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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74회 제5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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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확인 장소는 계양산송전탑 및 테니스장으로 서 송전탑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지역의 수목보식 여부와 계산동테니스장 설치에 따른 국유지무단점유 현황에 대하여 집중 확인코자합니다. 오늘 현장확인건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국 소관 부서가 일 관계로 늦게 참석을 하신다니까,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테니스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할 얘기가 테니스장에 대해서 많지만 조희철 실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업무인수를 많이 받으셨을 걸로 압니다. 거기에 진행 상황을 우리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계양구 테니스장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안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5일날 박부길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범위는 공사비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됐고 원고가, 또 이행이익으로서 약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되고 이행이 80억원은 향후 20년간 운영하면서 남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장차 증거조사를 통하여 손해액이 입증된 때 청구취지를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1억 1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손해 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 7월 9일자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및 소송담당자를 정했습니다. 소송변호사는 저희 구 고문변호사인 황창용 변호사로 했고 소송 담당자는 저희 문화청소년팀장 최관호 팀장하고 신주필 주사를 소송담당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관련 참고 자료를 7월 18일날 황창용 변호사한테 제출하였으며, 2002년도 8월달에 선임변호사의 청구 지체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책임하에 약정된 관련법령의 규정된 제반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이 사건 협약이 결국 해지되기에 이르렀고 또한 이 사건 협약체결 제9조 3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28일날 원고측의 1차 준비서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인 계양구청과 위계약체결 당시에 국유지에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테니스장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인식이 없었고 오직 계약상 원고로서의 의무인 절차상의 하자나 부적합한 사실만 위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없었고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5일자 고문변호사에게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9일자로 준비서면에 대한 변론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론내용에서는 원고의 관계 법령의 검토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이행의무가 되겠습니다. 협약서 5조에 보면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협약체결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협약서 제5조는 사업시행자인 원고 박부길씨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이행사항을 이행한 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업을 착공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관계법령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협약서 제17조 3항에 보면 만약 발생할지도 모를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예상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관련기관의 행정조치 부결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업시행허가 절차에 필요한 일체 서류등에 투자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행정재산의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가 처음으로 원칙적으로 불능한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셨다 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계기간으로 부터 사업부재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억에서는 현재 공사비가 4억 정도 나간 것으로 돼있고, 6억 정도는 실내 돔을 설치하기 위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실장님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 거기서 얘기하다가 조금 저희위원들의 질문이 시작되면 팀장님들이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읽어줘 가지고 대충 알겠는데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게 얘기 해 주세요, 지금 민사소송이 어느정도 진행이 돼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송이 어느정도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준비 서면에 대한 변론만 제출한 상태이고, 원고로부터 준비서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변론기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서류만 왔다 갔다하는 사항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 고문변호사로 했어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황창룡 변호사라고 주안동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45세정도 됩니다. 40세미만으로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두분이 계시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10억이 다 되는 돈인데, 1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거를 이길 수 있고 우리 공무원도 최선의 방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분으로 하셨어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저희도 다른 건도 있었는데요, 이 분이 이런 거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거는 알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진행중이지만 사실 어제 들어가다가 서릿골을 가시다가 거기 동참을 하신 위원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거기 뭔 자재가 쌓여있고 지금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안에 적재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있더라구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도 사실 금요일날 봤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실장님이 인사이동으로 오셨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구청에 대응적인 방안상태를 새로 오신 실장님이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재 쌓아있는 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 지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정말 한달에 20만원입니까, 전문위원님? 우리구청에서 고문변호사가?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20만원입니다.

홍성균위원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당을 주고 그렇게 대응을 해 가지고 대응전략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켜보면서 가능한한 저희구에 손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며, 자재관계는 보긴 했습니다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게 문제라니까요, 과장님이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에 오면서 인수인계를 하셨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홍성균위원

인수인계를 하면 탁상행정을 해야 될 일이 있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급을 하시자마자 동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다가 오셨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홍성균위원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해야 될 행위자체가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상태의 대처 상태가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도 안가보고 보기만 했다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 테니스장은 건교부하고 제정경제원 땅으로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하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구요.

홍성균위원

지금 답변이 궁색하니까 그쪽으로 몰아 치는데, 결국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책임소재가 문화공보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모든 문제를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어떻게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그래서 오늘 오시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을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질의한 변호사 한분 가지고 가능하겠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질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사 한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라구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 한분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거기에 자재 쌓아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준비해서 다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장

다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위원들은 세금이 10억이, 지냐 이기냐의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10억이라면 각동에 1억씩 10개 동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이고 상당히 숫자는 잘 아실 것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제9조3항에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일체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원고측 준비서면에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 배상을 배상하여야 함 이것이 전형적인 민사소송입니다.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염려되는 거는, 걱정이 돼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지난 얘기기 때문 에, 우리실장님은 보편적으로 나이가 중요하지 않지만 40도 안되신 분이 이것을 맡으셔서 걱정이 돼서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많이 염려가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경험도 많아야 되고 형사법은 정해 진 법령으로 따지지만 민사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별일없이 된다고 해서 걱정은 안됩니다만 과연 개인의 재산을 10억정도 손해배상이 걸리면 이렇게 경험이 없는 변호사한테 맡길 수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 수입료 같은 경우는 얼마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우리는 고문변호사로 한달에 2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로 책정을 했고 이기면 몇 분의 몇으로 했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서 이건 실장님 개인을 재판이 아닙니다. 우리 계양구를 상대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졌을 경우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연관이 됐고 이겼을 때야 금의 환양이겠습니다만 졌을 때도 얘기를 해 주세요, 어느 공무원이 손해 배상을 청구를 당해야 되는 건지.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매달 20만원 나가는 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착수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회법무팀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참석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는 상관 없겠지만, 졌을 때는 저희가 감사원에 지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직원을 징계한다거나 또는 구상권을 발동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많는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이 오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재판이 걸렸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관이요, 이것이 꼭 재판으로 가야 되는 건지.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재판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부지임대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봤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건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답변이 와 있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전혀 불가능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측인 박부길씨하고 2001년도에 구에서 대담을 가졌었는데, 본인은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를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봤었지만 현재 해당부지상에 암거가 매설이 돼있고, 그다음에 현재 유수가 흐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매각 자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고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에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처음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처음에 계약할 때 여러 가지 법의 내용이라든가 건설부에 그런 약정 같은 거랑 전부 고지를 해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답변서에 보면 국유지에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테니스장이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사항 인식이 없었고 이런 많은 이유를 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공무원이 조목조목 1항에서부터 10항까지 법 조항을 일러줬을 거고 계약서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법대로 안하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지 이렇게까지 이르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

지방토목

신주필 사업추진 초기에는 하천부지에 대한 국유지임대 사용 문제까지 깊이 생각은 안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구요, 그 당시에 장소가 도시미화과에서 쓰레기 선별장으로 사용되었던 부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임대가 된 상태로서 선별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선별장 장소를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태로 두게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적치장소로 사용이 될 가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테니스장을 건립을 하여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자체가 수립이 안된 상태여서 찾아낸 방안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민자유치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 새로 제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라 분리수거장은 맞는 얘기고,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에 계셨습니까?
토목

지방토목

신주필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들은 얘기지 우리 처음 실제 피부로 부딪쳐 보고 실제 대화했던 부분은 상세히 모르시네?
토목

지방토목

신주필 네, 거기까지는.

김용익위원

이건조씨가 부구청장으로서 부평구 사람들하고 테니스를 같이 치던 회원들이에요, 박부길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테니스를 매일 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건조씨가 압력을 넣는 거예요. 여기 계산1동 동사무소에다가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서류작성을 해서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은 거지 그런 식으로 그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예산을 세워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토목

지방토목

신주필 당초에 추진 사항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홍성균위원

행정감사시 지적되고 답변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 주시고, 내일 출석을 해 주셔야 되니까, 내일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위원

실장님으로 진급되신 거 축하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가 2차 추경 때 약 1억 정도를 박부길씨한테 보상금조로 준다고 예산편성이 돼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

지방토목

신주필 저희가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편성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예비비로 올린 것 아닙니까?

김용익위원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런 내막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면서 검토를 정확하게 못하셨다는 결과 밖에 안나오니까.

윤혁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연말안에 저희가 사실 예비비로 편성을 안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중이면서 올 연말안에 이것은 틀림없이 폐소가 됩니다. 그런 가정하에 약1억 돈이 올라왔길래 저희가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만은 꼭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살려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안받으셨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청구취지를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1억 1백만원을 지급청구라고 써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예산에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겁니다.
토목

지방토목

신주필 예산이 아마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로,

윤혁상위원

아니, 좋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토목

지방토목

신주필 저는 신주필입니다.

윤혁상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이 아무리 예산팀에 있다 해도 그런 것은 보상비인데 재판에 폐소를 했을 때, 더더구나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나중에 폐소가 되면 구상권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내리면 내릴 것이고 구청에서 돈을 주라면 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을 다뤘는데, 그것을 실장님이 모르신데서야, 우리 실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돼셨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한달 됐습니다.

윤혁상위원

한달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해 달라고 했으면 그런 정도까지는 해 가지고 오셨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예산이 1억이 세워졌다면 12월말까지 불과 40여일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언제쯤 나갈 겁니다 라는 예산서도 올라 왔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실장님을 탓하기 전에기획실을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을 각 실․과에서도 모르는 실장님도 모르는 예산이 섰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달아 주십시오. 지역에 어떤 일 좀 해야 겠습니다. 주민들이 급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듣지도 않아요, 자기들 편한대로 예산을 편성해 온단 말예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혁상위원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상의를 해 보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우리위원님들도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행정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계양구가 7년이 됐습니다만 지금 10억 이상의 돈을 물 수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돼있다구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없어, 그 부서 실장님도 모르고 계시니 참 한심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추경 안다뤄봤어요, 조금만 깍으면 왜 깍냐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홍성균위원

문화공보실은 양해를 구하고 끝내시고, 문화공보실은 내일 다시 출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계가 누구 담당입니까, 책임자가?

이후진위원장

기획감사실, 그리고 위원장으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는데, 내일 모레면 또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 처럼 답변을 해 주시려면 참석을 하지 마시고, 정례회 때는 답변을 잘 좀 해 주세요, 연구도 안해보고 이 계양구 테니스장 이 건은 몇 년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공부도 검토도 안해 주시고 답변자료만 갔다 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시고 그러는데 정례회 때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지경주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추경 때 양궁문제에 대한 상당히 갑론을박이 났었는데, 전에 계신 이종봉 실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추경 때 양궁비 몇 억을 삭감을 했는데 승인을 해 주면 시보조를 타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인사이동이 돼버린 거지요, 이것을 또 본 예산에서 또 올라올텐데, 시하고 그 안에 지금 한달도 안남았지만 시하고 그것을 타와야지 본 예산에 올린 거를 각오를 하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을 못해요, 금방 실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시면 도시국장님이 계시겠지만 첫째 감사지적 내용이 뭔가 예산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한테 여쭤봐 가지고 시하고 많이 그것을 양궁부에서 상의를 해서 절반을 타오면 본예산에서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이 된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고가 안됐을지 알고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지경주 위원님은 실장님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궁부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줄 때 시 보조 예산을 따와야 내년도 양궁부 예산을 세워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하고 접촉을 해서 시 예산을 따오시래는 거야 안따오면 내년도 양궁부는 전액 삭감을 시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숙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0월 21날 시체육청소년과가,

이후진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염려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고맙게 생각을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내일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어제 서릿골을 다녀왔습니다만 서류행정상 산이야 썩든 죽든 계양산이 썩든 죽든 관계없이 행정절차상 하자없이 법적으로 서릿골 암거 문제가 행정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오면서 생각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지적을 우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해서 조사특위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그것은 세월이 흘러 오면서 합리화시켜 가지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지금 서릿골은 어떻게 보면 인천에 젖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 그곳에서는 샘이 솟아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암거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천지인 젖줄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시정비과장님은 내 이전에 일이니까 난 알바 없고 지금 이렇게 행정상 하자없이 해 놨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인천시민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서릿골에 상처를 낸 저 문제를 야기시킨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지난 과거지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릿골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구요, 두번째로는 송전탑 집행잔액을 가지고 오셨는데,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복구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어떠한 차원으로 틀린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재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만 사업진행될 때 한전에서 저희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준공처리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빠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상 변경되면서 환수하는 돈을 3천 6백만원을 환수를 시켰습니다. 공문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된 돈은 우리 사업수입 조치를 했구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송전탑은 1차, 2차 부분으로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자 부분이 1차 부분은 2004년이고, 2차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매년 하자를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 저희가 하자를 시킨 부분입니다.

홍성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하자는 2005년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1차분은 2004년입니다.

홍성균위원

마무리까지 다해서 2005년 10월 10일까지라고 그래서.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아니에요.

홍성균위원

2004년 10월까지, 그러면 4억 8,800만원 중 계약액이 4억 3,714만 9,000원으로 낙찰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2004년 10월까지 이 금액으로 하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완결이 될 수 있는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3,600만원은 환수를 시켰고 그거는 잡수입으로 들어온 상태고 그나머지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잡수입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홍성균위원

우리는 그나마 재선이 되고 삼선이 돼서 매년 마다 지적을 해서 계양산 상처부위를 살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름대로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라도 복구의 노력을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봄에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진행전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하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신경을 써서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살라리 교량설치설문조사를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대로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위원님들이 추경 다룰 때 갑을박론이 나왔던 것으로 재삼 질의를 드 립니다만 참여자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총73세대 중에서 참여자가 52세대가 참여자입니다.

김용익위원

어떻게 어디에 참여를 했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 토지분에 대해서 73세대분에 대해서 발송을 했구요, 저희가 직접방문도 했고 그래서 참석하신 분이 53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표시를 해 드린겁니다.

지경주위원

찬성이냐 반대냐 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발송을 할 때 앞에 복사해 드린 맨 앞장에 보면 밑에 선을 절취를 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보낼 때는 세대분 성함을 드리지만 오신 분에 대해서는 찬․반사항을, 이름을 사실 안 써주신 분도 계시고 써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찬․반만 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그런 입장이냐면 같이 사시는 분 중에서도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서로 밝혀진다면 서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일리는 있지만 공무원한테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해 살일을 방지하기를 위해서 이름을 안써 줬다는데, 요즘 모든 것이 실명제인데 공무원들이 누가 반대를 했네 찬성했네 그렇게 공개를 한것도 아니고 혹시 감사자료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으면 다행일텐데 이름을 실명으로 해서 써내야 경우가 맞는 것 같은데.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설문조사할 때 찬․반만 권해 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들이 상당히 오해가 생기고 지금 저희가 총73세대 살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서류로 봐서는 본 예산 때 100%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주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자료를 봐서는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조심조심 접근하는 사항이 뭐냐면, 추경 전에 다루어야 할 때도 것기 20명이 모였는데도 26명이 모였는데도 반대가 90% 나왔는데 반대가13세대밖에 안나오냐 해서 앞으로 확인 절차도 있어야겠지만 그지역 의원이 가셔서 보고 들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의원들은 배제를 해 버리고 우리구 의원들이 뭐예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될 사람이 구의원인데 다는 못가더라도 그 지역에 의원들은 가야 되는데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것주기간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래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과 구획정리사업을 보고 이 근래에 땅을 매입을 한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땅 가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땅 가진 사람을 중시해야 되지만 저는 투기목적으로 온 사람보다는 오래 것처를 한사람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잘 아실거예요, 거기서 외지인이 몇 명이고 몇 년 기간을 가진 토지를 가진 그것도 파악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참여자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것 보다 몇 년 오래 산 사람이 반대를 했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줬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지를 매입하러 온 사람은 구획정리를 보고 온 사람은 찬성을 한다 이겁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지만 땅도 몇 평을 가졌는가 비교가 되야 된다 이겁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매입이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기존에 사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기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등록상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 보면 오래 사신 분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73세대 43명에 대한 주민등록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참여자하고 반대하는 것하고 찬성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 사항에 명부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서류대로 하면 본 예산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식인이, 찬성이 많는데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위원들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실명을 다시 거론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유기간, 세 번째는 땅을 누가 몇 평, 누가 몇 평한 거 지분을 확보해 주시고, 네 번째는 거주기간 그런게 나와야지 저희들이 어느정도 안다 이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본예산 전에 한번 모이면 우리의원님도 한번 증인으로 가까운 의원들을 초빙해 주셔서 이런 거 파악을 해 주셔서 우리가 땅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동등하게 부여를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질의 한 거니까, 다른 위원님도 준비하신 분이 질의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언제 몇 월 몇 일날 공문을 띄웠지요. 공문 띄운 거 한 장만 복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살라리 마을에 제일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이종남씨, 이재성씨, 여기는 이일옥이라고 나왔는데, 이인옥입니다. 이덕근씨, 정우연씨, 윤재순씨, 이청수씨, 이철진씨, 노준호씨 이 사람들이 살라리 주민의 대표라고 그러면 대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라리는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이 사람들 내가 7시에 만나본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다리공사는 언젠가 해야 된다하는 얘기도 했었고, 우리 계양구민의 혈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국고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해서 지원을 받아서 다리공사도 하고 구획정리 도하고 채비지 팔아서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참여자라고 해서 인정한다는 쪽으로 날인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한명도 아니올시다 입니다. 한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같이 옆에 사시는 분들도 찬․반을 그래서 찬․반을 실명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김용익위원

이 사람들이 살라리에서는 입김이 제일 쌔고 좌지우지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어제도 내가 여섯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 가면 슈퍼가 있는데, 회관도 슈퍼 이청수씨가 회관부지를 내놔서 거기다 지은사람입니다. 이철진은 처남이고 처남 매제지간입니다. 이철진이가 통장을 수십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전부 반대예요, 전부 다 반대인데 여기는 참여자라고 해서 해 놨더라구요.

길학균위원

김용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반대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익위원

반대사유는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살라리 주민들은 일단은 구획정리하는 거는 반대를 하는데, 55%가 땅 뺏기는 데가 있고 50% 가 뺏기는 데가 있고, 공통적으로 42%인가 이렇게 돼요, 채비지로 내놓은 땅이 그런데 살라리 주민들은 그렇게 감보율이 많이 잡힌 줄은 몰랐었다, 30%라든가 28%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있었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55평을 뺏기는지 몰랐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보상을 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채비지로 들어가고 도로로 들어가는 거를 몰랐다 이겁니다. 시골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건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저축해 놓은 것이 없다 땅을 팔아야 건물을 짓는데 내가 거기다가 땅을 팔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여유도 없다 지금 땅사는 사람도 없다 별안간에 어떻게 건물을 짓냐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호화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런 답변이 나오고 다리는 다리 공사를 하게 되면 살라리 주민들이전체가 농민인데 농기계가 전혀 다닐 수 가 없다 마을 안길이고 농로 길이고 농민들이 농기계라도 끌고 가면 차가 비켜줘야 가지 않느냐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고 경운기로 가로 막게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리 자체도 반대다 그렇게 되면 차 물동량이 더 많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살라리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먼저 번에 주민들 26명이 모였을 때도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동장님 의원님들 넷하고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도 반대예요, 내가 어저께도 6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는 매일 운동을 하러가기 때문에 그 집을 들립니다. 이청수씨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자라고 해서 찬성을 한 것 처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이름을 불러드렸잖아요, 이종남씨, 이재성씨, 이인옥씨, 이덕근씨, 이덕근씨는 바로 입구 들어가는 기와집 주인입니다. 이 양반은 그날 즉시 포크레인 가서 공사하는 날 포크레인 구덩이에 들어가서 빠져죽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윤재순씨가 머리 하얀 분입니다. 국장님 옆에 앉았던 분입니다. 그 사람 나이 몇 살 안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주민들하고 한자리에 만나서 우리위원님들도 같이 대화를하고 싶으니까 한자리에 만나서 대화를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길학균위원

반대 사유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도 있고 감보율 문제도 나오는데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옛날 ’98, ’97년도인가 처음 시작 할 무렵에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설득이 안됐습니까?

김용익위원

’96년부터 살라리 주민들하고 두번 대화를 한 거 밖에 없어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감보율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이라는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아마 숙지가 됐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는 그때는 아마 여러 가지로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길학균위원

당연히 저도 자료를 봤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업무절차를 지켜서지금 준수한 것도 있는데.

김용익위원

이헌진 구청장님 있을 때 간담회를 했고 이익진 구청장 있을 때 간담회 두 번 밖에 안했어요.

길학균위원

저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지금 교량설치되었을 때 문제점이 농민들도 일리가 있거든요, 지금 그 지역이 어떤 상태냐면 계양인테체인지를 빠져 나와서 부천쪽으로 우회전을 해 가지고 농로를 타고 들어 옵니다. 왜냐 하면 바로 임학굴다리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차량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계산택지주민들의 상당수가 그쪽으로 우회전하고 있어요, 일방통행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교통 관련 표시도 없는데다, 만약에 차가 교행을 하게 되면 서로 싸우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경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통로를 막아줘야 되지 농민들이 일하다가 퇴근 행렬이나 출근 행렬 때문에 짜증을 내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사항도 많습니다.

김용익위원

트렉터로 막아 가지고 돌리지 못해서 싸움하는 거를 몇 번 봤는데요.

길학균위원

그래서 교행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부분에 도착을 하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줄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차 두 대가 교행을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또 문제가 생겨요, 신호등 앞에또 문제가 생기고 아마 신호등 앞에서 난 사고의 빈도를 파악해 보시라구요, 거기도 사고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설치시 문제점도 사실은 충분히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주변 조치도 관심있게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교통차단만 된다면 그 지역에 살라리지구 개발과 관계없이 그 지역에 교량을 새로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된 사항이고 고지된 사항이고 하니까 일단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단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보완하실 노력은 전혀 안하시고 여기와서 그 문제때문에 몇 번씩 말씀드리고, 비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애로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배려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량설치비가 구비하고 시비로 우리 예산은 거의 7-8%, 10% 정도도 안들어 가는 예산인데, 일단 개발계획과 관련없이도 지금 교량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교량설치에 대한 예산은 승인해 줘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차후 보완할 문제라든가 애로점에 대한 민원문제를 조속히 시행을 해 주셔야 되지 이 문제가지고 언제까지 가고 나중에 예산승인 안돼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면 이런 망신을 어떻게 당할 겁니까?

김용익위원

길위원님 당연히 저도 다리공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있으니까 구가 있는 거지요, 구민이 있으니까 우리 지방의원들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의 여론은 안들어 주고 일방적으로 다리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길학균위원

다리공사요? 제가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문제점이 있단말입니다. 지금 김용익 위원 말씀하신 농민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일단은 주민의 얘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다리공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경주위원

찬성이 많으면 당연히 해 줘야 지요, 반대가 많으면은 이거는 설득을 해서 감보율 같은 거를 줄이든가 법적으로 해서 찬성을 유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대를 하는데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자 이거는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누구봐도 이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는 우리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살라리지구의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교량 설치가 필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교통난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애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구청측에서는 전혀 관심없이 있느냐 이거지요.

김용익위원

길학균 위원님 공장 앞에 돌아 내려오는 농로에 공구리가 다 깨졌어요, 차가 못다닐 정도로 깨졌었어요, 그거를 내가 재포장을 하는 바람에 살라리 주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김위원이 마을 안길이나 포장을 해 달라고 그랬지 외곽에 있는 도로를 누가 포장을 해 달라고 그랬냐 그래서 마을 안길을 하려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안에 들었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게끔 돼있더라고 공사를 그래서 외곽도로를 해 줘서 차가 그 쪽으로 많이 다닌다 포장을 해 줘서 그쪽으로 해서 천주교 앞에까지 작년도에 포장을 한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차가 물동량이 더 많아 졌다고 그래서 나한테 반대로 난리를 치고 굉장했었어요.

길학균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김용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26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반대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처간에 협의라든가 사고 사항 기타 감보율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김용익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하다 보면 이해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도 26명이 모였어도 한아줌마는 다리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얼굴 쳐다보고 저 얼굴 쳐다보고 반대를 하니까 강력하게 못한 거 다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저 사람 반대하는데 나 혼자만 부르짖을 수 없다 해서 못한 사람들도 그중에도 없 지 않아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설득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살거냐 여기는 아파트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는데 당신들 평생 이렇게 살거냐, 그럼 집 지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야,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연구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부결이 되고 불가피하게 과장님 정리추경에 또 올라올 거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예, 다시 한번 올라올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현안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밖에 없습니다. 질의 답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간이, 언제 있습니까, 12월 5일부터 정기회기입니다. 결국에는 정리추경에 올라오면 시급한 사항에 발등이 누가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이냐, 우리가 11명 의원님이 결정을 해야 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이전에 틀림없이 정기회 예산 다루기 전에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이분들이 73세대중 52세대가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다 모여 가지고 공청회 내지는 어떠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하나하고 또 찬성을 최소한 39세대가 찬성을 했다면은 75%가 찬성을 했다면 이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왜 찬성을 하는가 또 반대를 했으면 왜 반대를 하는가를 한자리에 모여서 꼭 마련을 해가지고 결정지어질 그런 장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하셔야 돼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못하고 설문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면 주민 여러분 73세대가 다 못 모입니다. 못 모여요, 아마 제가 우리가 직원하고 담당 팀장하고 해서 앞에 날짜가 나왔습니다만 2주동안 밤에 돌아다니고 해서 받은 52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설명회한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찬성한 분이 어느 분이고 반대한 분이 어느 분이고 그러면 사실 회의가 안됩니다. 그리고 진행상에 있을 때 그분들의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문조사쪽으로 간 겁니다. 저희가 정기 다음 회기전까지 지금 하신 분에 대한 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저희가 구청쪽에서 나름대로 보완을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기 세분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대안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방안을 그런 방안이라도 최종방안이 환지비율입니까? 감보율,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뭔가 농민이 가슴 아픈 농민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타당하다면 그러한 상태를 필히 예산승인 이전에 예산심의 이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 시에 잉여금이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사람들은 계산택지개발처럼 땅을 다 사가라는 거야, 수용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계산택지개발도 전체를 다 수용 내렸으니까 그 식으로 살라리 주민들은 해 달라이거야.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택지개발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동양지구에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개발을 주공쪽에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보상가가 차이가 집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택지개발지구는 1.2배의 구획정리사업이 높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쪽에서 만약 논쪽으로 보고 했을 때는 상당히 낮습니다. 보상가가,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 전체적인 보상을 해서 추진해 달라는 거가 있을 때는 주민분한테는 상당히 손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사항이 있을 때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은 상당히 증감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택지개발 쪽은 주민한테는 손해가 가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해서 구획정리사업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방법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들한테 가서 들은 그대로야 나도 들은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지 구획정리를 하면 뭘하고 수용을 내리면 뭘 합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자기들 마음적으로 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자기네도 호응을 한다는 뜻을 나는 주민의 대표로서 전달할 뿐이에요.

지경주위원

제가 준비해 달라고 한 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찬성쪽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염려되는 거는 뭐냐면 요즘에는 오래 사신분들 지역사람들이 개발을 잘못했을 때는 난개발로 죽는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이 아프다구요, 하게되면 노인들이 죽는다고 했을 때 언론에 발표가 됐을 때 과연 구의원들은 주민이 반대를 했는데도 통과를 시켜줬냐 예산을 통과시켜줬냐 그것이 분명히 뒤따른다구요, 시비 아니라 국비 할애비도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이 반대했을 때는 나중에 언론매체를 안탄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확실한 거를 찬성을 알고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통과시켜 주고 거기를 반대를 해도 반대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거 해 가지고 이익이 있냐 손해가 있냐 우리의원들 중에 한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게 찬성을 했을 때만 예산을 통과를 해 주겠다 이겁니다. 제가 네가지 해 달라는 거를 해 주셔서,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세요,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나가는 것이 절선이 있어서 찬성, 반대만 해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안해서 들어 온 것이 거의 다 입니다. 찬성, 반대 현재 저희한테 온 사항이,

지경주위원

실명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공개를 안할테니까.

윤혁상위원

김용익 의원이 한분 한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호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 12명이 살라리에 사시면서 그동네 핵심인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더욱 거기에 노인정에 모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우리 김위원님을 같이 모시고 가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큰 힌트를 드린 거 같아요, 그러시는 게 일이 더 편할 거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김위원님이 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셨어요, 추경예산 다루면서도 오늘도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도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지금 ’97년도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공청회를 하면, 주민이 반대한다면 이걸 안하겠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안합니까,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됩니다. 감보율 문제 주민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봐드리려면 우리 구비나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도로개설 일부구간을 구에서 줘야 되는 그런 비용부담이 따르는 거지요, 그럼 다른 구획정리사업에서도 우리는 해 달라 우리 해 달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 간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꼼꼼히 봤는데 반대이유를 쓴 사람은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쓴 사람 없는데 두사람인데 한 사람은 어린이 사고가 염려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 다른 한분은 사업의 부적정 감보율 말씀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감보율을 얘기하는 거 같이 썼습니다. 두 사람 밖에 없었고 반대이유를 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일부 간부들도 이거 추진을 한 거를 공청회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안할 것이냐 어떻게 이 사업을 안하냐 이 사업을, 그러면서 설문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는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감보율 문제등을 검토를 해서 구비나 시비투입을 해야 되면 과감하게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김용익위원

그때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국장님도 가셨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팀장한테 다른 방법, 그 주민들이 해 달라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냐 그러니까 면적이 적다 보니까 2만평이 안되요, 면적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구획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거기서 주민들한테도 그렸던 부분이에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전면적으로 택지개발 관계는요, 건물을 매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주택공사 이런데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도면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가지고 이전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거를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도 할 수 없는, 앞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김용익위원

그전에 살라리 구민들하고 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감보율이 그렇게 될줄 몰랐다 땅 그냥 뺏기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남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나 돈 없어서 건물은 못짓는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서 살라리 주민들 하고 진지한 대화를 공청회를 많이 했었으면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갔겠지만 전부다 나중에는 55%, 50%, 48% 이렇게 감보율을 당한다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깜짝 놀란겁니다. 그냥 땅을 뺏기니까.

길학균위원

골치 아프니까,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은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우리의회가 도와줄 일 없습니까? 차라리 우리의회 보고 도와 달라고 하면, 물론 예산문제겠지만, 그 외에 다른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지, 지금 와서 6, 7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와서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으니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정리추경에 반드시 올려야 되구요.

김용익위원

6, 7년 전에 우리의원들이 그때는 이런 얘기 우리의회하고 없었습니다.

이후진위원장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김용익위원

전혀 우리의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한 역사가 없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주민들도 그동안 저희한테 민원 제기한 거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만하고 다른 걸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홍성균위원

뭘 넘어가요, 지금 얘기하던 거 다 해야지.

길학균위원

얘기하라고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경주위원

오늘 결정이 안나잖아요.

홍성균위원

나는 다 얘기하고 남은 얘기 못하게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지 얘기할 사람은 다 하고 그래야지, 언제 할거냐고 시간이 없어 할 시간이 없어, 지위원만 했지 다른 위원님들은 한분도 안하셨잖아요, 얘기를 안하실 분이면 모르지만 다 해야되요. 오늘 다해야 돼.

이후진위원장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그럼 하십시오.

길학균위원

이런 꼴을 보이니까 6, 7년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했던가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 잘못 된 겁니다.

홍성균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길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6, 7년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6, 7년 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처음 있는 얘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우리가 다리를 놔준다는데 왜 예산을 삭감을 합니까,

길학균위원

홍위원한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6, 7년전에 일이지만 이런 문제가 처음 대두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다 얘기를 하고 우리 그만 합시다, 자기는 다해놓고.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지요,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이, 공무원들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예산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요구사항들을 면밀하게 재검토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고, 그 외에 의회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전부다 대립 갈등하고, 질질끌고, 시간만 낭비하고 손해 보는 거는 결국 누가 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길학균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살라리구획정리사업은 ’97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큰이의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나오다 보니까 감보율 문제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보율 문제를 완화해 주면 좋는데 완화해 주는 대신에 저희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살라리 교량문제는 국비보조금 받고 시비받고 저희구비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구요, 살라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불러드린 분들 명단만 기록했다가 그분들하고만 대화를 하면 살라리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시 불러드릴께요, 이종남씨,이재성씨, 이인옥씨, 이덕근씨, 정우연씨, 윤재순씨, 이청수씨, 노준호는 참여를 안했네요, 노준호, 이철진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춧가루 뿌리고 다하는 분인데, 이분들만 설득시키면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진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현장확인 전에 앞으로 진행방법을 위원장님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할 얘기는 다하고 남이 하려면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위원장하고 자기가 다하지 뭣하러 위원장을 앉혀놉니까?

지경주위원

좋게 얘기를 하면 되지....., 성질은 낼 필요 없잖아.

이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홍성균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일 회의를 문화공보실장님을 다시 출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토지매입비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구청사토지매입비 부채상환 대책강구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뭐가 완료가 됐는지 내일 담당 총무과장도 오셔야 됩니다.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뭘 완료를 했는지 와야지 문화공보실장 제가 출석시키라고 그래서 출석시키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셨잖아, 그렇듯이 내일 구청사 토지매입 부채상환 대책강구가 완료 됐다는데, 뭐가 완료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들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후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회의가 조금 전에 내가 하는 얘기는 살라리지구,

길학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말씀하시지요?

지경주위원

지금 정회예요?

길학균위원

아닙니다. 정회를 하시든가, 산회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자고.

이후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어 가지고 산회를 하고 그런 얘기는,

지경주위원

지금 회의를 진행한다니까요.
지금 오자마자 회의 중에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분하게 말씀을 하세요.
살라리 얘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도니까 내가 그거를 정리를 하고 다른 자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홍위원님이 거기서 언성을 높여 버린 거 아닙니까.

길학균위원

왜 높인 줄 아세요? 내가 질문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위원님 말씀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경주위원

한 얘기를 도로하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그만 합시다, 공무원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성질을 낼 거까지는 없잖아요.

길학균위원

얼마나 갑갑했으면 성질내겠어요, 보는 사람도 이상한데.

지경주위원

그리고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세요, 동료위원 얘기도, 내가 위원장을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없을 때 그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길학균위원

지경주 위원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경주위원

밖에도 마이크가 다 들리고 다 들려요, 다른 도시정비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회하는 거냐 폐회를 하는 거냐구요.

이후진위원장

산회를 선포할 중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있어요,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조금 전에 제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후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단 말예요.

지경주위원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려고 들어왔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질의 좀 할 게 있다는데.

이후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길학균위원

이래 가지고 5분 정회하고 또 나중에 산회하고 뭐하는 거예요.

지경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온 거 보면 34건이 완료 준비중에 있다는데 여기서 빠진 게 몇 가지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촌 넘어 가는데 농기계하고 그 옆에 보면 콜라 박스 여러 가지 쌓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그런 것이 솔직히 안보이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보이는데 고물상도 아니고 그런 것이 많이 쌓아 있는데 그런 거를 종결된 것도 아니고 추진 중인 것도 아니고 빠져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번지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병방동 쪽이나 박촌동 쪽에 무단점유로 쌓아 놓은 거는 현재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구요, 그리고 행정조치가 끝난 지역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길옆에 보시다 보면 박스 쌓아있는 상태는 토지주나 사용자는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경주위원

그게 길가여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그거는 우리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하게 관리를 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렇게 큰단지에 다가 그린벨트에다 그런 거를 야적해 놨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올시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할라니까 거기는 보증금이 있을 거고 보증금을 받아야 나간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왜 그쪽에서는 해 주고 나는 돈없는 사람이 야적하려고 하니까 왜 안되냐고 민원을 또 제기를 하고 그래서 형평성이 없으니까 우리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욕을 먹잖아요, 보기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나갈 것으로 봅니다. 도시정비과가 방대하다 보니까 많이 수감자료에 지적이 됐는데 지금 양어장이나 그런데도 우리 팀장님이 곧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시가 없어요,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그랬을 때는 1년이 갈지 막말로 우리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에 계속 계셔 가지고 일사천리로 추진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인사이동이 있어 버리면 안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그런 거를 빨리 철수를 하게 해 주세요, 지금 지적된 거는 언제쯤으로 할거 같아요,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여러 가지 건수가 많습니다. 진행된 사항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된 사항은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이,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시정조치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안됐을 때는 강제철거를 들어가는데, 사실 고발조치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는 입장이고 철거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왜 못을 박냐면, 벌써 양어장 같은 경우는 4년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주인들하고 얼굴을 붉히고 우리가 갈 필요도 없는데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인데 행정관청에서 해 주면 우리가 갈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4년씩 못을 안박으니까 4년씩 간다 이말이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다남동 양어장이 그래서 제가 못을 박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을 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참고를 해 주셔서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들이 행정감사가 3개 특위 중에 하나인데 행정감사가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항에 가는데 전선을 통신공사에서 불법으로 해 놓은 거 있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루 일비를 받으러 왔으면 12시까지 해도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면 의원생활을 왜 합니까? 자꾸 하고 있는데 초를 치면 안되지요.

길학균위원

누가 바쁘다고 그랬어요? 중구남방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경주위원

한가지 해라 두가지 해라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권한이 있어요, 나한테 지금, 어떻게 의원들끼리 독려는 못해 줄 망정 질의를 하고 있으면 막기나 하고 말야, 사람이 예의가 있잖아요, 왜 막냐 이겁니다. 내가 10가지를 해도 되잖아요.

길학균위원

누가 막았어요? 중구남방 얘기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말씀하시라구요?

지경주위원

의원들끼리 독려를 해 주면 좋은 거예요, 10가지를 하든 한가지를 하든 그리고 공항에 가는데, 통신공사에서 자료가 빠진 게 있어서 다 적어온 겁니다. 우리가 그때 기자님도 계셨지만 통신공사 갔던 자리에 통신공사 광케이블에 상야동 불법으로 천여평 임대해 쓰지요, 그런 것도 자료에 빠졌어요, 완료도 아니고 추진도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시정조치를 띄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고발조치를 한 상태구요, 현재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왜 이런 데가 자료가 빠져 있어요, 추진중이라고 그런 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자료중에는 4건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4건이 들어가 있구요, 다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은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없으신가 본데요, 별도 사항으로 저희가 보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발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34가지의 여러 가지 예민한게 빠져 있어서 별도로 뽑아온 겁니다. 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냐면, 저도 3대 때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왜 몇 년씩을 끌었느냐 후배의원들이 물을 수 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벌써 속기록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 찾아보고 그동안에 일을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타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다음 후배의원들한테 왜 그동안에 몇 년씩 해결을 안하고 했냐고 그러면 우리도 책잡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그 해가 안넘어갈 정도의 못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싶은 우리 의원들 마음도 이해해 주시라구요. 우리 양어장 4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뭐했냐고 우리한테 따지면 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빠졌더라도 공무원들이 더 챙기셔 가지고 그 임기안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테니스장도 4년이 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은 어차피 나왔으니까 할 얘기는 어느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십시오.

길학균위원

여기 지금 감사 처리사항에 누락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 끝나고 결과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부 다, 그런 것도 확인 안해 보시고, 자기 것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아까 일찍 가려고 그런다지만 저 여기서 일찍 가 본적 없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도 다 계시지만 저녁 때 밤에 오고 저 와서 매일 했습니다. 저 일찍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내가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갔다 와서 성질내고 들어와 가지고 욱욱거리고 같이 질문하고 있는 도중에 동료의원 소리를 지르고 그런 추태를 왜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후진위원장

됐습니다. 사적인 얘기는 그만해 주시고.

지경주위원

내가 얘기를 하니까, 길위원이 왜 한가지만 한다고 하면서 두가지를 하냐고 그랬지 안그랬어요, 길위원님 안그랬어요, 한가지 한다니까 왜 두가지를 하냐고 한가지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열가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원님 할 일만 하시라고.

이후진위원장

사적인 얘기는 산회를 하고 말씀들을 나누시자구요.

지경주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있으면 두가지를 해 한가지를 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그래요 길 위원님.

이후진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현장확인이 끝나면 현지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