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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14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05-15

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이며 정읍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 동안 태풍, 우박, 동사 및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게되어 우리 농민들이 한숨짓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7월에서 9월사이에 불어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재배농가의 피해가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농작물에 대한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보험과는 달리 농작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어 농민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가입에 따른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때문에 농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보험대상농작물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서 가입자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가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보험료 지원대상 농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농작물로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에 해당하는 14종의 농작물을 규정하였습니다.현재 본사업(6종) :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복숭아 2010-11년 본사업(8종)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 안 제4조는 보험료 지원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라고 하였으며.안 제6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입니다,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영농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보험료 지원대상 농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보험료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가부담 보험료의 30%이내로 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및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법」이 2009년 3월 5일 전부개정으로 농어업 관련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에서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조수해(조수해), 질병 및 화재까지 포괄하여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이 법으로 통합·일원화하고, 법 제명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농어업재해를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확대하므로 소요예산마련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의원님과 순환농업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작물 보험료는 자부담의 일부를 정읍시에서 보조 해주고 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재해보험법에 의해서 농가부담의 50%중에 도비10%, 시비10%해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5천3백원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법으로 사과,배, 포도, 복숭아등이 정읍시에 가입했을때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해봤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여원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03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농가들이 요구해서 보험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병선의원님께서 농가부담의 30%이내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조례안을 제안했는데 정읍시가 농가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자부담 50%하잖아요, 기 지원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안들어요 소멸성이기 때문에 조금더 높여야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 50%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25%되는것 입니다, 75%가 지원되고, 농가는 25%만 하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억정도 안가져도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러므로 농가들이 보험을 가입했을때 재해를 입었을때 그분들의 삶의 희망이 될수 있죠. 재해가 없으면 어쩔수 없지만은 ...
진섭

유진섭위원

당연히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규모나 농작물의 값어치하고 비례해서 보험료 산정할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규모라든가 이런것에 의해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료 산출은..

정병선위원

먼저 사과를 기준으로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기준으로해서 하는 농가가 86농가에 104헥타랍니다, 이것을 1헥타당 기준을 한다면은 나가는 금액은2백3십8만6천원이 전체 보험료 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부담이 50%로서 1백2십6만5천원, 도비가 1십1만2천원 시비가 1십1만2천원, 자부담이 8십9만7천원 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30%로 지원기준을 올렸을때 시비가 3십3만6천원으로 2십2만원정도 올라 갑니다, 다른 품목별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배에 대해서는 배가 비싸므로 보험료가 3백5십9만원 입니다, 국고가 1백8십6만7천원이고 도비가 1십7만2천원이고 시비가 1십7만2천원이고 자부담이 1백3십7만9천원 입니다, 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 지원 조례에 의해서 혜택받고 있는 총 농가수는 얼마나 돼요?

정병선의원

151농가 입니다, 현재
진섭

유진섭위원

가입되어 있는 농가를 이야기 한것이죠

정병선의원

3년 기준으로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규모 이거나, 이것도 일정한 규모를 가져야 가능한데 농가의 자부담이 너무 커서 꺼리는 사항도 있다는거죠?

정병선의원

과중하기 때문에 대농가 아니고는 생각도 못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보험금을 수령할 조건이 되어서 보험금을 받게되는 경우 1헥타당 얼마를 받아요?

정병선의원

그때는 보험회사에서 산출해서 받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사람들이 보험을 꺼리는 이유중 나중에 해당이 되서 받을 금액이 생각만큼 많치 않아서 자기들이 샘법에 의해서 신청 안할수도 있어요, 지원금을 주는것은 좋지만 농민들한테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현재 151농가중에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가 있어요, 자부담 50%범위에 도비, 시비를 각각 10%준다는 거예요?

정병선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자부담은 총액에서 30%예요?

정병선의원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중앙에다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복분자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품목도 보험료 대상으로 시킬수 있도록 건의안을 작성해서 이 부분도 지역 실정에 맞는 농작물을 포함 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품목은 고정이 되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수는 없나요?

정병선의원

안됩니다. 정읍시에 복분자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부분도 대상 작물로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 이런것을 건의안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국도비 안받고 시비로 할수 있잖아요.

정병선의원

그래도 대상 품목이 들어가야 하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보험을 받아주는곳에서 안받아준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현재 이 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에 농작물이 6종인데 8종을 첨가 시켜서 14종의 농작물로 규정을 하자라고 하는것이죠, 어차피 농작물 재해법이 개정이 되면 2010년도부터는 다 실시가 될것이다 라고 하는것이죠, 우리시에서는 미리 조례를 재정해서 1년을 당겨서 하겠다는 것이죠, 1년 당겼을때 소요되는 예산이 1억여원이라는거예요, 왜냐하면 더 들어갈것 같아요, 8종을 더 했을때에는 1억여원이 더 될것 같아요.

정병선의원

그때가서는 신청을 했을때 소요예산을 판단 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당겨서 하기 때문에 8종까지 첨가를 시켜야 하잖아요.

정병선의원

2011년부터 시작하는것이 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는 미리 당기자고 하는것 아니예요, 조례가 재정이 되면 그날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정병선의원

조례없이 시행하고 있는 단계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현재는 6종을 6개 품목에 지원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8개 품목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 가야 8개 품목까지 확실히 되는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농업재해보험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면 이런 8종도 다되고 또 12년에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까지도 포함이 되잖아요, %높이는 의미가 있는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현재 품목에 대한 보험률을 농가부담에 경감해주자.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정병선의원

1억여원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 입니다, 정읍시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중 보험료의 30%를 보험료의 50%로 하는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촌 민박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2. 정읍시 농촌 민박 지원 조례안
먼저 본조례안을 발의한 이병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에 농촌민박 지원조례 없이 11농가에 농촌민박 시지원자금 1억 9,25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는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가 여가활용과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촌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농가 부담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농촌 민박용 주택은 농촌민박 운영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설치한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보조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외지 관광객 방문이 이루어지는 정읍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자로 하며, 안 제8조에서 보조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민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상, 시의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내에 건축물을 다른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1년이상 민박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민박운영 이후 5년이내에 농촌민박 사업등록이 최소되었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촌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농가 부담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병태 부의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낙후된 농어촌 민박시설 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에서 1가구당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였으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대수선 면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이 없어 규칙에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판단 됩니다.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태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일반화 되어있고 활성화 되어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과장님이 말씀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민박이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36농가 입니다, 산내에 11농가가있고 나머지는 내장 용하마을 집단 시설지구가 농가 민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하마을 같은 경우는 가을철 성수기 내장 단풍철 외에는 거의 시설이 노후되어서 평소에는 비워놓는 이런 실정에 있고 산내면 같은 경우 11농가 중에서 강변 강줄기에 있는 매죽리 일부 제외하고는 활성화 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현재 상태는 활성회 되어 있지 않은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해요, 지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병태 부의장님도 내용에 대한 설명중에 선정하고 지원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지원규정에 맞지 않아서 회수하는 내용까지도 검토를 하셨는데 지원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 관을 상대로 로비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텐데 순수하게 활용할지 아니면 주택을 개수선하는쪽에 비중을 둘지 의심스럽지만 담당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해주시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선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 5호 라목에 따라서 지역이 되는데 읍.면단위는 해당이 다 됩니다. 동지역은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 민박을 목적으로하는 사업도 신청이 되겠지만은 명분은 농가 민박사업으로 한다고해가지고 농가주택개량이랄지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사업신청이 될수도 있다라고 우려도 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행정에서 감당하는데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장점으로는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내, 산외지역같은 경우는 요즘은 관광흐름이 유명 관광지보다는 농촌지역을 찾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지역이 활성화되리라고 예상은 되는데 경관이 좋고 하는 지역에서는 연고 찾아서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농촌시설이 노후될때는 애로가 있을걸로 봅니다.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도움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병태 부의장님께 질의할께요, 대상이라고 하는게 주거,공업,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나머지 지역이라고 하는것은 동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는거죠, 이건식과장님이 답변중에 느끼는것이 있는것 같아서 대상을 광범위하게 상위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 잘 조성되어 있는 보존지역에 한정해서 이런 민박지원조례를 하는것은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의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병태

이병태의원

포괄적인 면에서 설정을 하면 시민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라 특정지역을 정해서 할수는 없을것 같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경관지역이 좋다, 그런 판정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것이지 의회에서 판정할수는 없잖아요, 조례는 그안에 있는 시민이 골고루 해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주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상당수가 신청할수 있을걸로 예측이돼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선정위원들에 대한 폭격식의 로비가 이루어질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서 선정되기 위한 로비도 많이 될것이며 또한 거기에서 생길수 있는 행정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상이 된다는것은 그 안에 감사받을 소지도 다분히 있다, 나중에 사후관리하기에도 적지 않은 인력이나 예산이 소모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는것이 제 생각이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우려되는 점은 있으나 이 내용이 증축, 개축, 대수선인데 제가 이걸 발의하게된 동기는 다른 지역에 어느 농촌지역에 경관이 좋다 하는데서 민박을 하는데 가정집인데 반절은 막고, 반절은 그집주인이 생활하고 있어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소리를 듣고 했습니다, 경관이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농촌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수선하는데 있어서 민박용으로 가능할지, 안할지도 심의위원회에서도 판단해야하고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어떤사업이든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서 내용을 알아서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로비라고 표현할것 까지는 없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업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히 까다로울거라고 조례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죠, 이병태 부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목 자체가 포괄적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주택의 증축과 개선과 대수선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것 입니다, 주택 개량개선이 핵심인데 제목은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면 포괄적 개념이 되어서 사실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취사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여져도 우리가 재제할수가 없는 제목이다라고 하는것 입니다, 제목 자체가 농촌민박 주택개량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농촌민박지원 이렇게 되면은 제목 자체에서는 조항규정이 있지만 제목으로는 문제가 있을수 있고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문영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생각을 해본봐 포괄적이지만 세부적으로 만들어 본다면은 정읍시 농촌민박을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할수도 없고 어떤 좋은안이 있으면 주시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건 논의를 해보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박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시에 등록사업 인허가 사업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등록사업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등록사업에요, 정읍시에 민박이 36농가 등록된 민박이 36농가다 이거죠, 검토하는 과정중에 민박을 신청해서 문제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예를들면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내에 건축물을 민박 운영하지 않거나 다른용도로 전환하거나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이 평상시 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연중 그 관계는 확인할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농촌민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시달된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다면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지원해줄려고 만드는 거니까, 제3조 보시면 보조대상사업 제3조에 1항만 있어요, 농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대수선하는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것 입니까, 심의 및 의결좀 보시게요,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선정만하고 취소는 심의위원회에서 안해요, 취소는 누가해요, 심의위원회에서 해야겠죠?
병태

이병태의원

공무원이 해야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공무원이 한다라고 하는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공무원이 주무부서에서 하는거에요.
병태

이병태의원

심의위원은 심의만 하고 조례를 안 지켰다 이런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법을 집행을 해야 하니까 공무원이 해야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보조대상자를 취소하는것을 제7조로 따로 빼놓으신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는거예요.
병태

이병태의원

그러죠.
영소

문영소위원

제7조에서 1번 1항에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아예 안되는것 아니에요, 항목 자체가 필요없다라는거예요, 환수조치같은 경우에도 융자가 아니고 보조사업이죠, 보조금을 환수할때는 보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환수할수 있는데 채권보존등 이 조례자치에 보조금 자체에 채권 보존등의 보험장치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유재산을 환수할수 있겠는가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이런것은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제7조부터 답변을 드릴께요, 개별법으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줍니다, 사업시행자는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다른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런경우가 취소 대상 입니다, 당초목적대로 활용이 안된다면은 압류를 해서 공매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보조금인데 공매를 할수 있어요,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증보험같은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을 해놓고 보조금을 주어서 취소를 할때에는 환수 시키는방법 이런방법도 있을법 같기도 한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보증보험 제도에서 그런것은 적용이 안될것 같은데요, 보조금 환수하는 요령은 지방세나 국세징수법을 외에로 한다, 우리가 지방세 징수할때도 지방세를 안내면은 자동차랄지 주택이랄지 전.답에 압류를 붙여놓고 재산권행세를 못하기 때문에 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안 내면은 공매조치를 해서 환수하고 차액은 본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제13조4항 한번 보시면 지급 중지, 적합하지 않으면은 보조금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것 아니예요.
병태

이병태의원

규정을 벗어나서 증 개축을 해놓고 옆에다 신축을 한다랄지 그러면 안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한것을 일련의 판정내지는 검증할수 있는 비포와 에프터에 차이 건축물의 구조 변화의 과정을 첨부해야하는 조건같은것은 없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사업을 하면은 설계가 나옵니다, 사업신청을 할때 설계서를 제출하면은 설계를 검토 하는데 최소의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맞도록 설계 검토를 해서 맞으면 교부금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준공 과정에서 규정대로 안되어 있으면 보조금을 안준다는 이야기죠, 규정대로 되어 있어야 개인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한 설계를 설계전과 변화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증.개축을 한후에 그러한 것을 제지하고 판정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조례안에 없어도 돼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급 중지가 바로 그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급중지 이 항에 그런한 구체적인것은 규칙으로 들어가는거예요, 시행규칙에 있다라고 하는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제4조가 그 내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의 기준이 이 조례에서 정한 농촌 민박 시설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하지 않을때, 적합할때에 규칙의 규정은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적합할때의 규정이라기 보다는 농식품부에서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요, 농가민박시설 기준에
영소

문영소위원

상위법에 있다는 거예요? 민박은 취사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조례안에 없는데 어떻게 판정 할꺼냐, 라고 하는 것을 질의한것 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맞지 않을때 우리가 지급중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영소

문영소위원

5년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1년이상 민박을 운영하지 못했다,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이 운영면에서 애로가 있다고 봐야죠, 사후관리 기재를 안해서 그런 부분이 이상과 현실이 교류가 생긴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유진섭의원님께서 그런걸 염두해 두고 염려해서 질의한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나는 민박을 해서 증개축을 다해놨는데 사람들이 안왔다, 그래서 우리집 가족시설로 쓴다, 그러면 보조금 시의 공금을 가지고 자기가족에 주거개량한꼴이 아니냐 이런걸 염려해서 특정지역 정말로 관광자원화 될수 있는지역으로 한정해서 민박을 해볼생각이 없느냐라고 부의장님께 질의를 했던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민박을 하겠다라고 신청해서 용도에 맞게 예를들어서 내가 살던집과 떨어지게 칸막이를 한다랄지 취사시설 할수있게 만든다랄지 또 따로 이중으로 만들필요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만드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최후에는 취사시설을 하는것을 없애버리고 가정집으로 사용할수는 있겠으나 처음부터 그럴생각으로 이걸 신청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액수는 2천만원이내이죠, 최고가.. 리모델링이 1천만원인데 50%를 못 넘으면 5백만원만 준다라는거죠, 예산에 몇 건정도 제안을 안두어요.
병태

이병태의원

제9조 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제3항을 보면은 익년도에 신청자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을 일일히 가서 통상적인 왕래가 주관적이기는 하겠으나 다음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을 하는거죠, 예산소요가 전년도에 나와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어도 불가피하게 반납한다든가 더 증액을 요구한다든가 그럴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권한이 있는데 양심에 맡길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당히 주관적 판단을 해야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일부 보조금을 남발하는식으로 될수도 있어서 우려가 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위원회에서 위원회 설립도 해야겠죠, 시행규칙은 미리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된것 같아요, 제9조를 보면은 보조대상자 선정이 있는데 보조대상자 선정은제1호 제 2호 및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제1호가 농촌민박 지원사업은 평가 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후 심의를 통해 선정 한다, 평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은 규칙으로 정할수 없는 부분이 많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지막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제18조에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도 운영이 될것 같아요, 구지 규칙을 정한다면은 제6조 때문에제 6조 제2호에 있는 평가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제재할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가지 때문에 규칙을 만든다는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6조를 보조대상자선정은 농촌민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한다라고 해주시고 평가기준은 집행부에서 평가위원님들하고 같이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때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평가기준이 상위법에 있다면서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건 농촌민박 시설 기준이고, 평가기준?
현목

김현목위원장

발의하신 이병태의원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평가기준은 심위위원들이하면..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안으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중 보조대상자의 선정은 제 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를 보조대상자의 선정은 정읍시 농촌민박지원대상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을 수정 동의로 발의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농촌민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농촌민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농촌민박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은 주민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농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을 농촌민박 대상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농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주택의 증측, 개축, 대수선을 말한다로 안 제6조중 모든 대상자의 선정은 제 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를 보조대상자의 선정은 정읍시 농촌 민박 지원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