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장학수의원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수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광정읍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KTX 정읍역사 신축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정읍시의 청사진 제시및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 하기 위함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8월부터 2015년까지 10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오송에서 목포까지 230.9㎞ 거리를 시공할 계획이며, 그중 정읍시 통과구간은 약33㎞로 약 1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 예정되는 초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KTX 정읍역은 정읍. 고창. 부안. 장성. 영광. 순창등 인근 6개 시군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축으로서 성장거점지역으로 자리잡아 연간 5백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전망이며, 특히 새만금지구가 국제적인 경제. 관광권을 형성하게 된다면 정읍역은 내륙과의 연계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한 서남권의 6개 시군의 광역도시권의 성장 거점지역으로 기능 할 수 있게끔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KTX 정읍역사 신축 및 역세권 개발은 우리 정읍시의『꿈과 비전』을 일구는 사업으로 정읍시 백년대계의 장래를 판가름할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성장가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할 정읍시의 최우선 사업이기에 모든 시정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읍시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고시및 정읍역 정차 확정시기인 2006년 8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로드맵과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는 지난 2008년 6월26일 의원들을 포함한 33명의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정읍역 통과구간의 공법 및 선로형식 결정을 위한 비교견학을 다녀온 후,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동년11월 11일 제141회 본회의장에서 “KTX 정읍시내권역 교각설치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읍시 미래 도시발전을 위하여 약 1.4㎞의 도심구간의 선로를 도시계획이 동,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각으로 하여 줄것 과 정읍역사 또한 교각으로 설치한 후 하단 면을 편의시설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을 정읍시 및 관계부처 등에 건의한 바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극소수의 인근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기존선로높이의 공사요청 민원접수를 핑계로 13만명의 정읍시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정읍시 집행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입장및 요구 단일화등 최소한의 자구적 노력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규모의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익산시와 공주시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광 정읍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극소수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명분으로 KTX 정읍역사의 공법선택을 비용이 저렴한 현재의 로면방식 채택을 고집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정읍시의 자체적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13만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KTX 정읍역사 신축은 정읍시 백년대계의 미래를 책임질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13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 의회 의원들과 강광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KTX 역사및 시설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지식과 안목을 키우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KTX 정읍역사 신축및 정읍 역세권 개발을 위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KTX 정읍역사 신축및 정읍 역세권 개발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가칭 “KTX 정읍역사 신축및 정읍 역세권 개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 도출된 사안을 용역기관의 검토과제로 제시하여 뚜렷하고도 확고한 KTX 정읍역사 신축 및 역세권의 개발 계획의 청사진이 수립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정읍역사 신축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후 시민들의 뜻에 따라 정읍시의 뚜렷하고도 확고한 KTX 정읍역사 신축과 역세권 개발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어 인근 6개 시,군의 광역도시권의 성장 거점지역으로 정읍시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가기를 희망합니다. 정읍역사 신축및 역세권 개발사업은 정읍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강광 시장님의 보다 강력한 의지로 사업추진에 열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장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공작물 설치 6건을 추가하여 변경계획 5차분을 수립하고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감곡면 소재지권 주민편익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면민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감곡면 방교리 일원 토지 3필지 3,396㎡(1,027평) 매입에 1억원 미니골프장 등 공작물 6건 설치비 3억원이며 금번 2009년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박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 교통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통현장 학습의 전문성등을 갖춘 내실있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비 영립법인 기타 단체에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상동 소재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것으로서 수탁자 선정은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고 공익성이 강한 교육행정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 대상으로 공개모집및 재 위탁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예사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학수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회부된 추경 수정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9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298억 1,56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1개 항목에 87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 38개 항목에 101억4,375만원을 삭감하며 8개 항목에 1억3,844만7천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13억530만3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442억9백1만4천원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장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장학수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은 총 5,298억 1,561만7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