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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4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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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문화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실내게이트볼장과 연계된 체육시설 및 쉼터조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청이 증대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는 생활체육공원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4억원으로 감곡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감곡면 방교리 612-2번지외 2필지 3,396㎡를 매입하여 미니골프장, 농구장, 파고라, 족구장, 조경, 기타시설 등 공작물 6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3,396㎡ 1,027평이고 공작물 설치는 미니 골프장, 농구장, 족구장, 파고라, 조경 등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 정도가 되고 토지매입 1억원, 공작물 설치 3억원으로 해서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건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감곡면사무소옆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감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매입 대상지는 감곡면사무소부지와 실내게이트볼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곡면사무소와 실내게이트볼장을 연계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소재지권 주민편익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미니골프장. 농구장. 족구장. 조경 등을 설치, 면민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골 생활체육공원 조성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시비를 투자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토지 3필지 3,396㎡(1,027평) 매입비 1억원과 미니골프장 등 공작물 설치비 3억원으로 구성되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원은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입토지는 사유지로써 협의 매수할 예정이며, 본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토지를 1,000㎡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감곡면사무소옆 소재지권 주민편익 휴식공간과 생활체육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장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가결 부결로 표시를 해서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면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상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성실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 매입을 하시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실내 게이트볼장과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바로 인접 토지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부지매입비를 세워놓고도 못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면에서 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작물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천변에 미니 골프장 있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미니 골프장으로 활용이 안되어서 현재는 모형자동차 경주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작물 설치건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좀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고령화를 위해서 게이트볼장도 설치를 했겠지만 이 부분에 보면 미니 골프장, 족구장, 파고라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공작물 설치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미니 골프장도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천변에도 설치를 했는데 활용이 전혀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미니 골프장은 노인회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라운드 골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주세요. 농구장, 족구장도 마찬가지고요. 공작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거기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약 1,027평정도 취득을 해야 하는데 약 9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국유지를 빼면 8백평 정도 되는데 평당 10만원이 훨씬 넘게 계상되었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예정가액을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최소 금액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항상 시에서 뭐든지 사겠다고 해서 올라오는 건을 보면 전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난 번에 칠보도 평당 8만원씩 올라왔고 이것도 평당 1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마지기당 2천5백만원이 됩니다. 쌀로 하면 140가마가 되는데 그런 논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시에서 자꾸 금액을 올려서 사겠다고 하니까 파는 사람은 좋지만 금액이 전부 올라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감정할 때 공정하게 감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미리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논 임자가 다 알고 있어요. 싸게 사겠다면 응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장 저수지 밑에 땅을 평당 얼마씩 사고 있습니까? 거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저수지 밑을 평당 15만원에 사고 있는데 면단위 땅을 12만5천원에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신빙성있게 하세요. 저도 논을 팔려고 하니까 평당 3만원도 안가더라고요. 지금 촌에 5만원도 안갑니다. 그런데 12만5천원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도로변입니다. 감정해서 최소 금액으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감정은 아직 안한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추정치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그럼 공시지가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공시지가로 올리면 못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공시지가를 여기에 표기를 해주면 방금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김택술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예를들어서 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2만원으로 해놓으면 그 분들이 5만원으로는 안 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부분이 아닌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건립문제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부결조치가 되었는데 왜 기공식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의회에서 농경문화 체험관하고 옆에 인접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특색있는 박물관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기공식을 11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비를 올린 그 자체가 행정에서 어떠한 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먼저 선수치고 나가서 나중에 의회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에 관한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윤영희의원입니다. 지금 시민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인근에 소재지 면사무소 뒤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고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그쪽에 체육공원을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리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상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은 추경가격으로 1억원정도 올라왔고 주요 시설이 3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주요 시설은 대상도 아니고 땅 사는 것이 공유재산 취득이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본 예산에서나 또는 예산에서 얘기해줘야지 공유재산 취득에 공작물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일위원장

일정 금액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동일 장소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정병선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자동 예산 결정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해야 나중에 컨트롤을 해주죠.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1억원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부설로써 300%인 3억원을 써놓으면 이것은 해준 것하고 똑같은거예요. 이번에는 되고 나중에는 안되면 이것은 우리의 권위 상실이죠.

박일위원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박일위원장

공작물에 대한 금액 써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려드린 것이고 나중에 예산을 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우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정립을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논의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예산은 지방자치의 본류인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가 인준하는 것이 기본 가닥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들이랑 주민대표랑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토지주들은 협의각서라도 써주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제가 적시했던 구조물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땅은 가능한 좀 많이 사고 1백평 살 것은 1천평을 사고 1천평을 살 것을 2천평을 사는 것으로 땅은 좀 많이 사주는 쪽으로 가고 구조물은 어느 지역이나 유지들도 많고 돈버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받는 쪽으로 또는 땅을 많이 구입해놓고 있으면 도나 또는 국가 공모사업이 많으니까 그 땅을 활용한 공모사업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는 가져오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 사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구조물은 우선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더 크게 더 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저 개인적이지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서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원본 프린터는 누구주고 우리는 복사물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국장님은 원본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주셔도 되는거예요?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제안서를 저희한테는 복사물로 주시는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문위원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프린터 회람공고는 거기서 만들어서 미리 주는거예요. 우리가 생산부서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좀 깨끗이 주셔야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볼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는 복사본으로 주고 가지고 있지 않을 사람은 컬러로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외주 발주업체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주면 부동산 올라가는 부작용 등이 있다고 공갈까지 쳐가면서 우리 스스로 못하고 있으니까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 방에서 의회회기시간에 그런 엉성한 발언을 하죠. 참고해주세요. 과장님.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 불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한 땅은 좀 많이 사는 쪽으로 하고 구조물은 더 연구하고 또 출향인들도 많습니다. 또 공모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감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감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을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감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10:00에 개회하여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