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 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현장 확인 장소는 어제 결정한 대로 계양산송전탑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 지역의 수목보식 여부와 서릿골의 하수 암거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집중 확인코자 하였으나 사정상 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은 건축과의 골프장 철탑 철거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변경을 했냐면 홍위원님 모르시지요?

홍성균위원
전화 왔었습니다.

이후진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김용익위원
도시정비과는 다른 일로 연기가 됐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서류 제출은 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이후진위원장
주차장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익위원
서릿골이라 든가 계양산 송전탑이라 든가.

이후진위원장
오늘 다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김용익위원
어찌됐든 간에 위원장님 어렵게 서류제출을 하라고 했으면 오늘 일정은 연기가 되더라도 서류상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접수를 시켜야 되는 게 도리지, 완전히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묵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진위원장
죄송합니다. 빨리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김용익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류에는 골프장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자진철거를 어떻게 돼서 한건지 또 원상복구가 지금 다시 되었는데 왜 다시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무단증축 건에 대해서 공장물 축조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10월 4일날, 그래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축조신고 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시정지시를 저희가 보완으로 띄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10월 28일 날 철거 완료를 해 가지고 축조신고 6개 무단으로 늘어난 거 끝에 쪽으로요. 철탑 6기를 신고를, 수리를 해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20여일 동안 철거된 상태로 영업을 하다가 일요일날 저희가 알기로는 그동안 감사기간 이었기 때문에 하면은 감사 지적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는 안하고 그 다음에 감사 끝나니까 일요일날해서 다시 또 세운거거든요. 저희가 축조 신고 내줄 때 분명히 예산도 섰기 때문에 다시 또 불법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확실하게 안하기로 약속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김광섭씨 말고 그 동생 분이 현장에 있어 가지고 제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절대 다시는 안올린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기고 지난 일요일날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다시 또 위법사항이 발생했으니까 다시 또 고발 조치를 하고 12월 10일까지 다시 자진철거하라고 공문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측하기로는 철거는 안 할거 같구요, 저희 예산 세운 걸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소송으로 가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가 1,500만원 예산 세워드릴 때도 상당히 우리 의원들은 고심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도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것만 불법이냐 계양구에 불법이 수십개 수백개인데, 그것만 구태여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거를 철거하려고 하는 원인이 뭐냐 의원들도 나쁜 사람이다 하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불법건물이라든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것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구태여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거는 의원들도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은 회피하는 걸로 우리는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집행이 되길래 그래도 우리가 예산 세워준 거 구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 예산을 세워준 보람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준 거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한 줄 알았어요. 저는,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역서를 보니까 자진철거를 했다는 거를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것이 다시 원상복구가 됐냐, 우리가 그저께 봤어요, 그저께 보니까 철탑은 다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거를 씌우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아마 100% 정도가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나가 보면 알겠지만 왜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2월 10날까지 다시 자진철거가 안들어 가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산 세워달라고 그래서 예산 세워 줬으면 그 예산 가지고 철거를 하지 왜 법을 거기다 다냐 이거예요, 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욕을 먹어가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바로 철거를 들어가면 되는 건데 또 언제까지 해결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질질끌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원님들 욕먹어 가면서 1,500만원 예산 세워준 보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도 예산도 섰고 그러니까 건축주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를 하자해서 추진이 된 상태인데요, 그렇게 서로 믿고 했었는데 다시 또 지금 약속을 어기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선거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일단 일정 상당기간 기간을 줘야되기 때문에 자진 철거 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줬거든요,

김용익위원
이 사람들이 다시 원상복귀를 100% 해 놨는데, 또 자진철거를 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절차상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행위 처리를 하는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12월 10일까지 조치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일단 자진철거라고 시정기간을 줬구요.

홍성균위원
법적인 조치를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및 지도 단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불법, 탈법한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나왔습니까? 철저히 집중단속을 해서 색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149개소를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중에 37개소가 위반된 걸로 적발 됐었는데요, 거기서 5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지시 했고 지금 32소에 대해서 시정지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시정완료 된 거하고 일부 몇 군데 안된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촉구를 한번 띄워 가지고 고발을 시키고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149개인가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 전부다 이번에 기계식 주차장 한 거거든요. 기계식 주차장만 저희가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149인데, 149개중 37군데가 불법적으로 적발이 돼서 5개는 시정조치를 했는데, 32개가 아직 진행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처리상황으로는 완료가 됐다고 올라 왔어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감사한 거 그것만이요.

홍성균위원
우리는 감사지적된 것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일단은 그것에 본보기로서 그러한 지적이 나왔으니까 그러한 자체를 시정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한거지 그것만 완료를 했다고 얘기를 한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거는 그 때 저희는 그 당시 현장에 나간 것만 일단 완료된 것으로 했구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추가로 149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는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오늘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것에 현장방문을 사실 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완료 됐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진행 중이었다고 그러면 안오시라고 그랬어요, 비도 오는데 무슨 겨울비 맞으면서 오시라고 그러겠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홍위원님 저희가 완료된 거는 그때 그 당시 지적된 12개인가 그것만,

홍성균위원
그래서 오늘 어려우시지만 갑자기 도시정비과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건축과장님이 오셨는데, 일단 현장에 필요로 한 서류하고 현장에 37군데중 5군데가 시정조치가 됐다니까, 시정 조치된 데만 일단 현장서류 준비하시고 같이 현장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도시국장님은 왜 안나오셨어요?

이후진위원장
건교부하고 시에서 구획정리지구하고 그린벨트지역 확인조사가 나온데요.

홍성균위원
확인조사가 나오면 본 위원이 어제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도시정비과장님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안오시면서 전화도 안했어.

이후진위원장
같이 못오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홍성균위원
도시국장님이 같이 나오셔 가지고 이러한 실태를, 현장실태를 파악을 해야지 국장으로서 리더하든가 관리감독자로서의 행위자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같이 나오시라는데 아무 전화통보도 없이 안나왔다 것은 불쾌합니다. 위원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장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정이 그렇게 됐다고 사정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지금 서류는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거는 바로 준비가 됩니다.

지경주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확인 좀 할게 있습니다. 지금 축조된 거하고 몇 가지 위법사항이 있어요, 그 골프장이.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도로사선제한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하나만 건축물 높이가,

지경주위원
그뒷쪽으로 5미터 늘린 것도 지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거는 시정을 해 가지고 축조신고를 해 가지고요, 그거는 적법하게 됐습니다. 복원시키고 난 다음,

지경주위원
축조 신고에 합법적이 될 수 있나요, 준공 뛴뒤에 5미터를 늘린건데.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거는 기위법사항으로 해서 고발조치 됐기 때문에 추인허가 식으로 이렇게,

지경주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지금 우리 건축법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던가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법에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계속 추진사항이고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고발해서 검찰에도 가잖아요, 고발이,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고 내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벌금, 경찰청에서는 내고요, 그거 고발조치 한 다음에도 이제 일정시정기간을 줬는데도 시정을 안할 경우에는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그 다음에,

지경주위원
원상복귀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몇 푼 내고 그거를 떠버린 경우가 많지요, 지금 질 때는 불법건축물 질 때는 구청에서 법적으로 포크레인으로 대응을 하지만 그게 일정기간 지나버리고 예를들어서 물건이 들어가 버릴 때는 계속 이행강제금만 추징하고 그 건물은 놔둬 버린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상당한 기간을 줘서 안했을 경우에 이행을 시키기 위한 벌금 그런 형태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철거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행강제금 내버리고 그냥 써버리는 거지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은 어때요, 그냥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벌금만 내면,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93년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는데요, 그전에는 한번 고발시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강제철거가 현실적으로 짐이 들어가 살고 있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법을 만든게,

지경주위원
살림집은 어쩔 수 없고 가게를 늘렸다든가 이렇게 진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가건물을 지었다든가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버리고 몇 년 지나버리면 그게 원상복귀가 안되냐,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최근에 생긴 것들은 거의 철거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 지어 가지고 보람농장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지만 상가나 주차장 이런 거는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성의있게 하면 이행강제금을 받고도 나중에 철거가 되는 거지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를 하면은요 그거는 다시 철거를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자진 철거할 때까지 매년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행 할 때까지.

윤혁상위원
1년에 한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법에는 두 번하게 돼있는데요, 할 수 있다로 돼있어 가지고.

지경주위원
우리구에서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거의 다 강제금을 물립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1년에 한번씩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먹이는 거는 좀 그래가지고 인천시 관내 구청에서.

지경주위원
1훼배당 얼마씩 물리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구조상 틀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윤혁상위원
일반건축물하고 동일하게 가격을 먹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일반건축물하고 과세건축물하고 틀립니다.

윤혁상위원
기준표가 대강 얼마 돼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16만 5천원 정도로,

윤혁상위원
그거는 일반건축물이 16만 5천원이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거기서 구조나 요율이 또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이거는 얼마정도 될 거 같아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골프연습장은 얼마 안됩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위반된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철탑하나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윤혁상위원
1년에 두 번, 한번 물어야 몇십만원도 안되겠네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다니까요.

지경주위원
1년에 한번밖에 벌금을 안내면 웬만해서 일요일날 쉬는 날 지어서 나중에 이행강제금만 내면 양성화가 되는 거나 다름없고 1년에 월세 내듯이 이행강제금 내면 되거든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일반주택 이런 용도 건축물은 비쌉니다. 이행강제금이.

지경주위원
앞으로 세금도 모자라고 불법이란 거는 묵인할 수 없고 그 대신 불법을 했을 때는 그 만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법적으로 나와 있지요, 그거를 연구를 해 보시자구요, 그래서 세를 나라에다 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보자구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주택같은 경우 법을 위반하면 백 얼마정도 됩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유림골프장 때문에 진짜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생하시는 거를 치하를 드리고 싶구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행정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경주 위원님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두번씩 고발을 시켜서 세금을 물게끔 벌칙금을 물게끔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금액적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건축과하고 유림골프장하고 대화로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강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워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제 대집행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양구에 불법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거를 강제 대집행을 했다 1,500만원이란 예산이 수반이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철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밖에 세울 수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유림골프장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대화를 하셨을 때마다 문제점이 제기 됐지요, 아니면 좋은 대화가 되더라도 우리 쪽에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균위원
내일은 도시정비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꼭 참석을 하라고 그러세요.

지경주위원
앞으로는 간혹 회의를 하면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출석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다, 감사원이다 어떻게 그렇게 꼬인지는 몰라도 불참한 일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모시는 국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꼭 앞으로는 참석을 해서 누가 위원장이 되든 간에 불참했을 때는 무슨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이 강력하게 전화 한통화 받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그거보다도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이요.

이후진위원장
이번 일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하고 시에서 구획정리지역하고 그린벨트 확인 조사가 나온다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현장 확인이 끝나면 현지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