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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4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1-29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9년 새해들어 첫 번째 회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해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생산적인 의정 수행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힘을 합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순조롭게 부여된 과제를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읍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소임을 다하는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층 분발하겠습니다. 더불어 올 한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들로 부터 칭송받고 보람을 일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2월 3일까지이며 조례안 심사 등 1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일이며,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축년 새해 자치행정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도내 자치단체별 경조사 휴가 일수에 차이가 있어 상급 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전통상혼례에 맞는 특별휴가 부여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입양을 할 경우 1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특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1일씩을 조정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 3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3일로 각각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입양의 경우 14일을 제외하면 다시 새로 8일의 특별휴가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 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경조사 휴가일수에 준하여 우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도입에 따라 본인이 국·내외 아동을 자녀로 입양시 14일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인구증대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급 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경조사 휴가일수와 형평성에 부합하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시 현행 2일에서 3일로 1일 추가하는 사항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을 신설하도록 규정하는 등 특별휴가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친족간에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자치단체별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비교한 결과, 입양시 특별휴가 일수를 5개시군이 14일을 규정하였고 전체 휴가일수는 전북도를 비롯한 6개 시군이 대동소이하게 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개정 조례안은 내용이나 체계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양에 따른 특별휴가 부여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하였을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이점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항에 입양의 경우에는 14일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도내 자치단체별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발췌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양을 했을때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적용을 안시켰던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이 표를 보면 14일에 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14일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을 아직 조례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미리 조례에 반영을 했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 전라북도 및 각 자치단체가 이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똑같지 않았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각 시군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전부 일괄 똑같이 바꾸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도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기에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모, 삼촌이네요?
이런 분들도 애사가 있으면 3일을 휴가를 주겠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사망을 하면 3일동안 특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도내에서는 몇군데나 시행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 도 조례에 준해서 개정된 시군은 6개 시군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중간쯤되고요. 도 조례에는 본인이나 자녀가 결혼한 경우, 회갑도 하루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적용을 안하고 그 외 실질적인 것만 적용을 했씁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계절관광과 소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내 외 기업과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투자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6월 13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 완료되었으며 우리시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관광사업의 정의를 8호부터 11호까지 신설하였으며 10호의 관광사업 지원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 골프장은제외 종합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3의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 200억이상인 기업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6항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100분의 5범위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25조 지원등의 결정등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고용창출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고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계절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기축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과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라북도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2008.6.13) 방향에 맞추어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8호내지 11호는 관광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기존 국·내외 기업에 관광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며, 관광사업자. 관광사업 대상 및 종류를 명시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인원이 제조업·지역특화 사업의 경우 300명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조항인 안 제22조의3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에 있어서는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이상일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것과 안 제2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6항의 관광사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타 시군의 지원기준과는 비슷하게 책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에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으로써 상시 고용인원 300인 또는 200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상시 고용 인원의 정의가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을 말하고 있는바, 1~2년 단기간 내에 고용인원을 기준에 맞게 채용하고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을 받은 연후에 고용인원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할 경우, 지원금 회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이 되므로 시행규칙 등에서 상시고용 인원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제약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인력 증대가 기대되는 관광사업에 대하여 우리 지역내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기업유치에 관광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경제통상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이지만, 관광사업 분야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어 사계절관광과에서 제안한 안건이며, 도내 자치단체별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현황을 파악한 결과, 9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하고 5개 시군이 추진중에 있있는 시군은 전주, 군산, 정읍, 장수, 부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에 200억원 이상 시설투자시 보조금 지원액은 대부분 최고 20억원이고, 1,000억원 이상 투자시 보조금 지원액은 최고 100억원이 8개 시군, 정읍시 같은 경우는 50억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내용을 표로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에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는 상황같아요. 그렇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원받고 또 운영을 하다가 급격히 문제가 있어서 속된 말로 시작후 부도가 나고 그럴때는 전혀 회수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삽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금전 전문위원 설명 내용대로 규칙에 그런 조건을 넣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경제가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1천억을 투자하고 5백억 투자하고 하는 분들이 꼭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그런 투자는 아니겠지만 기왕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될때는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규칙을 개정할때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도 준비는 하셔야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방안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장산 잔디로에서 하는 유스호스텔 그 회사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는 150억 투자다고 했는데 200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값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은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다음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자는 대학교수 등 사회명망 인사로 되어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2008.12.8일부터 12.15일 까지 9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2009년1월14일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동 조례 제5조(구성)에서 정한 7명의 위원을 선임 하였습니다. 선임되어 구성코자 하는 위원님들을 살펴 볼 때,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전·현직 공무원, 사회단체 회장 등으로 우리 정읍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1월 1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자 내정한 내용입니다. 위촉내상자 인적사항을 한분한분 열거해보겠습니다. 김일중씨는 전북과학대 부교수 건축토목계열 교수이고요. 김영대 정읍시행정동우회 회원이시고 전 시 국장이었습니다.유택 변호사입니다. 박경희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회장입니다. 손승원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이종월 교직원총연합회 회장입니다. 전 정읍동초등학교장도 역임하셨었습니다. 오종태 우리 현재 문화행정국장입니다. 이 일곱분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 조에 의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5조의 구성인원 범위인 7인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6조 제1항 각호 위원의 자격요건에 맞는 위촉대상자 를 내정하고,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4급이상 전직 공무원 1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명, 4급 이상 현직 공무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바 조례 제6조에 정한 위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존 경제통상과(시장실 뒷쪽)의 일부(60㎡/18평)를 사용하며 배치 공무원은 6급1명, 7급1명이고, 위원회 운영 2009년 확보예산은 5천9백만원으로 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 4천2백만원, 위원 참석회의 수당. 여비 등이 1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관련 조례는 해당되는 조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위원회 자격요건 6조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관련 조례 6조4호에 보면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소지하고 있는 해당 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해당이 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관계가 건축분야하고 세무관계가 민원이 제일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세무업무 관계하고 건축민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전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그런 민원들을 보면 건축, 세무분야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일반 생활, 또는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하는 내용들로 대부분이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세무사나 건축사 협회에서부터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 논의가 되어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접수되는 분야에 폭넓게 적용하는 그런 분들을 선임하고 건축이나 이런 세무에 관한 건은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6조에 보면 1항에 1에서 5까지 있습니다. 그 5까지의 내용중에 하나씩 선정하라는 법은 없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를들어서 4호에 2명을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을 하신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고충에 대해서 한다면 이 네번째 4호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을 좀 선정해서 위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충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껴안고 있는 그런 고충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의 민원이 그 분야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런 사안이 특별히 제기기 되었을 때는 관련된 전문가로 부터 자문도 구하고 충분히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위원회 수당이 나갑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세무분야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건축물이요. 이런 것을 해결할 때 여기에서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북과학대 김일중 교수께서 건축 토목계열 교수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커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건축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세무관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세무관계는 저희 시에 납세자 보호관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이나 이런 민원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개인이 하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이 위원회 형식과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실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본의원의 생각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이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일곱분중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리 위원회의 뜻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그분만 이의제기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동의가 안되면 왜 동의가 안되었는가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려야 되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위원회의 자격요건 조례에 나와 있는 것 하고 위촉대상자 인적하고 적합한가? 좀 의문이 가네요. 여기보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것은 맞고 4급 이상도 맞고 변호사도 맞고 그럼 여성단체 협의회 강사는 이 위원회 조례에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5번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사회단체 어느 단체의 추천을 받으셨어요? 이분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대한 주부클럽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 밑에는 어디에 위원회 자격요건에 들어갑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읍시 출입기자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출입기자단은 이 조례의 5개 항목에 들어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언론인 단체가 정식으로 사회단체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언론인 단체도 5번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클럽, 우리 총무과나 다른데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주부클럽 같은데는 등록된 단체고 언론인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언론인 단체가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실장님께서 시민들이 느끼는 고충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보고계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범위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또는 잘못되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서 잘못 여부를 판단을 하고 시정조치를 우리 시청에 요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행정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들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고충처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옥상 옥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한분의 억울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으로부터 억울한 점이 있을때는 구제해주는 그런 장치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고충처리관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고충처리관 제도를 폐지를 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시에 이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냐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처리위원들이 전문가들도 구성이 되어야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고 법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성원이 좀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꼭 해야된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전문가 집단으로 해야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법이 허용하는데 법 한도내에서 안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실장님이 판단하실때 민원인이 와서 법의 한도내에서 민원처리가 안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어떤 민원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는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 만족한 바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민원이 제기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법규 해석의 오류가 있었거나 어떤 재량권이 넘는 그런 행정행위를 했을 때에 불이익이 오는 그런 사항들을...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사항에는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새로지은 건물이나 시장님실 뒷쪽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6급 직원 1명과 7급 직원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이 필요없이 완벽한 바른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전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수된 것이 몇건이나 있으며 접수된 것중에서 정말로 이것이 법으로도 허용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안해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개별민원으로 접수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철수

김철수위원

파악한 것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에서 허용되고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요새 행정공무원중에서 안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냐는 말이예요.

박일위원장

이것이 상위법에 있어서 만들은 것이니까 한번 시행해보고 나중에 안되면 다시 폐지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굳이 어려운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되냐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미 조례로 의결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이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행해야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다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들어와야지 여기를 보면 별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완되고 발전적인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전문가들이 위촉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기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발전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 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6필지 161,508㎡와 건물 1동 2,500㎡의 취득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은 토지 6필지 161,508㎡와 건물 1동 2,500㎡에 대한 취득 건입니다. 먼저,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사계절관광과 소관의 만석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인 만석보터 주변에 모형 만석보 재현, 농특산물 판매장, 공연장, 야생화단지, 팔각정 등 혁명과 관광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동학농민관련 유적지와 연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태인읍 신용리 1406번지 13,514㎡를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취득비로 시비 8천만 3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의 미생물제재 연구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제재 연구와 사료작물 시범포를 조성하고 내장산 국립공원과 입암산성 탐방객을 수용하고 장성군 지역방문 관광객을 입암면 노령역 주변으로 유도하기 위한 산림욕장, 휴식시설, 주차장, 조경, 야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암면 하부리 767번지 외 4필지 147,994㎡를 매입하고자 하며 시비 5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으로 글로벌시대 정읍의 뿌리와 역사, 다양한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정립과 문화컨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복합 문화공간인 박물관을 부전동 1009번지 일원의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내 지상3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지하1층은 전기, 기계실, 수장고 등이 설치되고 지상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다목적 강당이 지상2층에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학예사무실, 회의실 지상3층에는 휴게데크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균특 15억, 시비 35억원으로 총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번 취득재산입니다. 토지가 6필지이고 건물 1동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만석보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태인읍 신용리이고 정읍천과 동진강 합류지점입니다. 규모는 답 4,088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해서 8천만원이고 전체 총사업비 예상은 15억원이 됩니다. 주요시설은 모형만석보재현, 농특산물판매장, 공연장, 야생화단지, 팔각정, 화장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2011년까지입니다. 나번 미생물제재연구단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입니다. 입암면 하부리이고 규모는 44,800평입니다. 토지매입비는 5억5천만원 시비입니다. 주요시설은 축산. 친환경농업분야 현장실험 연구시설 14,300평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제 생산 연구단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입니다. 입암산권 관광자원화 사업부지로 30,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휴식시설, 주차장, 조경, 야외체육시설 등 들어섭니다. 다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내가 해당이 됩니다. 건물 연면적은 757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건축비는 5십억원이고 그중에 균특 15억원이 들어갑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강당, 뮤지엄샵이 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고교·역사, 생활·민속, 예술문화, 종교문화 이런 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만석보 관광자원화 사업과 미생물제재 연구단지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의 토지를 구입하고, 내장저수지 밑 문화광장 내에 박물관 신축을 위하여 단위사업을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만석보 관광자원화 사업건은 신태인읍 신용리 1406번지 13,514㎡(4,088평)를 매입하여 모형만석보 재현시설, 농특산물판매장, 공연장, 야생화단지, 팔각정,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8천만원이지만, 실제 매입 감정 가격은 이 보다는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함께 농특산물 판매장, 팔각정 등 편익시설을 갖추기 위해 총 소요사업비 15억원(추정)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 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원래의 만석보는 자취를 알수 없지만, 1973년 만석보 유지비를 제방에 세워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 주고 있으나, 주변에 관련 시설이 미흡하여 충분한 체험 및 볼거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만석보 주변 관광자원화를 꾀하기 위하여 정읍천과 동진강 합류지점의 토지를 매입 후 방문객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함입니다. 본 건은 정읍천과 동진강 합류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이 지방도 736호선 도로보다 5-6미터 정도 낮은 답을 매입하는 것이며, 상당부분 성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평면과 신태인읍 경계지점에 위치한 부지입니다.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써, 만석보 형태를 재현하고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2008년 추경예산에 “만석보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용역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생물 제재연구단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 사업건은 신정동의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R&D 역량 기반을 활용하고,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부지를 확보하여,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시범포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또한 내장산 국립공원과 입암산성 탐방객을 수용하고, 장성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입암면 노령역 주변으로 유도하기 위한 산림욕장,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암면 하부리 767번지 등 4필지 47,333㎡(14,300평)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단지 및 시범포를 조성하고, 하부리 산 69번지 100,661㎡(30,500평)에 노령역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5억5천만원으로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 하는 사업이며, 이 토지는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축산 미생물 제재연구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 노령역주변 관광자원화 사업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연구시설 및 시범포 조성, 산림욕장 등의 시설비는 토지 매입 후에 별도로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지 매입후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단지 및 시범포 조성부지(47,333㎡. 약 14,300평)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사용 대여할 예정이고, 매입 부지중 임야(100,661㎡. 30,500평)는 입암산권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141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으며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본회의 부결일자는 2008년 11월 11일입니다. 부결이유는 첫째, 교육과학과 소관으로 청정 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과 사계절관광과 소관으로 노령역주변 관광자원화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본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서로 사업 성격이 다른 내용을 1건의 단위사업으로 병합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점과 둘째, 청정 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조성 부지 적정성 측면에서 본건 토지가 국도와 철도 사이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고, 무항생 복돼지 브랜드사업에 참여할 양돈농가 및 관련 단체(양돈협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 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우리위원회가 부결한 사유에 대해 그후 달라진 사항은 사업명에 있어 ‘생명공학연구원 연구단지(청정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조성’이 ‘미생물제재 연구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으로 변경되었고, 활용목적과 계획에서 ‘연구동. 홍보관. 교육관 등 조성’을 ‘연구단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으로 조정한 사항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무항생 복돼지 브랜드 사업 참여 의향을 타진하는 협의를 수차례 양돈협회 임원 및 양돈농가들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읍박물관 건립사업건은 글로벌시대 정읍뿌리, 역사, 다양한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정립과 관리, 활용을 통한 정읍정체성 및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내장산 관광테마 파크내에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전동 1009번지 일원 내장산 관광테마파크내 문화광장 부지 19,862㎡(6,018평)에 연면적 2,500㎡(757평)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5,000백만원(균특1,500, 시비3,500)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의 부지는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내장산 관광테마 파크내 문화광장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후 2008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바 있으며 현재 기본 계획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건축물 건립비가 10억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지하1층에 기계실. 수장고 등 250㎡, 지상 1층에 상설전시실. 다목적 강당등 1,300㎡, 2층에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학예사무실등 850㎡, 3층은 휴게실 100㎡을 건축할 예정이며, 1층 바닥 면적은 1,300㎡(393평)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주제와 특성을 갖춘 박물관이 건립되고 있고, 관람객 맞춤형의 크고 작은 많은 박물관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 박물관 건립은 우리고장의 정체성 및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기본계획 수립과 유물수집 보존 체계를 확고히 하고, 정읍의 역사와 문화예술 테마가 공존하는 복합형 박물관을 건립하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물관 건축비 50억원이 2009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어 사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되는 절차 이행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시에 필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를 확인토록해서 집행부 예산편성과 의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 사계절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과학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 부서 단위 사업별로 일괄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먼저 사계절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생물 제재 연구단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사업건에 관련이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니요.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청 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정병선부위원장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교육청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있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교육청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시에서 매수 타진을 해온다면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만일에 시에서 안된다면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안된다면 자체적으로 공매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양돈협회 임원과 양돈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세차례 협의를 했었는데요. 양돈협회에서는 현재 정읍시의 돼지를 브랜드화 시켜서 해야만 양돈협회가 살아나간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현재 자기의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축산업을 해가지고 살아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때가 늦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계절관광과장님 용역납품이 되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를 짧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만석보 테마공원 용역을 주었는데 아주 위치도 좋고 꼭 해야될 사업이다고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셨다고 하셨죠?
다른 요지가 있을텐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별 이견없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조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만석보가 어디에 있죠? 지금 현재 만석보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흔적은 옛날 말뚝자리는 있는데요. 지금 현 사업장 위치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석보 사업은 기존에 시행한 것이 있죠? 탑이나 이런 것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감도하고 비석 세워줬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 자리는 어느 면에 있어요? 행정상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는 이평 제방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석보 관광자원화 사업 위치는 어디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신태인 신용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뚝세워져 있고 옛날에 여기가 만석보였다는 위치를 표시한 자리가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위치가 거기입니다. 동진강으로 경계선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면에는 현 사업예정지가 조금 전 말씀하신 표석이나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우리 사업예정지 논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없고 거기서 김제쪽으로 제방 그 길로한 150미터 가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데 그 제방 주변에 하면 좋은데 그것은 국가 관리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사업을 굳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위치도 아닌 좀 떨어져 있는데에 구태여 이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데 만석보가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병갑이가 옛날 당초 만석보는 그 밑에 있었는데 조병갑이 그 위에 보를 막았거든요. 그런데 전 사업장 위치가 바로 위에 그 부근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만석보가 조금 전 말씀하신 그쪽으로 가서 관광자원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하고 다른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몇미터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관광자원화 사업하는 큰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병갑이 막았던 보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지금 현 사업장 위치고 옛날 있던 보는 1백여 미터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볼때 거기는 경지정리가 다 되었고 국가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도 안됩니다. 거기는 경지정리지역이라서요. 절대 다른 사업이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다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매입비가 8천만원입니까?
총 사업비 15억정도가 예상된다는데 확보가능하겠어요? 우리 시에서 이 부지매입을 해놓고 사업을 한다고 성토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 땅값보다도요. 나름대로 재현도하고 농축산판매장, 공연장, 야생화단지를 한다고 하지만 논이면 또 성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성토는 해야됩니다. 금년에 동진천에서 흙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땅을 못샀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 앞으로 또 고부천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또 흙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받을 수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흙이 나오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닙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흙이 확보되어서 거기에 성토를 하겠다면 몰라도 그쪽 고부천 준설하면 그 흙을 받아서 넣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해요? 나중에 고부천 준설을 하면 그때 흙나오면 받으면 되니까 그때 받기로 하고 우리 사업 시행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작년에도 동진천 흙이 나와서 해마다 익산청에 관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흙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박물관 건립사업은 균특 15억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균특이 15억이고 시비가 35억해서 50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균특은 통상적으로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균특을 여기에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정읍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균특이 아닌 국가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균특도 건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당초 사업에 의해서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빠져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균특은 이런데에 쓰라고 예산확보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 명시를 해줍니다. 사업별로요.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균특이라는 예산이 생기면서 국가가 균특을 조금 전 말씀하신 박물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데 쓰라고 내려보낸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신청을 하지만 저는 균특이 아닌 국가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균특요구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안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균특예산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로요.
승범

김승범위원

균특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균특은 다른데에 우리가 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균특회계가 아닌 일반 예산으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균특만 지원을 해줍니다. 박물관 사업은요.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 예산 확보할 수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반 예산은 없습니다. 균특예산으로만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은 균특이라는 개념은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균특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박물관도 중앙에서 균특으로해서 지방비 확보해서 추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균특이라는 것은 개념이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같이 사업이 되잖아요. 굳이 균특으로 하지 않는다면 국비만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박물관도 균특으로 지방비 확보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문광부는 균특예산만 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광부는 균특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사업시행을 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학과장님 이 사업명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당초 복돼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주변 주민들이 이해도가 부족해서 반발심이 있었고 또 어차피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까지는 특수사업으로 거기에 미생물 제재를 심어서 거기서 연구를 해야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하고 미생물제재 연구 사료작물 시범포 사업명이 분명히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틀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말씀하신 미생물 제재 연구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 여기에는 전 필지에 특수 작물을 심을 것입니다. 스테비아 같은 것을요.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는 전에 복돼지 연구단지 위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같은 위치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양돈협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양돈협회가 아니라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것을 출하를 해야만 앞으로 축산농가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는...
승범

김승범위원

양돈만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전 축산에 전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나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라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는 양돈농가하고 현재는 협의를 했지만 앞으로 여기 특수사료작물은 소까지 해당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 같이 말씀하시면 미생물제재 연구 사료작물 시범포는 양돈협회하고 협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성격이 다른데 왜 협의를 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전체 축산농가를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앞에서 말씀하신 복돼지 연구단지하고 미생물 연구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냐는 얘기죠. 똑같은 내용이 아니면 아까 양돈협회하고 협의를 했냐고 했지만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이 틀리는데 왜 협의를 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이것은 양돈협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명공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생명공학하고 연계가 되지만 천상 이것도 축산쪽 아닙니까? 축산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생명연하고 협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축산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양돈이 됐든 양계가 됐든 한우가 됐든 생명공하고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이쪽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전부다 협의가 양돈농가하고는 됐고 그것은 미생물제재를 연구하는 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미인 복돼지를 한다고 했다가 미생물 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죠.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김준식과장님 땅값이 얼마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공시지가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겠는데 그것보다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는 거기가 적합하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만석보 탑을 세워놓고 편의시설을 갖춰놓은 곳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선정한 것이 제대로 되었으면 과거가 잘못된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선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편의시설을 만들어주자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비도 세워줬고 편의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전부 있는데..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화장실도 이동식이라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동식이든 뭐든 하여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강뚝넘어서 가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봐도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우리 사업장 위치가 안좋다는 얘기이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실컷 우리 김승범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위치가 제 자리다는 얘기예요. 만석보, 그럼 현재 있는 편의시설들이 주차장, 파고라를 포함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양쪽다 맞는 개념이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파고라나...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가 몇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동진강 건너서 바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몇미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나중에 막은 보하고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나중에 막은 보가 아니고 지금 시설하고 땅 살려고 하는 곳하고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00미터 이내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미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나가서 실측을 해보겠고요. 땅을 보니까 깊이가 4미터도 더나와요. 평지를 만들려면 5미터를 올려줘야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흙을 받아서 채우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돈이? 참고로 몇평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4천평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고로 4미터를 높일려면 5만 루베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1대당 5만원씩만 계산해도 2억5천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놀이장 30센티나 50센티만 올리라고 해도 어떻게 못한다는 분이 어떻게 4미터, 5미터를 높일 생각을 하고 계셔요? 돈을 1백억이나 들어가고 땅을 50센티만 올려주면 수려한 물이 보이겠다 이 얘기를 할 때는 땅값을 운운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4미터를 채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땅값보다 더 나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송과장님 올해 예산 세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세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웠는데 왜 아쉬운 소리하실려고 의회까지 오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국가예산이 세워지면서 저희 시비를 같이 세웠습니다.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금 세웠는데 정읍시와 정읍시 의회로 보면 다 속인 것이다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놓칠수도 있어요. 그럼 최소한 정읍시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송과장님은 오늘이 아니고 놓친 후에 정읍시 의회를 방문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쳤습니다. 이것이 순리가 아닌가요? 정읍시청하고 정읍시의회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전화가 안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정이 중요한거예요. 아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복돼지 관련해서 이것이 왜 다시 올라오게 되었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땅에 하는 사업이 복돼지 사업을 거기에 연계를 안시키고 거기서 생명공학과 연계한 미생물제재 사료작물을 심어서 미생물 제재 연구시설로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말 회기때 우리 과장님한테 전체 의원님들이 다시하고 우리 양돈협회를 만나고 올리라고 했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양돈협회 만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그 당시에는 안올렸어요? 올리라고 할 때는 안올리고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작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여유가 없어요? 회기중에 항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회기가 끝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께요. 우리 의회는 며칠 전에 안 되었다. 되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한 1년이라도 안된 것은 1년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필요한 일이라면 6개월이라도 있어야 올라오는거예요.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되고 이것이 의회가 아니에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이것이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급성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일에는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되고, 내일은 되고 오늘은 안되고 이것은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술이라도 한잔 먹었던가 용돈이라도 좀 받았던가 이런 집단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과장님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단 6개월도 안되어서 받아주는 의회가 51%의 책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작년에 우리 심정술 과장님께서 복돼지촌 이것 말씀하시면서 2008년도에 땅 못사면 교육청에서 바로 공매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장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사석에서 말씀하시길 입암 그쪽은 이제 없다 아주 공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또 우리 우천규 의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몇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바뀌어서 왔는데요.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김준식 사계절관광과장님도 위치 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고요..

박일위원장

거기를 한번 가보시게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가실 것 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거기 최소한 2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1백미터라는 것은 1천미터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신보를 얘기했습니다. 보가 지금 2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만석보 추정되는 이 지점이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하고 현재 사업시행지 여기하고 거리를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약 1키로 이상 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좀 먼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대로 성토를 하는데 5만루베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렇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하천에 제방 준설사업하는 곳에서 가져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추정이고 생각이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는 안되고 5만루베의 성토비만 해도 여기에 토목직 계시니까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두배 정도 들어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두배가 아니라 열배는 들어갑니다. 8천만원을 잡았는데 루베당 성토를 할려면 최하 1루베에 7~8천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체육과장님 전년도에 이미 예산확보해놓고 공유재산 심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또 심정술 과장님 복돼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검토보고에서 보면 전년도나 다름없는데 또 다시 올렸어요. 그럼 이것은 서로 심도있게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일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2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사계절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 토론 신청)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토론의 순서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든 각종 업무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은 의장이 접수를 받더라도 최소한 1년, 아니면 6개월은 되어야 받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전언을 우리 의장단 회의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앞으로는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이런 안건이 올라와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만석보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미생물제재 연구단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이상 3건은 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만석보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만석보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미생물제재 연구단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미생물제재 연구단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