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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69회 제5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2-05-10

홍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감사청구주민수가 높게 책정되어 주민자치 참여의 기회가 용이하지 못함에 따라 현행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낮추고자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거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별 조례로 제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주민연서의 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우리구는 2000년 5월 19일 조례를 제정하여 50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감사청구인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가 용이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감사청구인수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는 300명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내외로 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인수 완화안을 시달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질의나마나 개정조례로서 500명 인원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데 별 질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주삼위원

조금 기준 설정한 거를 어떤 근거라든가 데이터에 의해서 했나요, 예를 들어서 500명인데 400명으로 할 수도 있고 300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필 200명으로 했느냐 무슨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을 했는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주민수를 500명으로 과다하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실적이 없어 가지고 유명무실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대폭적으로 완화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군․구에는 전부다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시․군․구는 200명, 광역시는 300명내외 이렇게 지침을 줘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삼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군요, 특별히 연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200명으로 완화하게 되면 주민이 감사청구를 아마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상당건이 접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실적이라든가 뭐가 있었던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것이 시본청 뿐아니라 10개 구․군중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측면이 강한데 그래서 주민수를 감사청구대상 주민수를 낮추게 되면 감사를 청구하는 대상건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봐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여성이나 남성이나 섞어 가지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주민편익 차원에서 개선하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짜임새 있게 하고자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성균위원장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중 위법사항내지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10개 구․군중에서 한건도 없지만 이러한 완화조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표출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00명도 많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많은데, 종전에 500명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500명을 연서를 받아 가지고 감사를 청구하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에 의거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명위원회를 두고, 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1995년 3월 13일 지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각종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일제 정비할 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1999년 3월 22일 동위원회를 폐지하고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명위원회는 개별법인 측량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 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함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지명위원회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개별법에 근거한 자치 법규의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교통부의 표준안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도 내용이 동일하며,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기준은 측량법 시행령 제35조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내용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실시하다가 이번에 우리 구조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네.

김용익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우리구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겁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각 구에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타구에도 그렇게 했었다, 그럼 타구에도 지금 조례안으로 만드는 겁니까, 우리 계양구만 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정비할 때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폐지할 때 당시 폐지가 잘못 된 겁니다.

김용익위원

지침이라든가 행자부의 지침은 아니지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측량법 제58조에 지명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중앙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도, 시지명위원회는 시․군 또는 구에 설치를 해서 두도록 강제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이렇게 돼있거든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다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후진위원

법률원칙에 위배되는 거를 지명위원회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이니까 타당하다고 봅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계양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관 운영에 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반환등의 근거조항 신설과 현행조례의 미비점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4조는 본 조례에서 누락되었던 시설의 위치와 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제3조의 3호, 4호 및 안제8조, 제2항은 용어의 정의 규정이며, 안제13조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하여 재량범위를 최소화하므로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조항이라 사료되며, 안제15조는 질적향상과 내실있는 문화교양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외부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제12조 및 제17조는 법규용어의 표현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사용료를 조정하는 개정안의 경우 부속설비사용료 중 무대시설과 음향, 조명시설의 사용료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50%내지 100%를 인상하여 인상폭은 큰편이나 타자치단체의 사용료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현재 교양과목 수강자로부터 강사료와 수강인원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수강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금번에 근거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 있으며, 참가비나 출품료, 관람료, 연회비등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료의 현실화는 시설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문화적 측면등 공공성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인상하게 된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조례를 당초 제정해 놓고 그동안에 불합리한 사항을 한번도 정비를 안해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사용료에 대한 요금규정이, 수용인원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평균 180%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은 데다가 금년에도 2001년도에 비해서 수강과목이 늘어남과 동시에 수강인원이 전년도와 비슷한 비례로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세번째는 수강료 징수를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규정으로 징수를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참여자들의 불편성이 제기되지 않도록 명문화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설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사용료를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일부 인상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타구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 실정에 맞지를 않아서 인상을 하는 건지.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전반적으로 시설이 고가 장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싸게 돼있기 때문에 사용자도 늘었지만 현실에 안맞는 거를 일부 인상을 한 겁니다. 무대에 대한 기계라든지 이런 보수비 이런 거를 산정기준에 적용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몇 개 항목은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이후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여기 부의안건 자료를 보시면, 13페이지를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조례안이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검토하실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13쪽을 보시면 검토가 용의하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시설의 수익적 측면이 합리적으로 보완이 되고 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정조례안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정수입에 어떠한 극대화가 되고 그게 없을 거 같아요, 조례개정이 된다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여기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공익적인 측면하고 수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특히, 내용 중에서 반환규정이라든지 관장범위라든지 사용허가의 범위라든지 규정이 명문화 돼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를 명문화시키는데 대한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명문화시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수입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재정적인 거는 정확하게 예측은 안돼있습니다만 증가 해가지고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이 내용대로 수정을 하게 되면.

홍성균위원장

내용대로 수정을 하게 되면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지경주위원

이렇게 인상을 하면 현 수준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계양문화회관을 사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교통연수원이나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방지책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몇 가지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154%에서 180%정도로 수강이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장․단점이라든지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갈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기본 조명같은 거는 1만원에서 1시간에 3만원으로 올린다는 거지요. 18페이지 보면 그렇지요? 기본조명, 무대조명은 1시간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당초에 기본조명 1만원, 무대조명 3만원 분리를 해 놨던 거를 합쳐서 4만원으로 한 거지 사실상 인상이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대부분 한번 공연을 한다든가 그거 빌리면 4, 5시간 쓰지요, 4, 5시간 정도 쓰지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시간이 늘어나면 사용료가 더 늘어나지요.

지경주위원

4시간만 잡고 기본 조명비만 해도 16만원이 돼버리네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만원내고 하루종일 쓴다고 그러면 전기 값도 안나오게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하루 빌리면 우리 구 문화회관이어서 싼줄 알았는데, 이거 16만원하고 하면 2, 30만원 요금이 나오지요. 종합적으로, 그렇지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도 많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문화회관에서 현실에 맞춰서 인상을 해야 되지만 혹시 이런 것이 부담이 돼서 외곽으로 빠져나갈까 염려스럽습니다.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번 사용신청을 하면 50만원정도까지 부담을 하면서도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홍성균위원장

예를 들어서 50만원정도의 비용이 드는 행사라고 하지만 상당히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더라, 예를 들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각 정당에 정치행사를 할 때 그럴 수 있겠지요, 후보자 경선한다든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지구당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경선을 했잖아요, 구청장 경선, 그런 경우 얼마씩이나 나왔어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50만원 범위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렇게 커다란 행사도.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4시간 사용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4시간에 50정도 나왔다.

김용익위원

전체해서 1년에 거기에 수입이 얼마나 되며 적자는 얼마를 봅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계양문화회관의 수입금은 2001년도에 5,500만원,

김용익위원

우리가 예산 주는 것이 총액이 얼마지?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금년 들어 현재 거까지는 자료가 없구요, 2001년도에 5,500만원입니다.

김용익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것이, 그런데 총계에서 지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그런 거를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상태를 최종 보고할 때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통계도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대관에 대한 것만은 2000년도에 1,901만원 했던 것이 2001년도에 1,459만 1천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134%가 증가, 대관에 대한 것만 그이외 기획공연, 대관공연, 문화교양교실, 문화예술회원에 대한 수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36만원으로 돼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61%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적자가 얼마나 되냐구요, 1년에.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지원내용하고 적자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총 18억 1,800여만원이 되구요, 수입이 4억 1,900만원이니까 나머지가 적자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대관료를 전부다 인상하고자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그런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수정한 거는 아닙니다. 부분별로 여기 대관료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돼 있던 거를 합쳐서 그냥 놔둔거구요, 그위에 음향반사판 사용할 때 15,000원을 20,000원으로 올리고 일부만 조정을 한 겁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계양구민들이 문화회관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을 안하는 원인이 교통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해요, 적자를 보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적자를 보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개개인한테 그만큼 다만 몇 천원이라도 더 내고 가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점 안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거를 빨리 팔아서 교통 좋은 데로 옮겨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적자폭을 감소를 시키려면 요금인상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거고 관람인원이라든지 이용인원을 늘리려면 운영자 측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고급화한다든지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병행해서 운영을 해보고 안될 경우에 최후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신 방법을,

김용익위원

그거는 차후예요, 아무리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해도 교통 때문에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교통 문제 때문에 이용불편한 사항은 어느 분이 보시든지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대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4대 의회가서 저거 누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위치상으로는 정말 이겁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참 좋고 조용하고 정말 안락하고 좋은 자리에 지었는데, 단 문제가 교통편이 나빠서 안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빨리 팔아 가지고 교통편이 좋은데다 지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이득을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장님도 교통편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떠나서 인상을 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 제일 우선순위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우선 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실장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해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4대에 가서 다시 우리위원님들이 다시 조정을 해서 저것도 옮겨서 지어야 되고 우리 의회청사도 구청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직자님들도 편하고 어디든지 의회도 계양구청하고 같이 있는 줄 알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회도 없고 우리 공직자들이 보셨지만 그래서 제일 우선은 대관료하고 무슨 조례안이고 다 집어치우고 빨리 옮겨서 문화회관을 교통편이 좋은 데로 건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수입이 얼마냐 적자가 얼마냐 그런 거를 여쭤봤던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속기중지

10시 40분 속기개시

김용익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잘하려고 하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후진위원

해보다가 이상이 있으면 개정하면 되는 조례니까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수련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청소년수련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수강료 징수․반환등의 근거조항 신설과 법규용어의 정비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는 자구수정을 통한 용어 정비사항이고,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3은 시설사용허가의 범위 및 사용료의 징수반환 조항을 명문화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시 각 공공시설 설치조례의 규정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개선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며, 사용료 등에 관한 별표 개정안은 제2호에 수강료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문화회관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의 ‘사용토록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 제2항의 ‘사용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사용료 등을 허가와 동시에 징수한다’를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허가와 동시에 징수한다’로 하여 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항과 통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8조의3 제목과 제1항의 ‘사용료등’도 ‘사용료’로 수정하고 별표의 제목 ‘청소년 수련관 시설 사용료등’도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수강료등(제8조 관련)’으로 수정하고 별표의 첫장 제목을 ‘1. 일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역시 이것도 문화회관과 같은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1년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 총97,765명이 이용을 해서 2000년도에 비해서 54.9%가 증가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주로 학생들이 여기에 공부만 하러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각종 강의라든지 예절학교라든지 기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김용익위원

거기는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아침 몇 시부터 저녁에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김용익위원

주로 아침에는 청소년들이 덜 가겠지요, 오후에 많이 가겠지요, 제가 듣는 바로는 불량청소년들도 거기와서 상당히 술을 먹고 들어오고 담배를 피고 그런 행패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6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직원들이 10시까지 다 근무를 하는지.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정식 퇴근시간 이후에는 한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 명이 다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불량청소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저희들도 각 마을금고라든가 마을에 공부방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2대때부터 3대때까지 저녁에 감사를 나가 본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소홀하더라구요, 이 사람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이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실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든가 술을 먹고 온다든가 강력하게 지시를 못해요, 우리위원님들이 가서 보는 바로는 이런데 그래도 정복이나 그런 복장을 하신 분이 지시를 하면 어느정도 들어도 이런 사복이나 입고 민간인처럼 자원봉사자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 버려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그래도 3인이 근무를 해야 그 관리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은 청소년들이라는 거는 옛날 청소년이 아닙니다. 내새끼도 말안들어 쳐먹는데, 공직자나 봉사자들이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든지 대관료를 올려가지고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으며 행사한다고 해서 성인도 가고 청소년도 가겠습니다만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그러네요, 그거 지을 때도 지금 문화회관과 똑같아요, 우리 2대 의원님들 전체가 엄청나게 반대했던 겁니다. 도로변이라 소음도 나고 분진도 나고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는 조금 들어가서 조금 조용하고 안락한 곳에 지읍시다 했는데, 우리 이헌진 전청장님께서 고집으로 지은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거 역시도 지금 현청장님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군부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우리 의원님들하고 방문을 해서 이거를 다른 걸로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지으면 어떠냐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숙제예요, 시끄럽고,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참 조용하고 공기 좋고 안락하고 그런데서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방음장치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짓는 거 보면 다 눈가리고 아웅이야, 그래서 문화회관이나 똑같은 현상이지만 대관료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대관료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일단은 청소년들이 편하고 정말 안락하고 그런데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이런 거부터 조례안을 만들어서 대관료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거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열악한데 다 이런 거를 거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동감을 합니다. 계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전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추가 개선내용이라든지 계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공직자들도 잘 되려고 다만 적자라도 안보려고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대관료라도 수입이 될까해서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금방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좀 재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꼭 좀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문화회관도 같은 생각인데, 조례하고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한 바도 있었지만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들으시고 조례개정조례안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이용의 극대화와 구의 재정수입에 도움이 된다면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지경주위원

취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가격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법 조항을 약간 신설하는 내용 아니에요, 수정하는 내용이고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이 아니지요.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신설하는 거는 수강료에 대한 규정이 전체가 다 신설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용어변경이라든지 일부수정이지요.

김용익위원

그러니까, 수강료가 조금 증가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거를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빨리 빨리 답변해 주고 그래야지 보면은 본 조례안은 사용료․수강료 징수․반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거하고 제8조1항에 보면 ‘사용토록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하 도록 허가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네.

지경주위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넘길 거는 넘기지요.

이후진위원

타당한 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의 없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 조례를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대로 청소년수련관의 위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건물이 고가의 건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대체를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의 대안적인 측면의 고려는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개정조례안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를 선거가 끝난 새로운 청장님이 되시든 어떤 분이 되시든 보고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저녁에 직원 수가 적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추가로 지원을 해서 두분이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문화공보실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토론 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후진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수련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의 ‘사용토록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로 안 제8조 제2항의 ‘사용자로 부터 별표에 의한 사용료등(교육수강료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허가와 동시에 징수한다’를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및 수강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허가와 동시에 징수한다’로 하고 안제8조의3 제목과 제1항의 ‘사용료등’을 ‘사용료’로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수련관시설사용료등’을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수강료등 (제8조 관련)’으로 별표의 첫장 제목을 ‘1. 일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홍성균위원장

이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4건을 다뤘고 6건이 남았는데, 5분간 정회를 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하고 자료준비를 하시면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및 휴직자의 연가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토요일 휴무제 도입과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실시할 수 없어 휴직자가 고충을 겪는 점등을 감안하여 2002년 3월 23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을 제정하여 시달함에 따라 표준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주5일제를 하라는 얘기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한 데가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지금 협의중이고 4월 27일날 전국적으로 시험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기로 해서 4월 27일날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전일근무제를 하는 데는 제외를 하고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정부에서는 아직 언제한다는 발표는 없지요.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지금 노사정에서 같이 협의 중이니까.

지경주위원

조례가 너무 일찍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5일을 지금 한달에 한번씩 마지막 주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일근무제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시험적으로 할 때만이라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앞으로 이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일근무제는 있으니까 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로 해서 문구를 넣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거를 그러면 미리 해놔서 하면 다행이고 안하면 만다는 거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네.

지경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대통령님께서 결정은 다 내린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공직자들은 시범실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저희들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은 거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공무원은 없으실 거예요. 과장님도 적극 찬성하시지요?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네.

홍성균위원장

노사간에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주5일 근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민첩하고도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다른 구도 조례안 개정을 했습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개 조항의 개정중 신설조항을 제외한 3개조항의 개정은 관련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용어의 정비와 법문표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인 안 제8조 제2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개정으로 등록문화재 즉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록 문화재에 관한 규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 문화재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제8조의 개정안과 같이 등록문화재에 관한 감면규정을 제2항에 신설하고 있으므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일반인들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아닙니다. 재산세하고 토지세가 감면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문화재에 관한 것만 재산세하고 토지세가 감면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당초 지금까지는 문화재에 등록된 문화재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100% 감면을 시켰었는데 지정이 안된 문화재는 감면을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 안된 문화재중에서 등록사항이 있어 가지고 등록을 하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50%씩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등록 안된 문화재는 뭡니까, 문화재인데 등록이 안되있다구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지금현재는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등록법도 이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등록을 해 가지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이 되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자는 감면 확대범위를 늘린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가 국고로 우리 구세 가지고 세금을 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세를 가지고 세금을 무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작전동에 가면 이씨묘가 있잖아요, 그게 당초에는 비지정문화재였었어요.

김용익위원

그러면 그 종친회에서 물었습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그러다가 ‘99년도에 문화재 시지정문화재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세금을 감면을 해 주는데 100%요, 그때 지정된 이후에 나간 세금은 저희들이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역시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한다.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네, 올해부터는 안나갑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구세감면조례가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등록된 데는 전에 다 혜택이 된 거지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거를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문화재지정하고 비지정하고 둘만 나눴어요, 지정된 문화재는 100%감면을 해 줬는데,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등록규정이 있어 가지고 등록을 하면 50%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지정이 된 데는 몇 군데나 되고 50%를 감면하는 문화재는 몇 군데나 돼서 우리 계양구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지금 현재로 계양구에는 문화재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는 지정이 돼있어서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가 4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백령사에 가면 동일사 3층석탑이 있고, 계양문화회관에 가면 앞에 아마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비석들 부사선정비라해서 2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궁장이 있는데, 그 한귀퉁이에 가면 자오당터라고 푯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조산 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 만들었고, 그렇게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제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등록될 문화재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등록된다 해도 비지정문화재는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4군데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정된 데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얼마나 들어와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100% 감면입니다. 안나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전에 비지정된 데는 얼마씩 들어와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석탑에 무슨 세금을, 비지정문화재가 3층석탑 아니에요.

지경주위원

아니 비지정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것이 우리 계양구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사 3층석탑은 지정이 됐든 안됐든 세금이 안나갑니다. 탑이니까 조그만 돌멩이니까.

지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다만 이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계양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계양구에도 등록될 문화재가 있으면 등록을 해서 세금감면을 주자 이런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세금감면을, 얼마나 세금이 감면이 되느냐 이거지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지금 현재 비지정문화재가 세금이 안나가요, 감면할 것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모법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니까, 우리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지요.

지경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익위원

질의 없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우리 세무과장님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지정문화재가 11개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를 회의 끝나면 배부를 의원님들한테 해 주시구요.

김용익위원

의원이라면 그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홍성균위원장

위치하고 주소지 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지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목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홍성균위원장

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비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의 이행 명문화등 정비가 필요한 부문을 시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의 과태료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에 대한 보완 및 분할납부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조항과 안 제6조의 이의제기 기한설정과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조치사항 명시 그리고 별지서식을 보완하는 개정안은 구․군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시의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제6조 제목의 경우 제1항은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이고, 제2항은 법원의 통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제기 통보’로 되어 있는 제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안과 같이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중 제3호의 ‘행정청’을 ‘구청’으로 수정하고, 제4조는 본문만 있으므로 별지 제2호 서식중 제2호의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하며, ‘계양구지점’은 ‘계양구금고’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것도 명문화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라 별로 질의드릴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전에는 표준안이 없었습니까?
용설

김용설지적과장

표준안이 없어서 지금 인천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중앙정부의 표준안도 없었고.
용설

김용설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인천시로 내려와 가지고 인천시에서 다시 시달한 사항입니다. 전국이 같이 통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우리나라가 건국을 한지가 벌써 얼마가 됐는데, 이 국토이용관리법표준안이 없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네요.
용설

김용설지적과장

각 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을 ‘99년도에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오다가 서로 자치단체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통일시킨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표준안이 없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자치단체마다 기준자체가 틀리고 그러니까, 일괄 표준화 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용설

김용설지적과장

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후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목중 ‘이의제기 통보’를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로 별지 제1호 서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제3호 중 ‘행정청’을 ‘구청’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제2호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로 동호중 ‘계양구지점’을 ‘계양구금고’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홍성균위원장

이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에서 시달된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의 역할은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담 및 지원,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역할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232개 시․군․구 중 158개 자치단체가 아동위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각 구․군 공히 아동위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시에서 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을 시달하여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아동위원의 정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동에 1인이상 배치하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제정조례는 동별로 1인을 두되 인구 5만이상의 동은 2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아동위원의 역할은 지침상의 아동위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안 제5조의 아동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심사과정에서 적정한 임기로의 수정도 가능할 것이며, 기타 안 제6조, 제7조의 수당조항이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타 위원회 조례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현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지금도 후견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단체에서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아동위원을 두도록 규정이 돼있고 물론 기타 저희가 일반시설이라든지 유지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익위원

지침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아동복지법 제6조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돼있고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러한 아동을 위한 운영조례안이 새로 상정 된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근거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2000년도에 감사원에서 국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2000년도에 지적이 됐는데, 지금 2002년도에 이제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늦어 졌습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여만에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늦어졌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10월달에 저희 인천시 국정감사때 지적이 돼가지고 2001년도 8월달에 인천광역시에서 표준안이 저희한테 시달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관련법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2000년 10월달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고, 2001년 8월달에 시 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지금 4개월하고 90개월만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 늦은 것은 인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홍성균위원장

전에 조례중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례 같은 경우는 신속․정확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이런 조례가 미리 미리 사전에 행정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 지원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가 분명히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아동에 대한 지원 자체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구청 및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민원인 및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시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의 징수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과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부담을 요하는 주차요금 수준은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행히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그 결정사항들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안 제20조 제2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라고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구는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 제21조의 위탁규정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인근 자체단체로는 부평구와 부천시가 있으며, 부평구는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부천시는 우리구와 같이 주차장 설치조례에 같은 내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지금 다른 구는 부평구와 부천시라고 돼있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구청 민원이라든가 일 때문에 구청사내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를 장시간 대놓는 것도 아니고 많이 대야 10분, 20분, 30분이내 사용하는 거를 주차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계양구민으로서의 의원을 떠나서 구민으로서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님들도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공무원님들한테도 주차비를 똑같이 받을 겁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김용익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하루종일 세워놓는 거 몇 푼 안받고 민간인이 들어가서 10분이고 20분 세워놓는 거는 제값 받고.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민원인들한테는 한시간까지는 무료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위해서 일을 보러 왔을 때는 한시간까지는 무료주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전체가 구마다 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인천시 전체가 주차비용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이거 주차비용을 받는다 이거 우리 계양구민이 청장님한테 손가락질 안할 사람이 없을 거 같은데.

이후진위원

지금 문제점이 주위상가에서 차를 대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 같은데, 굳이 1시간으로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민원인은 1시간을 2시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서 따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청장님의 결제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이 조례상에는 시간규정은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진위원

과장님이 1시간이라고,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추진부서에서,

이후진위원

대충 한시간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될 수 있으면 한시간을 두시간으로, 그러면 민원인들이 부담이 적어서 얘기 거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규정을 만들지 모르지만 교통과에서 총괄해서 일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거를 추진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부평구나 부천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시간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부평구청같은 경우에는 한시간 무료주차하고 15분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15분 초과됐을 때는 200원씩 받는다, 그럼 부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부천시청인 경우에는 30분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구청 주차장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5분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이거는 근거 조항을 만들려고 조례를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시행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다음에 추진부서에서 관리규정을 정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7월 이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각 부서에서 국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이후진 위원님은 2시간 또 우리 과장님은 1시간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구청에서 조율을 하겠지만 민원인들이 대개 얼마동안 일을 보면 끝나는 겁니까. 민원인은 한시간 정도면 끝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민원인들은 1시간 정도면 다 끝납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안받고 있잖아요. 경비도 없이 제지도 안하고 상가에서 차를 대놓고 가도 누가.
지금 현재는 통제를 안하고 있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거는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주민들 이해를 해 주면 다행인데, 구청에서 전부 자기 주장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고,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조항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지낸다구요, 주민들하고, 그러면 그것도 은행에 가면 주차 도장을 찍어 주더라구요, 그런 것도 깨끗이 부조리 없게 누구 앞면이 있다고 찍어주는 거는 없어야 된다 이거지요, 주민들이 구청 볼일 보러 올 때 차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주위에 상가같은데 돈내기 비싸니까, 우리 상가에서 15분에 200원, 300백원 하면 싸잖아요, 앞면을 타고 대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를 하게 되면 시간당으로 해서 돈을 받으니까, 앞면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지경주위원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타 상가에서 싸다고 그래서 구청을 이용해서는 안되잖아요,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명백하게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불상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근거조항을 신설을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신청사내에 주차문제라든가 구청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면 동사무소내 예를 들어서 계산1동 동사무소 앞에 민원인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제외가 되구요.

홍성균위원장

동사무소내에 속한 민원인 주차장은 제외가 될 수가 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규정을 따로 정하면 되니까요.

홍성균위원장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공고를 하고 하게 되면 물론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합당한 토대 속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0조 제2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 홍성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의원들 숙박비 인상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네.

지경주위원

모법에 의해서 인상분이 불가피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올해 1월 4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상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의장, 부의장,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의장, 부의장님 1일 숙박비 인상액이 5천원이구요, 의원님들이 3천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한다니까, 별 질의는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비고란에 보니까 의회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여행 즉 동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국내에서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저희 계양구 인천광역시내에서 이동했을 때에는 그날 일비하고 식비만 지급을 하지 다른 거는 지급을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진위원

인천광역시내에는 해당이 된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네.

홍성균위원장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별개사항은 아니고, 좀 섭섭하고 지방의원들로서 개선할 점, 활동범위내 개선할 점이 상당히 국회에서 입법기관인 중앙에서 상의, 논의 된 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떡고물 주듯이 이런 형식으로 마지못해서 시정돼는 이러한 측면이 아쉽고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해서 근본적인 어떠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유급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배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 등등 상당히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한 개선 자체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개정, 개선없이 그대로 4대지방선거가 실시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위원장으로서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능히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런 거를 감수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봉사자로서 굳굳하게 더욱더 열심히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월요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