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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4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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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회기의 우리위원회 회의 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이며 심사안건은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의 채택의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인형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유는 공립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보육 체계 강화를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하고자하는 보육시설은 과교, 상평, 정일어린이집 3개소로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6년간 2차례에 걸쳐 각각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15일에위탁이 만료될 예정입니다.위탁기간은 3년으로 2009년 6월 16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이며,위탁범위는 종사자채용 및 어린이집 관리 등 보육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 하고자합니다.위탁운영에 따른 별도의 운영예산 지원은 없으며,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종사자인건비, 아동보육료 등에대해 국비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원과 자체수입으로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정읍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 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전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과교어린이집은 과교동 158-5번지내 부지 1,220㎡, 건물 355㎡로 1982년 개원하여 보육정원은 98명이며,상평어린이집은 상평동 65-2번지내 부지 1,387㎡.건물 147㎡로 1983년 개원, 보육정원은 45명이고,정일어린이집은 흑암동 160-1번지내 부지 301㎡, 건물 149㎡로 1982년 개원, 보육정원은 45명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전문성,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있고, 공익성이 강한 건실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을위탁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년 7개월로 위탁범위는 종사자 채용 및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므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민간위탁은 수탁자와의 협약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약서 작성시 운영예산 지급에 대한 정산서 제출 및 검사 등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하겠고, 년 1회이상 정기감사 실시 등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동안 운영상황을 보니까 1차, 2차 위탁을 할때 위탁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003년도부터 2차례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보육심의위원회 결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교하고 상평어린이집은 1차년도 위탁이나 2차년도가 똑같은 시설장이 제 위탁을 받았단말이이예요. 정일 어린이집은 1차위탁시설장하고 2차 시설장하고 차이가 있고 과거에도 공개모집을 했고 지금도 공개모집을 할려고 하는데 위탁자 선정 기준이 작년도 12월29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과에서 제도개선 권고에 의한 공개모집을 해야된다라고 하셨단말이예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정읍시 홈페이지나 관련과에 위탁과정 또는 현재 시설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그런적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적은 없고요, 정기감사나 이런걸 해보면은 특별한 문제나 하자가 있는것은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정일 어린이집은 시설장이 바뀌어진것은 장애인시설로 정병수 시설장이 옮기게 되어서 공석이 발생돼서 바뀌게 된것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위탁하고 있는 공립시설로서는 6군데가 있는데 작년도에 3건은 받아서 위탁을 했고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3건에 대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정원 보다는 미달이 되는데 운영하는데 미달되어서 문제는 없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린이집 시설이 전체적으로 정원을 못채우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만 제안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행정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연1회 지도점검 확인감사해서 의회에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런 시설들이 정읍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것 아시죠? 보육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져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행정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육시설에서는 아이들이 몇살에서 몇살까지가 대상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0세에서 6세까지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 민간위탁 6군데외에 개인이 하는데도 많이 있죠? 몇군데나 되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104군데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립 보육시설도 미달, 개인이 하는데도 미달일것 아닙니까? 시설이 너무많이 허가가 나갔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제안 신규시설이 민원발생되는데요, 공립시설이 필요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사항만 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재 위탁하고자 하는것은 3곳인데 예를들어 과교 어린이집에 현 보육인원이 59명이다 하면은 여기에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59명에 대해 줄것 아닙니까? 1인당 얼마나된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교사들의 지원금이 있고 각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적인 6군데에 대한 지원비 총액이 나와 있겠네요? 그 액수는 대략 얼마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예산 지원현황이 과교가 1억6천4백, 상평이 1억1천4백만원, 정일어린이집이 1억3천5백만원.. 교사들의 호봉 관련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그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사설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하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산에 문제 있으면 반납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듣는봐에 의하면 학생은 50명인데 서류상은 더 되게 만든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것도 발각된적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투명확보되서..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중에 위탁자 선정기준에 별표를 표시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권고부분이 신규 수탁자 제도개선을 독려하기 위해서 권고안이 내려온걸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육 보육사업 지침서 내용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권고안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서 내용이 상이하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은 기존 수탁자가 지속적으로 재 위탁을 교차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되도록이면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서에는 또 기존 수탁자한테 가점을 배려해줄수 있으면 해주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말이예요.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지침서의 내용과 제도개선 권고안이 서로 상반되는 견해잖아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너무 연임을 계속하면은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공개모집을 하라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문제점은 없지만은 공립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보육정책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공개모집하는 여기에 유능한사람을 정책제안에서 할수 있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하는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용을 관련문서들이 이견이 있는 듯한 공문이 와서 공개경쟁을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지침서 내용과 서로 다른 부처가 상반되는 견해를 내다보니까 지원해줄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린이집의 원장 능력평가나 여론이 수렴될것 같고 재 위탁 과정중에서 참고해서 선정을 하면 될것 같고 국.공립 시설이 뒤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도 안나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것 입니다. 이상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공립 보육시설에서 급식을 하죠, 1년에 한번 정기검사나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보면은 아이들 급식에 문제가 많거든요? 유효기간 지난것 그런부분에서 1년에 한번해서 되겠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정기검사라고 하는것은 운영 전반적인것에서 보는것이고 수시사항이 발생할때는 그 분야를 사안별로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시고 매년보면은 보육시설에서 유효기간 지난것 그런 것을 많이 접해요?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예고없이 점검도 해봐야 바람직할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건소하고 가끔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대부분 정기감사나 수시감사가 국비나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회계감사 중심이고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것 같고 모집정원 만큼 모집하고 있는지 종사자들의 급여가 기준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0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인 학습수준이 있다고 봐요, 아이들의 학력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학교는 영양사가 있어서 아이들의 성장과정이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제공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런 영양사를 두고 하기에는 운영상 어려울것 같아요, 급식, 식단표를 여러개 안을 만들어서 재대로 공급받을수 있도록 보급을 해주면은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할수 있을것 같고요. 우리시를 관거할수 있는 것은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예요.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어떤걸 재대로 먹고 있는지 이 부분이 관심이 간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산집행이나 모집정원관리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있고요. 학습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학습에 문제가 아니라 놀이문화라든지 질서 지키는 문제라든지 단체행동하는 문제를 주안점으로 하고 식사나 취사문제는 자격증 가진 취사부들을 일정 고용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추가로 말씀드린것은 뭐냐면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규모를 가지고 하는곳이 있고 아파트나 이런곳에서 소규모에 영유아를 보육하는곳이 있죠? 그런곳은 이런것을 할수없다라는거죠,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 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교육시설에 있어서 국.공사립 종교단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지원할때 어떤 범위에서 지원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나이별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사립에서는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사례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립은 유치원 관계를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조례안을 보면 관리감독이나 이런것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적용하는것 입니까? 조례안개정할 필요가 많이 있는데..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3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건을 상정 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갼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 3일동안 실시 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말고개 조성사업등 14개 사업장이고 사업장 현장에서 소관 과장으로 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한후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한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하여 협의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건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 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