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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44회 제2본회의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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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 토지를 매입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과 (구)상동 정수장 부지에 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은 칠보면 무성리 896번지등 5필지 12,937㎡(3,913평)를 매입하여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배구(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칠보면 무성리에 공사 중인 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물테마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주민 생활 체육활동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이며, 재원은 교부세가 10억원, 시비 1억 5천 만원이 소요되며, 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건은 구)상동정수장 부지내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단련 체육 공간을 조성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동 274-9번지의 시유지에 연면적 2,681㎡(811평)의 청소년문화체육관을 신축하며 총사업비는 46억 48백만원을 투자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정읍지역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이고, 황토현 전승지로써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보여준 지역이며 또한 우리 지역에 전라북도 관리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유적지 및 관련 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매년 황토현 동학축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 및 전승지로써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부각 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한 기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단체 지원근거를 안 제5조에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여 대상 및 시상일, 대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 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상위법인「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근거를 명시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를 “도로법 제43조”에서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로 조항 변경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관련조문을 추가하였고,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안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 표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 중 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가격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안 제9조의 2에서 점용료 등의 강제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의 어느하나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를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1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상수도분야 민원 해소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표준급수조례의 제정을 권고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급수 조례를 반영,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민 편익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급수공사 시행에 있어 기존에는 수도설비업자 중 일정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장이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 급수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나,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전액 선납을 하여야만 공사를 시행하였으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0조 업종의 구분에 있어 학교시설에 대해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2조 사용수량 인정 범위를 사용수량이 불명확하거나,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 가구분할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4조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등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80세 이상의 노인, 사회취약계층 세대에 대하여는 혹한기, 혹서기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44조 제3항 중 “장애인, 80세이상의 노인, 사회취약계층 세대” 를 “80세이상의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