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현장확인과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간사 김석현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4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현장확인 및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 드리면, 지난 11월 18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돼 위원장에 이후진 의원이 간사에 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2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7차에 걸쳐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현장확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시지적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현황을 토대로 관계공무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관리상태는 일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활용상태는 여전히 미흡하였고, 그 외에 지적사항들도 형식적인 시정조치에 그치고 또한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협조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의회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소신을 갖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서명칭과 수행 업무가 부합되지 않아 구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일부 부서의 명칭을 개정한 사안으로 개정안중 경제진흥과를 종전에 지역경제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소인 문화회관의 기구가 기이 폐지되었음에도 존치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침에 의거 개정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행정자치부의 개선대책에 의거 불용물품의 처분제도를 개선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에 있어 조례 상호간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례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일부 조례 오․탈자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조속히 정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74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길학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길학균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신상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4, 5일 양일 간에 걸쳐 공무원들이 연가 투쟁을 전개하여 사상 초유로 집단 행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참여한 노조원 중 5명이 징계처리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당초 집회 참가자를 줄이기 위해 각지자체 별로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연가를 내어 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우리구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는 개별연가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은 불가피하게 위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정부는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경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 했던대로 일부 단체장들은 파업 공무원 징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고 징계를 요구한 행정자치부와 징계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제도를 맡아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법 논리로만 따진다면 집단연가를 제출한 공직자들은 불법집회에 참가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단 연가 허용 자체가 행자부의 불가방침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많은 국민들에게는 임기 말을 틈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공무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초 공무원인 교사들이 조직한 전교조는 불법조직이었고, 여러 가지 논란과 집단 투쟁을 거친 끝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구속되고 해직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공무원 노조에 노조라는 문구에만 얽매여 노동조합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나마 시행시기를 3년 뒤로 미룬 법안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물론이려니와 시민사회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볼 때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된 175개국 중에서 현재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만과 우리나라 뿐 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명문화 된 것처럼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조결성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 노조를 낯설게 인식하는 것은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당수 보수언론사들이 집요하게 왜곡된 여론조성을 한 결과 그것이 영향을 준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들 언론들은 전교조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 때도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반대한 사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 노고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내부 자정을 통하여 공무원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등 공개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신부재, 부정부패, 탁상행정등 공무원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로 얼룩져온 공직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사태는 정부가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채 법안처리를 강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정서로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선에서 법을 제정하되, 향후 점진적인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 5일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집단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방침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자치부는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게 강력한 인사조치 해당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심사 반려,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에 대한 불이익, 기관 경고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말까지 연가투쟁 가담자에 대한 해임,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권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들을 통제하려는 행자부의 의도를 여과없이 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권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전하여야 함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하게 중앙정부인 행자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신청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를 어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징계권에 대해서도 월권을 행사하고 잘못 보이면 재정권을 무기로 지자체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구청장님 이번 사태는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징계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35만에 달하는 계양구민의 삶을 책임지고 600명에 달하는 계양구청공무원들의 조직의 리더로서 구청장님께서는 화합을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사회의 발전과 계양구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소 오명의 계양구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압력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과 새로운 리더십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 측도 국민들 눈에는 임기말을 틈탄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준법투쟁과 합리적 투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양자 모두는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자세를 잃지 말고 새로운 질서에 맞게 서로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공직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길학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현장확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금번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