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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45회 제2본회의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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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월 3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와 정읍시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와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전원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박 일 위원장 나오셔서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샘골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사업 등 13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관심사업 및 민원 관련 사업장 그리고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장 중에서 한정된 방문기간을 감안하여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구) 상동 정수장 부지에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형보건지소, 청소년문화체육관, 시민쉼터공원조성 3개사업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배치 시설되도록 종합 TF팀을 구성하여 추진 완공 후 각 부서별로 운영토록 강구하는 방안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시 민자유치한 KT&G 중앙연수원등 리조트 민자유치사업이 조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분양방법 변경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영원 은선리 백제고분의 체계적 발굴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행정 지원 확대와 은선리 3층석탑 부근의 산재되어 있는 유물을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용역 예산 확보 등 27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 나오셔서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말고개공원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관심사업 및 민원 관련 사업장과 그리고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장 중에서 한정된 방문기간을 감안하여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사업장을 방문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말고개공원 조성사업장 윗편에 위치하고 있는 묘지는 공원 방문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이장토록 하고 공원내 가로등 설치시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 집열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는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 경사각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 현장은 사업완료 후 황토마을을 방문하는 외지인을 위해 마을현황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산촌운영매니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등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30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추진사업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과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되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태부의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전원위원회위원장

전원위원회 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지난 3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오종태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위사업을 추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정읍천 상류 쉼터조성사업,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상동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정읍 선비문화관 건립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내장산관광테마파크 4개사업은 내장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동일 목적사업이므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내장산관광테마파크조성과 관련하여 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4개사업은 문화광장조성, 정읍천상류쉼터조성, 박물관건립,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이들 4개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6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자체 가용 재원인 시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만으로 충당되어, 재정이 열악한 정읍시 형편을 감안할 때 많은 시민들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사업중 시비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사업으로써 내장산 테마파크조성사업은 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임을 집행부가 당초 용역결과와 추진계획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문화광장조성사업비의 경우 8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증액하고 다시 135억원으로 증액, 올해 2월 190억원으로 2배 이상을 증액하여 전라북도 재정투융자심사를 요청한바 있고 더욱이 2009. 2월 전라북도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규모와 재원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시민공청회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할 것을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받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예산증액은 1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써 시정의 역점사업인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계획성 없는 예산증액 행태는 적절치 못함을 지적하고 이들 사업의 추진실태를 확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정읍천 상류쉼터 조성사업은 내정저수지 제방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50억원의 사업비중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시스템설비에 2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은 국내에 현재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사방이 개방된 호수나 연못 등에 설치되어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으나 우리 정읍의 경우 내장저수지 제방 밑 한쪽 구석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박물관건립과 농경문화체험관은 “박물관 전성시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200여개소 이상이 이미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관람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1년에 운영비가 5억~10억원이 들어가는 추세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실태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정읍시는 박물관건립에 50억원, 농경문화체험관에 28억원을 투입하여 위치를 달리하는 장소에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박물관 운영 전문가들의 견해가 박물관과 농경문화체험관을 동일 공간에 배치하여 연계성을 갖춰 운영 효율을 높이고, 특화된 주제가 있는 박물관 전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시급히 재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정읍시의회는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장산테마파크조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에게 내장산테마파크 4개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을 의견제시하고 시장께서 제1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전원위원회 의견제시 5개 항목은 내장산테마파크사업이 사계절. 체류형관광지를 도모하기 위한 동일목적 사업이므로 ① 4개부서가 각각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을 종합적인 개발프로그램에 의해 연계성을 갖고 추진토록 총괄부서 T/F팀을 운영할 것과 ② 1건의 사업으로 종합하여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을 것 ③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국비를 확보할 것 ④ 시장 재임기간 내 업적과시에 집착하지 말고 차별화된 관광단지 조성 대책을 강구할 것 ⑤ 공유재산취득은 법과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행치 않고 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힐 것등 시장께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 시장께서 3월 25일 본회의시 이들 4개 사업은 전체의 틀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하고, 문화광장과 워터파크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며, 박물관과 농경문화체험관은 시설간 상호 연계성. 사업비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 이들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심의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균특예산 확정 절차 등이 늦어져 부득이 이행시기를 놓쳤음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내장산관광테마파크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해 일부 시민들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내장산관광테마파크사업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함께 모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5월 내장산테마파크 4개사업에 대한 토지매입 78억원에 대해 1차 공유재산취득 승인한바 있고, 이번 제145회 임시회 전원위원회에서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어겼음에도 문화광장과 워터파크는 가결하고, 박물관과 농경문화체험관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서 가결과 부결로 처리한 배경은 시장께서 3월 25일 본회의장에서 밝혔듯이 1단계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단계사업은 보완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음을 밝히고 시민을 위해 규정과 절차를 잘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 부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인 문화광장과 정읍천상류쉼터조성사업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1개부서에서 총괄하여 추진할 것이며, 내장저수지 제방밑 다중이용시설 공사는 재해영향평가 등 법적 제약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가결 하였습니다. ② 2단계 사업인 정읍박물관 건립과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격거리를 줄이고 상호 연계성을 유지해야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유물전시 보다는 특화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맞는 유물을 확보하고 전시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는 명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재상정 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우리 전원위원회에서 정읍박물관건립과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을 부결한 것은 이 두개 사업을 원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두개의 사업이 동일 공간에 설치되어 상호 연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 뒤에 의회에 재상정하여 결정하자는 것이 전원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내장산테마파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중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내장산권 사계절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의회는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는 일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한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한층 배가시켜 나가겠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장산테마파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의회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상동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은 상동 정수장 부지내에 청소년문화체육관과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과 연계하여 시민 생활의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심속 시민쉼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정읍 선비문화관 건립사업은 선비정신을 현대에 이어주는 교육의 장 건립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읍 선비문화관 신축위치는 현 정읍향교와 충정로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등 접근성이 쉽지 않아 현 정읍향교 인근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정읍향교와 협의 하여 선비문화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건중 정읍박물관건립, 농경문화체험관건립, 정읍선비문화관건립 등 3건은 부결하고 내장문화광장조성, 정읍천상류쉼터조성, 상동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은 조건부 또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결한 3건은 집행부로부터 보완 수정하도록 하여 다음 회기시 다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얼어죽고 누구는 디어죽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정읍시의회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이병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부의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전원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건은 가결, 정읍 박물관 건립 사업 건은 부결, 정읍천 상류 쉼터 조성 건은 가결, 농경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건은 부결, 상동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 건은 가결, 정읍선비문화관 건립사업 건은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공립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공보육 체계 강화를 위해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과교어린이집, 상평어린이집, 정일어린이집 등 3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전문성,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있고, 공익성이 강한 건실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위탁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