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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69회 제7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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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7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질의 심사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대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후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속개

이후진위원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총예산 975억 4,132만 5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문화공보실에서 85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의 군․구운동경기부 운영에서 8천만원 삭감하고, 건축과에서 206페이지 시설비 구청사 온실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서 총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원을 건설과 시설비에 효성동 169-14번지 도로개설 및 토지매입비로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액 및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이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 및 새비목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 대리로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사항을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전화통화를 해서 구두로 보고 드려서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동의 받는 시간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까?

11시 36분 속개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후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