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1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농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 5월14일 김승범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섬진강 수력 발전소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안과 5월 18일 정읍사 국악단 국악장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정읍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이병태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정읍시 농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 7항 정병선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한 정읍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 현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태부의장과 정병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에 농촌민박 지원조례 없이 11농가에 농촌민박 시설지원자금 1억 9,25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는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가 여가활용과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촌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농촌민박 보조대상 사업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보조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제3조 중 “농촌민박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에서 본인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농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농촌민박지원대상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농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6조중 “보조대상자의 선정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 한다”를 “보조대상자의 선정은 정읍시 농촌민박지원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영농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보험료 지원대상 농가 및 농작물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4조에 보험료 지원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4조 중 “보험료의 30퍼센트”를 “보험료의 50퍼센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정읍시 농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의사일정 제 8항 지방자치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 김승범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한 섬진강 수력발전소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승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김승범의원입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섬진강발전소는 일제시대인 1928년 남조선수력전기주식회사의 운암발전소 착공과 1945년 1호기, 1965년 섬진강댐 및 2호기, 1985년 3호기 준공으로 설비용량 34,800㎾의 전력을 생산하고 관개용수도 공급하는 다목적 시설입니다. 1985년 섬진강수력발전소 3호기 준공을 계기로 운암발전소는 폐쇄되었으나 명칭은 섬진강수력발전소로 유지된 것입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라는 명칭으로 반세기이상 불리워져 와서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명도 등을 감안하면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으나 국내에 현존하는 수력발전소의 명칭을 보더라도 “화천수력”. “괴산수력”. “춘천수력”. “의암수력” 등 거의 모든 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명이나 면 지역명을 차용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섬진강수력발전소』를『칠보수력발전소』로 개명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 섬진강수력발전소는 정읍시 칠보면 소재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동북쪽 방향 화경산 중턱에 길이 370여m의 3개 대형 수압철관을 설치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는 칠보면의 명소로 오랜 세월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왔습니다. 칠보면 주민들은 섬진강발전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이고 또한 우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정읍시민과 칠보면민들은 섬진강발전소를 『칠보발전소』로 불러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공식명칭이 ‘섬진강수력발전소’로 되어 있음에 대해 어떠한 연유로 명명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섬진강발전소는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2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전용수는 옥정호(섬진강댐)의 물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용암부락의 취수구에서 끌어들여 직경 3.4m 연장 약 6.2㎞의 압력수로를 이용하여 도수한 후 발전하고 동진강에 방류함으로써 농업용수 및 광역상수를 공급하고 있는 바 그 명칭이 ‘섬진강수력발전소’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고 있는 섬진강발전소는 1945년 4월 1호기 준공과 1965년 12월 섬진강댐 및 2호기 준공, 1985년 3월 3호기 준공으로 설비용량 34,800㎾의 전력을 생산하고 관개용수도 공급하는 다목적 시설입니다. 일반 수력발전소 중에서 낙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섬진강수력발전소는 긴 역사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겪는 등 사연도 많습니다. 일제시대인 1928년 남조선수력전기 의 운암발전소 착공으로 시작되어 관개용수공급을 병행해 오다가 충분한 관개용수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섬진댐 및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발전소) 건설이 착수되었고 1985년 섬진강수력발전소 3호기 준공을 계기로 운암발전소는 폐쇄되었으나 명칭은 섬진강수력발전소로 유지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섬진강수력발전소’로 명칭을 유지한 것은 섬진강수계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렇게 명명되었는지는 몰라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는 맞지 않는 명칭이 부여되었음은 합당치 않은 것이며, 지금이라도 명칭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라는 명칭으로 반세기이상 불리워져 와서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으나 국내에 현존하는 수력발전소의 명칭을 보더라도 “화천수력”. “괴산수력”. “춘천수력”. “의암수력” 등 거의 모든 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명이나 면 지역명을 차용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섬진강수력발전소’는 마땅히 개명되어야 합니다. ‘섬진강발전소’는『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발전소 시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그 시설을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호명하는 지역민의 뜻이 먼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구(시구)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말했듯이 칠보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불러주는 명칭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칠보수력발전소』로 개명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칠보지역을 대표하는 발전소 시설로써 정읍시민과 칠보면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바람을 받들어, (주)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해 오고 있는 ‘섬진강수력발전소’를 『칠보수력발전소』로 개명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9년 5월 18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발전처,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섬진강수력발전소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 섬진강수력발전소는 정읍시 칠보면 소재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동북쪽 방향 화경산 중턱에 길이 370여m의 3개 대형 수압철관을 설치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는 칠보면의 명소로 오랜세월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왔습니다. 칠보면 주민들은 섬진강발전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이고, 또한 우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정읍시민과 칠보면민들은 섬진강발전소를 『칠보발전소』로 불러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공식명칭이 ‘섬진강수력발전소’로 되어 있음에 대해 어떠한 연유로 명명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섬진강발전소는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2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전용수는 옥정호(섬진강댐)의 물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용암부락의 취수구에서 끌어들여 직경 3.4m 연장 약 6.2㎞의 압력수로를 이용하여 도수한 후 발전하고 동진강에 방류함으로써 농업용수 및 광역상수를 공급하고 있는 바, 그 명칭이 ‘섬진강수력발전소’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고 있는 섬진강발전소는 1945년 4월 1호기 준공과 1965년 12월 섬진강댐 및 2호기 준공, 1985년 3월 3호기 준공으로 설비용량 34,800㎾의 전력을 생산하고 관개용수도 공급하는 다목적 시설입니다. 일반 수력발전소 중에서 낙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섬진강수력발전소는 긴 역사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겪는 등 사연도 많습니다. 일제시대인 1928년 남조선수력전기 의 운암발전소 착공으로 시작되어 관개용수공급을 병행해 오다가 충분한 관개용수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섬진댐 및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발전소) 건설이 착수되었고, 1985년 섬진강수력발전소 3호기 준공을 계기로 운암발전소는 폐쇄되었으나 명칭은 섬진강수력발전소로 유지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섬진강수력발전소’로 명칭을 유지한 것은 섬진강수계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렇게 명명되었는지는 몰라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는 맞지 않는 명칭이 부여되었음은 합당치 않은 것이며, 지금이라도 명칭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라는 명칭으로 반세기이상 불리워져 와서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명도 등을 감안하면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으나 국내에 현존하는 수력발전소의 명칭을 보더라도 “화천수력”. “괴산수력”. “춘천수력”. “의암수력” 등 거의 모든 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명이나 면 지역명을 차용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섬진강수력발전소’는 마땅히 개명되어야 합니다. ‘섬진강발전소’는『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발전소 시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그 시설을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호명하는 지역민의 뜻이 먼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구(시구)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말했듯이 칠보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불러주는 명칭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칠보수력발전소』로 개명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칠보 지역을 대표하는 발전소 시설로써 정읍시민과 칠보면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바람을 받들어, (주)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해 오고 있는 ‘섬진강수력발전소’를 『칠보수력발전소』로 개명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9. 5. 18.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발전처, 국회의원 유성엽
도진
정도진의장
김승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섬진강수력발전소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