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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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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윤영희위원장과 문영소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의거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장학수의원과 안영길, 김정식, 임시중, 심민섭씨 이상 5(다섯)분을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09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수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5월 15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