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12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영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지난 12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법령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정읍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액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내용 중 “의정활동비”를 “매월 의정활동비”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내용 중 “의정활동자료수집·연구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매월 2백만5천8백원에서 1백5십4만7천5백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윤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윤영희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2건으로 지난 1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12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안건심사는 오종태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 10월 6일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소유 자동차 평생교육시설,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와 관련한 관계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과 아파트형공장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신축을 추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정읍시 상동 274-9번지 구) 상동정수장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825㎡(250평) 규모로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제공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민원실, 재활치료실, 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실등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김현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제정 운영되고 있는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규정 내용에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건강 보험료 지원 규정이 없어 금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조례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세대 중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규정인 제7장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에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세대 중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대한 보험료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에 건강보험료를 매월지원하는 규정 신설 안 제23조에 지원은 연중 실시하며, 월별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직접 납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상수도 업무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서비스센터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바 본 조례는 1995년 1월 3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신고사례가 전무한 실정이고 매년 예산편성 등 번거로움이 있어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1995.1.13 조례 제102호) 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천1백1억1천9백67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4천6백46억7천6백22만원이고 특별회계 4백54억4천3백45만3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접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천7백47억3천1백6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4천3백45억9천1백79만6천원 특별회계 4백1억3천9백8십만5천원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93건에 35억2천8백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5억2천8백7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2008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11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액은 1백78억7천1백만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5천1백2십6억2천6백7십2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병선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4천8백3십7억2천2백4십9만2천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정읍시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정읍시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3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강 광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일 후면 무자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보람 있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