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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14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02-27

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금부터, 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이며조례안에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 병 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조례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으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정읍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지가연동에 의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아니하여 지가 상승률 등에 의하여 현실화의 필요성과 상위 법령인「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인「농어촌도로정비법」이 현행조례에 누락되어있어 관련조문을 추가하여, 그간의 불합리했던 산정기준과 관련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점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일부개정안을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전부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으로 현행조례 제1조중 제43조를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로, 제7조중 제75조를 제84조로, 제10조중제40조를 제38조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현행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한도로점용료 부과 근거법령을 현행조례 제2조중에「농어촌도로 정비법」제11조를 추가하였으며,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전주, 공중전화, 수도관, 전기통신관, 광고탑 등 정액제 점용료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점용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상수도분야 민원 해소를 위해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표준급수조례의 제정을 권고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표준급수조례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 급수조례에 반영토록 권고하였기에, 그간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규정들을 표준급수조례를 반영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민 편익 위주로 개선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시공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자로 제한 규정하였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용수량을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시민 편익 위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경우 가구분할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일건물에 겸업종이 있는 경우 단서 규정으로 10톤까지는 가정용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납부 고지 방법을 납부고지서외 사용자의 동의하에 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가 가능하도록 다양화하고 이와 관련 수도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등도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정수처분 하는 경우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등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80세 이상의 노인, 사회취약계층 세대에 대하여는 혹한기, 혹서기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영수 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보고는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입니다.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정읍시 도로점용료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 ·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중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를 “도로법 제43조”에서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로 조항변경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관련조문을 추가 하고,「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안 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점용료 산정 기준 표를 개정 하고, 안 제3조 제4항 중 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가격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서 점용료 등의 강제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7년 1월 5일 「도로법시행령」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본 조례 안 제2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은 현재 조문에 맞게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는 위 도로법시행령 조문과 같이 세분적용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 제4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상수도분야 민원 해소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표준급수조례의 제정을 권고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급수 조례를 반영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민 편익 위주로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안 제10조 급수공사 시행에 있어 기존에는 수도설비업자 중 일정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장이 급수공사 대행업자로지정 급수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나,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를 추가함이며, 안 제14조 및 제15조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전액 선납을 하여야만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안 제30조 업종의 구분에 있어 학교시설에 대해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 조정하고, 안 제32조 사용수량 인정 범위를 사용수량이 불명확하거나,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가구분할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안 제36조 납부 고지 방법을 납부고지서 외 사용자의 동의 하에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서를 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2조 자가 검침 또는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의 경우에도요금의 일부를 할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4조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사전통보하는 등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하고, 80세 이상의 노인, 사회취약계층 세대에 대하여는 혹한기,혹서기 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취지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2006년 10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가 상수도 분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표준조례의 제정을 요청, 2008년 7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표준 급수조례를 만들어 각 지자체 급수조례에 반영토록 권고 하였기에,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민 편익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고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후에 정읍시 상수도 급수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근거를 지금까지는 도로법에 의한 징수 였는데 농어촌도로정비법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로법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하면 그 도로를 규정할때 읍.면동 읍.면.리 이런데를 포함하는 도로를 의미하는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주나 매설관 그런것 까지도 징수에 근거 대상이 된다라는것을 포함하는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행 농어촌도로정비법으ㄹ 제외한 도로법에 의한 현행 징수액은 얼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08년도까지 1억2천8백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병행을 하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년 계획은 1억6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얼마정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0% 가까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세입이 늘어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의원께서 수정 동의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의 어느하나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를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1조제4항 각호의 어느하나로 하는것을 수정동의로 발의 합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방금 문영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문영소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문영소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조례 개정 조례안을 문영소 의원께서 수정 동의안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도 지정할수 있는것 제안을 규정하는것도 있네요? 정읍시에는 시공업자로 하실수 있는분이 몇 업체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 전문건설로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34분정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4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시에 시공업을 하시는 군데는 몇군데 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할수 있고요. 선발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선발해서 다 하실수 있어요? 그 분들은 전문 건설업자 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우리기 일정 시험이나 해서 특별한 규정을 안두고 대응업소를 지정했는데 그것은 부수입이고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 일정 자격을 갖춘 대로 하여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

전문화

시킨다는 조항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양수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요즘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시설 분당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것은 시에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볼수 있을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만..
영소

문영소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통상 평균 시설 분담금은 자부담한 액수는 얼마정도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 분담금은 12만원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계량기 값이라고 할수 있나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 분담금은요 기존에 투자했던 사업비를 회수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약 40만원정도 나오는것을 분담해서 기초수급 대상자들에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하면은 면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도 아끼면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어지는 조례안인것 같아요. 표준 상위법이 있어서 개정한거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지시도 없고 법에 명시된바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만 독창적으로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우리시에서 독창적으로한 조항은 없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고령하시는 80세이상은 추가로 단수조항에 노인 우대하는 방향에서 별도로 추가 시켰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위법에서는 80세이상을 단수 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되면 단수시키는게 당연하지만 노인분들은 한 겨울에 단수시키면 보일러하고 수도하고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고려해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굉장한 아이디어 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다시 수정하는거죠? 문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지난번 회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조목조목 해주셔서 참 잘됐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나누어지잖아요. 상수도 보급율이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 시민이 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하겠지만 여의치 못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가는 중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이런 좋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도 어려운 농가도 많이 있어요? 상수도 보급율을 빨리 높여서 시민들이 맑은물, 깨끗한물을 공급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AI로 인해서 상수도 누락된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챙겨서 오염된 상태이니 그런 지역에 먼저 상수도가 공급이 될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본바 대체적으로 잘 구성됐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44조 13항 3호의 내용에 정수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 에게 통보 하는등 필요 조치를 해야된다 다만 장애인 80세 이상의 노인 사회치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급수를 정지할수 없다 이 조항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도 경제적 여건이 좋은 사람도 있고, 80세 이상의 노인도 재산이 몇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포괄적 범위에서 장애인과 80세이상의 노인을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 처분을 할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사회취약계층 세대에 대한 범위가 법률에 명시된게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층계 5층까지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한자를 넣는걸로 생각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법률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세대는 차상위계층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된 법적조항이 없다니까요? 장애인과 80세 이상의 노인은 삭제하고 사회취약계층 세대라고 하면 이 부분에대한 문구 대신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하여는 1하고 대체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회취약계층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같죠. 원래 생각이 그런생각이었기 때문에 장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문구수정을..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장애인과 80세 이상은, 장애인은 특별한 돈벌이를 하는사람은 없고, 80세 이상은 그래도 노인들 우대 차원에서 넣어주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법과 질서가 흐틀어 집니다. 법은 자대거든요. 기준인데 어떤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80세라고해서 그런부분을 체납했을때 정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악용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난번 고액 재산가들이 세액을 체납해서 매스컴에 나온 경우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보호하는사람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야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인이라고해서 어떤 부분에서 제외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자꾸 흐틀어질수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공감을 하지만은 이 취지는 논의되고 검토해봐야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정수처분 하는 부분은 3개월이상 체납했을때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까? 법률에..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학수

장학수위원

없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3개월을 채택한것이고요. 연간68억정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정수처분한것하고 안한것하고 효과가 많이 다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 조례에 3개월기간에 체납이 있을때 정수처분한다고 명시가 삽입 밑에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할수 있는 규정을 둠 해가지고 조례45조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행안부지침도 잘못됐다고 생각 하는데 미납액 받을수 있는것을 미뤄놓고 한다면은 직무유기 가 되거든요. 거기가 근무의 연장이라고 봐지는데 그걸 징수했다고해서 포상금 지급하고 한다는것은..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년도 미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어느정도 시행규칙에 목표를 두고 하는걸로 할려고 규정을 두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안의원님 말씀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실제로 체납요금을 받으로 다닐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반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하고 밖에서 체납액을 받으로 다니는 사람하고 고통이 더 심하고 체납액은 주는 사람이나 단수처분을 하는사람이나 갔다 오면은 사실 공무원이 저렇게까지 당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다는거죠? 행안부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표준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부분인데, 이것과 동떨어진 질문인가 모르겠는데요 입암 하부마을하고 감곡통석리하고 2군데 나왔는데 방사선이라는게 입암같은 경우는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유출이 돼서 새벽에 전화 왔다고 하네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수질 기준에 그런것들이 명시가 안되고 조사하지 않은 별도의 항목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자연중에 있는 자연 방사선 미국 수질검사 기준에 추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실태파악하는 수준 입니다. 매년 시.도 기준치가 넘는것이 2군데가 발견 됐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수질 기준에 검사 하는걸로 입법화 되는걸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걸로 있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AI처럼 지원 근거도 마련할려고 하고 방사선연구하고는 차이가 있고 자연적인 방사선 입니다. 신속히 조치해서 감곡 통석리는 라듐은 폭기를하면 움직이면서 증발하고 방사선은 오래 먹어서 그것이 누적되면은 신장이 나쁘다든지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하수로해서 시내같은 경우는 지하수로 오염이 되지만은 옛날 산촌 같은것 시내쪽보다 우선 상수도 공급을 시골쪽으로 해주어야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조사한사람들이 현지 확인하러 나왔는데 이장님과 동네사람들 입회하에 했는데 조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선 투자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찾겠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수질 검사를 몇 가지하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12가지 항목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전체 환경부에서 할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12가지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2가지에서 52가지로 늘어났다고 그런이야기도 들리는데..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시하는 검사가 아니고 법적 의무화는 아직 아닙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환경청에서 이번에 나와서 검사한것을 보면은 52가지정도 검사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반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첨단산업단지 방사선연구센터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잘못 말이 나가버려서 그래서 방사선이라는게 유출되서 하는가봐요. 그런데 의원이 가만히 있냐 하니까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덕천면 소많이 키우는데 경지정리를 한다면서요? 경지정리 논으로 수도관이 매설이 됐는데 이설을 해야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안해준다 맞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효신 추진위원장이 저를 찾아와서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그 동네가 지하수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동네를 먼저하고 그쪽은 경지정리를 한데다가 이야기해서 하겠다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정읍시에서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매설된것을 농로에 붙여 있는데 농로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조심해서 내려 않히면 할수는 있습니다. 돈안들이고..
병태

이병태위원

7조에 보면은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그렇지 않다. 문맥이 이해가 안 가서..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매인계량기 이야기이거든요? 역활이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들어갔을때는 설치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표현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입주자나 건축주가 신청했을떄는 계량기를 설치할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만이 무슨뜻인가 모르겠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매인계량기 설치하는것은 매인을 검침을 하고 세대별 검침을 해서 마추어 봅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분이 나갈거예요? 단지내 라인중에서 누수가 생겨서 공동분이 나갈수 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는 꼭 필요 하지만은 다가구주택 20세대 사는데까지는 강요를 해야 할것이냐 그런 부분..
병태

이병태위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렇지 않다. 이 문구가 앞에 내용을 읽어 봤을때 이 문구가 안붙여도 이상이 없는데 왜 이걸 붙여 놓았는가 이해가 안간다 이말이죠? 빼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넣어놓았는가 몰라서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누수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 때문에 넣어놓은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문구가 어렵게 적어졌어요? 바꾸어서 쉽게 표기해야 맞을것 같아요? 제9조 감면대상을 보시면 9조1항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이런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을 하다보면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넣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기는 있을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중수도가 시내는 없거든요. 우리시에서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규모로서 중수도를 하세요 하고 할만한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42조 수도요금의 할인 1항1조에 보면은 시장은 자가 검침 또는 전자 고지에 참여할때는 할인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가 검침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광범위하게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 검침 신청을 받아서 매월 검침원이 가지 않아도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할인 신청을 해주겠다라고 신청을 받아서..
병태

이병태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좋은 제도인데.. 자가 검침이면 전 세대가 다 해당이 되는것 인가..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누구든지 그 부분은 등록해서 하는 방법이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까스도 방마다 들어와서 하지 않고 작가 검침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공급자는 기록한것만 보고 1년에 한두번만 최종것 확인해서 맞는가, 안맞는가 봐서 어느정도라도 할인해주는 방법을 찾아 보려고 한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규칙으로 할인 금액은 정했을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통과가 되야 규칙을 정하죠.
병태

이병태위원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안이 나와있을것 아닙니까? 자가 검침이나 전자고지를 했을때 할인율이 몇%정도 되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큰것은 아니고 500원 미만..
병태

이병태위원

매월, 그러것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주부들은 1년하면은 그래도 괞찮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 하셔야 됩니다. 전자에 말씀 했지만 방사선 연구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서 라돈이 검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빗발치게 전화 옵니다. 주변에 대다수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겠죠. 입암지역뿐만 아니고 감곡도 같이 해주세요? 국민의 건강관리 기본적 행위 같아요. 차후에 1년에 한번하는 수질검사를 하든, 안하든 시기가 앞으로 2-3년있다가 할 일이고 지금 당장 검출이 됐으니까 인근 지역만큼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암 하부같은 경우는 응급조치로 수도물을 급수해서 간이 상수도 시설에다가 채워서 급수하고 있는 실정 이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쪽 지역에 나름대로 자연적인 현상이든 어쨋든 우랴륨검출이죠? 감곡이 라듐검출이고요? 우랴륨은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이 들어 왔는데 민원내용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미 간이상수도시설을 2001년도에 설치를 하고 상수도 급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하부리 자체에 상수도 급수시설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량기 설치하고 접속만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분납금이 37만원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분납금이 공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받는것 입니까 아니면 계량기를 설치하고 쪼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본적인 요금예요. 공사한 부분을 회수한 부분이 아니고 계량기 설치하고 시설 분담금하고 해서 35-37만원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물어 보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분담금인줄은 아는데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도 2001년도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또 비용을 들여서 다 계량기 설치를 했었는데 이중적으로 돈을 내는것 아니냐 그 아야기도 맞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분담금 37만원이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하는거라 하지만 기계장치비용과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그간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한 비용이기도 한지 그걸 말하는거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 한것은 관련이 없고요. 입암에서 경제살리기 보고대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최대한 주민의 편리를 봐줄수 있는것을 마을 상수도 하면서 계량기는 어차피 새로운 계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꿔야 하고 보온통은 기왕 있는것 버릴수는 없잖습니까? 기왕 있는것을 쓰는걸로 한다면은 6-7만원정도 저렴하게 할수 있지 않냐 거기까지는 검토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과장님!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 답변내용중에 상수도 분납금이 보편적으로 12만5천원정도 들어갔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여기는 37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온통하고 분납 분담금 자재 들어가는것 합쳐서 37만원입니다. 기본이 그렇게 나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2만5천원은 시에다가 세금쪽으로 내는 비용 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세금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분담금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상수도 급수시설한 시설비에 대한 분담금 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

12만5천원이 의무적이란 말이네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주었습니까? 주민들한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야기는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를 위탁하고 그 경영에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있게 되는것 아닙니까? 중용한것 모든것은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세금을 걷고 균등하게 세금을 분배해주는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고 검수 자체만 시에서 하면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주문 하더라고요. 기기도 일반적인 시설을 한데라면 그런 이야기를 안할텐데 그분들 입장에서 2001년도에 비용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했는데 또 다시할려고 하니 억울한것 사실이죠. 그런부분에서 비용을 줄여볼려고 노력하는것인데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민들 편만 들어서도 안되고 행정 입장만 이해시켜서도 안되고 조정자 역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것 인데 그러면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합격 기준에 맞추어서 검수만 시에서 해도될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용하기가 불가 합니다. 왜냐면은요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읍시 수도를 관리 할수가 없어요. 하자 책임은 일일히 따져서 할수도 없는것이고 만약에 누수가 됐다면은.. 주민이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자를 선정하고 그런것이지
학수

장학수위원

업체선정을 자격이 있는 업체 선정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중용한것은 비용이 이쪽에서 일일 단가표를 기준해서 설계를 뺀것으로 공사를 했는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격업체를 선정하되 검수도 이쪽에서 하고 그러면 하자보수 증권도 끊어다 줄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이 공사한것을 우리가 집행할순 없죠.
학수

장학수위원

개인이 아니죠? 자격업체를 그쪽에서 선정해서 공사해서 비용을 한마디로 설계비를 최대한 줄여서 공사를 하겠다는데 똑같은 자재는 사용하고 현재 정읍시도 설계해서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수의계약건을 주민들한테 미뤄만 주는것 아니예요. 지정하는 권리를..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시 급수조례라든가 흩틀어 버리는거죠. 없애버려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수도라고 하는것은 수도관리자가..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해봅시다. 그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갈고 싶어서 가는것도 아니고 우라륨이 검출돼서 보건행정 차원에서 상수도 시설을 하게 되는거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그전에 그 마을에서 요청이 와서 우라륨은 올해 들어서 나오는 말이고 그전에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원해서, 동네사람들이 돈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농촌생활용수사업으로 했는데 계량기까지는 생활용수사업에서 해주었고 계량기 이후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씽크대라든가 목욕탕으로 들어가는것은 개인이 한것이고 이번에도 우리가 해준것은 계량기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보온통은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에 쓰던데다 이어주겠다 그런 내용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주민들하고 말이 틀리거든요. 그쪽에서는 계량기 설치할때 비용이 들어갔다는데 이 부분은 지역일이나까 별도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 아까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에 제44조13항 3호 내용중에 아까 언급했던 1항 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다만 장애인 80세이상의 노인인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혹한기 혹서기는 급수를 정지할수 없다를 내용중 일부인 장애인 사회 취약계층 세대에 문구를 삭제하고 그 문구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세대에 대해서는 이라고 수정할것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학수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의원 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4조제3항중 장애인 80세이상의 노인, 사회취약계층 세대를 80세 이상의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하는것을 수정동의로 발의 합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방금 장학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학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읍시 시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절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장학수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업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장학수 의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