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4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01-29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회기의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2월3일까지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3일동안은,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 편의증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우천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천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편의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여건을 조성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1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하며 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내버스, 농촌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조에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대상을 규정하고안 제4조, 5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 및 방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정지원금의 보조 절차 및 감독,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정읍시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여건을 조성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재정지원 대상을 안제3조에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 및 방법, 절차를 규정함 안제4조 및 제5조에재정지원금 감독, 제재 등 규정 안제6조에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안제7조에 규정하였고 조례시행 필요사항 규칙으로 안제8조 정함. 검토의견으로는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적자난 해소와 안정적인 운행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기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근거마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편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동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의원님과 교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읍시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편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겠지만 확실한 지원 법적근거가 없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주도 다녀오시고 고생하신지 아는데 택시가 정읍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많아요. 국회에 계류중인 법이 확정이 되고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넘버를 영치하는 제도까지라도 생각해서 불필요한 먹거리가 안되는데 휘발유만 때고 다니는 그런 정읍시가 되었거든요.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조례는 우리 기존에 버스나 자동차에 가스 요금등을 지원해주는 법이 있죠? 그 법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대중교통에 택시가 안들어 갔어요. 물론 유가보조는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주었는데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주는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시비가 아니거든요. 현재 이것은 시비로도 여건이 어려우면 지원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골자가 제정이유가 택시 어려움에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게 핵심이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보조를 정하고 하는것은 아니고요. 택시가 너무 많으면은 번호판이라도 영치해서 적당량에 택시가 움직여야 수입도 많고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택시업계 운영이 어려운것은 알겠으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것이 근본적 해결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요. 인구대비. 적정한 택시수 산출하는 기법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국가에서 자치단체장한테 너무 권한을 주어버리면 표를 의식하고 개인택시한테 무한량으로 면허를 주어버린다라는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총량제라는것을 용역을 주어서 마련한것이 있어요. 634대인데.. 102대가 오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풀어서해도 55대가 많거든요. 102대를 없애야 택시업이 순활하다. 원할하다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102대를 없앨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스스로 택시업계에서 택시자체가 회사인데 영업이 안된다 하면은 자정으로 구조조정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지침은 해줄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휴지차라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돈벌이도 안되고 하면은 휴지차를 신청을 해요. 그런차가 10대쯤 되고 부재로서 60여대가 쉬고. 40몇대는 할수 없이 운행이 되고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엄밀히 보면은 택시 한대 한대가 다 자기 기업인데 자기 직장 아닙니까? 직장이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라 번호판이라도 영치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세금을 그런식으로 써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번호판에 영치하는것은 택시를 운행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보관하는거죠. 적정량이 돌아다닐수 있도록.. 영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자가 없을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나주같이 시내버스가 안들어가고 그런 곳은 택시를 순회적으로해서 어려우면 다니지말자 하고 감차를 해주어 버리면 차한대 한대가 시에서 돈을 준것이 되니까 그것을 택시로 주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택시도 살고 대한고속도 적정량을 줄여주니까 살고 해서 같이 교통이 원할이 되지 않냐 그런것 여러가지가 있어요. 선진지도 가보고 공통부분을 찾아서..
영소

문영소위원

이걸 발의하신 우천규 의원님께서는 많이 연구를 하셨을것 같은데 아무튼 정읍시 택시업계를 살려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자체도 그 택시 사주는 사장은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것이죠. 택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번호판 영치하는 자체에 보조금을 홀딩해놓는자체가 택시업계의 나눠주기식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서 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천규

우천규의원

제안설명에서 못드린 부분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읍시는 18만에 썻던 택시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차의 승차율이 25%. 10대중에 2.5대만 손님을 태우고 다니고 7.5대는 그냥 다니는 하루에도 1.2천만원씩 손님을 태우로 다닐때 쓰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 한 면에 7-8천명이 살다가 지급은 2-3천명으로 숫자가 줄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써비스 욕구는 높아지고 버스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태인쪽에서 오는차가 정일여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입암에서 오는차가 정일여중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버스가 증차 할래야 면단위 인구가 없기 때문에 증차가 안되고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유류비지원 입니다. 일부 지원하는 국가지침만 따라서는 버스가 정읍시장인 교통과장의 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협조가 안되요. 참고로 2공단에 버스를 넣는데 10년걸렸습니다. 시내버스 준 공영제를 도입해야된다. 중앙정부가 맡아주어야 된다 등 언론보도가 계속 쏟아지는것은 특히 우리 정읍시처럼 인구가 급속히 줄어서 못다니는것 이것이 개선되고 있는데 16개 광역시중에 15개가 이미 이 조례를 작년 또는 제작년 12월에 만들어져 있고요. 일부시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지원해주는 택시를 그냥 줄이는것이 아니고 마을택시로 전환하고 있어요. 나주에 갔더니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절차를 만들어서 한.두명 가는데 버스가 다니면 인건비. 기름값.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정읍시에서 버스업체가 몇억원씩을 주고 있는데 해결이 안되는거예요 너무나 그쪽 비용이 크니까? 개선을 해야하겠다. 지원도 마련해야겠다. 라는 점에서 몇몇 의원들이 3개도시를 같더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시가 다른방법으로 지원해주고 버스를 한번타는 천원으로 끈어서 2번탈 수 있는 옮겨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면단위에서 버스가 안가는곳까지 시민의 집까지 태워다 주는 택시콜 제도가 또 있습니다. 택시버스죠. 시민들의 충족을 살리다 보니까 조례없이 유류지원 조례만 갖고는 발전이 없다 참고로. 나주시는 1천6백만원 사들인 예도 있고요. 택시를.. 춘천은 2천7백만원에 택시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것이지 그냥 유류지원조례. 버스경유지원조례등 이런것 가지고는 힘들다. 시민의 써비스 질향상 시민은 줄어드는데 버스는 더 늘지 않고 시민들한테 발이 될수 있는 버스를 택시로 지원해주어서 나갈수 있는 이런것을 밑거름에 두고 조례를 만든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시는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출발 자체를 택시는 어디까지나 고급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정부차원에서 고급 교통수단에 맞는 요금을 현실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윈해주고 이런식으로 언제까지 보조금을 할것인가 그래서 택시수를 감축하는데 구조조정하는데 지자체에서 한번에 도움을 줄수는 있지만 시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해주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 제목 자체가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편의증진 지원 조례안인데 택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편입을 대중교통이 아닌데 고급교통수단인데 이렇게 넣어도 되겠는가. 잘 생각하셔서 지원을 해주어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시급한것은 버스는 원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 동네에서 5명타다가 1명타는데 수익을 못마추는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마을 버스 택시다. 만들면 되는거죠.
천규

우천규의원

그러죠.
영소

문영소위원

요금같은것을 현실화 시킬수 있겠는가 버스 운행할때와 택시버스를 운행할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버스비용하고 이런것이 계산이 맞는건지.
천규

우천규의원

어떤 버스와 어떤 택시를 비교하면 안되지만 지금 영원면까지는 갔는데 장재리가 안들어가요. 5개마을 있는데 버스가 거기에서는 택시를 타고 들어가시라 이말이예요. 우리시민은 마을주소가 다 있잖아요. 서명하면 됩니다. 나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잘됩니다. 버스도 손님을 2번 태우고 1분것만 받는 이것도 그쪽 부분에 지원해주어야 하거든요. 갈아타는것을 한번 표를 끊어서 2번을 택시를 타니까 편하게 다닌다 이말이예요. 시간을 덜 맞추더라도 이런것이 유류지원의 지침만 가지고는 어렵다. 다른 시군이 서울특별시부터 부산.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우리하고 수지가 많는 지역까지도 시비를 들여서 그 시비가 택시한테 그냥갈수 없으니까 우리시민들에 발이되는데 쓰여지고 있는것을 확인 해봤습니다. 20개 시.군이 하고 있더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마을택시 운영은요. 조금 많은 동네는 지선까지 들어가고. 지선까지 못들어가는 동도 있어요. 고민도 해야할 일인데 지선들어간것도 취소해버리고 산내마을에다가 마을택시를 3대놓는다. 2대는 상시 대기한다. 여러가지 나주가 하니까 정읍도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지역여건도 있고 고민도 해야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교통이란 다 짜져 있어요.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버리면 시내버스가 안되고. 택시가 잘될수가 있을수도 있고 택시요금 올려버리면 택시가 죽어버리고 시내버스가 잘될수도 있어요. 시단위 택시요금 조정은 시에서 못해요.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6개시를 전부하고 있어요. 이런 요금 올리는것은 올린다고해서 그 돈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택시를 마을택시로 운영한다 하면은 그 지역에만 그 택시를 묶어놓아야 돼죠. 경계를 벗어나면 안돼죠. 그 지역에다 묶어놓아야 한다는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게 되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택시가 발이 달렸는데 우리 정읍시로 나온다거나 전주로 간다거나 하면은 안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게 되면은 협약을 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벗어난다든가 할경우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마을택시로 1개월 1천이 한다. 그 1천번은 마을택시만하고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2천번이 그 다음달 하고 그것은 굉장히 고민해야할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운행개통을 이 택시는 그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천규

우천규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문위원이 오해가 있을것 같아서요. 택시가 영업을 안해도 택시1대당 5만원씩 지원해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 문위원님이 생각하고 우천규가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것을 공모하게 되고 공모에 응하는 택시업자도 우리시가 필요로 해요. 시민이 어딜 가야하는데 버스가 안들어 와요. 태워다 준다는 업체한테만 일부 지원해 주는것 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영업 수지을 못맞추어서 시가 5만원씩만 지원해주는것은 없고요.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의 발이 되게 공모를 잘해서 공모를하면은 그 공모를 보고 오는 분들만 해당 되는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응모한 택시는 그 지역에만..
천규

우천규의원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택시가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천규

우천규의원

그것은 그때가서 해야지 우선 조례를 그런일을 할수 있는 관계 조례를 만드는것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읍시 법인 택시가 몇개가 있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1개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은 지역이 없어져 버린거예요. 옛날에는 지역이 있어서 했었는데 거의 회사가 지주는 1 하나인데 실제 지입차가 대부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회사 명의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부회사가 그러죠.
왕근

안왕근위원

거의 법인택시 지주가 2대 가지고 있는사람이 거의 없어요. 1대 1대반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참여하는데도 어느택시에서 어떻게 주어야 할것인가 공모를해서 해야겠지만은 번호 영치 영치 시키는것도 어떤사람은 회사내에서도 영치를 시킬려고 하는사람도 있고 영치를 안시킬려고 하는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법인택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을 회사를 넣을수 없는가 지금은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지입 이거든요. 그 부분을 회사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아시는 사항인데요. 사실 지입차란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이거든요. 이것을 손대면 생활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택시에 종사하신분들이 634대인데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천여분이 될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차를 없에면 실업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할때는 고민해서 해야합니다.
천규

우천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많이 하셨는데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한가만 묻겠습니다. 안왕근의원님한테 우리 법인택시가 11개회사라고 하셨죠. 읍.면동에 634대 거기에서 102대가 오바된거죠. 40대는 쉬면서 겪일제로 하기 때문에 60대정도는 운영을 할수 있다. 이 이야기죠?교통과장 김기문 하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영수

정영수위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만약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한다면은 버스회사에서 이것을 다시 저희에게도 어려우니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보조해주죠. 마을택시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없는것 아니예요. 시 18만 있을때 택시를 운영할때 634대로 했는데 지금 13만이 되다보니까 102대가 과잉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죠? 택시를 지원할때 시에서 그분들이 우리시한테 인구비례해서 증차를 해주겠다 해서 증차 해주었어요. 택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 그래서 번호판을 산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영치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 세워서 편성하실겁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죠. 시비죠. 시비이니까 조례가 필요한데 18대 계속 차를 내준게 아니라 총량제 이후로는 1대도 못나갔거든요. 이런 조례가 없으면 손을 댈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시민인데 택시기사들도.. 영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단언할께요. 개인택시도 날일하고 다녀요. 돈벌이가 안되니까?
영수

정영수위원

아까도 지적이 되었지만 택시 사장님들이 지입금만 받고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택시는 몇대 되지 않아요.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만일 이것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법이 법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혜택을 보지 영세하신분들은 먹고사는 생계 2-3사람 달린 그부분은 어떻게 보장할것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사람들은 영치를 하지 않겠죠.
천규

우천규의원

갑자기 택시로 번졌는데 지원조례 골격을 보셔요. 제정근거하고 제정방침하고 주요내용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선지원을 위한 법적마련이고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2-3번타도 정읍시민이라면 오전에 타면 1번만 내고 탈수 있다. 라는 손실보전금 지원이고요. 3번째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이나 정류소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경우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것이고요. 4번째가 써비스 개선한 시설및 장비확충을 위한 개선이고 5. 6. 7.번째가 택시인데 택시도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공모를 해서 응하는 업체 들만 지원을 해주지 놀고있는 택시한테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3가지이고요. 만약에 이걸 해주고 교통과장이나 시장이 엉성한것 가지고 올라오면은 예산의 범위이니까 예산을 잘라주면 되는것 입니다. 의회한테 권한이 있는거예요.
영수

정영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지선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택시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는 그게 없이 조례는.. 만약에 감차 대상이 된다면은 많은 연구를 해보셔야하고 택시 기사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억지 보다는..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우천규 의원님 연구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고 자가용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없이 더 어려워지는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지면 다시 세부적인것은 만들어져야 되겠죠. 우리 실정에 맞게 내용은 만들어진것 같아요. 만들어져서 시행이 된다라면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다시 조정해서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고. 또한가지는 대중교통이라면 버스도 해당이 될수 있겠네요. 영치에 대해서.. 버스도 지입차들이 많이 있어요. 버스도 자기가 지입해놓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사로 들어가서 실제로 정읍에도 있으니까요. 버스 노선이 많음에도 황금노선 이런데는 한번이라도 더 뛸려고 하고. 오지노선 그런데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우천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하셨는데 마을 택시도 조례가 만들어 지면은 신중을 기해서 여러 범위도 정하고 뒤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세부사항을 우리지역에 맞게 정읍 정서에 맞게 교통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져요. 조례를 통과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잘못해서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이 발목잡히는 일이 안되니까요. 과장님도 연구를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은 정읍시 13만 인원이 거의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재정지원 부분이 포괄적이고 우리 정읍시 실정에 맞지 않아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편의증진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편의증진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인형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또한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릴 조례안은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총 2건으로서 먼저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본 조례가 1999. 8. 24일 제정 당시시민장학재단 기금목표액이 20억에서2003년 11월 11일 30억원이상으로 1회 개정되었습니다. 이어 시민장학재단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나 개정이 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단계적인 목표달성 가능액 설정으로 장학금 확충 활성화를 위하여조례 제6조 목표액을 총 100억원으로 하되 1차 목표액은 50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기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부칙에 재정출연금 유효기간도100억원이 도달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읍시민장학재단은2000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44억원이 모금되었으며그간 장학금지급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605명에 5억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정출연금은 우리시에서 매년 2억원씩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여 이를 보호.장려하고,연구의욕을 향상시켜 특허권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심의, 발명의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심의회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8조는 특허권 권리의 승계 및 권리의양도시 승계 발명의 출원 및 등록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2조는 등록보상금 및 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지급하고처분시 처분수익금의 100분50을 발명자에게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14조는 보상금등의 지급시기및 지불반환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16조는 발명자등의 의무 안 제17조는실용신안법및「디자인개발법」에관한 규정으로 실용신안권은 매 권리당 30만원,디자인권은 2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공무원이직무에 관한 발명을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하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정읍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의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질의시 소관과장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정 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학금의 적립 목표가 당초 30억이었으나 현실에 맞게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정읍시민과 행정이 혼연일치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장학기금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기금조성 목표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읍시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우리 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이를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 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함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정읍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발명진흥법 제 10조 및 제15조 특허법 제13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공무원의 연구 의욕 고취 사기 앙양 정읍시 산업발전등에 이바지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타당한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진행방법은 먼저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후에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과학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장학기금 총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상향시킨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정읍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억원정도 되어야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불할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목표액이 찼기 때문에 상향조절한것은 당연한것으로 보는데 1차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조성이 44억원이다면서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1차목표액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금년말까지로 정하고 2차목표액을 추진해서 나갈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들어서 금년말안에 1차 목표액이 다 차면 개정을 또 해야하겠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아니죠. 2차로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는 안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1차목표액.2차묙표액 그것이 의미가 없죠? 총 목표액이 100억이면 100억으로 한다. 하면 되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되쟎아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어느정도 1차목표액이 찼다라는것이 나와야할것 같아서 만든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44억인데 1차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잡아놓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1차 목표액을 삭제하고 총 100억원으로 한다.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100억이라는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맥을 그렇게 만든것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영수 입니다.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6조. 장학기금의 모금금액 목표액 총 100억원으로 하고 1차 목표액은 50억원으로한다를 장학기금의 모금액은 총 100억원으로한다로 하는것을 수정 동의 발언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과학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는 조례인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이번에 일괄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표준 조례로 내려왔어요?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하겠네요.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표준안에 조레안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표준안이 오기 전에 각 지자체별로 기존에 있었던 지차제별로 만들어 놓은 제정안 조례도 있었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어요. 지금 이 조례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군산하고 전주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주가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권에서는 전북도도하고 군산시가 있고 그 외에도 전국246개 지자체중에서 제가 파악한 조례는 110여군데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는거죠? 표준법안이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 안을 보니까 많이 의문이 가고 좀 손을 대야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우리 공무원이 특허를 낸 사례는 있습니까? 선례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어요. 직무상 특허낸것은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한것은 있습니까? 특허낸자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파악이 안됐어요. 직무발명이라고 한다면은 직무발명에 용어 정의를 해주셨는데 군산시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용어정의하고 다르게 된게 2조에 직무발명이라함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자에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에 현재 또는 과거에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 과거를 언제까지를..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현직에 1년이상이면 이동을 할수 있잖습니까? 전직을 이야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가 회계과에 있다가 다른데로 갔다. 회계과에 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낸것도 직무발명이다. 무조건 상위법에 5조한번 보시게요. 발명에 신고가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럼 이건 의무사항이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의무사항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직무발명에 한해서는 그렇죠? 자유발명은 본인이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시에다 승계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렇죠. 의무사항일 경우에 하지 않을 경우도 있죠? 속이고 그럴때면 처벌사항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런사항이 되면은요. 주로 발명은 특허를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심의위원회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심의위원회에 기능도 심의하는 사항도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직무발명에 판단, 기준, 이런것을 심의를 해야할것 같은데 시에서 공직자가 발명한것을 우리시가 가질것이냐, 안가질것이냐 이런것을 판단하는것이고 직무발명에 장려에 관한사항 이것을 심의한다라고 하는것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런것이 심의사항에서 좀 빈약하다 만약에 공무원이 자유발명을 해서 신청을 시에다 승계를 하겠다. 라고 신청을 했을때 시에서 이것을 받겠다. 안받겠다.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어야지 그런 기능이 없어요. 본 의원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첫페이지에 있는 처분 있죠. 전용실시권.권리에 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 통상 실시권에 허락 이것을 한가지 예를들어서 대입을 시켜서 설명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특허를 시가 삿는데 이것을 생산을 해서 시 세입을 확대 시킬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것이 전용실시권인지 거기에다 대입을 해주세요? 통상실시란 무엇인지.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전용이라는것을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쓸수 있는것이 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이란 어떤 목적에 있어서 그 목적을 수행할때만 쓰는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목적을 수행할때만 쓰는것은 통상실시다. 그러면은 불끌때 소방복은 통상실시예요. 전용실시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전용실시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어느 도로를 갔다가 쉽게 말해서 발명을 해가지고 도로가 눈이 녹게 시설을 할 지역이 있어요. 어느 시설을 해야할때 시설의 발명을 한 사람이 그때 사용할때만 특허를 쓰는것 입니다. 평상시에는 안쓰죠.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전용이라는것은 수시로 널리 사용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씀 드리는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것을 쓸때마다 이것을 발명한 우리 공직자에게 처분수익금 매각. 사용권을 허가 했기 때문에 발명자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쓸때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를들어서 서울시 공무원이 현재 봉급이 1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사람이 특허를 내가지고 자기 시에서 사용한 물건에 대해서 사용할때마다 특허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물질을 발명해가지고 이것이 필요에 사용된다면은 영구적으로 돈이 들어 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개념은 제가 알겠어요. 발명자에게 사용할때마다 보상을 준다. 이건 알겠고 이 발명자가 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하거나 사망을 했을때에도 상속자에게까지도 준다. 이조례상으로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기간에 따라서 틀리죠. 특허를 낼때 특허청에다가 영구적 특허가 있고. 어느 한계 기간이 있는 특허가 있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어떻게 내주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용실시와 통상실시 의미를 알겠어요. 특정한 목적이 계속. 10년.20년 가도 그 사람이 발명자이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라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게 될때까지는 특허권이 있다는 것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상속자까지도 그걸 준다는 말이예요. 당연히 공직자로서 발명 특허를 했다. 이것을 시가 승계를 해서 정읍시 경제에 활성화를 시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할때마다 들어온 회계년도를 계산을 해서 발명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권리당 50만원에 등록 보상금을 주고 또 권리당 그걸 준다라고 했어요. 권리당이라는게 건당이라고 해석해야돼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건당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가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특허를 승계를 했어요. 받은 시장은 그것을 다시 처분을 할수 있잖아요. 시장은 시의 특허권을 처분할수 있으며 처분할때는 발명자에게 또 상속자에게 통지를 하고 처분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분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받아요.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발명자한테 또 주어야 해요. 시장은 특허를 받아서 처분할수도 있어요. 무상을 처분할 경우에를 지적하고자 그 이야기를 한건데 시장은 그 특허를 받아서 다른사람에게 매각을 할수 있는데 유상으로 매각할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수도 있어요. 무상으로 주어도 유상으로 처분한것처럼 산정을 해서 50%는 발명자한테 처분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상으로. 유상으로 산출할수 있는 산출기준이 이조례에 없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국가기관에서 페이퍼화 시킬수는 없어서 이걸 일반 기업체에다가 줄때 생산품에 대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냐.. 받은 금액에 이익금을 배분해주고 또 그쪽 업체에서는 발명자에게수익금을 주어야 합니다. 산출방식이 어떤것을 발명하냐에 따라서 산출방식이 틀려져요. 사용용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심의위원회 기능이 역활이 강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제4조에 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은 빈약하다라는 느낌이 없습니까? 기타 3번에 다 카바가 된다 이소리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표준안이라고 하셨죠. 문구라든가. 조례안을 손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더 구체적인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넣을수도 있지만 이 문구 자체로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처분 수익금하고 처분 보상금 또 무상으로 처분했을때 그걸 유상으로 판단해서 보상금을 준다는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14조 보면은 보상금의 불반환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 133조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특허가 무효로 된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특허법 133조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음에는 이런것이 오면은 상위법 관련되는 법을 같이 끼워서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앞에서 특허가 취소와 무효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와 무효 그 취소와 무효는 무엇이며 특허법에서 무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무엇인가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앞에는 특허가 안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한것이고. 뒤에는 특허법에서 특허법상..
병태

이병태위원

앞에는 특허를 안난것을 이야기 한다. 모든것을 처분보상금 무상으로 처분했을때 그걸 유상으로 처분판단해서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그런 판단은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죠? 현재 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죠. 부시장님이하 어떤분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실무 국장님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실무국장까지 입니까? 정읍시 실무 국장하고 과장까지는 간부이예요. 말단 직원이 발명을 했어요. 과장은 정읍시청을 이끌어 가는 주인으로서 말단직원이 발명해서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 하겠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요. 왜 내 업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람은 넣어주어야 하죠. 외부사람을..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특허를 제출해서 특허를 받을정도의 제품이라면은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급자가 그것을 했더라도 그걸 묵살하거나 직무로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특허까지 출연할정도로 된다면은 대단한 업무성과이고..
병태

이병태위원

공적으로 판단해서 그런사람도 위원회에 끼어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발명한사람도 없고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그런일 있으면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그래서 공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상..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상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로 구성된 실.국장들하고 직속과장들이 직무상을 판단한다는것은 그 이상 옳은 판단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내부에서 판단한것이 직무상과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무원이 예를들어 특허발명하나 하면은 직무에 연관 안된것이 없어요. 100% 다 됩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조명장치에 대해서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된다 이말이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좋으신 말씀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1조에 보면은 처분 있잖아요. 처분전에 처분결정을 이 문구대로 하면은 시장님이 처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거죠. 의회 동의를 구해서 처분할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넣는것에 대해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나중에 무상일때는 유상으로 환산해서 처분하면 절반을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처분시에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처분의 결정을 할때. 처분결정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시장이 처분하도록하는 문구가 들어 가야 될것 같은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러면 취득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결론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회 동의를 구하는데 어렵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저희 시장님 이하는 공적인 업무를 하고..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아니고 일반 발명품이라든지 개인.민간인들하고 상대하는것 같으면 당연히 의회 동의 절차가 들어가고 해야겠습니다만은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조직원들이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출연하는것이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취득의 경우란 뭘 취득의 경우를 이야기 하는거예요? 취득이라는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서 특허청이나 이런데다 신청을 할것 아닙니까? 여기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특허권을 주는게 아니고 특허청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 최종 승낙 허가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것 아니예요? 취득이라고하는것은 의회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죠. 다만 그렇게 확정이 돼서 우리시에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통해서 갖고 있는데 다른곳에 처분할때는 당연히 시장 임의대로 할일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구한후에 하는것이 맞다고 봐요 취득하고는 별개문제라고 보거든요. 조례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처분시 만큼은 의회 동의를 구하고 처분을 해야 한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타 자치단체하고도 협의도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이 특허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거죠.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특허권은 특허를 출연할수 있는 권리와 특허를 받은 권리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후에는 자동적으로 시장이 취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여기에 처분에도 보면은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임의대로 처분할수도 있는것이거든요. 발명자 상속인에게 통지해야한다만 했지 발명자나 상속인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껄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처분에 대해서 시장이 발명자나 상속자에게 통지해야한다라고 했어요. 통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해야된다고 했으니까 발명자나 상속자나 이것 처분하면 안됩니다.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시장이 처분을 할때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수익이 창출되고 그러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목

김현목위원장

어차피 시에서는 어떤 상품개발까지는 할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특허를 만들었어요. 지자체에서 상품을 만들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처분을 하던가 기술이전을 할수 있는것이지 지자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것은 쉽지 않아요. 생명연이나 방사선 연구원에서도 제품을 생산해서 어느기업한테 이전을 해주어야 될것 아닙니까요. 그런 제품들이 활용화되고 상품성이 있다라면 시에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처분하던 기술이전을 해줘야 할거라고 생각 됩니다. 판매보상금이라는것은 기술이전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부분이 삽입이 되야된다고 보고요..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기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보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정읍시 의회 임시회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2차회의는 1월30일 10시에 개최하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7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