까? 숫자가 적어서 자체 구입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두가지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량의 소품 같은 것은 자체 구입도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신질환 예산이 전년대비 정신질환자 복귀 시설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한 7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마음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천만원이상 늘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가 늘었다는 얘기는 종사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종사자는 안늘었는데 인건비만 늘었다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인건비가 늘었다고 봐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종사자는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상향이 되었는데 어떤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정해진 호봉에 따라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계속 상향이 되겠네요? 전년대비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관여되는 환자들은 줄어들고 거기에 종사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 인건비만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비율, 분권교부세나 기금이나 도, 시비가 여기에 포함되죠. 그럼 분권교부세나 기금을 내려보낼때 비율을 30%줄테니까 시에서 70%를 더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을 만들어서 상향을 시키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침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정읍시가 그전에 마음사랑의 집을 운영하면서 부터 시비로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1천만원정도 따로 책정을 했었는데 갈수록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려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 포함해서 3천만원정도 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쪽을 보면 시비가 분권교부세나 도비보다 시비가 월등히 많거든요. 대개 비율이 비슷비슷한데 50%, 50%라든지 30%, 30%라든지 그런데 월등히 시비가 많고 그렇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50:50이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는 기금하고 시비가 각 50%라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기금이 정신보건센터는 1억8천에서 기금은 7천6백 밖에 안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 늘었잖아요. 원래 50:50이예요.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50:50인데 3천만원이 왜 늘었냐면 이 부분은 올해부터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3천만원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분은 협약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협약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지만 사업추진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아동이나 이런 부분 정신질환 아동도 모델형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약이 이뤄져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예산만 여기에 올려서 주겠다라는 것은 특혜주겠다는 얘기지 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꾸 년수가 늘어나니까 속된 말로 봉급, 월급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정신질환자도 줄어들고 수용인원도 줄어드는데 자꾸 년도만 가서 증액이 되어가지고 말이 그렇지 7천만원 증액이라는 것이 총사업비 3억여원중에서 7천 증액이면 이것이 몇% 증액입니까? 그리고 특수시책해서 거기에 붙여주고 또 다른 시책해서 거기에 붙여주고 자꾸 센터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특혜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552쪽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희

윤영희위원

556쪽에 출생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다 그대로인데 불임시술비 지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불임시술지원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할만한 부분도 아니고 왜냐면 부부간에 일어난 일들이고 출생아 그런 부분이 끼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불임부부 시술을 받아라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실적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실적은 100%다 되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임산부 수유기 깔대기 까지 다 사주고 그러는거예요? 아무나 다해줍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료비 및 구료비 이 자체는 임상병리실에서 운영되는 상황이고요. 전염병 세균발생에 관계되는 시약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보건소내에 임상병리실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보건 진료소에 관해서 지금 보건진료소 관리를 누가 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체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의약품을 구입한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진료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약을 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한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처음 출범할때부터 제도적으로 우리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민간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 취급을 합니다. 운영주체를 운영지원 협의회로 보기 때문에 우리 조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국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체제로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면 위험하지 않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만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111품목으로 약품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고 그 테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대충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가지고 보건지소도 전에는 독립 재산제로 가다가 저희로 완전히 끌어들였거든요. 보건진료소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아마 빠르면 내년중에 무슨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를 회계도 같이 운영하는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운영지원협의회도 아마 폐지되는 그런 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참 문제점이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운영상의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부 자칫 잘못 생각하고 나태해지거나 한다면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사태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어떠한 의학적인 정확한 상식이 있는 상태같으면 모르는데 실제로 진료소장들의 의학수준이 그렇게까지 되지 못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럼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 진료원이 쓸 수 있는 약의 품목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6개월의 특수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써도 큰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약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환자를 놓고봤을때 정말 투약을 해야되는데도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피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고도의 전문의약품은 거기서 안되죠. 쓸수가 없죠.
진상

박진상위원

여러가지 어떠한 전문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처치를 하는 것은 몰라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까지 유도를 하는 것도 보건진료원의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죠.
진상

박진상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독자적인 사업체 성격을 띠고 운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행 제도적으로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는 안이 아마 거의 확실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54쪽에 암조기 검진사업에 민간위탁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갈수록 이것이 늘어날거예요. 그동안에 홍보가 부족해서 홀수년도에는 홀수 생년을 가진 사람들이 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행할때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안되어가지고 거의 건강진단을 지나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민간위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라북도에서 이런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그런 검진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를 보면 도에서부터 정해져 있어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할때 내용통지 안에가서 전국에 지정병원을 예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갈수가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개인별로 병원을 지정해주어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병원을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를들면 3백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 내용을 통지서 안에 같이 첨부를 시켜서 보내줘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느 의료기관을 갈 수 있습니다. 전국 아무데나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본인들이 서울에 있을 경우는 서울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검진하는 그런 내용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금액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한다? 병원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 그것이 중요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해서 건강진단 하는 것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어떤 건강진단이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특수상황인데 저소득층 건강검진이나 시민건강검진 전립선 검진 그 내용들이예요. 그 부분이 처음에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검진 기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에 지정을 해주는거예요.
철수

김철수위원

차량에서 하는 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위탁을 해주는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거의 도에서 위탁이 되어가지고 예를들면 시민건강검진은 A라는 기관이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차량으로 오지는 아니지만 읍면에 다니면서 건강노인분들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냐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A라는 검진센터, 전립선 암 검진 같은 것은 이런 시설을 갖춘 B검진센터 지정을 해줘요.
철수

김철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하는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정읍시에서도 일반 병원들 버스있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도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박일위원장

지금 김철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건강검진해주는 그 버스를...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을 도에서 지정해주냐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읍시에 지정을 해주는데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 나가서 자기들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차량 건강검진 하는 것은 정읍시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신다는 말씀아니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위탁이 아니고 승인을 해주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준은 차량에 갖추어야 할 장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사람들 하는 것 보면 약장사, 옛날에 시장 떠돌아다니면서 약장사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건강검진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종합병원쪽에 의뢰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는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대상자들이 이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올해 파악이 안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부분은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이 건강검진하는 부분은 파악이 안되어 있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 건강검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셨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검사검진의 항목을 늘려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차 한대 가지고 와서 시골 노인분들 아침부터 도떼기 시장같이 할 일이 아니라 꼭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차라리 차를 보내서 모시고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이나 검진을 좀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해야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예를들자면 거의 검진채취를 하고 검진채취를 하다보면 그 안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차안에서 검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병원오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만하는 것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변채취나 혈액채취, 엑스레이 촬영 이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직접 병원에 가서 판독을 하고 임상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다는 얘기예요. 검진할 분들이 안와서 모시러 다녀요.

박일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호객행위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맞아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에서 호객행위하는거예요. 조금전에 약장사라는 표현이 맞다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철저히 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암검진 사업이 그쪽에 쓰여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암검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건강검진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말씀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가가 2002년 도서지역에 다니는 이동건강을 내륙까지 확대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국가법을 이행하면서 영업을 하니까 우리로써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시 검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시내 의료기관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정을 저희들이 해줬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돈도 준다는 말이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돈은 안줘요. 이 예산항목이 나오는데 왜 그 얘기가 나오냐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 예산항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박일위원장

버스로 이동검진하는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 그 얘기를 김철수 의원님이 하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또 관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깜짝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도나 시에서 받아요? 안받잖아요? 병원자체 사업으로써 국가기관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개선해야할 것은 해야지만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면에서 직접 받겠다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되죠. 국가기관에서 장려하는거예요.

박일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김철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천규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박일위원장

지금 여러개가 섞여져서 그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중심이 안잡히는데요. 조금전에 모두로 시작이 되었던 암조기검진 사업이 왜 증액이 되었냐? 왜 민간위탁금이냐 이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암검진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암에 종류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대여섯군데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정해놓으면 그 진료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검사가 되었는지 판단을 해서 그 비용을 주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조금전에 이동검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그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시행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이동검진 요건을 갖추고 건보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료기관이 개설된데를 벗어날려면 자기 권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되는데 그것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로 해서 과연 광주에서 이동검진 차로 와서 정읍에서 검진을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겠지만 신고라는 것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속행위로 우리가 통보형식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막고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다보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검진 이런 것이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뭔가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리감독의 권한은 조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검진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하죠? 검진비를?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소득층에 제공할때 검사항목이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따로 특수한 예를들자면 대장내시경이나 다른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하다보면 그 부분은 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받아들여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량으로 해서 와가지고 일부 면시설을 이용해서 검진을 하고 차량에서도 검진을 하던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서 해야될 부분만 가지고 와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미처 돈을 준비못한 사람들은 옆사람한테 빌려서 내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돈을 더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나 타 지역에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했을때 그 부분 요구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이 저소득층 건강검진도 차량이 나가고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차량입니다. 정해진 항목들이 있고 그런데 그 외 것,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정받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서 어떤 진료활동을 하고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통제를 해야될 의무는 있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통제수단은 없고요. 가서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왔을때 인력이 제대로 맞는지? 장비를 확실하게 제대로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 부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이 시도때도 없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때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무때나 그사람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지역에 나가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라도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도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타 지역에서 나오면 한번 나가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이사람들이 여기와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당신들이 뭐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희를 더 나무래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기왕이면 정읍시 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서 통제를 하는데도 사실 통제방법은 저희 밖에 없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들, 아무것도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완전히 넘어가서 끝나고 난 뒤에는 굉장히 불만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을 할때 보험공단에서 정해준 항목이 있는데 예를들어 특수부위 암검진이나 이런 것을 할때는 그중에 일부 소액을 추가로 더 받고 추가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례를 못봐가지고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도 눈여겨봐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검진에 응한다면 응하고 끝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끝나고 난 뒤에 굉장히 불만스러운 검진 끝나고 난 뒤에 돈내라고 한다는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그럴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장님은 외부에서 와서 여기에서 무분별하게 검진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귀찮게는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기는 주는데요. 그 이상의 방법은 현재 제도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외지에서 한다는 것은 최대한 통제를 해야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선당장 할 수있는 것은 행정에서 읍면동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도록 해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법으로 안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암 조기검진 사업 554쪽에 3억5천7백 그것이 무슨 용도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건강검진하는 그 용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소득층?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 시민에 해당되는데 올해 짝수년도이면 짝수년도에 출생되신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대 암보험, 7대 암보험 전부 해당되는 것이고 그 밑에 저소득층 건강검진 이것은 따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따로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외에 저소득층에만 줄 수 있는 돈?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병원을 대행해서 병원에 사무실을 두고 치료행위하는 것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반 시민건강검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병원사업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이 전남대든 순천향병원이든 병원사업이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단 협조하게 되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답답해서 종합병원이 아니더라고 정읍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면 좋잖아요. 일단 돈이 외부로 유출이 안되니까 가서 몇번 말씀을 드려봤는데도 거기까지 미칠 여력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촌에까지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성결혼 이민자 검진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처음 새로생긴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여성과에서 도에서 어떤 지침을 받은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돈만 내시가 와서 편성해놓았을 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획도 없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답변에 얼마가 증액되었다고 하셨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7천만원입니다.

박일위원장

이것이 두가지인데 착각해서 하나로 보시지 말고 이것은 두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7천만원이 증액되었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두군데 나눠서 센터하고 사회복귀시설 마음 사랑의 집하고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틀리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종사자들이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것에 의해서 7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처음에 3천만원을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철수

김철수위원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은 640만원정도 밖에 책정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호봉이 올라가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하면 대단히 우리 김승범의원님이 오해를 하시죠. 답변을 하실때 물론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잘하셔야 오해를 안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 일 하시면서 오해를 받으면 안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나중에라도 우리 김승범의원님께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시내, 시골에 겨울되면 약장사들 오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계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은 절대 약장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박일위원장

그것이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거짓말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요근래에는 시골보다도 시내쪽으로 침투되어서 한다고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시내쪽에 홍보관을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축과라든가 경제통상과, 보건소 우리 시에 있는 행정력을 총 동원을 해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노인분들 기만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반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것만큼은 저희들도 철저히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왜냐면 저희 아시는 분들, 이웃에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전적 피해만 보면 괜찮은데 이런 고부간, 부자간 갈등, 가정불화가 야기됩니다. 경제적 피해는 그래도 감수를 하는데 가정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야 법 허용한도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법도 좀 무시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끝으로 그런 오해부분은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보건소장 명의로 통지서가 왔던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이 여러군데에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저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안 554쪽에 조금전에 김철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성결혼 이민자 검진이 들어 있는데요. 그 항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검진, 전립선암 검진, 여성결혼 이민자 검진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검진하고는 주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도나 시에서 주관하는 현재 같으면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건보에서 하는 검진항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차이가 있는 검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받으셨던 통지는 이 페이지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일을 다만 제 명의만 빌려서 우리 관내 주민은 제 명의로 군산시는 군산시 보건소장 명의로 가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참고로 말하자면 작년에 저소득층 건강검진 아마 저한테 온 것이 이것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가서 이것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서비스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불친절하기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소득층 건강검진 아마 그래서 온 것 같다고 저소득층이라고 이사람들이 서비스가 안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안오던데요? 그런 것은 잘 좀 해주시고 우리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김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강보조식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정읍이 그 장사하기가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단속기관에서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안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563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작년도에는 약품구입이라고 해서 항목없이 6천9백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항목이 3개나 있어서 1억4천이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주시죠? 주로 예방접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통상적인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라면 정해진 예방접종료가 있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증가 이유가 뭐예요? 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금년까지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은 돈 안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내년부터는 돈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 말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까지는 안주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얼마나 지원해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접종 내용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보건소에서 맞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이 똑같게 책정을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다른 기준이 적용될거예요. 그것도 지침이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보건소에 안가고 일반 병원에 가서도 맞을 수 있다는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러면 병원에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죠.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569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가 내년에 처음 생겼는데 이것 좀 철저히 단속을 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저희뿐만이 아니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566쪽에 자율방역단해서 글짜 그대로 자율방역단은 아니죠? 우리가 용역을 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읍면에 표현을 자율방역단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분들 애쓰셨다고 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상장을 20명이나 줍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각 실과마다 표창숫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567쪽에 공동우물 내지는 사설 우물도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사설 우물도 우리가 이렇게 해줍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읍면동에 사설우물을 운영하는 분들이 오면 소독약품을 지급합니다.

박일위원장

지금도 사설우물이 있는데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이것은 참 좋은 일 같은데 이왕 하시는 것 철저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 못하고 있는 우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은 각 보건지소에서 좀더 협조해서 확대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568쪽에 퇴폐 변태등 불법영업 행위 단속자가 있는데 실적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단속은 매주 이뤄지고 있거든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감시관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하도 다양해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왜냐면 퇴폐나 변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읍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타지에서 와서 짧게 장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민 보호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좀전에 우리 김택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더 신경쓰셔서 지금도 신경쓰시겠지만 더 신경쓰셔서 우리 나라에 기둥이 될 어린이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실시에 앞서 2008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 설명을 세정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병훈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 지방세 지출 예산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책자는 별도로 있지만 방금 배부해드린 서류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은 지방세 감면 등 세제사항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상 세목별 비과세 조항 및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은 261조 및 290조에 의해서 국가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 등에 의한 대체 취득에 의한 비과세, 토지수용 등에 인한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의한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세감면조례,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한 분류는 국가 기능 분류 16개 분야 68개에 있는 부분을 일부 사유에 의해서 138개 항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29개 기관을 시범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246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 지출보고서 활용은 첫번째는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치단체는 매년 11월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의무 제출하게 됩니다. 2010년 이후입니다. 제출해서 예산안과 달리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지만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재정공시입니다. 자치단체는 매년 8월 직전 년도 및 전전 년도 지방세 지출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정분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표를 신설해서 매년 10월, 11월에 재정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책자를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이지 입니다. 아래 포에 보시면 2007년도 우리 시세 비과세 감면으로 37억1백만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액이 338억7천1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10.9%가 비과세 감면액입니다. 2007년도 도세와 시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액은 99억9천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은 591억1천5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16.9%가 비과세 감면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지출보고서 작성 결과에 보면 2007년도에는 취득세 등 지출액이 99억9천2백만원인데 금년말 추계로는 117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방세 지출액은 37억1백만원 이것은 시세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시세가 약 55억5천8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재산세가 감면액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시세중에서는 재산세가 다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료인데 내년에 정비를 더 해가지고 2010년부터는 예산서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비과세 부분이 프로테이지대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지방세에서 비과세 되는 것이 정확하게 보면 뭐가 해당되는가요? 우리 시청 건물 같은 것 그런 것을 말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것도 되고 비과세가 용도구분하는 비과세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적으로 봐서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 장애인 감면 등 감면수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1번에 지방자치단체 및 자체단체 종합에 대한 비과세는 우리 시청하고 동사무소, 보건소 그쪽에 대한 감면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등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책자를 참고하시고 뒤에 더 의문나는 사항은 따로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27일부터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