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영희 위원장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9년 3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0일 장학수의원외 7인으로부터 국도1호선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선형 개선공사 시행 건의안과 3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21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택술의원과 김승범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에 따라 위원회별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반으로 나누어 주요 추진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도1호선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선형개선공사 시행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수의원입니다. 국도1호선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선형개선공사 시행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암육교는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의 교차 지역으로 입암면 왕심마을과 문화마을사이 국도가 심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각종 차량 운행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국도1호선의 선형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이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금번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호남선 123㎞ 선형개량공사』와 연계하여 국도 1호선 선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국도 1호선 선형개선이 불가할 것인바, 이에 정읍시 의회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의 선형개량 공사와 함께 “국도 1호선 선형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전주지방국도관리사무소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선형개선공사 시행 건의안』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 본부에서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에서 마석리까지 연장 2.96㎞의 도로시설물 노후화 개선 및 노후교량 개축과 정지시거 확보를 위한 평면선형 개량 등『호남선 123㎞ 선형개량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사구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08년 6월 10일에 1차 공청회를, 2009년 2월 19일에 2차 공청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호남선 123㎞ 선형개량공사』구간중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1077-2번지 인근 입암육교를 길이 20m에서 30m로 확장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입암육교는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의 교차 지역으로 입암면 왕심마을과 문화마을사이 국도가 심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각종 차량 운행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도1호선의 선형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이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도로와 국도의 교차지점인 문제로 현재까지 국도의 선형개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2차 공청회시 금번『호남선 123㎞ 선형개량공사』를 할 때 『국도 1호선 선형개선공사』도 함께 병행하여 줄것을 한국 도로공사측에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이후 정읍시 공문을 통하여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호남지역본부”에 관련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만 회신된 상태입니다. 금번『호남선 123㎞ 지점 선형개량공사』와 연계하여 국도 1호선 선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국도 1호선 선형개선이 불가할 것인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의『호남선 123㎞ 지점 선형개량공사』와 함께 『국도 1호선 선형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한국도로공사사장, 유성엽국회의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주국도관리사무소장,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도1호선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선형개선공사 시행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장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됐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도1호선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선형개선공사 시행 건의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내장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의견제시에 대한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5일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의견 제시된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의회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은 1.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미래 정읍의 신성장축으로써 내장산 사계절형. 체류형 관광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 4건, 민자사업 3건으로 4개 부서에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종합적인 개발프로그램에 의해 개별사업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TF팀)를 지정(구성)하여 추진토록 할 것, 2.내장산관광테마파크 4개 공공사업은 사계절 체류형관광지 조성을 위한 동일 목적사업이므로 전체사업에 대한 총괄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단위 사업별로 사업비를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1건의 사업으로 총괄하여 투 융자심사를 받을 것, 3.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비는 25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투자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은 시비와 균특으로만 되어 있어 열악한 우리시 재정상태를 고려, 국비(중앙부처 편성예산)를 확보할 것, 4.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내 업적과시에 집착하여 공사기간 단축으로부실공사 등 졸속행정으로 보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차별화된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과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잘못된 직무수행태도는 개선되어야 하고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기 바랄 것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광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과 안건심사가 있는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4개면 면민의 날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한 시간 앞당겨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