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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42회 제8경제건설위원회2008-12-12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제 142회 정읍시 의회 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주민생활 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주민생활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

주민생활

지원국장 이인형 주민생활 지원국장 이인형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중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7장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21조에 보험료 지원대상을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한 자이며 보험료 부과기준 월 1만원이하 노인세대에 한했으며, 안 제22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매월 지급한다로 하고 있습니다.안 제23조에 지원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재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

전문의원

고동석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재정 운영되고있는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규정내용에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규정이 없어 금번 조례일부개정을 통하여 조례개정에서 명시되지않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세대중 1만원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대한 보험료를 위한 보험료 지원 추가 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기존 운영조례에서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2장 장수수당,제3장아동수당,제4장 저소득층 급여, 주거임대료,집수리,특기적선비,제5장 의료 급여일부지원,제6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있으며, 금번 조례일부개정안은 안 제7장을 신설하여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21조에 만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세대중 1만원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2조에 건강보험료 매월지원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23조에 지원은 연중실시하며, 월별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추지는 현대사회가 전문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로 저소득층이 양산되는 사회현실속에서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다만, 복지예산의 경우 지원대상은 금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반면, 예산은 한정되어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수있도록 지원범위에 대하여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세대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저소득이라고 하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민기초수급자 범위에서 바로20%가 차상위계층까지는 지원이되고 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위에 만원정도 보험료가 되는데 읍면에 거주 할때는 보험료가 사실 22%가 감액을 해주고, 농업에 종사하면 28%가 감액이 됩니다. 50%가 감액이 되는데, 체납률이 10%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의료 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이 1,332세대 평균 5천원정도 됩니다. 차상위 바로 위에계층에 보험료가 재산으로 환산했을때 소득기준에 저희가 저소득기준은 1인이 46만3천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초과해서 20%면은 55만5천원 추과한 부분에서 만원이하 보험료 납부세대가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2009년도 예산이 서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고하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긴하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들께서 바로 해주셔가지고 이 조례가 사실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유진섭 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생각이 들어요.우리 정읍시에 복지급여에관한 현안이 여러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장수수당 아동수당 특별생계보호 및 주거임대료, 집수리사업, 특기적성비, 의료급여 일부 지원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장애아 건강보험료, 이것까지 만들어지면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까지 이많은 복지예산은 앞으로 한번 재정이 되서 급여가 이루어지면 경상비 성격이에요.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2009년도 예산을 쭉 보면 성장동료하고는 무관하게 경상적 정읍시가 1년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동예산만 4,700억중에서 3,300억이 성장하고는 무관한 예산이에요. 정읍시를 현상태로 끌고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300억이 들어갑니다.이런예산에 자꾸 덧붙여가지고 이런걸 만들지 말자라는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듯 싶어요. 정읍시 앞으로 뭘 먹고 살겁니까?경상비 성격의 예산만 자꾸 주면 나중에 뭘 먹고 젊은사람들은 뭘가지고 일을해서 나이드신분들을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예산편성이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지역이 얼마나 활기 있게 돌아가겠어요.물론, 개인한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예산편성에 전반적인 %를 성장에 맞춰야지 이런식으로 자꾸 소모적이고 경상적인 예산에다가 집중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움직일 날개나 발이 없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유진섭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개인적으로 공감하는바가 큽니다.그런데, 단 하나 우리 노인세대중에서 체납이 10%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깐 이런문제가 건의가 되었고, 전라북도내에서 6개시군이 시행을하고 있어서 저희 시까지 하면 7개시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혀 다른데서 근거없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농촌에서 65세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중에서 의료혜택을 받고싶었는데, 체납을 해서 못받으시는 분들이 있고하니까 이문제가 사실 아까 저희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득을 전체로 했을때 46만원이하가 된 세대를 국민기초수급자로 합니다. 6인이 있을때는 170만원, 그위에 20%범위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1인은 55만5천원정도 됩니다.그래서 소득까지 전부해서 재산이랑 55만5천원 6인을기준으로 했을때는 200만원으로 합니다. 그 수준을 초과한 부분에서 농촌에 계시는 분은 22%에 농업종사자면은 28%를 50%를 감액을 합니다. 이 50%도 못내는분이 저소득층이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읍면에 있으면 50%를 보혐료 감액받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동에 있으면은 30%, 읍면지역은 50%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젊은사람도 읍면에 있으면은 50%감면받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주자는 22%,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 50%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할일이지만, 우리 시중에 보면은 살기는 시에 살면서 주소지는 읍면에 두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감면받아요 50%. 그렇게해서 편법으로 50%받는사람들이 있어요.소득기준을 가지고 재산을 환산할 것 아닙니까?여기서 추정한 1,332세대는 만65세이상 노인분들에 적용된 수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평균 한 5천원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분들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만원이하라고 하는데 평균 5천원정도 해가지고 월 660만원정도.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서 말하는건 독립세대를 말하는거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 그렇죠. 2명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자녀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에 근무를 하면은 대부분 부모는 자녀앞으로해서 혜택을 받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런 분들은 이런데서 제외가 되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연령별 인구를 뽑아봤어요. 향후 5년이내에 65세가 되는분들이 남녀 6,800여명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분들이 몇%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늘어날분들에 대한 대비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 그게 사실적으로 만원이내에서 체납을 하다보면은 사실 노동력도 한계가 닥쳤고, 수입력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이 만원이내의 세대라 하면은 어려운 경우라 봅니다. 이부분은 공감을 갖는부분이라 판단이되서, 저도 성립하는데 적극 참여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우려스러운게 뭐냐면은 악용할수있는분도 있다는거예요.지금은 자녀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제도가 성립이 되면 독립세대라 할 노인분들이 있다 이거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은 요양보험제도까지 하면서, 제도를 거의 악용하는, 투명하게 가고있다고 보거든요.그점만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1인이나 2인 그러니깐 할아버지 할머니중에 같이 동거해서 사시는분 아니면, 먼저가시고 혼자사시는분 이런분들이 기존에는 자녀나 이런데다가 세대구성원으로 넣어서 보험료를 혜택을 받았다가 이런 제도가 생기면 독립화 할 수 있다 그거에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녀들이 거의다 직장생활을 많이하고 있고 가족수당이 있고,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합칠라고 하지, 분산은 절대 안할라고 합니다.지금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 만원주는데 가족수당만해도 일만오천원인데 누가 분산하겠습니까.이것 때문에 분산은 안하고 합칠라고할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유진석 의원님의 말씀에 추가질문을 드릴게요.일단 저소득 노인이라 칭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 저소득 노인이라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에 대상자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기준으로보면 그 당사자의 소득수준으로만 평가하는걸로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실껀지 세대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갈것인지?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에서 저소득 노인이라 그런다면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월만원이하인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보다도 보험료를 고지했을때에 만원이하가 나오는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보험공단에 납부하는제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유진섭 의원님이 우려한 얘기, 분할을 해서 단독세대로 할수 있다는 우려에 가족수당이 일만오천원이 붙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기준이 그렇지, 실제적인 농가들은 세재 혜택이 없을거에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근로소득세를 거의다가 납부하는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사기업도 하는데, 여기에 기초공제만 한다해도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자녀들이 분리를 할라고는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차분히 서로 생각해보게요 무조건 국장님 생각을 이해시킬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하는말을 들어봐서 타당성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주세요.일반적인 농어민 소득기준에, 축산업이나 이런것 하는분들은 실질적으로 연 1억이상의 소득자들도 연 몇백명이라고 했으니까, 고소득자외에 60%이상에 농민들은 아직도 기초공제 수급범위소득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 소득이 통상적으로 잡힌것 보면 월100만원 이하로 잡혀요. 그분들은 토지가 많다보니깐 기초생활수급자가 등제가 못될뿐이지 소득은 아주 작게 잡혀요.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을 해서 같이 좀 문구를 만들어가면 낫지 않냐 이런생각이니깐 그런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수급자를 정할 때 저희가 범인을 했을때 전.답에 의해서는 면적당 소득을 산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저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는 1인으로 했을때 55만5천원이 초과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농촌지역에 있으면은 농업에 종사하면은 50%를 감면을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만원이하인 자를 저소득으로 봐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를 말씀드린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아요. 선진국에 갈수록 복지행정은 발달된다고 하니깐, 그러나 아까 유진섭의원이 다 지적을했지만, 정해진 예산안에서 경상적 비용이 많이 나가면 부담이 되니깐, 이부분을 문구를 이런걸 삽입하면 어찔까요, 재산세 얼마 이하..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은 건강공단에서 1만원이하인 범위자에게만 지원을 하지, 여기서 소득을 별도로 더 해서는 산출하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이하 노인세대가 기재가 되어있으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있고요. 노동력이 없으신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부과기준 1만원이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인정이되네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저소득층 대상자가 1,332명이라고 했었죠? 지금 이중에 몇%나 체납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10%체납자들 때문에 이걸 하는겁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꼭 체납에 했다기보다도 노동력이 사실 나이드시고, 저희가 봤을때 소득은 없으면서 지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들이 사실 65세이상 분들이면서 저소득층을 분석을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저소득층을 65세이상 세대가 몇세대가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5천세대에서2만세대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굉장히 늘어나겠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늘어나지 않을것으로 보아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장수수당은 만 86세이상..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2년 이전출생자로 정해져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2년 이전출생자는 못받는거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도 좀 그렇네.
현목

김현목위원장

85세이상이면 받는거 아니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예요, 22년도 이전 출생자로만 한정되어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문제가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문제가 있지만은, 한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23년생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못주게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보건복지부 방침이...23년생은 못주게한다? 22년생이전만 주게한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나는, 좀 우려스러운게 뭐냐하면은..과연 이분들이 건강하신분들은 자기통장에 들어온걸 알아서 쓰시겠지만, 건강이 악화되신분들이 있어요 병원 생활하시는분들 과연 이분들은 통장에 매번 돈이 들어오면은 매번 돈을 어떻게 쓰시는가? 본인이 쓰는가? 자녀들이 쓰는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본인이 병원에 있더라도 주변에 비용지출이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연말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태인의 모 거지가 동사를 했대요. 통장을 찍어보니까 억단위가 넘게 있더래요. 그게 무슨돈이냐 다 이런돈으로 복지로 나온돈이예요. 실상은 뭐냐면 본인들이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는 알지만 무슨명목으로 들어온지 몰라요. 주면 주는대로 쓴다 이말이에요.그런데 그래서, 이미 자녀가 부모를 방치한경우예요. 그래서 거지생활을했어요. 그런데 그분 통장에는 돈이 억이넘게 있었어요. 본인이 벌어서 번 급여가아니고 이런기관에 의해서 나온 돈이 통장에 적립된 것이 본인이 동사했을때 통장을 조사하니까 나왔는데, 자녀들한테 연락을취했더니 그런사람모른다고 했다가, 통장에 돈이 억단위가 넘게 있다고 처리해야한다고 하니까 부리나케 왔더랍니다.이게 무슨 실상이냐면 실제로 이분들이 본인들이 직접받아서 생활에 어려운 부분에 쓰고있는지도 실태조사를 해봐야하겠더라.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산출을했을때 전산상에 통장에 어느정도 정액정도 되있고 그러면은 수급하는 문제에서 바로 이루어진다고해서 거기에 해명관계하고 전화를 해서 저희가 전산이 이루어지지않았을때 그런문제가 있을수있었다고 파악을 하고있었습니다.지금은 어느정도 한정되는 금액이 이루어졌을때는,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동수당도 그런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이해가돼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도 이제 수급자중에서도 아동이라던지 소년소녀가장같은경우는 미래에 커가는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착관계 까지도 고려가돼서 사회에서 소외층이 적게 발생할수있도록 복지사회의 길이라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 복지를 많이줘야한다고 해서 여기 의원들중에서 반대할사람은없을거에요. 하지만, 복지급여를 많이주기위해서는 우리가 생산성있는사회가되어야해요. 소득이 많아야 급여를많이주는것이지 소득이 없고, 급여만 많이준다고하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말을 드린거에요. 말하자면 생산성있는사회가 먼저 이루어진다음에 복지가이루어져야하는데, 정읍사회만 보면 생산성이 활성화된 사회가 아닌 복지가 활성화된 사회로 가는 것이 좀 우려스럽드라. 그말씀이였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많이 동감한 부분이 수급자가 적은 국가로 만들어질수록 잘가는 사회라 봐지는데요.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때는 많이 회의도 하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내용이지만, 궁금해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합니다.우리 정읍시에서 혹시 일정이상의 나이 예를들어서 70세이상의 노모를 모시고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국가적 세재 혜택 말씀하시는거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가적 세재 혜택도 되고, 요새는 의료관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장기요양 보험제도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질문을 드린 요지는 요즘 대부분 문화가 발달되면서 핵가족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정읍의 면지역에 있는 노모님들도 안모시고 정읍시내로 나가서 단독으로 거주하는 젊은세대들이 아주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교적 문화관점에서 보면은 자식들이 있는데 고생해서 키우고난이후에 자식들한테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대접을받아야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자식들한테 좀 외면을당해서 단독으로 거주하는분들이 많다보니까 제도를 그런쪽에 수혜를 줄 수 있는 조례를 주민지원과에서도 복지증진과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는게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연구좀 많이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읍시 복지급여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수수당에는 85세이상이면 다 지급하는걸로 되어있거든요. 정읍시 상위법이 1922년 이전 출생자로 한다면은 정읍시도 이걸 반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민기초노령연금을 주면서 22년 이하로는 못하게 하는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정읍시 관련조례가 85세이상으로 돼있으니까 다른분들이 봤을때는 1922년 출생자이전자로 한다를 삽입을해야 알지않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뒷부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수 있도록..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읍시 조례안에 그부분이 삽입이 안돼있으니까 내년도부터 85세이상이었을때는 시장한테나 복지과장한테 왜 나한테 안주냐고 이의제기하는 할사람들이 많이 있을거라는거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신구조명 대진표를보니까, 이것은 어찌보면 연체된분들은 병원에 가면 보험의급여를 못받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바로, 즉시는 못받죠. 체납에 대해서 해가지고, 정지가 되면은 급여를 바로 못받고 그것을하고 나서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했을때 그런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은 몸이 아파도 체납된 금액 때문에 병원에 갈수없다는 얘기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일반환자로 받죠.
진섭

유진섭위원

보험료 만원을 못내서 그런분들인데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그런상황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정읍시에서 해주는건 좋아요. 소급에서 납부해주는건 아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확정이되면 과거에연체된 보험료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험관리공단에서 체납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갈수 있도록 해서 해야죠.
진섭

유진섭위원

이해가 안되내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12월까지 발생된 체납액은 보험관리공단에서 체납처분을 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되는 건만 지급한다 이말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구두상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정읍시가 해야될일이 체납처리나,결손처리를 명확한 문서상으로 해주어야 해요. 이의도는 그분들이 보험료를 만원미만 세대들이 돈을못내서 병원이나 의원을 못가는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지원조례인데 그동안에 체납된것을 해소 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준다고 한들 과거에 체납된 기록 때문에 병원에 찾는데 장애가 되면 이 제도의 취지와 방향이 틀리죠? 또, 하나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체납에 관한것은 걱정할것 없잖아요 시에서내주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견 얘기가 됐습니다.체납처분돼서 정상적으로 갈수있도록 의견조정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문서로 받았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문서로는 안받았고,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해서 보여주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65세이상이면 국민연금 나오죠? 노령연금이라고 65세 이상이면 다 지급되는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네, 70%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해야할 부분이 조례안을 만들었을때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처음에 조례안이 언제 통과되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행정 사무감사 지적으로 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되어서..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조례안을 만든지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월달에 만들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작년 10월이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요 금년도
현목

김현목위원장

금년 10월에 했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 입니다.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읍시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가 1995년 1월13일 재정 되었으나 사실상 그동안 신고 사례가 전무하였고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정읍시 상수도 업무가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 써비스쎈터에 2005년에서 2024년까지 20년간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고 집행부 의견도 폐지조례안에 동의하여 더 이상 존속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발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읍시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폐지 조례안이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제출 사유는 정읍시 상수도 업무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정읍 수도 써비스쎈터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는 1995년 1월3일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신고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고 매년 예산편성등 번거러움이 있어 더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정읍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 없이 무단 급수시설을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 요금을 면탈한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케한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 한다는 폐지조례안으로서 검토 의견으로서는 담당부서의 폐지 동의 및 단 한차례도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존치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에 대한 종합검토는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병선 의원님 고생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와 2024년까지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해도 포상금은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을까요?

정병선의원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가 사용한만큼만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수자원 공사 자체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수있겠네요?

정병선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수신고 포상제를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아직까는 잘 안되고 있어요.당연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조례안 입법예고중에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떻게 입법예고를 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행안부하고 환경부에서 급수 표준 조례안을 올 9월16일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정병선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정병선의원님이 발의하신것은 포상금 지급 폐지조례안이예요?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기감실하고 업무연락을 취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것은 요율도 조정이 될것이고 신고 자격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거죠 지금? 대상은 국민으로 확대된거죠. 국민 누구나 다 할수 있다는것으로 확대된것 아닙니까? 이 제도의 필요성은 실적하고 무관하게 필요하다는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는 신고 포상제를 존치하는걸 원하고 있고 또 우리시 사정이 특수하게 전국에 13개 지자체만 수자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논의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깊이 있게 접근을 못했지만 그런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2009년도에 그런 요율조정을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것을 권장하는걸로 행자부에서 내려온것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요율조정이나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으면 정병선의원님하고도 이거와 관련된 폐지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의견도 전달했어야 하고 시기적으로 조정기간이 더 필요한듯 싶어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폐지가 되더라도 내년에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야 하겠네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 방향을 표준조례안을 무시하고 할수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깊숙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례안이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한건도 신고한것이 없고 07년도에 11건에 1,017톤이 부정수도가 단속이 되어서 1,150만원정도에 부과금을 부과했고 올해 13건에 152톤이 적발이 되어서 110만6천원정도가 부과되서 사실 포상금을 주는것은 미미하지만.. 검토가 더 필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병선의원

한국 수자원공사에 누수관계 모든 문제 뿐만이 아니라 위탁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한물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오겠지만은 정읍시에서는 사용한 물값만 준단말입니다.거기에서는 이런제도를 시행하고있어요. 누수신고포상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부분도 우리가 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누수신고포상제를 해야겠지만, 부정수도 사용료같은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만들어야겠지만, 정읍시 조례안이 없었을때는 임의대로 그분들요구한 사항대로 부당하게 포상제를 할수 있거든요.

정병선의원

우리가 20년간 위탁을해서 한 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러한 조례안이 없는데 용역을 맡고있는 상하수도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겠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지 터무니 없이 만들지는 못하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결정하는것 입니다.

정병선의원

지금 그분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중에는 누수탐사장비구입관계 이런관계도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부정수도사용이라는것은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것을 말하는것이지..

정병선의원

그 사업이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도 위탁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거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정병선의원

부정수도 사용이라는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것이냐? 물이 예를들어서 얼마를 보냈는데 우리시에서는 수시민들한테 물값으로 받은것이 차이가 생긴다 그럴때는 누수도 있고 부정수도 사용도 있다 이말입니다. 2가지 측면에서 그런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 내용은 부정수도사용 포상 금지제도라는것은 누수에 관한것이 아니라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사용하는것을 말하는거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읍시 조례안은 그걸 두고 만든 조례안 입니다.

정병선의원

모든 분야가 민간위탁으로인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갔다 이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상수도는 이미 수자원공사에 넘어왔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맞다라고 봐요.거기에서 물을 불법으로 쓰는사람을 적발하고자 포상을준다고한다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급 규정을 만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주어야 맞다고 생각을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2005년도에 넘기셨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 직원분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협조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차원은 정읍수도센터에서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해서 넘기는 것으로 보시면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가 가정에 들어와서 물이샜을때는 가정에서 내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개량기를 일단 통과를하면 가정에서 내고요, 그밖에서 누수가 되면은 수도센터에서 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물이터져서 정읍시에 전화를 했더니, 정읍시에서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한국수자원에서 하는거라고 미뤄버려서 한 열흘정도 샜었요. 그래서 민원이 와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갔더니 말을 얼버무리는거에요. 이것은 조금 유연화되고 체크해야될 맹점이있다라고생각합니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반드시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자원공사한테 연락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한테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 시민들은 모르시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홍보를 많이해주시고 처우개선을 많이 해주시기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조례안이 접수가 되면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미 입법예고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또 중앙부처에서 요율조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을 낼때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됐어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전문위원실에서 각별하게 검토내용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현목

김현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인형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도와주신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73억 9,597만원 보다 31억 4,731만원이 증액된 905억 4,32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증액예산 29억 5,284만원과, 세외수입 1억 7,798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2,118만원이 감액되었고,일반회계 전출금 3,766만이 증액 되었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세출예산의 총 규모 당초예산 1,667억 6,303만원 보다51억 7,742만원이 증액된1,719억 4,045만원으로당초예산 대비 3.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정책사업비 50억 2,208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5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 1억 3,335만원이며특별회계 세출예산 으로 의료보호비 1,648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당초예산 413억 3,533만원 보다 1억 552만원이 감액된 412억 2,981만원으로당초예산 대비 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으로 해산장제급여 1,375만원자활근로사업 인부임 8천만원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3,612만원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2억 9,212만원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출 3,766만원 등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부분으로생계급여 3억 2,153만원 주거급여 1억 1,482만원지역봉사 실비보상금 2천만원 긴급복지 지원 2천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382만원 파리장서 기념비 건립비 5,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요양비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 2,14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자치단체간 부담금 3,766만원이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당초예산 666억 7천 7백만원 보다 12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679억 6천 1백만원으로당초예산 대비 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내용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장기요양기관요양수가지원 4억 3천 9백만원장애인의료비지원 1억 5천 2백만원보육시설 운영비지원 9억 4백만원 등36건에 29억 6천 3백만원이며, 감액 내용은 장애수당 9억 4천 6백만원 등 보조사업 35건에16억 7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당초예산 74억 8,649만원 보다 5억 878만원이 증액된79억,527만원으로당초예산 대비 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판제작비 1백만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수당 2백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산취득비 2백만원,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1천 3백만원, 저소득세대월동비 4백만원,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백 7십만원,국민화합전진대회 개최 3천 5백만원,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및 지열냉난방비2억 1천 7백만원,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 및 지열냉난방비2억 1천 7백만원,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풍물단 운영 용품 구입 5백만원,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 4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360만원 등13건에 5억 1,100여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백만원을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당초예산 170억 3,200만원 보다 31억 7백만원이증액된 201억 3,900만원으로당초예산 대비 18.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신재생에너지추가지방보급사업 30억2천1백만원지역에너지사업 5백만원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 6천 6백만원과 일반회계 자체사업비로신재생에너지추가지방보급사업 감리비 3천만원입니다. 감액부분은기업체 연계 맞춤형직업교육 추진외 1개사업 1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교육과학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2억 6천2백만원 보다10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113억 4천 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 IAEA지정 국제RT협력센터건립 사업 10억원과, 일반회계 자체사업비로농촌고등학교급식비 지원 1억9백만원첨단과학관건립공사 이자반환금 50만원을편성하였으며, 감액부분은안전성평가연구소정읍분소 행사운영비 외 3개사업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목 변경부분은자체사업의 방사선과학연구소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연구원 주거기반시설사업 2억 5천만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첨단과학관 시설비의 시비 2백만원을 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당초예산 133억 2천 9백만원 보다 6억 5천 8백만원이 감액된126억 7천 1백만원으로당초예산 대비 4.9%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부분은 효율적인 청소관리 5억 6천 7백만원 폐기물관리 6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6천 2백만원, 환경생태보존 노력강화 9백만원, 수질관리 1천 8백만을 감액하고 산림재해방지 사업 부문 야생동식물 피해보상금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당초예산 105억 5,277만원보다 4,533만원이 감액된 105억 744만원으로당초예산 대비 0.4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5,600만원,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 4건에 6,071만원을편성하였으며, 감액부분은 보조사업비에서표고재배사시설지원비 외 2건으로1억 217만원, 자체사업 1건에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예산과 재래시장육성사업 및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첨단산업 기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983억원 보다 2.4%인 118억원이 증액된 5,101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646억원으로 기정예산 4,521억원의 2.8%인 125억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54억원으로 기정예산 461억원의 1.5%인 7억원이감액 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분을 살펴보면지방세수입은 주민세가 세외수입은 억원 증가 하였고 수수료수입중 기타수수료수입 1억74천만원 증가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 1천만원 감소공공예금이자수입 2억1천만원 증가순세계 잉여금은 1억원 감소 하였으며이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 22억 4천만원 증가하였으며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억5천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국고보조금 등이 52억원 증가 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 2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46억원으로일반공공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6천만원 증가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11억원 증가환경보호비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6억원 감소 농림해양수산비는 기정예산대비 3.9%인 29억원 증가산업중소기업비는 기정예산대비 54.7%인 31억원 증가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40.4%인 18억원 증가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8%인 6억원이증액 되었습니다.특별회계로서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기정예산 461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한 454억원이고기타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소공기업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기타 특별회계에서저소득층 의료지원 시비 부담금 1천6백만원 증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 3억 6천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지방세수입,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 추경성립전사용결의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 시설비가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이 되는경우와 당초 사업비를 삭감하여 다른사업비로 부기 변경되는 경우는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다고 사료되며 특히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어렵게 책정된 예산이 쉽게 삭감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금후에도 이런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뒷편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5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화하여 사용할수 있음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한지금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등을 세심히 살펴 보아야 할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0쪽, 56쪽에서 60쪽, 63쪽이고 세출분야 123쪽에서 129쪽, 285쪽에서 286쪽이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이 일반특별하게 합한 세입예산의 31억증액돼서 905억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뒤에 세출과 차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51억이 증익돼서 1,719억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 차이를 설명해주십시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적으로 말한다면은, 정읍시 전체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습니다마는, 해당 부서별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세입분야에서파리장석 기념비 건립이 국비나 도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예산이 3,900만원에다가 도비가 4,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0으로 된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파리장석 기념비가 보훈청에서 3,250만원이 왔고요, 도비는2,500만원이 시책 보존금입니다. 그냥 시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시비로 넣어버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액이 기정액이 3,900만원이였다가, 금번 추경액이 0으로 되어있잖아요. 감액이3,90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럼 이건 무엇 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를 시에다가 전도를 안해주고 파리장석 기념비가 준공이 되면은 보조금이 보훈처에서 추진위원회에한테 직접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0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역봉사 실배보상금 2천만원이 그대로 삭감되었어요. 포기한이유가있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하는거라금년도에는 자활사업으로 편입을 시켜서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원래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했었고만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안이 있어서 세웠을것 아니예요? 읍.면동에서 재배정하는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왜 읍면동에서 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애초에 도시락배달이라던가 조금씩 읍.면동에서 해주던것인데 크게 지원도 되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 해서자활산업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없애버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 56,59-61쪽이고 세출분야 133쪽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신청을 할려면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선정이 됐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읍.면동에서 경로당 신청하려면 확보된 상태에서 시로 올리는데 부지 미확보 된 사업에서사업이 제대로 추진안되고 있는데 .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생각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처음에 경로당 신청한다고 했을때 부지를 산정해서 올렸을때는 주변사람들과 협의하에 올렸을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래야 하는데,들어갈라고 하다보니까 주민분들하고 마찰이 생긴부분이 부분도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보조금 제56조 장애수당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합니까?6억 5천2백 이거 확보가 안됐다는겁니까?장애수당이 이렇게 액수가많은걸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건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숫자가 당초에 국비 보조였을때 당초에 예상보다 1,000여명을 지급하다 보니까 적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액수가 많이 남은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당초예산을 많이 책정, 장애인을 많이 책정한거예요? 숫자를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해당되는 분들이 당초에는 4,258명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3,228명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1,000여명 차이가 날수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는 수급자, 차상위자, 시설입소자, 이용자 이런사람들을 조사하다보니깐 예상보다 수령대상자가 적어졌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이거 반납해야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네.
영소

문영소위원

조금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게 필요할 것 같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네.
학수

장학수위원

추경성립전 사용결의가 도에서 도의원님들께 사업비 지출해준 부분에 대해서 사용된 부분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경로당 기능 보강이 에어컨 지원사업인 것 맞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질의하실범위는 세입분야 55,56,59쪽이고 세출분야 153쪽에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설계는 나왔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 사업비로 앞으로 문제점 다 해결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현재로서가 아니라 이거 하면은 더 이상 소모품 이행은..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고장이 나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관공서 건물이 더 잘지어져야 하는데..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건물이나 공공물건은 사용하는데 수명이 적더라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제10회 군민화합 전진대회 추경성립전에 쓰고 추경에 올린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원래4천만원 예산인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산은 도에 재정보조금을 받아서 내려오는겁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재정보조금이 3,500만원이 내려왔다는겁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왕근

안왕근위원

시책추진 보증금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거에요?그래서 원래 4천인데 시에서7,500을썻다는거에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4천 범위내에서 쓰고 도하고 같이하다보니까 도에서 행사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은 예산이 언제섰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월 추경때 쓴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란게 있는데, 이게 무슨용도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라북도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번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추경이 끝나고 난뒤에 저희한테 예시가 되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에 있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그럼 도비로 내야지 왜 50:50으로부담하도록 되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비 지원사업인데 시비에서 50%반영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관례에 매이지 말고, 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주면 도가 전액 지원을 해주어야지 왜 시비 부담을 강제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의 지원조례도 없는데 왜 도 지원조례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하냐고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372만원이면 몇명한테 줄수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명입니다. 고등학교3명, 대학교1명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명한테 주면은 90만원꼴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대학교는 100만원이 넘고요, 고등학교는 882천원 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에다 강력히 요구 하세요, 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도가 주는것이지 시에서 주는것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수혜자가 우리 시민이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카바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에 370만원 이면 14개 시군 합해봐야 1억도 안되는 돈이겠고만 안그래요? 강력히 건의 하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지열 냉난방비 시설이 국비가 더 추가가 되서 증가가 된 부분이 보이는데, 지열냉난방 시설예산 2008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 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추경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기정액에 1회 추경때 된것이예요? 28억5천1백만원이 서 있길래?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문화체육과 건립당시에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1회추경때면 몇월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7월인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열냉난방시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금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시비가 28억이 들어간다고 써있는데요? 지원받을수있는데 왜이렇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있는겁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수련관 건축비포함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8억은 건축비 포함이고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 의류비 지원 해가지고 반환했던 이런부분은 왜 사업을 안하고 왜 반환이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업량에 비례해서 치료를 받으면은 병원이나 그런데 안내해서 남은 금액 입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고 남은비용을 국고이기 때문에 다 반환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상동 정수장에 짓는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건물에 다른 건물이 들어간 것을 알고계십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형보건소가 들어오고요. 종합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59쪽이고, 세출분야 161쪽에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세출분야 165쪽에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과학관 건립, 건물을 발주 할때는 일괄발주 안합니까? 전체적으로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사업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일괄 발주하는게 사업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졌기 때문에 일괄발주 못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진입로는 양보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해결 잘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안되면은 수로 우측에 그걸로 해서 해버리셔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세출분야 171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생매립장정비는 내년도 2009년도에는 국비확보 못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00% 다 못했습니다, 약 13억5천이 부족해요. 국비가 6억5천정도 덜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2010년도 본 예산국비확보를 해야 착공을 할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안에 2009년 금년에 환경보호 잔여사업비를 준다고 했었는데요, 금년에 다 써야 한다고해서 못받았는데, 내년에 그런 돈이라도 해서 가능하면 마무리 질려고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민자본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제작해서 주고있죠? 18동인가요? 예산으로 4,320만원으로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사비로해도 되나요 사업비로 안하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득증대사업에 지원을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설비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설비를 민자본으로 돌렸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받을라고 하지않을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부다 주라고 한대로 다 줄수 없어서 기준을 2천평 이상의 하우스를 하는 농가에 주는걸로 하였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폐가전제품 수거 추진사업 있잖아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실어다 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이 폐가전제품 내놓을때 돈하고 같이 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무상수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조회사에서 가져가는데요. 지금은 전주로 집하장으로 가져다 줍니다. 신고만하시면 무상으로 해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집하장에다 모아서 전주에다 보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한차가 차면은 전주로 바로 보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주에서는 어떻게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제조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조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분리하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분리를 해도 재활용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잘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골같은데 돌아다니다보면 산같은곳에 많이 버려놨어요.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무상으로 가져가니까 산에 버리지 말라고 해주세요.그리고 산에 버려진것도 한번 일제히 정리를 읍.면동한테 지시를 내려서 수거를 한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야할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네, 일제수거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가전제품을 못버리게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매립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는 곳이 많이 있죠? 활용할수 있는 방법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년동안은 저희가 활용할수 없게 되어있고요.
영수

정영수위원

작물 심을수 있냐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물도 심으라고 권장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마련 연구용역 발췌해서 납품 받았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납기가 안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언제 최종안이 나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월에
진섭

유진섭위원

타당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그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저희 시가 제척을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시켜주는 역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같이하면서 그쪽 자연보호 공원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나가는 상태 입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 줄거라 생각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파편화지역, 저수지나 이런데는 파련화지역으로 봐야 하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답만 포함이 되는데, 저수지까지 포함을 할려고 노력중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총량제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총량제는 저희들이 반발을 하니까 내장 국립공원 주변 임야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국유지가 있긴 있는데, 국유지 사이사이에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들 반발 때문에 저희들이 편입시킬만한 토지가 없더라고요. 가능하면은 총량제를 안하는걸로 하고있는데, 환경부에서 일단 양보한 것이 내장산국립공원이면 국립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우리나라전체 국립공원전체 면적으로 해주마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랬으면 다행이예요. 공원별 총량제보다는 전국 단위에 총량제를 맞춰야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정도까지는 어느정도 양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는데 양보하는선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네, 강하게 주문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59,60쪽이고 세출분야 179쪽에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장산의 임대료를 계속 주고있습니까? 주인이 누구에요?매입을 하는게 어때요? 우리 공원으로 사용하는데 매입을해서 공원화가 정착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때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런방향으로 내년에 검토 해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장산 국립공원 해제, 신문공고. 4대때부터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해제는 되어있고요, 도시계획 결정을..
영수

정영수위원

민간 보조금 시설지원은 어디어디 해줘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지금 한사람 해드렸는데 전용술씨 한분해드리고, 나머지는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조정하는것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명시이월부분에서 초산공원 녹지 기본계획수립이 1월추경에 다 세워진겁니까? 전체사업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건도 계약한데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럼 과제 마무리가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계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 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05억 4천 7백만원과 특별회계 316억 8천 6백만원을 합한 총 522억3천 3백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1억 6천 4백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회계별 세입내력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추경대비 5억 9천 백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내력은 국고보조금 3억 6천 6백만원,도비 보조금 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추경대비 7억 5천 5 백만원이 감액된 316억 8천 6 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세입내역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4억 5천 9백만원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18억 7천 백만원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293억 5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1,420억으로 이중 일반예산은 1,103억 천 4백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1.5%가 증액되었으며시 전체예산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에 324억 4천 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7억5천 5백만원이 감액된 316억 8천 6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으로는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 5천 9백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18억 7천 백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93억 5천 6백만원 입니다.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해서총 41건에 151억 3천 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7건에 141억8천7백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게는 4건에 9억4천5백만원으로서 6개과중 건축과를 제외한 4개과 1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액은 15개 사업에 33억8천7백만원이며 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관급자재 사용시기 미도래가 2개사업에 4억6천4백만원 국유재산 매입지연이 1개사업에 5천만원 도로점용 허가 협의 지연이 1개사업에 4천4백만원 2회추경예산확보에 따른 공기업 부족이 1개사업장에 7억2천1백만원 편입토지 협의 매수 지연이 10개사업에 21억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액은 19개 사업장에 95억8천2백만원이며 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2회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이5개사업에 33억1천7백만원 사업시기 미 도래가 3개사업에 37억2천8백만원 신축부지 미 확보가 3개사업에 1억원 편입토지 협의매수지연이 5개사업에 2억8천9백만원 하천사업 시행 익산청 협의위원등 3개사업에 4억7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액은 2개사업에 2억8백만원이며 2개사업 모두 2회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09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액은 1개사업에 10억9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2회 추경에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공기가 부족하므로서 2009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발주 년말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개사업에 9억4천5백만원이며 이월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기한 미 도래가 3개사업에 9억4천만원 사업목적변경이 1개사업에 5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85쪽에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59, 61,62쪽 세출분야 189쪽에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건설과에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요.11개사업에 95억8천만원이 됐는데 이부분은 왜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일 큰 것은 추량천이 국비가 33억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었고, 그다음으로는 주로 용지매입이 안되가지고 민자본 같은것도 책지가 해결이 안되니까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건설교통국 같은경우는 시설비로 많이 나가는 편인데, 명시이월 줄사람이 많다는 것은 지금 자제값이 오르고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으면 안될텐데 많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당초 예산 대비가 아니고요 추경때 된것이 많고요.소류지 같은것이한달로 인해서 7억5천정도가 12월에 내시가 되어있고 오지개발 사업이 11월달에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깐 약20억정도가 되다보니깐 많습니다.세부적으로 보면은 사업건수는 많은데 그런내용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토목 설계단 산업시찰은 돈이 남았어요.원래 몇분 했는데 돈이 이렇게 남았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원래 12명 입니다만은 건설과 직원까지 포함해서금년에 최종 연수를 제주도로 할려다 못하고 약식으로 해서 예산이 남은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수지 준설 11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지역인가 말씀해주세요? 정읍시 소류지가 총 몇개가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0개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소류지 준설 같은것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만약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가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소류지나 저수지 부분들이 바닥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내년봄에 가뭄이 많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기회에 전체적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소류지 준설을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긍적적인 이야기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적정성 여부도 그러지만 비용이 적어서 더 많이 편성 됐으면 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비가 많이 있어도 흙을 처리할때가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여러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다보면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제가 드린질문의 본질을 혜아려 주셔서 예산 부분을 확보해서라도 어려움을 혜쳐가지고 사전에 봄가뭄에 대비할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설 설계비에서 추경전 사용결의는 거의 도에서 내려온것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비 내려온것이 많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입암 백련제가 어디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입암제 위에로 보면은 고속도로 올라가서 우측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입암 저수지 위에 올라가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정확한 지명이 어디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입암면 등천리 532번지로 나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입암 저수지 위에 준설을 하셨는데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신것 입니까? 자체적으로 한것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관리청이 농촌공사이기 때문에 도까지는 국비가 오면은 도에서 배분할때 관리청으로 배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 확인을 해주세요. 입암 저수지에 어패류7년전에 2천만원어치를 시에서 고기 어종을 수매를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부분이 이번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면서 농촌공사에서 팔아먹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혼자 임의대로 보조만 받아서 농촌공사 협의를 해서 해주든가 자기가 망을 쳐서 해주어야 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개인적으로 한게 아니고 면지역 소득사업으로 저도 구체적인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한번 해주십시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90쪽 중간쯤에 보시게요. 민간자본 이전사업요. 사업내용을 보면은 도의원들이 숙원사업비로 준것 같은데요. 보조금을 집행 하셨죠.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2008년도에 예산을 마감하는 차원에서 2차 추경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는 중인데 행정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냉방에서 자고 있는 부분 대책을 세워주라고 말씀 드렸는데 에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250만원이 감액이 돼서 반납 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목이 틀리죠, 건축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건인데..
학수

장학수위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비에서.. 단위별 사업이. 예. 잘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세출분야199쪽에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가연동 보조금은 시비사업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국비죠.
진섭

유진섭위원

다 시비로 되어 있는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세외수입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로 잡혔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 설명좀 해주시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비 사업으로서 도가 30%,시.군이 30% 자부담 40%해서 도비 사업입니다. 내시액에 4,420만원정도 부담하는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에 등록된 사업용화물차는 다 포함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몇대나 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491대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화물차 네비게이션은 도50%, 시50%해서 해주는것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비30%, 시군이30%, 자부담이40%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렇게 지원해주어도 사용자들이 달지 모르겠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총 760대 인데 461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데 제대로 안되면 책임을 져야죠.
왕근

안왕근위원

지원할때 잘 해주셔야지 질적으로 네비게이션도 틀린것이 있거든요? 그사람들은 좋은것 달라고 하지 나쁜것 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걸 한품목으로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데서 돈으로 얼마 몇%지원해주는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7인치로 실용 가능한것을 잡아주어야지 택시는 졸작이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네비게이션 사업 8,800만원은 언제 소비가되는겁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1월달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올겁니다.내년 상반기에 일을 처리할겁니다. 명시이월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명시이월된 1억 4천7백만원은 올 11월달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추경에 네비게이션과 유가연동 보조금
현목

김현목위원장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사업은 2억3천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합쳐서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추경예산중에 8,800만원중에 도비 확보는 언제됐다고 했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1월달에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왜 분리를 했죠? 8,800만원은 올해 집행할려고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비부담이 되면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일부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1억4천7백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세워서 명시이월 시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단속용 차량은 몇대나 돼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3대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1대 증차하는것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증차가 아니라 대폐차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03쪽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지요? 동절기에는 주어야 하는데 이런예산을 결산 추경때 세우셔야 돼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실에 기동대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기름을 가져다 썻는데,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추경에반영을 시킨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회계과에서는무슨 사유로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자기들도 관리하는데가 있고 예비군 중대는 저희하고 연관이 된다고해서,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회계과에서 연중계획에 의해서 기동대에 연료비를 줄려고 예산성립을 해놨을것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당시는 생각을 안했나봐요. 몇년간은 지급하는걸로 지급해주었는데 중대본부가 우리 조직은 아니지만은 한 건물에 있으면서 타다 쓰기가 불편했나봐요. 애로사항이 있어 반영을 시킨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09년 예산에 성립 시켰어요.신청 했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별책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쎈터소관입니다. 먼저농업기술쎈터소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쎈터소장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농업기술쎈타소장 김원봉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42회 정읍시 의회 2차 정레회를 맞아 농업기술쎈타 소관 금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농업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격려와 도움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쎈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억1천만원이 증액된 484억3천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71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184억8천3백만원으로 39%, 시비가 211억3천4백만원으로 45%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6%는 균특회계 도비보조 분권교부세 기금순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서305쪽에서부터 3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업기술쎈타 청사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집기 물품구입등 24개사업에 총47억7천9백4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면 농업기술쎈타 청사 이전비용및 집기 물품구입은 예산편성시 12월 중순에 완공이전할 계획이 있으나 설계변경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중단등으로 준공이 지연 매년2월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재소득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의총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교부가 늦어 금회 추경에 반영 하였으나 컨설팅 기간이 1년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신활력지원사업 기획연구용역등 2개연구용역 8천만원과 산외한우촌 조성 시설비 5억1천2백만원 김동수 생활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방송제작홍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신활력사업계획안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승인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클러스트 단풍미인 농산물 인력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1,500만원과 시비1,500만원 총3,000만원으로 농.식품으로부터 5월에 사업승인을 받아 단풍미인쌀과 한우에 대하여 인력 씨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쌀은 판매장 미확보 및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단풍미인 한우만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준공에 맞추어 인력 씨스템 구축과 관리기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홍보관 운영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08년도 도 특화품목 육성은 4개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사업계획시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부담 과중과 사업비추가 확보 지연으로 해썹인증관련 시설 기술적 접근 어려움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식품산업 클러스터 연구 용역은 농식품부와 도의 식품클러스터 관련 기준이 연구용역결과 수립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시설 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은 총 사업비 7억4백8십6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인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시비 미확보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농업기술쎈타 청사신축 기반조성 사업과 청보리 종자 정선시설기반조성은 문중 토지매입지연으로 기반조성사업을 못하고 있으며 소성면 건강 복지관 건립은 교육청 소속 토지 매입을 11월중에 완료 했으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으로 이월하였고 농촌지도장비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또한 청사 신축지연으로 부덕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옥수수 수확기 지연은 수입 수확기 환율 인상에 따른 수확기 가격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물품구입 3천만원과 다도체험관 인테리어공사 4천1백만원 사업도 청사신축준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농업기술쎈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에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59, 61, 62쪽이고 세출분야 225쪽에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교육다큐멘터리 제작을1억5천을 과목변경해서 방송제작홍보로 바꾼다는거죠. 이게무엇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우리 신활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외한우촌을 중심으로 해서 FTA를 극복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자체의 한우의 유통시스템을 고쳐가지고 혁신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는 한우유통의 새로운 모델이 창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해서 다큐멘터리를 주변관광까지 덧붙여서 전국방송으로 할라고 했는데, 작가와 상의를하다보니까 자체 소비율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각했을때는 산외한우하면은 산외에서 생산되는 한우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것이란 말이죠. 오히려 역작용이일어 날수있다고 생각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것을 6시내고향 등 스파트로해서 하는게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겠다라고해서 과목변경을 하고자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것은 신활력사업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영유아 나이에 따라서 양육비 지원액이 다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농업인 영유아는 몇 명으로 파악이 됐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580명이 해당이 됩니다.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파트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는 기초생활수급자 그쪽에 저소득층을 하고 농업 파트에서 하는것은 농민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령대로 지원액이 다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원기준은 농지가 500평방미터 미만이고, 나이는 5세이하, 6세 취학아동까지 하되, 사회복지 파트라할지 다른데서 지원이 되는자는 제외하고, 시설이용자와 미이용자하고 구분을해서 하는데, 시설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만5세까지는 100%지원해주고, 미이용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35%, 70% 다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는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80명, 많이 지원해주네요. 23개 읍.면,동 통털어서 다 주는거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지원부상에 농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시내동에 농사를 안짓고 있으면 줄수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60, 62쪽이고. 세출분야 233쪽에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출 234쪽 친환경 농업 신고단지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친환경농업 단지화된데는 금년에 9개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8개단지는 조성해서 사업을 맞췄고요 태인에 박산 우렁이 작목반이 당초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포기 했다가 감액 처분한것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친환경농업이 농촌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잘 관리가 됄수 있도록 해야할것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쌀 한가마에 3백만원도 가는것 있다고 그래요 친환경 기능성 쌀이 그런것 일환으로..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34쪽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물류표준화사업은요 당초 사업재원이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 금년5월에 농특으로 바뀌면서 사업비를 지자체가 아닌 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협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36쪽 단풍미인쌀 2차보정 이것인가요? 5천만원 남았네요.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당초 1,100헥타르 계약을하면은 생산량 목표가 있는데금년에 81% 합격을 했고요. 불합격 농가가 있고 수매불응 농가가 있어서 면적에 대해서는 2차보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삭감이 됐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매를 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원해줘서 여러가지 조건을 맞춰 주었는데 수매안하겠다 할수도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60호에 대해서만 헥타당 2,500원씩주고 약간의 이탈은 조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매 거부한다 이말이죠. 1,100헥타 안에서는 우리 생산 메뉴얼에 따라서 해주어야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메뉴얼에 안 따른 농가는 불합격 처분합니다. 당초 물량보다 감소가 되어서 그 금액만큼 감액 처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제외시켜야 하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연거퍼 불합격을 한다든가 메뉴얼에 따르지 않으면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철저히 관리할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제가 될것 같네요? 예산은 세워두어야 하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관리 메뉴얼을 따르기 때문에 농가한테 더 많은 이익이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그만큼 지원을 하게되면 일반 쌀 짓는 농가가 왜 단풍미인쌀만 지원하냐 이런 상대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심중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읍 농산물 수출하는 품종이 몇가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수출은 10여가지 됩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것은 가공품이 아니고 신선 농산물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신선 농산물이라는것은 채소를 말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과.채류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생강대형수평 제작물은 지금 사업을 포기한것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사업비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작목반 의지도 그렇고 사업비 문제도 있는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2개사업 아니었습니까? 1개사업이었습니까? 신청자들이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서 236쪽에 시설채소 단독형 하우스 이거 어디에다가 지원해준겁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읍시 시설채소 연구회가 있습니다 태인에 거기 지원해주는건데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몇 농가나 하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0-30농가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돈도 얼마 되지 않은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특별히 도에 배려를 받은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서 233쪽에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해썹이라는것은요 식품위해 안전 기준이라고 해서 식품 안전성이 많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하에서 모든 식품업체를 단계적으로 햅썹시설을 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식품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썹을 하고자 하는데 기준 조건이 되는데 대해서 컨설팅 비로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 추경에 2개업체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된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컨설팅을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해썹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 과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걸 알려주는데 드는 비용이 1,500만원 드는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해썹 시설에 대한 기준은 명시가 되었잖아요? 구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되나.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해썹시설 사업이란게 농.식품부가 식품부로 되면서 특화산업 일환으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사업입니다. 미미제과하고 정규자 식품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한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해썹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물어보는것보다도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답변말씀에 2개 업소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사업비용이라고 했는데 정읍시에 식품가공 업체가 몇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산물 가공업체는 21군데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해나갈거예요? 어떻게해서 어떤업소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해나갈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원사업 신청할때 업체 선정 기준이 시달이 됐습니다. 업체 선정기준이 회사설립이 1년 이상인 업체, 컨설트 대상 전문인력이 있는데 이런곳을 했습니다. 식품업체도 홍보해서 신청을 받은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것은 영농법인에 한해서 1년 이상이 우선적 지원대상인 것을 아는데, 2개업소외에 나머지 식품공장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것인지 아닌지 단발성 사업인지 아닌지 물어보는겁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1년에 몇개씩 계속 해썹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것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도지역특화 품목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을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려고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도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이 밑에 부분의 부기 설명인것 같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거기에 수반되는 것 입니다. 건설팅은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용역사업하고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

밑에 사업을 하기위한 사전 준비작업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239쪽에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백년사업비 어떻게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년에도 할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피향정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번에 행정 사무감사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황토현에 연못이 있습니다. 200여평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시에서 갖고 있는 종근을 이용해서 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가들 반영은 어때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가공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작목반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확보 되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야 확보가 되는것이죠.
영섭

고영섭위원

계상돼서 올라와야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것이죠? 예산확보는 투쟁이라면서요. 투쟁하셔서 차질없도록 하시고 다른 작물처럼 백련도 관심있는 농가들은 소득창출일환이 되어야 하니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비용이 9억원이 증액된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9억은 농기계 임대 무반창고를 증축을 해야합니다.금년도에 10억예산을 확보 했는데 2009년도에 10억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신축을 하면서 용도에 맞게 신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확보를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하는데 9억이 들어가는거에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기계 보관창고증축하는데 당초에 150평에서 450평으로 해가지고 증축을 하고 청사진입로 교통영향평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부분하고 같이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자세히 못알아 들어서 그러는데 10억을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웠다고 했고 자체예산을 9억이 증액이 됐는데 9억 증액된 부분이 보관창고가 150평에서 450평으로 늘어나고 또 어떤 비용 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청사 진입로에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표지판, 교통신호등 주의 표지판같은것이 있습니다. 그와같은것을 설치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가고..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이 3억이나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를들어 9억중에 150평에서 450평으로 늘어난게 6억이 들어가고. 6억이 늘었고 3억이 교통제어기하고 표지판 부분에 3억이 더들어간다는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9억속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 준공하는데 있어서는 교통안전 시설이 완료가 되어야만이 준공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이야기 한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학동으로 들어가고 청사로 들어가고 태인선으로 가는쪽 신호등도 설치를 해야하고 교통시설 도로 표지판 이정표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설비 농업기술쎈타 청사 신축비용이 20억에서 29억으로 늘어나는데 총 비용이 20억은 아니죠? 더들어가죠. 총사업비는 현재 136억원이라고 조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금년도..
학수

장학수위원

금년도 계상된것만 20억중에 9억이 늘어난것인데 현재 29억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비용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러죠.
학수

장학수위원

9억원이면 거의 30%가 증액이 된것 아닙니까? 공사비 30% 증액이면 계획하고는 동떨어져요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도 평당 613,000원씩 해가지고 6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교통영향 시설이 3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업기술쎈타 짓는데 140억이나 넣었죠. 총사업비가 140억3천만원정도 되는데 교환하기로 했는데 뭐라고하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대물변제요. 36억3천만원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업기술쎈타 현재 부지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당초에 34억이었는데 재감정평가를 했습니다. 36억3천만원으로 최종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는 지장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장물은 건물하고 부지만
진섭

유진섭위원

나무는 다 옮겨심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나무는 필요한것은 이식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대물변제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싯점은 언제로 정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청사 이전하고 나서..
진섭

유진섭위원

대략 기한을 정했을것 아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계약하는것을 같다가 저희가 이전하고나서 주는것으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무기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진섭

유진섭위원

대충기한을 정했을것 아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대충기한은 2년인데 2006년도부터 해가지 이주하고나서 2개월 후에 주는것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있는 많은 나무들 옮기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텐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6억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세출분야 245쪽에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산림을 하다보면 모자랄수도 있고 남을수도 있고 하죠. 남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프로그램 구입 예산세워놓고 왜 안하셨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 프로그램은요 정보화 교육장을 신청사로 가게되면은 거기서 하려고차기에 그걸 하면서 부족한것이 있을때는 추경에는 더 계상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이전할줄은 장기적으로 계획된것이라..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말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불가피하게 반납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이미 농업인 매뉴얼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는 컴퓨터로 입력이 돼있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프로그램 자체의 정보화교육장에는 입력을해서 활용을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유지보수라고 봐야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유지보수도 하고 저희가 필요로한것 농가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구입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청사이전 되면은 내년 언제쯤 하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내년 봄에 하고요. 이미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청사가 이전할줄알았으니까 이 예산을 안짜놓을걸 그랬네요. 이전하고나서 할걸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만약에 필요할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월시킬수 없는 예산이예요? 이것은 청사 이전하면은 또 다시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설치할때 설치비용으로 하고 내년도에 국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과는 추경에 돈달라는 과인데 여기는 반납하는과이네요? 10% 반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는 시범사업이죠.
현목

김현목위원장

연구개발과는 시범사업이 많이 있는데 민간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술보급과나 순환농업과에서 했었야 되는데 예를들어 3만원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재배하는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가야 맞지 않는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실증 시범사업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게 가야 맞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데도 있지도 않은 사업을 실증 시범을 하니까 그런사업으로 민간보조를 5대5로해버리니까 사업을 다 포기할수밖에 없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보조비율을 6대4나 7대3으로 할려고 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게 있습니까? 필요할때는 그렇게 하고 이사업에는 이렇게 붙이고..연구개발과같은 경우는 실증시범사업으로해서 추진해야지 기존에 있는 사업비 많지 않습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같더라면 했잖아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쎈터소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쎈터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축산진흥센터소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고명권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먼저 저희 축산진흥센터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축산인과 함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축산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08년도 축산진흥센터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예산규모는 6개사업에 1억6천9백3십7만원을 증액 하였고 6개사업에 1억9천5백4십9만원을 감액계상하여 당초예산107억5천5백7만원보다 2천6백1십2만원이 감액된 100억2천8백9십5만원 입니다. 분야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축산진흥센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축산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양돈 미생물제제 제조시설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돼지사육을 위한 미생물 제제의 혼합 급여로 고 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한 건축물 및 제조시설 운반장비 보관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18억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추진사항은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농축협 및 생산자 단체등에 대한 미생물 제제 제조시설 사업 및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전북 정읍시 지부와 사업 대상자 선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및 부진 사유로는 양돈 미생물제제 제조시설사업은 농.축협 및 영농조합 법인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전문지식및 기술자 확보등 사업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재 사단법인 양돈협회 정읍시지부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 및 자금확보 지연등으로 사업 신청이 늦어져 명시이월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사단법인 대한 양돈협회 정읍 시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이 불가할경우 전라북도및 농림수산 식품부에 양돈관련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후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축산경영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 공동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개별 공동지원 사업으로 23개소에 11억7천3백만원을 지원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관련 농림수산 식품부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지원 받아 당초 사업비 2천3백8십만원을 삭감한 3억3천6백6십만원과 인센티브 2억5천만원을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14개소 1억8천만원을 선정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및 부진사유로는 당초 사업비 및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지원액을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설계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사업설계도 검토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것이며 잔액발생시 퇴비사 및 분뇨처리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을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08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소귀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김현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에 질의하실범위는 세입분야 62쪽이고 세출분야 249쪽에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홍콩이나 동남아에서 AI조류독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읍은 어떻게 대처하고있습니까?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정읍뿐 아니고 조류임프렌자 방역 체계가 과거에는 11월부터 내년2월까지를 중점방역대책기관으로 설정을 해서 중점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 4월달 조류임프렌자 발생 양상이 계절에 관계 없이 기온에 관계없이 발생이 된다 상시방역체계로 바뀌어서, 주기적으로조류 사용농가 예찰반을 편성해서 전라북도 위생연구소 정읍지소하고 협조를해서 종오리,종계,육계 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혈청을 검사를해서검사결과 전수가 음성으로나왔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예방차원에서 방역단이 편성이 되어있는가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들은 방역단 이라고해서 방역단조직은 없고요. 국가에서 축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공동방역단이 있어요. 조류임프렌자뿐만 아니라 악성 전염병이나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주수요일을 전국일제 소독일로 정해놓고 그때 공방단을 운영해서 영세한 농가라던가 노약자가 하는 곳을 위주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방역단을 편성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방역단편성 조례가 올라와서 시에서 그걸 가결을 해드렸는데, 거기하고 교류를하면서 읍.면동으로 교육을 시키고 만전을 기해주세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발생한데에 대해서는 개사료로 공급하고, 1차로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그래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앞으로는 강력히 계도하고 사실모든 것은 양축농가들 자신에 달렸으니까, 많이 홍보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49쪽 예산안에서 보면은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585만원 증액된 것 설명좀해주세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0쪽, 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253쪽에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55쪽 답변해주세요.단풍미인 한우 중앙방송 TV CF홍보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앙방송 TV에다가 지역방송이라도 할려고 예산부서하고상의해서 한 2억정도 세워줘라했더니 한 1억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그 돈으로는 도저히 방송에 홍보를 할수없기 때문에 예산계상한것을 포기를하고 삭감을 한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천만원이 남아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천만원은 고속도로 하행선에 보면은 광고탑이 있거든요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밤 야간에 글자가 한쪽에서는 안보여서 그쪽 계상해서 할려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단풍미인 한우 중앙방송 TV CF홍보에 1억에서 9천만원 감하고 천만원은 남겨 놓으셨잖아요. 단풍미인 한우 광고탑 유지보수비로 1천3백만원이 결산 추경에 증액이 되었어요 광고탑 전등에 문제가 있어서 저녁에 다녀보면은 제대로 윤곽을 무슨 홍보하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보기 싫어서 그걸 수리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중앙방송은 재원이 2억정도 필요한데 1억가지고 도저히 홍보할수 없는데 전체가 감되어야 하는데 1천만원이 남아있단말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천만원은 홍보관 준공식 할때 돈이 없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용해서 썻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부기를 달때 이렇게 달면 안되지. 단풍미인 한우 준공식해서 부기명을 달았어야 하는데 중앙방송 TV CF홍보로 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목이 일반 축산물 유통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상의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하기전에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 142회 정읍시 의회 2차회의 정례회 경제건설 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