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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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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이사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제23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 구체화(안 제14조),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로 인해 동 규정의 ‘산하기관’에 대한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안 제17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정비(안 제18조, 안 제20조),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로 인해 동 규정 제1항의 ‘서면’에 대한 용어 설명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킴(안 제18조)입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기능을 법정 의무기구인 윤리심사자문 위원회가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비용추계)는 해당없고 그 밖의 사항도 해당없습니다.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13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산하기관”을 “산하기관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별표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별표1”로 하고, 제4항 중 “따라의장”을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의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2”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제66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90조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6조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랑 뒤에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김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79호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행정기본법」제38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에 설치가 의무화 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사한 자문위원회의 중복 설치 방지 및 효율성 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최근 대전광역시 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문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자문운영위원회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서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의의 충돌이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여기 행동강령 조례에 보니까 제17조, 제18조 이것을 만약에,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에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럼 따로 의회에서 징계하는 이런, 어떻게 의원을 상실한다든가 아니면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은진발의의원

2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태석위원

여기 보니까 페이지수가, 페이지가 없네. 제17조, 제18조.

한은진발의의원

아, 삭제하는 거에.

양태석위원

직무권한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징계를 줄 수 있는 지침서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김선민위원장

이거 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챙겨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잠시만요, 오해가 있었던 게 제17조를 다 생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양태석위원

그게 생략한다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수순은 어떻게 되나 이거거든요.

한은진발의의원

아, 이런 부당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

양태석위원

예.

한은진발의의원

이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제가 지금 이걸 “삭제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양태석위원

삭제가 아니고.

한은진발의의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이런 제17조에 해당사항들이 발견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양태석위원

징계를 한다. 알겠습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17조를 삭제했다고 얘기하신 건줄 알고.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4시 18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