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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1전원위원회2009-03-31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전원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5일 자치행정 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요구되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 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이병태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전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시정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감사를 드리면서『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내용은토지 149필지 178,227㎡와 건물 5동 4541.24㎡, 공작물 22건의 취득 건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의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문화, 행사공간을 조성하여 내상산권 관광인프라와연계시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및 문화욕구를충족코자 부전동, 쌍암동 일원에 토지 109필지 144,488㎡를 매입하여 화장실 건물 1동을 신축하며, 집회 및 행사장, 야외공연장, 전시장, 편익시설 등의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5억원이며 재원은 도비 6억, 시비129억원입니다.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의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글로벌시대 정읍의 뿌리와 역사, 다양한 문화자원의체계적인 정립과 관리를 도모하고, 문화컨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정읍의 문화경쟁력을 확보코자 내장산 관광테마파크내에 지상3층 연면적 2,500㎡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지하1층은 전기, 기계실, 수장고 지상1층은 상설전시실, 다목적강당지상2층은 기획전시실, 학예사무실, 회의실지상3층은 휴게데크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사업비는 50억원으로 재원은 균특 15억 시비35억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정읍천 상류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부전동 내장저수지 아래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다양한 체험형 관광테마 공간을 확충하고 내장산 주변 문화, 관광벨트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내장산을상징할수 있는랜드마크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구축코자 토지33필지 20,559㎡를 매입하여 화장실 1동을신축하며 청소년 광장, 음악분수, 워터스크린,캐릭터조형물, 편의시설등의 공작물을치하는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50억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의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농업의 변천사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생화 축제, 난 및 소나무 축제, 국화축제등 년중 전시 및 판매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토지 5필지 12,000㎡를 매입하여 체험관, 전시관, 관리실, 상설 전시및 판매장등 지상1층 연면적 1,300㎡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으로 재원은 균특11억 시비17억원입니다. 다음은 산립녹지과 소관의 상동 시민쉼터공원조성사업입니다. 구 상동정수장 부지에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향상시키고 관장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야외공연장, 상징광장, 테마숲, 녹음터널, 수생식물원, 야외분수대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사업비는 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정읍 선비문화관건립사업입니다. 선비정신을 현대에 이어주는 교육의 장 건립을 통해전통문화 보존, 전승 및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토지 2필지 1,180㎡를매입하여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600㎡규모로신축할 계획으로지상1층은 전기 및 기계실, 대회의장지상2층은 교육관 및 체험관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재원은 국비10억시비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의결되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건물신축, 공작물 설치 건을 추가하여 변경계획 4차분을 수립하고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149필지 178,227㎡, 건물 5동 4,541.24㎡, 공작물 22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308억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저는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및 관련법규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내장산 관광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 4건 내장산 문화광장조성, 정읍박물관건립, 정읍천상류쉼터조성, 농경문화체험관건사업에 대한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과, 상동 정수장 부지에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정읍향교 인근에 토지를 매입 정읍 선비문화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중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공공사업 4건은미래 정읍의 신성장축으로써 내장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일목적 사업이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고 기타사업은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4개 공공사업입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사업중 4개 공공사업 부분 토지 147필지 167,275㎡의 부지매입비78억원은008.5.15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2009년 본예산에 156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관광테마파크 4개 공공사업으로 지난해 승인된 147필지 78억원 외에 추가로 토지 9,772㎡, 건물 4동 3941.24㎡, 공작물 14건을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내장산관광테마파크 4건의 공공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시 주안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계획하고 있는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정읍천상류 쉼터 조성사업은 축제 및 행사장 공간 부족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단체 관광객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상당부분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정읍천 상류 쉼터조성 사업중 워터스크린 시스템은 전후가 개방된 일정공간이 필요하며, 특히 워터파크와 문화광장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존치하는 여건에서의 야간 스크린 영상 상영 시 관람객 사고위험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야간 조명 방해 장애요인이 있으므로 도로선형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워터스크린 설치의 규모와 시스템 운영체계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2단계 사업으로 박물관과 농경문화체험관은 이격거리를 줄이고 상호연계성을 유지해야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유물전시보다는 특화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맞는 유물을 확보하고 전시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전 법적 절차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4개 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일부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를 의회가 예산승인 하였다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심의는 법적사항이므로 의결 받아야 하며 추후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서에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동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은 (구)상동정수장부지내에 청소년 문화체육관과 도시형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과 연계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심속 시민쉼터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부지는 (구)상동정수장부지의 시유지이며 본건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거쳤고, 공작물의 설치비가 10억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시민생활의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및 청소년들을 위한 시민공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읍 선비문화관 건립사업은선비정신을 현대에 이어주는 교육의 장(장) 건립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지방재정투융자 자체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의결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당초 부지(정읍향교 내)는 장소가 협소하여 편익시설 및 주차장 시설 등을 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자들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제반 문제 등을 해결한 후 추진토록 되었는바, 조건을 해결한 후(부지 재선정)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읍 선비문화관 신축 위치는 충정로 4차선 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정읍향교에서 130미터 거리에 있어 인근 노인 및 이용시민의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부지가 1,180㎡(357평)로 건축(바닥면적 300㎡/90평)과 휴식공간, 주차공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면적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하여 주시고 사업 성격상 산림녹지과소관 상동 시민 쉼터공원 조성사업과 문화체육과 소관 정읍 선비문화관 건립 사업은 소관부서 단위 사업별로 질의 답변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조성사업과 관련한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처리 답변후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소관 상동 쉼터공원 조성사업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쉼터 공원사업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시민쉼터공원사업이 보건소하고 연결된 사업이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보건소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간 사실 알고 계시죠? 방향조정 가능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보건소하고 문화청소년 회관을 방향조정하는데 보건소가 북쪽이다고해서 앞으로 부지조성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병선위원

협의가 없었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데 입구를 양쪽으로 터져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상동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야외 분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분수대설치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야외공영장하고 분수대하고 전부 합쳐서 20억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학수

장학수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려면 어느정도 올려서 기본계획이 세워졌을것 아닙니까? 20억 올려서 20억가지고 알아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올리면 안되죠? 공작물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느정도이고 조경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어느정도이고 그런 기본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공연장으로 면적만 되어 있고요, 금액관계는 아직..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어떤지구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정수장 부지내에서 공원계획이 아직 안됐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공원으로 공원변경을 해서 용도변경해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만요? 정읍시에 사계절 개발계획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분수대가 들어 갑니다. 연간 가동율을 계산해봤을때 1년365일중에 평균 30분도 가동 안할것 입니다. 설치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거나 가동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가급적 상징성 있게 집약을 해야지 분산돼서 각 부서마다 사업계획을 잡는 부서마다 전부다 분수대를 넣어요, 그리고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 세울때 너무 분수대에 치중하지 마세요, 상징성 있는 부분에 2-3군데가 설치 되어 있으면 연중중에 최소한 300일은 가동될수 있게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동 쉼터 공원 부지도 상동 정수장 부지로서 실질적인 총 면적이 큰걸로 기억이 나요, 상동 정수장 부지가 몇평이었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3,900평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공원으로 변경할려는 부지만 그렇고 현재 사회여성과에서하는 청소년 시설까지 하면은 상동정수장이 몇평이었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4,200평방미터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4,200평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예요, 지금 급하게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해서 조형물과 공작물로 설치해서 활용한다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공작물 설치는 자제를 하고 식재쪽으로 많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유사시에는 상동 정수장 부지를 정읍시에 꼭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상동 시민쉼터 공원 조성사업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중 상동 시민 쉼터 공원 조성사업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정읍 선비문화관 건립사업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긍적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만을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총사업비가 25억이라고 했죠? 국비10억을 확보한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보한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건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로 되어 있는데 균특예산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균특 예산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목을 지어서 내려준 예산 이예요?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균.특예산 내려오는것이 10억 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교부세로 오는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세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억예산 확보가 가능 하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에..
승범

김승범위원

15억을..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5억을 말씀 드리면 50% 보조 이기 때문에 10억을 시설비로 해야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부지도 적고 향교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앞 입니다. 그 앞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향교 옆으로 가야 성격상 맞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부지를 살려고 노력 했습니다만은 적당한 부지를..
승범

김승범위원

적당한 부지가 없으면 사업을 포기 하셔야지, 대상 부지하고는 엄청 떨어졌는데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분들이 이길 건너서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 계시는분들이 전통예절 교육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향교하고는 엉뚱하게 위치가 잡아진다면 사업의 성격상 무리가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 어르신과 정기총회때 상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봤을때 이 사업이 적정한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래의 목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시민의 공간으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입하고자하는 땅은 개인땅 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렵고 힘들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았어야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땅을 사서 시행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향교옆으로 가야 성격상 맞지..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에서도 이 부분은 양해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판단했을때 이 사업이 적정 합니까, 적정하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갑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 성격상 향교옆에는 부지가 매입이 어려워서.. 위치로봐서도 4차선 도로 바로 인접되어 있고 향교에서도 100미터 정도 떨어져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이 특별 교부세가 아니고 균특이라고 했죠? 이 사업을 못하면 10억이 안내려온다고 답변 하셨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안내려 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건물은 사야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부지 포함해서 사야 하는데요, 건물은 폐가나 마찬가지 입니다. 건물비용은 평가 했을때 나오지 않을걸로 생각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선비 문화관이라고 하는것은 그 건물을 살려서 하는게 아니라 그걸 헐고 다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새로 건축 하는것 입니다.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사업 추진해서 국비를 받아온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계획은 올렸는데..

박일위원

처음에 계획을 올렸다고요? 제가알기로는 향교에 관여하시는 분의 자제분이 중앙부처에 있어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니까 그건 아니고 균특이니, 국비니 그것도 잘 모르시는분이 사업 추진에서 국비를 따왔다고 말씀 하시면 안되고.. 사업자체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자 의지가 있어서 만들어낸 사업은 아니고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를 갔다 붙인거란 말이예요? 교육관을 짓는데 90평정도 지을려고 하죠? 사시고자하는 땅이 총 몇 평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357평 입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 합니까? 목적을 필요로해서 하는 사업은아닙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357평인데요 저희 추진계획은 주차 면적이 필요 합니다.

박일위원

교육관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국악도 있고, 다도도 있고 그러시죠? 다도, 서예등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악 때문에 시끄럽고 국악이 관내가 많잖아요? 우리시에서 그걸 다 감당 할수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의 의미지 문화재 관련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이렇게는 안돼요? 말고개 조성하는데 우리 시유지가 있다 이 말이예요? 시유지 사용하면 되지 거리상 거의 비숫한데.. 불필요한땅 매입 안해도 되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 옆에다 최 근접 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거리상 보면은 말고개도 비슷하단 말이예요? 사고자하는 땅만 봐서 그런지 향교하고 붙어있는 땅도 있어요? 팔려고 하는사람도 있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분 접촉을 했는데요, 과도한 요구를 하고..

박일위원

향교하고 담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 집에서도 우리도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뒷건물이고..

박일위원

과장님 정리합시다, 상동 정수장에다가 여러가지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3층건물 짓는니 4층건물 지어서 향교로 쓰면 되지 왜 꼭 향교하고 붙어야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목이 종교문화시설 건립비로 왔거든요, 그래서 향교 근처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잘 찾아 보십시요, 말고개 우리 시유지 많이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이 사업을 결정 할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중앙부처에 안내용 과장님이 예산을 줄수 있는 부서에 있어서 향교 어르신들과 상의를 해서 정읍을 위해서 10억을 주었다라는 자부심도 작용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거예요, 저도 결정할때 고민도 했고 했는데 중요한것은 유림들이 태인, 고부, 많은분들이 오셔서..

박일위원

정읍 선비문화관을 건립해서 하는것도 좋은데 향후 지어놓으면 관리는 누가 할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하며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라는 것은 나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일단해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올린것 입니다. 설계해서 공연장이라든가 시설 규모로 해서 의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설계 하기 전에 시비 15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고 나면 향후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지 건물 짓고나서 나중에 사람이 몇명필요하다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라고하면 안된다 이말이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1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고 2안은 향교에다가 위탁을 주는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전기료, 공공요금등은 지원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상의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건축비가 20억정도 되는데 건축양식은 한옥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한옥 형태로..
학수

장학수위원

한옥 형태로 한다기 보다는 그런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올릴정도면 기본계획이 다 세워져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심사를 하는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못하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한옥 형태로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교육에 어떤기관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현대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부지를 도로로 건너서 선정한 부분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고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중에 향교 관계자분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향교 측에서는 향교에 붙어있는 부지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부지를 살수 있냐, 없냐고 물어 보니까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건너편에 대한 부지가 향교에서 요청한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김승범위원님께서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향교 문화의 색체를 갖고 있는 한옥을 그 옆에 지어주어서 관리도하고 해야 그 의미가 살고 있는것이지 우리 시청에서 활용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그쪽에 해야된다는 과장님의 논리 부분은 희박 합니다. 시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접근성 면에서도 향교 부지 인근에 부지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해야만이되지 25억에대한 사업비를 산발적으로 투자하다 보면은 시설 사업에 대한 의미도 퇴색되고 효용성 면에서도 떨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부지관계로 투융자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그 부지가 모양새가 않좋다고 하였고 면적도 적고 주차장도 안나오는등 여러가지 면에서 안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꼭 해야할 필요가 있냐해서 결론이 난것 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재 선정하라고 조건부 승인 해준것 입니다. 여러가지 부지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안되는 부분이 있었고 향교에서도 어떤사람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총회에서 다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려고 다 된것 입니다. 다시 그런말을 했다는 사람은 총회에 참석 안했는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해서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과장님 말씀 발언이 회의록에 속기 되고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정확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백제 정촌현사업이 137억에 대한 국도비를 과장님께서 2-3번의 노력으로 주민들18명중에 12명이 동의를 안한다고해서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거든요, 얼마나 노력하냐, 안하냐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은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협상이 지연될수는 있어도 전혀 안팔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거든요, 과장님과 질의 답변은 마치고 위원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해당 관련단체 향교의 관련자분들하고 심도있고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수 있도록 선비문화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의회에서 대화를 나누어보자 그 뜻입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선비문화관을 짓는다고 하고 철근, 콘크리트등으로 짓는다고 했어요, 기존 향교 건물도 입구에 보면은 색깔이 전혀 맞지않는 구조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억정도 들여서 건물, 주차장, 휴게실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시설비가 20억정도 들어가면은 전통 한옥으로 충분히 지을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큰콘크리트 한옥을 짓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선비문화관이라고 하면은 건물의 속성 이용하는 분들의.. 형태를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아요, 설사 지어진다 하더라도 모양이 맞지않다 양복입고 삿갓 쓴것처럼 그리 보일것 같아요, 만약 추진할때 통과되면은 그런 부분을 심사 숙고해서 다시한번 설계를 내보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아직 안했거든요, 설계 하면서 의원님들 말씀 반영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향교에서 건물쪽으로 올려면 육교로 가야하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향교 다니는 유림들이나 필요한분들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통행할수있는길을 육교 놓아주어야 그분들이 향교에서 왔다가 향교가고 그러지..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를 갔다가 온다는것은 없고요, 회의도 교육관에서 합니다. 향교는 제사나 모시는 시설로 하지..
승범

김승범위원

동초등학교에서 볼때는 시청앞에서 유턴해서 나와야 하는데 가로질러서 갈수 있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교통문제는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향교에서 요구하면은 육교를 놓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정읍향교하고 대상부지하고 370평하고 뒷부분에 41번지, 41-1번지, 42번지 이 세번지 매입을 못했던 부분은 왜 매입을 못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원래 향교에서는 무엇을 요구를 했냐면 향교에서 교육관이 보여야 한다. 첫째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50-2번지 거기를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양새가 길쭉해서 안좋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분이 매각을 안하겠다고해서 사실은 결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건물이 있는 곳에서 41번지나 42번지를 매입을 했을 때는 향교에서 필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명분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40여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명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미래를 보고하는 사업인데 국비 10억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거리가 먼, 여기까지 와서 이 사업을 2층으로 지어서 하겠다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어도 한번 보류를 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라는 그 얘기보다는 정읍시에서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향교 어르신들과 이 사업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겠다. 의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잘해보자는 얘기를 수용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는 재검토를 해봐야겠다고 해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은 보류를 해놓았으면 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장소문제는...
병태

이병태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41번지하고 41-1번지는 개인 것이고 42번지는 어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부 개인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43-1은 어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향교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2번지도 향교로 되어 있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42번지는 향교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41, 41-1번지는 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접촉을 해보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향교하고 상의를 했을 때 사실은 진입로가 없어요. 차량이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없고 진입로도 없고 그 면적으로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은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차장은 여기 시청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로 걸어가서 주차를 하느니 여기에 같이 지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시청주차장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향교는 향교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답변 시간도 드리니까 질문을 충분히 듣고 답변을 하셔야 또 다시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질문중에 답변을 하실려고 하다보니까 말 실수가 나옵니다. 저도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42번지가 개인 것이라고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을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셔야 과장님이 편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질의중에 계속 답변을 하다보니까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의원들 얘기도 충분히 듣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굳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시청 주차장을 쓰시면 되고 또 하나 공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향교에서 과연 공연장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또 우리 정읍은 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상동 시민쉼터에도 공연장이 있고 또 국악공연장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도 안빠지는 국악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은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하다시피 향교 유림들도 편안하게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뒷땅만 사면 41, 41-1번지가 약 230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 땅은 380평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서 땅도 싸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땅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3-1, 44번지까지 활용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활용도 좋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 하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소문제는 사실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셔서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사실 거기로 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거기로 간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돈이었습니다. 3~4억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걱정했던 부분이 예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20억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더 커요. 새로운 부지는 멀다고 하셨고 육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향교에서는 제사지내고 어떤 중요한 임원들 회의가 있고 여기에 체험관을 만들어서, 또 교육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향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그만합니다.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요. 그런 역할을 하고 물론 약간 멀기는 멀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잡고 그래서 조금 먼 것이죠. 물론 가까우면 좋겠죠. 예산만 있으면 좋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6~7억을 줘도 안판다고 했는데 그 번지는 50-2번지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그 번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1-1번지에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골조가 잘되어 있어서 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첫째 주차장이 없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의원들이 알아본 결과 팔려고 의원에게 부탁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에서는 지금 접촉을 안했다는 결론이고 거기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 건축물은 이쪽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억을 주고 사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에서도 거기는 사실 안산다고 했어요. 그 앞에만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면 앞에 사고 안되면 다른데로 간다 향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의원들이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가결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결이 된다면 여러가지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4-2번지를 사면 약 150평이 더 커요. 그러나 굉장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41-1번지하고 41번지를 사서 42번지 향교땅, 다음에 42-1번지, 44번지 이것을 잘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4-2번지를 사는 것 보다는 이 번지를 사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유림회원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에 8백명정도 되고 정읍향교에는 2백명정도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장소가 협소하고 교육관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연구를 해보시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향교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정읍향교에 다니는 분의 자제분이 기획재정부에 계시는데 건의가 있어서 회의장소도 없고 교육장소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사업도 다 해야 하지만 정읍문화원에도 이런 단체가 있고 또 예술회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다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1층, 2층 국비가 왔다고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이전하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정읍향교, 고부향교해서 다도라든가 한문 서당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고 회의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가 듣기에는 여기 800명이 순수한 유림 이런 분들이 계속 겹치고 이쪽 회원 저쪽 회원 합해지지 회원이 많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향교 도면 맞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면에 빠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그려왔어요? 이것 다시 그려오세요. 도면도 안맞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43-1은 향교가 맞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42번지하고 43-1번지가 향교 땅이예요?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콘크리트 건물로 교육관이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향교 땅이에요?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 땅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4번지 대지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시유지인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구입 안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포켓공원으로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 땅이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여기서 당장 결론은 안내고 식사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간에 협의도 하고 그런 뒤에 가부간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뒤에 그 내용들을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으니 그렇게 아시고요. 중식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한 사항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몇분 더 질의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정읍선비문화관 건립사업은 오전에 의견이 분분했던 관계로 본 의원이 정읍향교를 방문하고 또 해당 부지부분을 가서 살펴보고 사진촬영도 해보고 왔습니다. 또 향교 전교님도 만나뵙고 의견도 수렴한 결과 사정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해주신 자료를 보면 당초 대상이라고 써진 부지에 50-2번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교육관을 지을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면적이 189평인데 땅가격을 감정가격보다도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6억5천만원정도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절대 안판다. 그러면 평당 약32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 전교님도 토지주를 찾아가서 여러차례 설득을 해도 안되니까 결론은 다른 부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올라온 74-14번지 부지가 올라오게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한 부분을 전교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향교옆 번지인 41번지, 41-1번지 두 토지중 41번지는 현재 나대지입니다. 그리고 41번지는 2층에 건물이 있는데 이 두 건물을 살수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살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절충이 되어서 적당한 가격에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럼 제가 제안을 해서 기존에 있는 현재 향교 명인당에 돌담이 쳐져 있는데 돌담문제때문에 현재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건축공사가 어렵다는 걱정을 하기에 돌담은 무너뜨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쌓아도 되고 41번지와 41-1번지 부지를 매입하면 한 테두리이기 때문에 굳이 담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거기에 건립을 하면 더욱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이 부분이 꼭 우리 향교 유림분들만 위해서 건물을 지을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선비문화관 건립취지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부지를 41번지하고 41-1번지로 부지를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이 그쪽에 가는 것도 좋은데 애시당초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교이하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앞쪽으로 당초 대상지를 원했었는데 안팔아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쪽으로 공사를 하려고 보면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 그 진입로를 포켓공원 바로 뒤에 43-1번지가 지금 콘크리트 건물로 향교 소유 건물이 있고 관리사가 42번지에 있거든요. 뒤에 건물을 보시면 당초 매입대상 부지를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제 1안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살려고 했던 곳이고 그 옆에 조금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콘크리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바로 위에 끝부분을 보시면 기와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관리사거든요. 관리사를 부셔야 할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도 물론 없지만 차량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교에서 만약 그것을 훼손시키고 다시 뜯어내고라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야겠죠.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전 전교님하고 현 전교님하고 두분다 계셔서 여쭤봤더니 현재 왼쪽에 있는 관리사는 허물지 않고 우측에 있는 돌담만 허물면 진입로 확보가 10미터나 됩니다. 그리고 사진 맨 윗부분 정읍향교 전경이라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기와올린 부분으로 조금 전 유진섭의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현대 건축구조물에 기와만 살짝 올리니까 영 보기가 싫더라 그래서 현재 우리 사업계획서에 건물도 콘크리트 구조물에 와공 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가능하다면 건축비가 평당 1천1백만원씩인데 전통한옥 구조로 해서 2층도 충분히 목조구조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지부분은 방문해서 나름대로 전교님께 여쭤봤더니 일단 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74-14번지 토지주도 만나러 여러번 다녀가셨다는 얘기도 듣고 왔는데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수렴해주셔서 향교옆으로 할 수 있으면 옮기셔서 적정하게 다시한번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향교와 면밀히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를들어서 41-1번지와 41번지 대지에 가능은 하죠? 매수가 된다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요. 문제점이 뭐냐면 당초 50-2번지도 가 감정을 저희가 해보니까 평당 98만원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올려서 2백여만원으로 올렸는데 건축물까지 해서 약 4억5천인데 그 분이 6억5천을 요구하고 더 이상 1원도 못내린다고 해서 결론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41-1번지와 41번지도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가했을 때 과연 승낙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조금전 이 1안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었죠? 1안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빼버리고 앞에 것만 할려고 하니까 안맞는 것이죠. 1안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땅값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어렵다. 그랬으면 이런 논란이 적었을 것이라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을 성립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가결아니면 부결 둘중에 하나죠. 예산을 세우게 하려면 가결을 시켜주고 아니면 다시 재검토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부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부지선정을 다시하는 조건부도 있기는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결을 시켜놓고 아까 말한대로 이쪽 부지로 해서 다시 사업을 올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 10억이 균특이 아니고 국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쪽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출신이 있어서 잘 따왔으니까 사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더 좋은 적정부지를 찾아서 하자는 뜻입니다.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정읍선비문화관 건립사업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정읍선비문화관 건립사업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4개의 사업으로 소관 부서 단위사업별로 일괄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광장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김동일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도에 지난번에 의뢰를 했다가 다시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반려되었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때 재원이 우리가 요구했었던 것이 총액 190억원을 승인을 받고자 해서 올렸었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 뭐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당초에 13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 공청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따른 재원 계획을 더 한번 재검토하라는 지시내용이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재검토하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저희가 도에 이번에 공유재산 135억원으로 상정했듯이 도에도 135억원으로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55억원을 없애버리고 135억원으로 다시 올렸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균특이다보니까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결국은 균특이면 시비나 다름없지 않냐? 그래서 현재는 다른 순수국비가 없어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135억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에 최초 상정할 때는 190억원을 심의를 해달라고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아예 그럼 균특 55억원을 우리는 올리지 않겠다. 그냥 135억만 해줘라 이렇게 요구가 된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하고 맞췄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지금 135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다 마무리 할 수 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기본 설계나 기본 계획에 나와 있듯이 1단계 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에서는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내용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조역식재 부분입니다. 조경식재하고 워터파크 앞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 포장인데 주로 그런 부분은...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우선 135억원에 관해서만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55억원을 우리가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1단계 사업 135억원에 대해서만 하고 1단계 사업을 한 다음에 민선4기에서는 1단계 사업을 하고 다음에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민선 4기에서 1단계 사업을 해야되는 것인지 0.5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2단계까지 해야되는 것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민선4기에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 135억원 짜리 사업만 한다? 도에 상정을 해놓은 것은 190억원이었는데 재검토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어떠한 사업계획을 좀더 보완해서 올리면 도에서도 승인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되고 당초 이 투융자심사를 이렇게 요구한 것은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투융자심사에 승인을 해주었을 경우 우리는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받았어야 되고 받았을 경우 도나 중앙으로 부터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사업을 우리 시비로 전부다 마무리를 짓겠다? 균형발전을 시키라는 뜻에서 균특으로 풀로 내려주니까 그 돈을 전부다 거기에 집중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좀 더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지자체에 어려운 이 부분을 가서 호소를 해서 노력해 가지고 재원을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기피해버리고 도에서 지금 6억준 것 때문에 도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죠? 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목지어서 내려준 재원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도에서 내려준 재원중에 일부를 여기에 투자를 한 것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10억이 온 중에서 4억이 리조트로 가고 6억이 이쪽으로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다른 시군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 10억원 정도씩을 내려줬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려준 것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우리 정읍시 행정은 2009년도로 모든것을 문닫아버리는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짤라내고 투융자심사를 의뢰 하는것 보다는 이걸 전부 포함시켜서 설득하면서 이해 시키면서 준비를 해서 도에 요구할수 있는 중앙에 요구할수 있는 기회도 가질수 있다는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동감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문화관광 체육부 예산은 전체가 균특 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 예산 자체가 균특으로밖에 편성이 안된다고 하는건지..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노무현 전 대통령때 균특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도 투융자심사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됐을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확신 합니다. 안할수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2006년 11월15일 125억을 승인을 해준봐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어서 균특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90억을 도에 투융자심사를 요구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이번에 재검토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190억으로 신청을 하시지 135억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순수 국비로해서 50억이 될수 있었으면 시간이 걸려도 했을텐데 균특으로 50억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다른사업을 할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국비가 아니고 균특이기 때문에 55억은 놓아두고 도비만 합쳐서 하겠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요구했다. 그러면 사전 절차인데 사전 절차를 이행 안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또 이미 도에 사전절차를 심의해달라고 올렸는데 아직 안내려 왔어요, 내부적으로는 확신한다고 하지만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을때 도에서 확신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 하나 도에서 이유를 붙인다면은 우리 의회는 우수운꼴이 된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토지매입비10억이라는 돈을 추경예산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전의 절차가 안됐을때는 도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지 않을수도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절차상 그렇다는거예요. 현재까지도 정확히 지키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집행부가 이런 절차를 안지키고 올라온거예요, 그건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3년간 말도많고 탈도 많고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2006년도 10월부터 자치행정 위원회속기록을 살펴보고 왔는데 당초예산 세웠을 당시부터 반대제안을 했던 이후부터 이후에 절충해서 85억원에 예산이 세워질수 있었던것까지 살펴봤을때 해당과장님으로부터 기억을 하고 계실것 입니다. 일단 85억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던 배경이 약 60억정도가 토지 매입비이고 약25억정도는 하상정리 비용으로 세워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건부가 뭐냐면은 이 문화광장을 순수한 문화광장으로서의 활용을 고려해보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용하시면서 일단 급하지 않게 순수한 문화광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면서 이후에 공작물내지 시설물들은 정읍시 필요성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85억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125억에서 139억까지 올라 갔었는데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당부지가 정읍시의 장기적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시켜나가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필요성 시기가 기존에 있던 국책사업을 민자유치라도 끝내놓고 시작을 했었야한다 시기적으로 시기상조였다라고 2년전에 주장했던 부분이고 현재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왕 시작한 예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감대 형성해서 정읍시에 꼭 필요한 명소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저 말고도 다른 의원도 생각 합니다. 처음에 조건부로 승인했던 85억원이 성립된 시절에는 최소한에 하상정리만 하고 조경만하고 다목적용으로 가을철에 쏟아지는 관광객들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봄, 여름, 겨울에는 여러가지 문화광장의 순수한 의미로 가기로 했는데 현재 135억을 넘어서 139억원으로 올라갔던 부분은 각종 공작물내지 시설물들인데 여기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조감도상 보면은 사업별 예산내역이 있는 조감도와 이번에 배포해주신 조감도를 보면은 많이 틀린것 아니죠? 아마나중에 만든것이 최근에 만든것이니까 이런 방안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신것 이겠죠? 처음에 계획잡은 조감도상에도 주차장이 약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세운 조감도에는 더 오히려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으로 문화광장만으로 관광객 유입효과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가을철에는 이 부분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것 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가을철 탑방객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대해서 이쪽에 주차 시켜서 순환버스로 계속 내장산 경내까지 실어갈수 있는 해결 대안이 되기 보다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관광객들에 대한 정책 가중역활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순순한의미로 광장은 광장답게 차츰차츰 활용해 갑시다라고 이야기 했었고 또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공작물을 최소화 시킵시다. 만일 부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한 효용성을 찾지 못한다면은 57억원은 없어지는 돈이 됩니다. 결론은 공작물을 없애고 다시 무엇인가 시설물을 안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장 조성사업 기본 계획도에 조감도상에 보면은 1건축물에 4개의 공작물이 있는데 공작물 표시가 안된부분도 조금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그 부분이 표기가 안돼서 조금 서운하고 문화광장내에 청소년 광장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과연 건설과하고 관광개발단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조정을 했었는가 의구심도 들고 더블어서 공작물이나 시설물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게 과연 정읍시 가을철 한꺼번에 쏟아지는 관광객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는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시설비를 아낄수 있는 방법이지도 않겠는가 또 남은 예산을 각. 읍면에 분배를 잘해서 예산 활용할수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내장산문화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도 있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 계획에서 이렇게 했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기본계획서상예요 이건 조경까지 포함해서 190억 입니다. 일부 빼고 한것이 135억 입니다.

박일위원

책자 중간에 보면은 195억에 예산에 맞춰서 조감도를 만들어놓았단 말이예요? 기본계획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현재 전체적인것은 기본계획서상 1단게, 2단계 있잖아요,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할때는 135억안에서 발주 합니다.

박일위원

조감도 만들때는 190억에 맞춰서 만들었을것 아니예요? 돈이 50억정도 모자라는데 그걸 마출수 있겠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추진 단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박일위원

조감도상에 보면은 135억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향후에 보면은 그 돈 다 들어갈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보다 더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정도 공감이 갈수 있게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더 많아요? 총액이 예를들어 3백억정도 들어갈거다 그러나 현재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나중에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연차적으로 보면은 3백억정도 들어갈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사업 추인을 해줘서 잘 되면 좋은데 처음에는 조금 들어간다고 이것도 하나 못해주냐고 여러 우여곡절 겪어서 시작을 하는데 욕심 생겨서 자꾸 커지다 보면은 눈덩이 커지듯이 결국에는 의회가 집행부하는일에 발목만 잡을려고 한다라고 비추어지는거죠. 향후정읍시에서 또 다른 제2의 유사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선례가 된다라고 하셔서 향후에 이러한 사업을 할때는 서로 대화가 충분히 될수있었으면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박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것중에 기본계획도 190억짜리 계획도라는것인가요,여기서 135억으로 했을때 빠질수 있는게 무엇 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조경 부분하고, 워터파크앞에 주차장이 포장을 못하고 쇄석다짐으로해서 주차장이 만들어 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장산 문화광장을 비롯해서 저수지 밑에 4개사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것에 대해서 접근할수도 있고 정읍에 브랜드를 놓고 보면은 내장산의 단풍이 명품화 되어 있는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가을 한철 백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나 이런것은 물론 부족할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쏟아지게 되면은 주차장은 부족할수 있고 여러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게 부족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도 이사업에 대해서 문화광장을 성토하고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쓸수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달라는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생각의 변화가 왔냐면 저수지에 있는 1에서 5주차장까지의 각종 시설들도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에 방향대로 한다고 하면 그 모습 그대로를 볼수있을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정읍을 찾는 내장산 단풍객들한테 편의를 줄수는 있겠지만 싫은 정읍시민한테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는 몇가지 도움이 안되는 공간으로 제안이될것 같아서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가을 단풍철이나 겨울철에 눈 구경을 오시는 분들도 이런 시설도 이용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는 미이행 한것도 사실이고 사후 승인을 받자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장상동의 위치에서 정읍의 미래 새로운 관광산업에 자리 잡을수 있도록 큰 틀에서 논의하고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때, 그때 순발력 있는 꽤를내서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큰 향후 10년20년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것이지 우리 시장님의 선거 공약을 조기에 눈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도 전원위원회출석해서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의회도 작지만 공유재산의 건물과 공작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이 성립된것에 있어서는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때에는 행정공무원들한테 분명히 당부를 드리는데요, 행정 절차는 반드시 이행하고 예산도 승인해달라고 해주셔야지 행정절차는 뒷전이고 예산만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머리만 가는것이고 손발이 안쫓아오는거예요, 얼마나 어설픈 모습이겠습니까? 다시는 그런일들이 없도록 그런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이행해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쇄석 보조기층으로 하면 넘어지고 하면 다치기 때문에 그것은 마사토로 마감을 해야할 것 같고, 그러면 공작물 57억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됩니까? 우수배수관까지 그 비용이 다 잡힌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 비용이군요? 그러면 혹시 6번 문화광장부분에 유사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유사시에 가을철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량을 현재에 있는 북쪽 도로와 새로 개설하는 남쪽도로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고려되어야된다고 하고 워터파크 부분은 별도로 심의하겠지만 워터파크 방향도 문화광장에서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각도조절을 하면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 전문위원님들이 워터스크린이 있는 대구까지 견학을 하고, 다른 지역들도 모두 견학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워터스크린을 보려면 최소거리가 있어야하고, 너무 가까이 보면 눈도 시각적으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레이저빔도 발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워터스크린 방향이 현재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화광장과 방향면에서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광장에서 쭉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오히려 그쪽이 지형이 더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살짝 서쪽으로 틀어준다면 문화광장 행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워터스크린 행사를 할 때 한눈에 탐방객들이 모두 볼 수 있고, 정읍시내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그것을 보면서 들어와 “야! 멋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남서방향으로 틀어진 상태에서는 정읍에서 들어오는 진입하는 차량운전자들도 볼 수 없고, 문화광장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없어 소수의 사람들만 11,12가 씌어진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너무나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어차피 기본계획은 김동일과장님께서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대수는 몇 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1,050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차선도로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번에 시설을 하면서 기존도로를 그 구간만이라도 우리 문화광장사업부지 쪽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그 구간만이라도 도로폭을 넓혀주는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m로 해서 안으로 해서 전용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일단장님께서 처음에 문화광장을 포함해서 내장산관광개발에 대해서 TF팀으로 출발할 때 전체를 통틀어 단장님께서 관장해서 행정절차를 쭉 밟아왔는데 중간에 편의상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 각 실과에 맡겼습니다. 실과에 맡김으로써 단장님이 해야할 사업을 각 실과에 배분함으로써 단장님의 할 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과연 내장산테마파크의 TF팀으로서 존재해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장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워터파크와 문화광장을 일괄 같이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워터스크린이 문화광장 어디엔가 있을 수 있도록 배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따로 분리하다보니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작은 부지에서 어떻게든 틀어 맞추고, 문화광장은 문화광장대로 작은 틀안에서 맞추고 하다보니 연계가 안됩니다. 연계가 되면 너무 좋은 작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단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처음부터 계획했던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후회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도 공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워터파크와 문화광장 조감도를 하나로 봤을 때 같이 붙어 있었더라면 한쪽 구석에 20억을 들여서 워터스크린을 만드는데 이 큰 광경을 문화광장쪽에서는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좁은 공간에서 가을철에는 수십만의 관광객이 오는데 그 사람중에 일부가 이 워터스크린을 보고자 다툴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를 지나는 도로가 주도로처럼 통행량이 많은데 이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시민들이 건너야하는 그런 불편 등 엄청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단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개별 사업으로 나누다보니 이런 사태가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도 공감을 하셔야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이병태 위원장님께서 자문을 해주셨던 부분과 장학수 위원님께서 자문을 해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각 부서가 다르다보니 각자 자기의 위치를 선점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만 하다보니 전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준 것처럼 TF팀장을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과장님들이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참여하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워터스크린의 위치는 어디에 고정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장님과 건설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이 여기서 승인을 하면 위치를 변동할 수 있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장님 긴급 제안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십니다. 부시장님께서 어차피 TF팀을 이끌어주시기로 요청을 하셨고, 또 하신다고 했었는데 한번 모셔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질의는 담당실과가 더 잘 아니까 최종적으로 질의답변 끝나고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 있으면 한번 모셔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원론적으로 두분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위치변동이 가능한가 만일 가능하지 못하다면 저도 다른 방향으로 물으려고 합니다. 두분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 전문가들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우리 보편적인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위치에 대해서는 다 질의했습니다. 광장쪽으로 가야한다고. 평당 2억씩 들어가는 비싼 시설이 저 끝에 구석에 설치해야 합니까? 양 과장님들이 나눠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안될 수도 있었으니까. 애초 계획을 세울 때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워터스크린 자문을 받을 때는 원광대학교 이경천교수가 제안을 하고, 뒤 벽면이 있어야 워터스크린 화질이 잘 나오고 잘 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다 자문을 받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워터파크 자문을 받고 설계를 하신 사장님이 현재 와 계시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과장님! 이경천교수는 그랬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대구 하나밖에 없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대구에 내수면위에 있습니다. 그늘조차 없는 평야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자문만 구합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나 있는 것이 내수면 위에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자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구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구것이 아니면 어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주문만 하고, 자리 자체는 그분들도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한민국에도 없고 전세계에도 없다면 이것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회사에서 연습하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플러스파운틴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남의 공장에서 연습하는 것을 정읍시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게 하는 것은 있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 변경은 하실 생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자문을 받아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위치변경이 되네 안되네 할 수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조차 못 하십니까? 사업이나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심의해달라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사장님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의원님들이 위치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 아니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병태

이병태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다 중단한 부분을 마치고 덧붙여서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도 위치 불변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방금 설계를 한 업체에 자문을 했습니다만 여러모로 현 위치에서는 최적지라고 하고, 방향 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더 자문을 구해 가능하다면 최적안으로 가야겠지요. 위치는 그렇고, 방향만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다면..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는 바꿀 수 없고, 방향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최적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사측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과장님 옆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하기 전에 대구 것을 안 보신 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하면 추가적인 질문이나 중복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5~7분 정도 시뮬레이션을 보고 질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것과 대구 것 둘다 짤막하게나마 보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경관조명이야 인위적으로 한 것이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별이 많다든지 달이 밝다든지 하는 자연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십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다 중단하셨으니 마저 끝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계자분이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파운틴의 성함이?
김우진 대표께서는 여기에 오시기까지 정읍시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업체가 지정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설계업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업자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공모나 제안사업은 분명히 아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특별히 해서 만들어 오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사업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안사업은 아닌데 설계상 플러스파운틴에 줄 수 밖에 없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른 회사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은 성원기술개발이란 회사에서 낙찰되어 계약을 했고, 그 성원기술개발에서 나름대로 전국적인 분수기술 쪽을 추적해서 그래도 제일 기술력이 있고 하자기간이 명확한 회사를 찾아서 같이 협력해서 설계를 납품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데 김우진대표께서 이 시스템을 주지 않으면 받아올 곳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해 봐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김우진대표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거의 특허사항입니다.
앞으로 입찰을 하실 예정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곳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스템이 이것으로 설명하고 다른 곳이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에서 성원기술개발이 이런 것을 넣었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제품이 없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낙찰받은 회사가 플러스파운틴에서 돈을 더 주고라도 구입할 수 있는 문제고, 나중에 시공자가 플러스파운틴에 협의해서 시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성원기술개발에서 기술설계한 것을 정읍시는 받아 들여야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안이 없지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면 그 기술을 바꿀 능력도 없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분들 능력을 따라갈 능력은 없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공을 하게 되면 플러스파운틴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00여개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노즐 자체가 회전하는 곳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워터스크린은 정읍시가 최초인데 그 기술력은 플러스파운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나 공모가 아닌 다음에 무조건 플러스파운틴에 계약을 줘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럴 권한은 없고, 입찰을 보면 도급회사가 별도 하도급계약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안 주고 다른 곳에 돌아갈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 한군데 대구에 있다고 해서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에 또 있습니까?
이런 곳에 대표님은 가보셨지요?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군데도 못 가보고, 20억짜리를 심의해달라고 오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설계를 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남의 것을 모방하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공단계에서는 저희들도 가봐야합니다.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천규

우천규위원

전문위원들은 다섯 군데 전부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인터넷으로, 과장님은 대한민국 최초라고 했는데..
복합적이든 뭐든 업체대표님께서 특별한 것인데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니 어디로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제안이나 공모사업 아니죠? 과장님 방향은 잡을 수 있으나 넓은 공간에서 꼭 이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최적의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스크린의 뒷면이 현재 위치가 100m 나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8~90m 정도 됩니다. 장래적으로는 천변 연결도로를 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없앨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지도 47호선 바로 밑 뚝방 밑에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거리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대구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100m 후방에서 쏘고 있습니까?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대구에서 조사해온 것을 가져와 주십시오. 가까운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김철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룩스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시청건물이 3층인데 제일고 운동장에서 보면 밤에 야근하는 불빛이 환하게 보입니다. 워터스크린 시설 앞은 10층이나 되고 객실이 100개가 넘는 호텔입니다. 환히 불을 밝힐 텐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논점이 바뀌었는데 상인이 싫어하는게 아니라 우리 주무대가 주변의 밝기에 의해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밝아도 관계없다는?
대표님은 기술자이신데 공연이 가능한 룩스도 모르는데 그 빛은 괜찮다고 하시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빛이 벗어나도 적색이나 녹색이나 검정색 빛은 육안으로 보이지만 약한 빛 연분홍이나 흰색, 연노랑 등은 나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코앞에 있습니다. 호텔이 코앞에 있고, 차들은 쌩쌩 지나 다니고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국에 10개 이상 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들어보니 저수지 주변에 시설을 하는군요.
저수지에 하면 좋은데 국립공원이라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질이 떨어질텐데..
과장님! 우천규위원이 말씀하신 방향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방금 협의를 했습니다만 용역사에서 두세군데의 방향을 봤는데 현재 안이 최적의 위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워터파크라는 것이 물을 이용한 공원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꼭 워터스크린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해도 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니 해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땅 135억중에 토지 구입비가 얼마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70억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미 토지 구입은 다 됐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염두해두고 있는 높이? 워터스크린의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죠?
가로가 몇미터 입니까?
돈이 얼마 입니까?
음악 분수가 17억으로 들리고 스크린은 3억짜리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과장님 맞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17억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님들 전체 포인트가 워터스크린으로 갔는데 다른것을 염려를 해야지 아주 TV대형 갔다놓는것 비슷하고만요?
워터스크린이 20억이다고 하셨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드린것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도 15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학수의원님 하시기전에 제가 사전에 4시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10분정도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대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부위원장

우천규의원님 다 하셨어요? 장학수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김동일 단장님께 질문드릴께요? 테마별사업 공작물이나 시설비부분에 투자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 보니까 주차장같은경우도 포장하지 않고 현재 질문에 앞서서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용역결과비가 나왔습니까? 오늘 공유재산 변경 취득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최소한 검토를할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공감대 형성을 할려고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자료도 안주어요? 우리시에서 용역비 세워서 한것이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이라도 1권주어보세요? 88쪽을 펴보세요. 이번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35억 잡힌 부분에 토지매입비가 70억이고 부지조성비가 32억, 각 사업 부대별 주차장등 포장사업비가 합쳐서 22억7천3백만원인데 단장님 말씀처럼 주차장 부분을 쇄석으로 마감하면 비용이 절감 됩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2009년도에 주차장을 보면은 2억3천7백이라고 되어쟎아요, 아까 2번 3번4번에 들어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포장할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희한테 나누어주신 조감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2번3번4번 휴식공간이 있는데 색깔이 포장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쪽부분은 포장을 하고 9번10번이 있어가지고 윗 부분은 쇄석기측으로 한다는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목적 광장도 포장공이 7억3천 1백만원이 잡혀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일반 점토블럭이 들어갈수 있고 6번이라고 되어 있는 잔듸색깔 그 부분은 안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각 부대사업별로 포장공 2억 2천만원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최소로 잡은것 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도블럭이나 이런부분만 계획 잡은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도로비용까지 다 한것 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주면 이해하기 쉬웠을텐데..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면 의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죠? 어떻게 기본계획서도 안주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워터 스크린이 최적거리가 80미터 이내를 벗어나면 화면이 흐려서 못본다고 하셨죠?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 화면이 DBD 아닙니까?
80미터를 벗어나면 화면이 약해지고 레이저로 특수제작한 1억원의 제작비용이 들어간것은 멀리서도 가능하다.
적정 거리가 80미터내지 100미터 사이다라는거 잖아요? 폭이 적정폭이 높이가 12미터정도이고 폭은 15미터 정도가 스크린 나온 영상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시설비가 3억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부대비설 음악분수나 조명시설이 17억이 들어간것 이네요? 결론은 워터스크린의 비용보다 부대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네요?
그 내용은 알지만 누구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사업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명칭을 잘 선정해서 사업명을 정해야 하는것은 사실인데 그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용역을 맡았는가 모르겠어요?
뱡향을 돌린다고해서 저 밑에 문화광장에서까지 워터스크린의 효율성이 보장을 못한다는것이네요?
영희

윤영희부위원장

장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병태

이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중 1단계사업인 내장산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정읍천 상류 쉼터 보건사업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1계 부서에서 총괄하여 추진할것을 권고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 및 제방밑에 다중 이용시설을 하는 공사는 법적 제약이 있으므로 법적제약 여부를 확인 하시고 사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계사업을 1개 부서에서 총괄하여 추진하기로한것을 조건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정읍 상류 쉼터 보건사업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중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정읍천 상류 쉼터보건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인 정읍 박물관 건립사업과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사업은 이격거리를 줄이고 상호 연계성을 유지해야 관람객이 많을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유물전시보다는 특화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맞는 유물을 확보하고 전시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할것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는 명소가 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정읍 박물관 건립사업과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정읍박물관 건립사업과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이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