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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65회 제9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01-11-27

홍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어제 실시한 도시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허가팀을 설치를 해서 2000년도 12월 29일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으나 업무의 이원화로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주민욕구에 부흥하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종합민원처리과내에 설치되어 있는 허가팀을 폐지하여 현재 허가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원래 소관 부서로 환원하고 종합민원처리과의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제1항을 개정을 해서 종합민원처리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동조례 제4조 제2항을 개정을 해서 총무국장 분장사무중에서 농지, 공장, 토지, 산림, 건축, 배출시설 관련 인․허가 복합민원을 삭제를 하고 동조례 제6조 제2항을 개정을 해서 도시국장분장 사무에서 사업승인대상 건축허가 뿐 아니라 현재 허가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사업승인대상 건축허가도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0년 12월 29일 종합민원처리과 내에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허가팀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업무의 이원화 및 주민불편 초래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 1항의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동안 처리해온 안 제4조2항의 농장, 공장, 토지, 산림, 건축, 배출시설 인․허가등의 유기한 복합민원은 삭제하여 기존부서로 환원하고 안 제6조제2항제8호의 도시국 분장사무중 건축허가사무에 사업승인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비사업승인 대상 사무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허가 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민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비 및 민원 불편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직재개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내용은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서 우리 의회 의견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남구와 남동구가 허가 업무를 기존 부서로 환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사항에 근본 직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덕위원

허가팀이 건축과 건축팀으로 조정이 되면 그동안 허가팀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업무 보던 것도 허가팀에서 봤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같은 것도 허가팀에서 봤단 말예요, 지금까지 업무를, 그러면 이 해당 공직자분도 건축과 건축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팀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인․허가 업무를 다뤄왔는데 환경분야, 건축분야, 지역경제분야 해가지고 여러개 분야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래 부서로 환원이 되게 되면 허가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력도 전부다 해당과로 원래부서로 배치가됩니다. TO가 조정이 돼가지고 다시 환원이 됩니다.

한종덕위원

그러면 각과로 다시 간다 이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덕위원

그렇다면 건축과가 현재 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4개팀 있지요.

한종덕위원

저희 계양구에 4개팀이 있습니까, 건축과 안에?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한종덕위원

그러면 청사관계팀 같은 거는 없어지니까, 이거를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가 개발이 되고 인․허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구청에 속하는데도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팀도 적고, 지금 서구 같은 데도 1팀, 2팀 나누어져 있고 남동구도 그렇고 다 있는데, 우리 계양구만은 건축허가팀이 하나만 있 어요, 지금 이게 가면 건축팀으로 올라가도 1팀, 2팀으로 나누지도 않고 한팀으로만 놔둘 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청사관리팀이 청사가 준공이 되고 그래서 그 업무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청사관리팀에 근무했던 직원은 건축과 내부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팀에다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한종덕위원

여러 가지로 청사도 새로운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고 하니까 저희 계양구에 있는 건축과 안에 있는 팀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만큼 늘어나면 승진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팀을 한팀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팀을 늘리는 거는 정원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TO를 늘려가지고 팀을 하나 설치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관리팀에 근무했던 직원을 건축과에 배치하는 문제 그거는 건축과 내부에서 과장이 알아서 할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6급 TO를 확보를 해가지고 신규로 팀을 설치하는 거는 현재로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한종덕위원

왜 그러냐면 빌라나 다가구주택 허가업무하고 상가, 오피스텔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법규 적용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데, 다른 구청을 보면 다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에는 그게 안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행정기구 개편할 때 저희 계양구로 나누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종덕위원

결코 소홀히 하지말고 타구에 있는 공직자분하고 비교해서 근무조건이 열악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허가팀 이전에 개편 전에 건축과에서 민원처리과로 가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사항을 해서 다시 환원을 하려고 조례를 올렸나 본대 그 동안에 민원처리과로 간 이유가 뭐고 왔다 갔다하는 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계양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허가팀을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각시․군․구별로 허가팀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분 시․군․구에서 설치를 안한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돼가지고 개선을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과에서 건축과로 환원이 되면 위에 모법같은데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하자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구에서는 아주 보면 미설치로 돼있지요. 동구, 연수구, 부평구이런 데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를 참고 자료에도 첨부가 돼있지만 당초부터 설치를 행자부에서 지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안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동구, 연수구, 부평구 그렇게 돼있고 나머지 구는 설치를 했다가 폐지한 데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폐지코자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폐지한 데도 있고 또 일부분은 현재 우리와 마찬가지로 허가팀을 폐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폐지를 하면 어디서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다시 원래 부서로 환원을 시키는 거지요. 건축과로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네.

지경주위원

이거를 건축과로 가서 주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저희 위원님들은 많이 불편한 사항을 지적해서 많이 얘기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축과로 가서 모순점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리 갔네 저리 갔네 혼동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건축과에서 있던 거를 민원처리과로 허가팀을 보낸 데에 대해서는 다른 구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리 행자부에서 조례안으로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나름대로 개설을 해서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원대복귀 해가지고 원래 부서대로 환원하는데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없습니다.

한종덕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도 환원이 됐는데 아직도 업무는 그냥 보고 있단 말예요, 우리 계양구에서도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쯤부터 시행을 할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금 그 사항이 궁금하실텐데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도 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2월 14일날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덕위원

빨리 시행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준공사용승인 났어도 가옥대장을 떼야만 결국은 재산권 행사는 하는데, 그거 떼는 것도 보름 이상이 걸려요, 빨리 시행을 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민원인들이 차질이 없도록 서류 떼는 것도 15일씩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기안이 안걸리고 촉박한 날짜에 서류가 다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행정자치부의 무슨 횡포라고 할까, 불을 보듯이 뻔한 자체의 허가팀이 분리가 되면 얼마큼 지방자치화 시대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이러한 작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따라서 거기에 뭐 그렇게 급하게 충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또한 따라서 행하는 자체도 검토도 없는 상황에 이 또한 잘못됐다 아무리 행자부에 지침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자체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안하고 있는 구도 있었다니까 이런 문제는 차후에는 발생안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이게 부서명칭이 건축과의 허가팀이 건축팀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서명칭 변경도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처리과가 민원봉사과로 바뀌고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거 종합민원처리과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종합민원처리과내에서 주업무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업무 그런 업무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그렇게 해서 과의 명칭을 종합민원처리과로 지었던 건데, 허가팀이 원래부서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시․군․구와 마찬가지로 과의 명칭을 대민봉사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대신 팀이 두개팀 밖에 안남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현재 소속돼있는 병무팀을 대민봉사과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민봉사과에도 3개팀, 주민자치과에도 3개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종합민원처리과도 그때 당시에 종합민원처리과라고 명칭을 할 때도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었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했던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명칭은 우리구 자체에서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끔 정한 겁니다. 그 명칭까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각 구 것이.

홍성균위원장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종합민원처리과라고 명칭을 변경을 할 때 틀림없이 나름대로 각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도 참석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부가를 했을 겁니다. 이게 이 명칭이 얼마나 됐습니까, 또 바뀌고 조례 바꾸면 된다고 해서 개정안을 올리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의 실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차후에는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덕위원

어차피 신청사로 이사를 갈 때 아예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다가 모든 거를 설치했다가 다시 건축과로 올라가느니 아예 이사갈 때 이삿짐 자체를 건축과로 넣어서 하면 어떨까 본의원은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게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해서 몇 일 내에 가능한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조례규칙심의회도 열어야 되고 또 시에도 통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가지고 소요된 경비를 따져보니까 12월 14일날 그 이후가 돼야 조례가 공포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효력발생은 12월 14일 이후가 될 거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지금 일단 이사는 종합민원처리에 이사를 해 놓고 거기 가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간 신청사를 12월 10일 이전에는 완료를 한다니까 이전을 하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덕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사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7일부터 이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가능합니까, 7일부터?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사 일정은 7, 8, 9, 3일로 나누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일정을 짜서 이사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9일날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종덕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 구청에서 공직자 분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구청에 400명정도 될 겁니다.

한종덕위원

지금 청사가 비좁은데도 400명이 근무를 하셨단 말예요, 그럼 신청사로 가면 상당히 넓은데 이거를 잘 좀 활용하고 팀좀 늘리세요 늘려가지고 승진의 기회를 주고, 살림이 늘어가는데.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TO가 없으니까 못하지요.

한종덕위원

승진을 시키면 되지 시켜가지고 늘려주고 하면 되지 신청사로 가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실장님이야 다 승진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시겠지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했으면 좋을지.

이후진위원

김용익 전의장님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 없다고 얘기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로 해서 충분한 휴식시간부여를 해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해서 모자보건 향상과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출산 전후의 휴가를 당초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2001년 8월 14일 개정내용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면서 2001년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60일에서 90일로 정하는 거지요, 그냥 질의없이 형식적인 회의를 갖추지 말고 빨리 빨리 가결했으면 합니다.

박경석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공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시행을 합니다. 그대신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1월 1일 이후에 출산이 된 사람은 시행이 조금 늦더라도 90일로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하니까,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박경석위원

전후니까 11월에 한,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11월 1일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출산한 사람은 시행이 늦더라도 시행서부터 해서 다시 소급해서 90일로 연장을 해 주니까 그거는 큰부담이 없을 겁니다.

한종덕위원

남․녀의 성차별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출산 전후로 90일이란 말예요, 그러면 전에 90일을 다 써도 되고 후에 90일을 한번에 써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 입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해야지 전․후로 해서 다 쓰지는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한종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단 말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출산을 그전후에 두신분들이 주로 과장님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아닐거고 팀장님 이하 하급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부서에 계신분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한꺼번에 출산을 해서 단체적으로 쉰다든가 했을 때 행정이마비가 되는 사항이 있는가, 혹시.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지금현재 출산이 3명이고 육아휴직이 2명이 되기 때문에 분산이 돼있지 1개 과에 치중하고 그러지 않아서,

한종덕위원

그분들은 주로 직책이 어느정도 되십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보통 8급, 9급, 7급 그렇습니다.

한종덕위원

총무과장님이 아실 거는 아니지만 요즘에 산후조리원이 문제가 많은 거 같는데 계양구에는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종덕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잘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내용은 현행대로 날짜만 30일로 연장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홍성균위원장

지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의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효봉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구청장 표기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제2조에 표기 돼있는 사항을 제1조로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으며, 제2조중 제45조의 3을 제43조로 수정하는 사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내용의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단순개정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질의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제안까지 다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소관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행정계획인 계양의제21을 지역주민, 기업체, 구가 주최가 되어 상호 협의아래 작성 및 실천함에 있어 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계양의제21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구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협의회의 사업범위 규정, 협의회는 3인의 공공대표와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의회는 그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협의회안에 위원회와 분과위원을 둠, 협의회 사무실은 구청사내에 두며,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구청장은 협의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등을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환경부 지방환경계획 21추진계획이 ’98년 3월 12일자로 통보되어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하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선호한 반면 상대적으로 환경관리는 소홀하여 결국 지역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환경복구에 따른 재정의 큰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앙의 획일적인 시책보다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별특성에 맞는 환경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쾌적한 지역 환경에 효과적이므로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시민단체, 기업등 다양한 계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환경시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지방환경계획21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998년 3월 10일 통보한 바 있으며, 2000년 10월말 현재 전국 232개 기초단체중 80%인 184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1999년 20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공동대표가 위촉토록 하면서 안제5조 제3항에 공동대표는 전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조례시행후 처음 협의회 발족시 위원 위촉과 공동대표 선출과정에 모순점이 있으므로 조례시행 후 처음 구성하는 협의회의 공동대표에 대한 예외조항의 신설이냐 시조례의 내용등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제11조 제1항의 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하여 두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인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법제정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운영이 요구되며, 참고로 2002년도 계양의제21주요사업 관련 예산 편성액은 2,858만원이 되겠으며, 구에서는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 발족 및 주요사업계획을 지난 10월 8일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구수정안으로 제10조 제2항 ‘협의회의 규정으로’를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제13조 ‘의결’을 ‘의결정족수’로 제15조 ‘협의회의 모든 위원회 회의는’을 ‘협의회의 총회 및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제18조 제3항 ‘협의회의 사업에 소요된 보조금에 대하여는’을 ‘협의회의 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으로 자구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현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각 분과위원 구성하는 거는 위원장이 구성원을 모집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준비위원회에서 단계가 처음에 준비위원이 있고 준비위원 다음에 추진위원에 대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실천협의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협의회분과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분과를 하구요, 분과가 4개분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분과위원장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우리 계양구의제21분과가 4개라고 그랬는데 뭐 뭐 있어요, 건설하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교통분과, 계양산분과, 농업분과, 도시분과가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건설, 교통, 계양산 또 뭐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산, 도시, 농업, 교통이요.

이후진위원

계양산 도시예요, 그럼?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산분과, 도시분과, 교통분과, 농업분과요.

이후진위원

건설분과는 없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이후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위원장이면 각분과의 회의를 총괄을 해야 되는데 좀 모자라는 점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위원장 4분이 누구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산분과는 김현재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농업분과는 이기재씨, 교통분과는 박형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분과는 이세영 전교조 인천지부장이십니다.
위워

위워

이후진 전교조요? 그럼 선생님이예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수석부지부장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각분과 별로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여기 지금 위원장들을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위원회 조차 제대로 포용을 못하는 그런 위원장도 있는 거 같아 가지고 그렇다면 위원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이면 그래도 위원들이 무슨 제의를 해도 다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포용력이 부족한 위원장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계양산분과하고 도시분과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농업하고 도시분과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손발이 잘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인천대교수는 전문직종이 뭐예요, 환경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과학교육과에서 이분이 백년대계 숱가꾸기 운동본부 부지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계양산 쪽에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예요. 지금 위원장님들이?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김현재 교수는 아니구요, 나머지는 여기에 계신분입니다.

이후진위원

사실 자기 구에 소속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맡아서 해야지 열과 성의를 보이는데, 사실 내구도 아닌데, 이런 거 위원장 시켜놨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솔직 담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분은 백년대계 숲가꾸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양산이 학교 뒷산에 있다 보니까 애착심을 가지고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번달에도 백년대계 숲가꾸기 위원 20명하고 계양분과 위원 25명하고 워크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 행사를 하면 사실 그것도 구 행사나 마찬가지인데, 20명 모여가지고 1개 침목단체가 모여가지고 숲가꾸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양구 34만 주민이 이거를 동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 사실 의제21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20명 모여 가지고 숲을 어떻게 가꾼다는 거예요, 계양산이 좀 커요, 이런 분들이 무슨 위원장이예요, 그래도 내 지역에 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문지식이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 계양구에, 그런 사람으로서 해 가지고 위원장을 시켜줘야지 모든 위원들이 그분의 말도 따라주고 그러는 거지 대학교수랍시고 무조건 분과위원 사실 의제21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국적인 사안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상당히 중요한건데 타시․도도 다 비교가 될텐데 이런 분들 때문에 낙후가 된다면 계양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문직은 교수님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관내는 경인여자대학교하고 인천교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위원장을 자체적으로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선출된 위원장이 십니다.

이후진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의제21추진협의회가 먼저 발대식을 가졌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박경석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구성 됐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14명입니다.

박경석위원

114명이요, 정원 인원에는 인원이 적은 수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120명선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준비단계 때는 분과를 적게해서 소수인원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준비위원장님이 추진하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시키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경석위원

주요골자에 제18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협의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20명으로 볼 때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이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요, 간사에 대해서 월액해서 10만원정도 시 같는 데는 20만원씩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하고 그러면 워크샵 관계 하면 거기에 소요경비를 잡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구청사내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간사도 고용을 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간사는 각분과 별로 간사 분들이 있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가 있구요,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율적으로 분과별로 했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되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거 추진을 하면서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완만하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도시분과하고 계양산분과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분이 얼마큼 뛰느냐 인데, 지금 농업분과에서 간사분이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뒷밭침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도시분과하고 농업분과를 조금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박경석위원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이 완만하게 된 사항인데요, 아직도 협의회가 운영 안된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완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거 전국적으로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천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인천에서는 인천시의제21외에는 저희하고 남구, 서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협의회 사항이고 실천협의회가 돼야 끝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 단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80%가 돼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빠르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늦는 편이지요.

지경주위원

이거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지급할 수 있다 여비를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거를 본 예산에 올렀습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858만원 올렸습니다.

지경주위원

인원은 120명 이내로 두게 돼있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전에 한번 회의에 몇 번 가 봤는데,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인원을 두지 않으면 문제되는 경우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보니까 위원장도 그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끼어있더라구요, 그러면 내분과를 위해서 100이고 200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때 협의해 가지고 120명으로 다시 조례안도 같이 보여 주면서 설명을 했지요.

지경주위원

한분과에 120명.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전체지요, 그때 얘기가 결정을 지은 게 120명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한분과에 30명씩 이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한분과에 30명씩 돼지요.

지경주위원

이거는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겠지만 예산이 뒷받침 된거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종덕위원

계양구청 안에다가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말고 계양구청 안에다 다른 단체를 둘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한종덕위원

그럼 앞으로 한다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다면 협의회를 계양구청 안에 둘 생각이 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다른 타시․도도 구청 안에다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덕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구청장님하고도 가까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양산 넘어에 롯데에서 골프 연습장을 설치를 한다면 구청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다가 잘 안되거나 곤란하다 하면 의제21에 붙여 가지고 니들이 대모를 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모하는 사람도 있고, 대모하는 사람도 여기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보다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 방향을 정한다든가 할 때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의제를 채택을 하는 거지요.

한종덕위원

구정조정위원회도 좋은 의도였는데 결국은 가서 보니까, 도피 그런 양상을 뛰었단 말예요, 의제21도 지금 출발은 좋지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쾌적하고 환경의 질을 조성하고 이렇게 돼있지만 나중에가서 문제가 크게 발상이 됐을 때는 여기로 다 붙여 버릴 거라구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시․도에 보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저희가 회의할 때 식사비 제공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회비를 내서 우리가 구 제정을 받기보다는 회비를 내서 같이 그돈을 모아서 저녁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보면 그 회비 낸 거를 가지고 적립을 하고 세입을 별도로 잡고 또 구에서 지원을 나가면 지원된 거를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종덕위원

앞서 처음에 우리가 계양구에서 다른 시․구는 다른 구청은 허가계를 신설을 안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격었어요, 의제21도 다른 구에서 많이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유독 빨리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를 또 겪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시행착오라기 보다는 추진을 하나 좋은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추진 협의회에서 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실천협의회에서 실천을 하는 거지요.

한종덕위원

2,800만원이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운영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 돈은 안써도 되는 겁니까, 2,800만원을 집행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 자체에서 안해주면 못하지요.

한종덕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이긴 한데 계양구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시 압력단체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압력단체로 바뀌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동양동 같은 경우도 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든가 매입단계에 여러 가지 개발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조차도 여기 추진21에서 들고 일어난다 든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여기 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계양산 보존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천주교 인천교부지구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단체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종덕위원

과장님께서 서두르지 마시고, 다른 구 상황을 보시고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굉장히 늦은 실정입니다.

한종덕위원

인천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야 늦었다고 하지만 인천에서는 빠른거라면서요, 신중히 해서 해 봅시다.

윤혁상위원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윤혁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공무원으로 하게되면 정원조정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정원, 행자부 지침에는 승인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치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면을 보면 의제21에 지원을 해 주면 지원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용인부를 쓴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1추진협의회 구성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한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정조정위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이 될 수 있도록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구가 설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거를 추구할 때 의제21에서 그거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거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심의 같은 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법에서 허락하는 대로 모든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구에서 청장 내지는 등등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지역에 저해가 되는 거 같다, 아무리 법이 맞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의제21에 넘겨서 교통은 교통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계양산은 계양산대로 그 부서로 넘겨서 표대결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구상 추진계획이 나오면 추진 위원회에서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천협의회에서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에 단체장들이소속이 돼있어요, 그래서 각사회단체 별로 자연보호협의회는 협의회지회장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회장이 소속이 돼있는 계양산분과가 소속이 돼있어요, 계양산 분과에 소속돼 있으니까 같이 새먹이 주기 행사라든가 새집 달아주기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 자체내에서 그거를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에서 12월달, 1월달에 행사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면 실천협의회에서는 실천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표 대결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요,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맹이고개’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명칭을 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명칭이다 ‘직맹이고개’다라고 계양산분과에서 그거는 ‘직맹이고개’로 명칭을 바꿔라 이렇게 해 가지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문화재 관계가 있으니까 문화재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지금 설치하고 나중에문화재 때문 다시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건은 제시를 했습니다.

윤혁상위원

자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개발이 돼서 저촉되고 이런 거는 관여를 안하겠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익위원

제가 농림분과 의제21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거기서도 강의 하시는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거 공무원들만 골치 아픈 일을 맡기는 법을 새로 만들어 놓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의제21 농과분과위원회에서 안되는 일을 해 주십사하는 의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난감한 일을 격을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천광역시만 하는 거냐 하고 문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의제21농과분과위원회에 가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제가 분과의원들 오신분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님들이 한몸에 열지게는 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발전하는데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의제21을 농과분과위원회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한다 불법으로 법에 어긋나는 일로 매립을 많이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제21에서 건의를 했을 때는 안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거냐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 등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어떤 거를 요구한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협의회에서 된 사항을 가지고 한목소리가 나게끔 같이 반대여론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민원야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거거든요.

김용익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전문가도 있으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며,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도기관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안하고 강의를 안들었다면 몰라도 원리는 참 좋아요, 그래서 농과분과위원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저한테 전회원들이 부탁을 했는데 난 골치 아파서 회장을 못 맡겠습니다 해서 이기재씨를 추천을 해서 만든 원인이 이기재씨가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일을 보셔요, 내가 또 그 사람 잘 아는 사람이고, 일도 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기재씨를 추천을 해서 회장을 만들어놨는데, 이기재씨한테 욕도 먹었어요. 형님말야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야 못땐거는 나한테 미루고 나보고 그런일을 맡아서 하라고 하고 말야 이기재씨한테 타박도 들었는데 이사람아 계양구를 위해서는 좋은 일도 해 봐야 되고 나쁜 일도 해 봐야 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거 진짜 공무원들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지경주위원

저도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분과에 소속 됐나본데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조예가 깊고 다 상의적으로 분과에 소속돼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상의 한마디 없이 교통에 넣어 놨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교통에 일방적으로 넣은 겁니까, 나는 교통에 조예도 없는데, 왜 상의를 안하고 넣은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준비위원회에서요 준비위원회 12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해서 협조를 드린거지요.

지경주위원

저한테도 건화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담당이 전화를 해서 참석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교통분과하는 거는 준비위원회에서,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상의도 없이 교통에 넣어 놔 버렸다구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준비위원회에서 한거구요, 위원으로 위촉을 하구요,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지경주위원

저하고는, 본인과 관계없이 들어갔다니까, 왜 말이, 저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교통에 딱 넣어 버렸더라구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으로 위촉을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다 해 놓고 그거를 분산을 시킨거지요, 위원님들을 다 한쪽으로 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위원회에서 분과를 분산을 시켰습니다.

지경주위원

알아서 위원회에서 해 버렸다 이말이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게 경우가 되냐 이겁니다. 다른 위워님들하고는 다 상의를 해서 우리 김용익 전의장님은 농업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농업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나는 교통하고 관계없이 교통으로 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것도 저하고 상의를 했어야지요, 교통으로 넣고 싶은데, 그리 넣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상의도 없이 가서 보니까 교통에 돼있더라구요, 그뒤로 안갔지만 그거는 모순점이다 이말이예요,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있겠지만 이런 거는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회를 한번 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윤혁상위원

그런 준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윤혁상위원

그럼 추천을 할 때 본인한테 의사타진을 안하고 임의적으로 합니까,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구의원님들은 다 위원으로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요.

지경주위원

저하고 윤혁상 위원님 얘기는 분과에 왜 일방적으로 넣었냐 이말이예요, 상의를 안하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분과는 준비위원회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한쪽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맞는데 그거를 넣어 줘야지.

한종덕위원

계양구청은 말예요,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청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다세대주택 3 이상 짖는 것도 청장님께서 이거 해줘라 해야만 허가가 나가고 그래요, 10개 구․군중에서, 계양의제21이 생겨가지고 하면, 이거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압력단체로 변화되는 거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임원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분야별로 다르게 형성이 돼있습니다. 사회단체 임원진들 거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하고 시의원님, 단체 운동권단체도 포함이 다 돼있습니다.

한종덕위원

전국적인 사항으로 좋은 뜻인 거는 같은데,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거는 같은데, 계양구에서는 빠르지 않는가 봅니다. 10개 구․군중에서 우리 계양구가 자립도도 낮고 개발해야 될 곳도 많고 그런데 좀 너무 빨리 나가지 않는가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다수의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연직으로 우리 지방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뭐 당연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분과가 있는데 이런데 들어가실 의향은 없으시냐는 건의 자체도 없었다는 겁니다. 강제성으로 너는 계양산, 너는 농업, 교통 이런 식으로 하는 협의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의회의 구성과 아울러 조례 구성을 하는 과정에 마치 강요되고 강압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인천시내에서는 남구나 두개구가 준비중에 있다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안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십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계양21추진협의회에 시민연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참여연대만 안들어 와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시민연대 및 등등 연대가 많은데, 114명중에 몇 분이나 거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단체로 환경단체는 5개단체구요, 사회단체가 12개로 돼있습니다. 특정하게 어느 단체를 표명한다기 보다는 계양구에 있는 단체는 거의 여기에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새마을 여기도 들어와 있구요, 계양산발전위원회도 들어와 있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남동 지역사회개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표도 들어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혁상위원

제가 왜 그거를 여쭙냐면요, 그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시민단체에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각적으로 저희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계양의제21을 구성을 하면서 시민단체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더더욱 4개 단체가 들어온 거는 간사분들이 그분들이 다 자청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뜻이 같이 돼서 저희 위원들과 뜻을 같이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협력내지는 모든 것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 에 무조건 반대는 안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약간 잘 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하자는 것보다는 처음에 12명의 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너무 시민연대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전체위원회가 4개 부서가 다 간사가 그분들이라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융합이 돼서 잘하면 좋겠지요, 그런 거를 조금.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산보존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집행위원 이한구 계양산분과에 간사로 있습니다. 계양산 간사에 자연보호 인천광역시계양지부협의회 회장 정연석씨 해 가지고 두분이 간사로 돼있습니다. 계양산분과에는 두분이 돼있구요, 그 다음에 농업분과에 간사는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천주교 인천교구본부 사무국장 이두열씨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분과 간사에는 두분이 돼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조경두 박사하고 경인여자대학에 산업환경공학부 학부장이신 김미경 교수님이 해 가지고 두분이 돼있습니다. 다음 교통분과에는 계양녹색 교통대 연합회장이신 허경자씨가 돼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저는 잘했으면 하는 뜻에서 여쭤본 거니까요 다른 흑심같은 거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혁상위원

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대로 왜 우리 계양구가 먼저 선수를 쳐서 하느냐는 그런 말씀도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허가팀을 총무국으로 보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같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다시 직재개편을 하면서 이번에는 도시국으로 이원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과장님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후진위원

과장님, 4개분과 위원회 말고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이후진위원

운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운영위원장은 이세영씨, 처음에 김현재 교수님을 선출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학교는 여기에 있지만 계양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영씨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간사는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한구씨입니다.

이후진위원

조례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데, 생각을 깊이 잘 해야 되겠네요, 간사들이 그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안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간사분들이 거의 약간 우리하고 보는 각도가 틀리는 분들로 구성이 돼있네요, 상당히 문제점에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람속을 어떻게 압니까, 본인인 나도 내속을 모르는데 남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전국적으로 하여튼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사안에 여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속개

한종덕위원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사실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아직 준비가 덜됐지 않은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홍성균위원장

한종덕 간사님께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조례안이므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용익위원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이후진위원

사실 모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가 통과된 후에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의제21이 바쁘다 보니까 협의회를 이미 구성을 해 놓고 조례를 다루는데, 그렇지요? 협의회 구성이 빠른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예산 관계인데, 이게 사무실 관계 때문에 넣었습니다. 예산도 다른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지원해 주듯이 그런 지원금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실 관계라든가 어차피 여기에 추진협의회가 지나고 실천협의회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만 있는 조례기 때문에요, 실천협의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거의 다 실천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한시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 계양구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제안을 하셔서 보류를 의견제시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김석희입니다. 평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으로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인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쓰레기를 토지와 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함으로 인하여 도시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적정처리를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과 가정용 사업계 폐기물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고 및 토목, 건축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해서 청결 유지와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책무를 책정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의 기간내에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적용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이행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생활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00년 10일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일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대행방법을 실제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 및 기술향상, 성실도, 청소수행능력을 기준을 한다’를 삭제하여 주관적인 판단초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조례를 원안의 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도시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거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명문화하고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을 위한 환경부의 청결유지책임제시행지침 및 청결유지책임제조례준칙안에 의거 청결유지 이행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제6호는 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조항이고, 안제6조 2항 및 제3항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도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의 3 및 제7조의 4는 청결유지책임제에 관한 조항 신설로 그동안 도심지역내에 관리가 소홀한 빈건물이나 공터등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도 현행 제도상 이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흡하고 통제가 곤란하여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청결유지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청경유지 책무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2000년도에 1년동안 부산광역시에서 쓰레기 적치현장 252개소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시범실시를 거쳐 2001년 7월 5일 청결유지 시행지침과 함께 조례준칙안을 확정하여 시․도에 시달하였습니다. 자구수정안으로는 제7조의2 ‘청결유지 책무중 토지, 건물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를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로 하고 별표1 제목란에 가로한 ‘제2조 제3항과 관련’을 ‘제2조 3호와 관련으로’하고 ‘7조의4 제1항의’ ‘제7조의3 제1항의’를 ‘제7조의3 제1호의’로 수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신설사항인데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일단 1차로 30만원이하, 2차 70만원이하, 3차 100만원이하 아니에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사실 아무리, 환경부에서 하는 거지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이후진위원

과타료도 이미 정해 진 겁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이후진위원

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 하겠습니까, 과태료가 너무 적지요, 100만원도 안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과태료 30만원이라는 얘기는 가진자는 적겠지만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많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예로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안낸 사람 대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집을 가서 보더라도 10만원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향상이 돼서 잘 살다 보니까 판단이야 뭐 각자 하겠지만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정도면 적정선이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이후진위원

이 조례가 정해진지가 몇 년 됐지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관리규칙이,

이후진위원

과타료가 부과된 것이.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어쨌든 간에 폐기물을 버리는데, 안버리고 다른 데로 버리고 그럴 때 과태료가 나갔잖아요, 시행된 연도가 몇 년도 냐구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종량제 실시이후부터 ’95년 5월 1일부터입니다.

이후진위원

5-6년 된건데, 사실 청결유지 관계 때문에 과태료도 물고 그러는건데, 토지건물 폐기물 같은 경우가 제일 많지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이후진위원

사실, 건설사업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돈 백만원 대개 백명이면 우습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조치를 취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야지 이거 과태료 30만원 코방귀도 안껴요, 과장님은 적정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상부에 건의 같은 것도 해 보셨습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아직 환경부에 다 건의는 안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침성격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관련조례하고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윤혁상위원

과타료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이 돼있는 거지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윤혁상위원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는 100만원이라는데, 양은 얼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양은 관련이 없습니다,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쓰레기라는 것이 항시 일정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쓰레기가 무단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물량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생활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도심의 생활쓰레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혁상위원

폐기물이라든가 등등 그런 거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용어정의에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5톤이상이냐 5톤미만이냐에 따라서 건설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로 구분을 짓고 특히 저희가 현장 청소행정을 하면서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일부 중에 저희관내 변방동이라든가 방축동이라든가 이런데 몰래 차로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적용이 안되고 별도의 폐기물관리법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형사처벌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이사람이 이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도시미화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거를 감독을 하러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모자라지 않나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모자랍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이거 통과시켜주면 직원 증원해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꼭 이사항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윤혁상위원

도시미화과만 얘기를 하세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부족합니다.

윤혁상위원

통과시켜드리면 직원증원을 해 달라고 할거 아니냐 여쭤 보는 겁니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윤혁상위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만약에 다녀볼 때 청결유지가 안됐다하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야단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럴 거 아니예요, 직원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할거란 말입니다. 지금현재도 직원이 모자라서 난리 피는 거 압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계양구가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구민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꼭 돈을 내야만 가지고 가는 쓰레기를 지금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돈안내고 수거를 해 가시더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런 법을 제정을 하면 틀림없이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실거란 말이지요. 그런 거를 알아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안시켜 주고를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직원이 부족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라면 늦게까지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추진을 해야지요.

윤혁상위원

바로 그거를 유도를 한 겁니다. 조례를 올렸을 때 꼭, 조례를 올렸다는 거는 통과를 요하고 올리신 거란 말입니다. 직원이 모자라더라도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열심히들 해 주세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쓰레기 청결유지를 위해서 책임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동네에 토지라든지 빈건물이라든지 소유자가 있지요. 그러면 쓰레기를 무단방출하는 것을 소유자한테 책임전가를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예를 들어서 토지는 계양구에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는 서울에 산다든가 그런 분들은 관심을 안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오, 청결을 유지하시오, 그런 명령을 하기 위한 행정조치사항으로서 이번에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설되는 내용이지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빈건물이라든지 빈공터라든지 언제든지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소유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벌칙을 만드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제도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만 하면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기도에 살든 부산에 살든 책임전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한종덕위원

청소과장님, 5톤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5톤이 넘을 경우 공사장폐기물을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운반업자가 가져가야 됩니까, 건축허가가 나기전에는 안되고.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5톤미만 5톤이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집수리를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수리하다 보면 물량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주민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공사장폐기물로 볼거냐 아니면 건설폐기물로 볼거냐 이 개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5톤이상이면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보고 5톤이하면 건설폐기물로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종덕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면, 제가 청소과를 세번이나 올라갔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고자세고 고발을 시킨다고 큰소리를 치는지, 왜냐하면 5톤이상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5톤 이상이 왜 나왔냐면 왜 처리를 운반업자가 하게 됐냐면 큰 한필지를 세필지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거를 분할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헐어야만 분할을 해 줍니다. 지적공사에서, 그래서 부득이 헐어서 이거를 실어내야 측량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실어 냈어요, 정상적으로 이행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도 청소과 직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불법이다 이거야 안된다 이거야 인정 못하겠다 이거야 고발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거 사정 사정을 해서 고발을 안게끔 하느라고 내가 세번 올라갔었는데, 그분이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거 같아요, 허가 나기 전에 버렸다 이겁니다.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쓰레기를 버렸다 이겁니다.

이후진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한종덕위원

그런데 그분은 안그렇더라구요, 해석이 허가 나기 전에 해 버린거니까, 인정을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윤혁상위원

건축허가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분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없잖아요.

한종덕위원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때 버린 거는 인정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계양구청 청소과에서는, 그래 가지고 내가 세번을 올라가서 사정사정해서 결국 고발은 안당했는데, 합법적으로 그분도 다 버렸습니다. 그거를 너무 물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저수지에 완장 채워놓고 관리하라고 하면 다 때려잡듯이 그렇게 하지말고 정식적으로 이행을 해서 폐기물을 버리는데 버리는 그런 정식적인 거는 봐 주세요. 허가날짜가 났다고 해서 처리해야만 된다고 인정해 준다고 하지말고 그분이 준공할 때 서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미화과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야 됩니다. 생활폐기물 버렸다는 확인서를 이거를 안해 준다는 겁니다.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불법을 안하고 한 거는 절차가 안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기물을 저희가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불법투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각종환경단체라든가 참여연대 이런 데서 폐기물 불법매립 때문에 상당히저희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의식이 폐기물을 안버리면 당장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폐기물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때는 때로는 민원인한테 억압아닌 억압 형태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학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종덕위원

신설 안제7조 제4 신설이 되는데 이 규정가지고 한다면 해당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는 봐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한건데도, 아니 왜 그러냐면 서류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못해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불법으로 하지 않고 정상이행을 거친 거는 너무 민원인을 기죽이지 말고 잘좀 해줘라해서 거부감이 안들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청결유지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고 있지요, 오전에, 저희집 앞에 보면 보통 6시부터 9시 사이에 수거를 해갑니다. 그럼 차가 오기 전에 남의 문앞에 갔다 놓은 거는 불법 투기 입니까, 아닙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종량제봉투에 담은 거는,

윤혁상위원

아니면,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불법투기가 되지요.

윤혁상위원

그럼 단속이 됩니까, 안됩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저희가 단속을,

윤혁상위원

그럼 저희가 과장님한테 직원을 요청을 해서 아침이 되든 오후가 되든 간에 직원을 요청해서 단속 좀 해 주십사 하면 직원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집 앞에 약300가구 정도가 저희집 앞에 대문 앞에 갔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는 약 60-70% 그러면 약30% 정도는 가짜봉투입니다. 검정봉투도 있고 노란봉투도 있고 별봉투가 다 있겠지요, 그럼 안가지고 가, 이 친구들이요, 미화원들이 그럼 안가지고 간 거 까지는 좋아 봉투에 담아 있으니까, 그거를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침에 저하고 집 앞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하고 두시간 정도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까지도 좋은데, 음식쓰레기 같은 게 문제란 말입니다. 거기까지도 이해를 해요, 이사가면서 장롱 쪼가리 플라스틱 쪼가리 장판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 이게 언제까지 방치가 돼있는지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현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를 했놨는데 그게 도대체 돌아가는 거요, 안돌아가는 거요, 그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제가 여쭤봤단 말입니다. 설치를 한지가 꾀 오래 됐는데 그 주변사람들이 노상 버렸단 말예요. 고발됐다는 사람이 없어, 고발됐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가짜를 달아놓은 거란 말야 고장난 거 사용이 안되는 거를 달아놨기 때문에 고발됐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무단투기가 청결을 유지하고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조금 직원이 빠쁘고 힘들더라도 그런 쪽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차가 제시간 돼서 6시가 되는 7시가 되든 그냥 와서는 벨소리도 안나고 종소리도 안나요, 그냥 지나가고 나면 몰라 언제 오는지를 게으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수시로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 다니는 시간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쓰레기 수거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수거는 아침에 부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시이전에는 거의 다가 9시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8시 이전에는 전부다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런데 8시 이후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개 맞벌이 부부는 같이 출근을 하면서 자기 문 앞이라든가 집하장에 놓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의식수준이 변하지 않고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시간에만 갖다 놓으면 쓰레기 수거 차가 다 실어 갑니다. 분명히 하루에 한번은 자기집 앞을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우리가 계도하는 대로 따라 주기만 하면 어느정도 청소가 잘 이루어질 거 같은데, 다 내맘 같지가 않아 가지고 아무 때나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쓰레기차가 오는 시간을 알릴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겁니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내년부터는 각 노선 별로 골목 별로 주요 지정 별로 시간대를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쓰레기를 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혁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중에 출근을 하면서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집하장에 놓고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따로 집하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따로 집하장이 있는 게 아니라, 골목길에 보면 무슨 코너라든가 이런 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자기집 앞에 쓰레기 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집 앞에 놓으면 괜찮은데 자연적으로 전봇대 밑에 조금 사람이 뜸한데 그런데 놓거든요.

윤혁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속기에도 들어갔겠습니다만 집하장에 놓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하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하장 얘기는 하나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만들어진 주민들 스스로 전봇대 밑이라든가 사람 발길이 안 닿는 빈공간에 갖다놓는 그런 뜻에서 집하장를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집하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윤혁상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오후 늦게 들어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럼 청소를 하면 적게는 반경 2-3미터 많게는 5-6미터씩이라구요, 자꾸 제가 과장님한테 임시회를 하면서 자주 뵈니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안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빗자루 질까지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마운데 이게 한시적일 거 같다 얘기입니다. 집하장이 되든 전봇대가 되든 공터에 버리는데 우리집 뿐이 아니라 갖다 놓는 부분은 매일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거든요, 단 하나 청소를 하고 간다 해도,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청소차가 지나간다는 주민들한테 종 내지는 음악을 틀어줘서 바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그거를 해주시면 이 주변에 청결이 더 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집하장은 없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규격 봉투에만 내놓으면 다 가져간다는 말이지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의무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각위원님들이 조례와 관계없이 문제점을 제기한 거는 잘 메모해 놨다가 전달해 주시고, 이거는 계양구 청결유지를 하고 책임제를 느낀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하자는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과장님,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 제가 귀찮게도 몇 번 굴어 본 적도 있습니다. 깨끗한 계양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청결한 계양구를 만듭시다, 우리 공공근로들이 지금도 많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원들을 무단투기하는데, 우리 윤혁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집결하는데는 유출수가 많이 흘러서 새까맣고 여름 같은 때는 파리가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 것도 물로 뿌려서 박박 문질러서 닦고 미화원만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면 유출가 덜 흐르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공공근로는 뒷짐이나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종덕위원

구청이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기 전에 저쪽 농수로 거기 좀 한번 치워줄 수 없습니까? 아주 안좋은데 구청 이사오기 전에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를 한번 청소를 해 주십시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농수로 뿐이 아니고 계양구 전체를 깨끗이 하려고 소신껏 일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한종덕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익위원

거기는 제가 여름내내 공공근로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보다 100분의 1이 깨끗해 졌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안하니까 날러서 들어가고 한 게 있어, 그거를 청소하고 겨울에 얼었을 때 빠지지 않으니까 그때 열심히 해 주세요. 진짜 작년보다 백배 깨끗해 졌어요.

지경주위원

병방동 포크레인으로 하수도 개천공사하는 거는 미화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한위원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그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그거는 건설과 측에서......,

지경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게 아마 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환경적인 측면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례안외에 다른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현재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20세대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업무에는 적극 활용하므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분리수거 전면 실시에 사전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적용한 법16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적용한 법조항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법16조에 관련 부가항목 별 과태료 부가기준도 법제16조 제2항 적용을 법제63조 제3항제2호 적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중지됨에 따라 분리수거를 연차별로 확대 실시하여 2004년까지 전면 시행하고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까지로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의 확대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도시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현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20세대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율은 51% 수준으로 개정안과 같이 20세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 실시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율은 7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 소요예산으로는 위탁처리비 5억 600만원과 용기구입비 4,600만원등 약 5억 5,200만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됨으로 예산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상당히 그 동안에 불편한 사항을 20세대 이상이면 전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조례가 늦게나마 잘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세대면 빌라 두동이면 20세대거든요, 그 동안에 단독주택 문제점이 많아서 올라온 거 같은데, 20세대 기준을 단독주택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음식점 세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조례는 20세대는 같습니다만 금년 2002년 내년이지요, 내년까지는 50세대까지만 하고 공동주택 50세대까지만 하고 그리고 단독주택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지경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50세대 이상으로 하려고 한다구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조례는 20세대까지 해놓고 내년에도 50세대 내후년에는 2003년도에는 20세대까지 하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경주위원

20세대가 아니고 50세대까지.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조례상으로는 20세대까지만 해 놓고.

윤혁상위원

조례상으로 할 거 같으면 지금 말씀대로 2003년도 부터는 20세대라고 말씀 하셨지요, 그럼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20세대라고 못을 박습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그거는 원래는 2005년도에 가면 20세대, 30세대 이런 개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세대를 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재정 부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음식물 처리수거비,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날 한시에 갑작스럽게 다하게 되면 재정수요라든가 사전 준비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20세대 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윤혁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20세대로 해서 예산안을 상정하신 겁니까, 50세대를 5억 6백만원을 한 겁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20세대를 한 겁니다.

윤혁상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로 보면 됩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거 아니예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아직 안됐지요,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니까.

윤혁상위원

그런데 왜 내년부터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예산관계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50세대 까지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의회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해서 분리수거를 빨리 했으면 하는데 분리수거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50세대까지 해 놨는데, 차후에 추경을 봐가면서 확대실시를 해야 됩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지금현재 도시미화과에서는 50세대이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무 자르듯 잘랐다는 얘기고, 예산편성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도시미화과에서는 예산은 안서있다 하더라도 추경내지는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볼 거 같으면 20세대 이상으로 따졌을 경우 5억 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산도 안서 있고 조례를 먼저 다룬다 어차피 조례를 다뤄서 통과가 돼야 예산이 반영이 되겠지요.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범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단독주택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저희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고양이라든가 성남시 이런 데서 발효흙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물을 녛게 되면 발효흙이 처리를 해서 남는 거는 썩지 않는 거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는 그런 거를 도입해서 단독주택 시범가구를 120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사용해 보시오 그래서 사용을 한 결과 장․단점을 면밀히 해가지고 주민의 호응 좋으면 계속 확대를 시킬거고 주민의 반응이 안좋다 그러면 다른 대치 방법을 강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을 시범으로 하게 되면 100여 가구로 말씀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단독주택이, 계산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윤혁상위원

임의적으로 해서,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예, 임의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은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번 정책을 완전히 수행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등을 면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오늘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계산2동보다는 주민들도 일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에 관계되시는 분들 이지역에 사시고 위원님들도 괜찮고, 그러면 대화가 자주되고 장․단점을 알 수 있는 길이 더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거를 연구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덕위원

분리 수거를 하면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분리수거는 5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세출만이지 세입도 전부다 받습니다. 한 세대당 천원씩.
천원씩 받습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예, 받습니다.

지경주위원

얼마예요, 세입이, 그러면 2억차이가 나네.

한종덕위원

2005년부터는 아주 전면적으로 음식쓰레기는 안받습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매립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종덕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종덕위원

하여튼 쓰레기가 잘 처리돼야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윤혁상위원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 먼저 임시회때 상정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이번 정례회때 다루는데, 진작에 예산이 설 수 있게끔 해 주셨어야지 때가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데 재원은 한정이 돼있고 쓸데는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거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합니다.

지경주위원

조례가 일맥상통하게 미리 이게 원래는 50세대만하고 20세대는 다음 에 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 공통적으로 조례를 통과할라다 보니까 먼저 올라온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따져보면 2억 가지고 전주택을 다 카바를 한다는 모양인데,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비용이 2억밖에 안들어가지요, 세입이 5억이고 세출이 3억이니까.
석희

김석희도시미화과장

네.

홍성균위원장

이 조례를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 대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2억여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 자체도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도 안해 줬습니까? 기획실에서.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재원이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반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음에 추경기회가 있다면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그쪽 입장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각부서에서 시급한 것부터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거를 추경까지 갈 필요도 없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이 있겠지만 2억 더해 줘가지고 계양구가 깨끗해진다면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본 예산할 때 잘 챙겨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러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추경예산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것보다 시급한 사항이 예산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밥그릇도 제대로 못찾아 먹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다루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 안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무슨 걱정한 타협입니까 이게, 생활적인 필수적인 그러한 예산이라면 어떤 것보다 시급을 요하는 거라면 당연히 세워야지요. 여기 위원님들이 심지어는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증액요청할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실시한 도시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식대로,

이후진위원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혁상위원

현장방문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지경주위원

현장조사에서 포크레인을 요구하면 포크레인을 보내주는 겁니까?

홍성균위원장

원하시면 해 드립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조사가 끝나면 현지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자구수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9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