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1본회의2009-04-21

정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엔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으로 위촉되신 위원 20분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방청을 환영 합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일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9년 4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3일 문영소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와 4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동의안, 이병태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정읍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각기 제 분야에서 애쓰시는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제4기 주주총회의 영업보고서를 보고 과대언론홍보에 관해서 5분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와 운영개선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기반시설부족, 유통전문인력부족, 기본자본부족 등 몇가지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시민의 귀와 눈을 막는 언론홍보 플레이만 하고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시민은 정읍시 정책수행의 정확한 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대로, 못한 것은 못한대로 제대로 실상을 알아야합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제4기 주주총회에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해보니 작년 한해에도 우리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작년 약70억 매출에 매출 총이익이 약 2억5천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면 영업손실이 3억천8백만원입니다. 영업손실이 있었지만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인 약 4억원이 들어와 약6천2백만원의 당기 순 이익을 낸것입니다. 몇 년째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영업에서는 마이너스손실을 가져왔고 적자분을 국고보조금으로 막았는데 계속 정읍시에서는 언론에 ‘정읍농산물유통주식회사 2년연속흑자 ’‘2년연속 대박’‘만년적자 정읍시농산물 시민기업 된 뒤 흑자전환’등 실제 내용을 판단하는데 혼란을 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귀와 눈을 막으려는 언론홍보에 애착을 갖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지금은 영업손실분을 국고 보조금으로 메꾸고있지만 만약에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순수 우리주주들의 자본이 잠식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주들은 돈을 벌기위해 투자했지만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최대주주인 정읍시는 전체주주중 약 40%인 3,193명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설립의 본래 취지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시스템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에게는 충분한 영농보상을,소비자에게는 유통마진을 줄인 저렴한 농산물을, 그리고 주주들에게는 이익배당을 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계속 흑자, 대박 운운하면서 지나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하면 자본증자를 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보강하고, 유통전문가가 부족하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위해 노력을 해야지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지 않고 자꾸 과대홍보 하다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작년도 교수신문에서 2008년도의 대한민국의 형국을 한마디로 정리한 사자성어가 ‘호질기의’ 입니다. 병이 있음이 분명한데 의사의 진료를 꺼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도 병이 있는데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으려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읍시는 더 이상 ‘호질기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각 농업협동조합과 순정축산업협동조합,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 복분자영농조합 등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고있는 주주 여러분! 우리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정읍시에 알려주십시오. 정읍시정은 시장 혼자서 혹은 공무원이 혹은 시의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이 정읍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문영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우천규의원과 박진상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이홍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의회 정도진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정읍시의회 제146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230억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8%가 증가된 393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52억원이 증액된 4,7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원이 증액된 44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의 증액된 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0억원, 세외수입은 244억원,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117억원,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채 110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에서 128억원이 감액됨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8%가 증가된 35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352억원의 주요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63억원, 목적지정 불용사업에 34억원, 재정보전금사업에 5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9년 읍면동 민원해결사업 24억원 내장산 문화광장 토지매입 및 기공식 10억원 공무원 고통분담금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사업 10억원 노인전문병원 증축 3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사업으로 공영주차장조성 87억원,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 13억원 3개 학교 체육관건립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과 국고보조금등 13억원의 세입으로 상수도관 포설공사 4억원 산외면,감곡면농어촌지방상수도수수사업 2억원 기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에 7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천5백만원 주민소득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천 6백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9억8천만원을 각각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3천8백만원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1천만원을 각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4천만원 과 줄어든 지방채 이자상환 8천7백만원등 3억2천7백만원의 세입으로 산업단지 환경관리에 9백만원, 나머지 3억1천8백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보조사업이 감액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1천만원씩 세입과.세출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와 시민들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히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이홍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고영섭의원, 박진상의원, 장학수의원, 김현목위원장, 우천규의원, 박일위원장, 문영소의원 이상 8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위원회 활동과 의원 연찬회 관계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