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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142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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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 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협의요구로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시의회 소관 조례 개정안은 발의하는 방법이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발의 또는 의원발의로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발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내용도 함께 정회 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는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가결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협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심의·결정하여 2008년 11월 19일 정읍시의회에 통보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외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제2항에 의거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산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여론조사 결과 시의회 의견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인 년 2,962만원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인 13.1%를 더하여 년간 3,177만원으로 결정하여 11월 19일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3,177만원)에서 기준금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년 1,320만원을 제외하고 월정수당을 계산한 결과 매월 1,547,500원으로 산출되는바, 이 금액을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2008년 대비 년간 550만원이 적고 개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상한액 보다는 년간 113만원이 적은 액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