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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247회 제1본회의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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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4년 7월 8일 김선민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7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 여섯 분 중 여덟 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의 시간에 지났음에도 일부 의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더 이상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도록 다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속개되지 않을 경우 자동 산회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내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24시 00분 자동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