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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43회 제2본회의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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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먼저 오늘 본회의장엔 호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회의 진행과정을 배우기 위해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15분의 의원님 강광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직속실과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공포 되었고 도내 자치단체별,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경조사 휴가일수에 준하여 우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도입에 따라 본인이 국·내외 아동을 자녀로 입양시 14일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시 현행 2일에서 3일로 1일 추가하는 것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내·외 기업과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라북도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2008.6.13) 방향에 맞추어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8호내지 11호에 관광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기존 국·내외 기업에 관광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며, 관광사업자. 관광사업 대상 및 종류를 명시하였고, 대규모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지역특화사업의 경우 300명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의3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에 있어서는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일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안 제2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6항의 관광사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25조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구성인원 범위인 7인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6조 제1항 각호 위원의 자격요건에 맞는 위촉대상자를 내정하고,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4급이상 전직 공무원 1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3명. 4급이상 현직 공무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적립하는 장학금의 목표가 당초 30억이었으나,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 조례 제6조(목표액)에 30억으로 되어 있는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한 단계적인 목표달성 가능액 설정으로 장학기금 확충 활성화를 위하여 1차 목표액을 50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정읍시민장학재단 모금 목표액을 총 100억원으로 하고, 1차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부칙에 재정출연금 유효기간을 100억원이 도달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명기하는 내용 입니다. 심사결과는안 제6조 “장학기금의 모금 목표액은 총 100억원으로 하고, 1차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를 “장학기금의 모금 목표액은 총 100억원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특허권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과, 발명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6조, 제8조에 특허권 권리의 승계와, 시 승계 발명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2조에 등록보상금 및 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사항 안 제13조에 보상금 등의 지급시기 안 제16조에 발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 실용신안 및 디자인 고안 등 직무에 관해서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