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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48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9-06-26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그 동안 문화행정국의 업무를 대과없이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을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6천 107억 6천만원,세출 결산액은 4천 549억 1천 7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천 558억 4천 2백만원입니다.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6천 225억 9천 1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6천 107억 6천만원으로 미수납액 118억 3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세출 예산 현액은 총 6천 52억 8천 3백만원, 지출액은 4천 549억 1천 8백만원으로 미 지출액은1천 503억 6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972억 1천 8백만원, 집행잔액이 531억 4천 7백만원입니다.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내역을 말씀 드리 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천 558억 4천 2백만원으로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 금액은 972억 1천 8백만원,보조금 사용 잔액은 118억 7천 9백만원,순 세계잉여금은 467억 4천 4백만원으로,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421억 7천 5백만원 입니다.다음은 기금 현재액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11종으로 2008년도엔 61억4천5백만원이증액되어 2008년 기금 현재액은 138억 3천 1백만원입니다.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2007년도에는 162억 5천 4백만원이었으나, 2008년도는 33억7천 9백만원이 발생하고 43억 8천 4백만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현재액은 152억 4천 9백만원입니다.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 528억원에서2008년도에 85억원이 발생하고, 79억2천3백만원이상환되어 2008년도 채무 현재액은533억7천 7백만원입니다.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 4천 907억 4천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취득 등으로 536억 5천 5백만원이 증가, 2008년 현재액은 5천 443억 9천 5백만원입니다.다음은 물품 현재액 입니다. 2007년도 물품 현재액 27억 9천 4백만원에서2008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6억 2백만원이 증가하여2008년도 현재액은 33억 9천 6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2008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2조 4천 892억 7천 2백만원이며,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금 533억 7천 7백만원에,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복식부기상 부채 540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총 1천 74억 1천 7백만원으로,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천 818억 5천 5백만원입니다.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4천 364억 3천 8백만원이며,총비용은 3천 142억 3천 1백만원으로써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 222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동석 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9. 5. 19.부터 6. 7.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예 산 현 액 549,078,435천원징수 결정액 565,801,101천원 수납액 555,846,318천원 미납액 9,954,783천원 입니다. 징수율은 98.2%로 전년도 98.1%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부서에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나타났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예산현액549,078,435천원지출액413,108,818천원 이월액88,682,362천원 불용액 47,287,255천원으로 이월액은 전년도 18.6%보다 낮은 16.1%로 88,682,362천원을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8.6%로 전년도 6.3%보다 높은 47,287,25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47,287,255천원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280,289천원, 예산집행 잔액 19,132,55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879,693천원, 예비비 등이 5,998,715천원으로 이후 철저한 사전준비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284건에 88,682,361천원이며,명시이월은 125건에 42,696,456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52건에39,428,794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7건에 6,557,111천원으로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서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출결산서 47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나왔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연지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증축공사외 325건해서 8백8십6억 나왔어요, 연지동 청사 부지매입은 우리 상임위소관인데 명시이월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시이월125건, 사고이월152건, 계속비이월7건, 연지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증축공사외 325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월하는 사업비가 8백8십6억8천2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지동 청사 부지 매입이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은 연지동 청사 부지 매입이 없어요, 그리고 325건이라고 했는데 그밑에 472쪽에 125건, 명시이월 125건, 사고이월152건, 계속비이월7건, 전부 더하면 284건이죠? 그러면 325건이라고 하는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이 상태로 보면은 숫자가 잘못 기재된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식적인 서류에서 이렇게 크게 계산이 잘못되면 안될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신중하게 했어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은 경제통상과장님이시죠, 516쪽 세출결산, 농공지구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예산 현액이 67억8천5백만원이죠, 그중에 지출은 7억 했어요, 11.2%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39억이에요, 약58%정도가 사고이월로되어 있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20억이예요, 30.7%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지금 67억 현액에서 11%밖에 7억밖에 집행이 안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 확정이 되어야 부지매입을 하거든요, 서류가 늦어지면서 부지매입이 작년말에 사실은 시작하려고 예산을 확보 했는데 금년 1월7일부터 이월돼서 부지매입을 현재 60%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작년도말이라고 하면은 2008년도 12월24일을 이야기 하는것 이죠? 지출원인..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 그것을 명시이월시켰는데요, 작년부터 부지 매입을 할려고 예산을 확보 했는데 작년부터 들어가다보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명시이월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야지 왜 이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냐 그걸 질의 하는거예요? 작년말이고하는것은 당연히 어느누가봐도 년말에 사업을 지출행위 시작하는 일자가 된다면은 년말에 시작하면은 이걸 연내에 사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것은 명시이월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사업 대상사업이지 왜 사고이월대상 사업으로 되었는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농공단지 기본계획에 대한 6억4천은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이었고 보상은 작년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원인액은 되었죠, 금년 1월7일부터 집행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말에 하면은 사고이월은 당연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보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뭘 이야기 하냐면은요, 결산에서 이야기하는부분인데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는 예산을 홀딩해서 잡아놓아야 하는데 실과소 부처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이런것 때문에 많이 예산을 홀딩 해놓고 쓰지 못하고 넘기는것 운영관에 미숙함이 아닌가, 이기적이 아닌가 해서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부분은 특별회계로 운영중에 있었거든요, 작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기 떄문에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할 성격이었는데 작년말에 하고자 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계획변경 우리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 5억9천4백이 계획변경 미 발생 이것과 예산발생잔액 낙찰 차액이 12억이 있어요, 낙찰차액12억은 무엇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신태인 재래시장 그쪽 입니다, 제2시장에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계획이 주차장과 음식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그쪽이 여의치 않아서 위치변경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년에 예산홀딩하고 있는것들이 다른예산에 긴급한데 쓰여질수 없게끔 할수있는 원인제공을 했다라는것을 초래 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최초에 지사님께 건의가 됐던 장소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신중하게 예산을 잘 짜서 운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방도로개설사업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좀 해주실래요,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주민의견 건의도 하고 우리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간선도로망은 토지수용을 하거든요, 전체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월되고 명시사고되면 불용으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해서 쓰고, 소방도로는 소유자가 불응하면 대체적으로 그 선에서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하는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앞으로 신설도 중요하고 하겠지만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한번 추진했던것을 마무리 하면서 처리해나가라고 말씀 드렸는데 아마 내년에도 신설된 도로도 있겠고 계속사업을 시행한 도로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이 내면적으로는 시민들이 하소연하는 내용물도 많이 있어요, 토지보상비가 적절하지 않다든지 시에서 수용할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자금보조가 5억4천2백7십만원이 원인행위가 있는데 왜 상가에서 자부담을 안하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자부담이 10%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6천만원 자부담해야하는데 1천5백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하는데로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처음에 상인들하고 간담회나 자담회 했을것 아닙니까? 사고이월로 넘긴다는것은 상가에서 의지가 없는것이 아닌가 그런것은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도 그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건물주인과 세입자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부분에서 사업 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상가에서 자부담을 안보태면 명시이월로 넘겨주시지 왜 2백7십만원집행해서 사고이월로 넘겼는가 해서요? 481쪽에요, 지출원인액은 5억4천2백7십만원인데 지출이 2백7십만원되었어요,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자부담은 확보가 안되었는데도 우리시에서만 집행해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상인들이 의지가없고 뜻이 없다라고 하면은 명시이월로 넘겨서 반납할수도 있는것이고 상가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해주는것이 중요한것은 아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자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사업을 할수가 없어요, 반납은 사고이월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지간에 불용잔액으로 남는데 현재 말씀하신 2백7십만원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잘판단하셔서 상가에서 원하지 않으면은 정읍시에서 해줄려고 할것 없고 주민이 원하는것도 다 못해주고 있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중기청으로부터 자부담이 10%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자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업을 포기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472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비가 2008년도 총액에서 25%정도 돼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사고이월이 30.3%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 이월사업비 총액이 25%정도 되거든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말씀하신것 입니까?
현목

김현목위원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친금액이 8백8십6억이잖아요, 8백8십6억에다가 불용액을 합치면 4백4십2억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취지는 뭐냐면은요, 2008년도 정읍시 총액이 5천4백9십억원정도 돼요, 전체금액이.. 지출액이 4천1백3십1억정도 되거든요, 이 지출액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내부거래비등 융자, 출자, 예비비지출 이런내용이 다 들어 있는 내용 이거든요, 정읍시 실질적으로 사업을할수 있는 사업비는 5천4백9십억원에서 50%정도만 사업비가 거의 되거든요, 거의 인건비나 물건비 이런거예요, 정읍시에서 사업할수 있는 금액은 총액에 50%가 사업비이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계속비이월, 이 금액은 대부분 사업비 입니다, 맞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사업비중에 50%이상이 그해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거예요,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입니다. 무슨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사업에 관련된 총체적으로 조율하고 집행에 대해서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것은 분석하고 기능은 회계부서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총액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출액속에는 꼭해야할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등 꼭 지출을 해야해요, 총예산에 50%도 안됩니다, 50%도 안된 금액중에 이월금액들이 너무많다라는거죠. 참고해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중에는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나누어지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보존재산까지 통틀어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행정재산은 매각할수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매각 못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못하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야 매각할수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행정재산은 절대 매각할수 없죠, 복지과장님! 옹동 화장장은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화장장은 아직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재산으로 관리가..
현목

김현목위원장

화장장은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을수 없다고 했는데 행정재산 이런것은 공공용목적을 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거든요, 화장장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게된다면은 행정재산 입니다. 행정재산은 매각할수 없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10년무상체결해서 협의하여 매각,매수할수있다라고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이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협약서 사항은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할것 아닙니까, 이것도 수정해야할 필요성도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당초 사업비가 47억이었죠, 8십몇억으로 증액되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증액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거죠. 아직은 증액 안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30%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안받았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30%는 아니고 십몇억 올라가는..
현목

김현목위원장

47억에서 80억이 되면 50%가까이 되는데 무슨 소리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8십3억5천이잖아요? 30%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면적도 30%이상이면 다시 받아야 하고요. 추진할때 미리미리준비 해주십시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읍시 예산액이 5천억이 넘는데 반절이상이 인건비, 재료비 빼다 보면은 사업비는 50%도 안돼요, 불용액 금액이 전체금액에서 25% 차지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 바로바로 수정해주셔야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위원님께서 하신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채무현황은 회계과장님 소관이죠, 결산서 558쪽, 채무현황이 있습니다, 당해년도말 채무현황이 5백3십3억7천7백만원 있죠, 채무라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합한것인가 쉽게 6번까지 나왔는데 지방채 차익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5번6번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이 있어요, 기타 채무 그것이 21억 되거든요, 우리 정읍시 현재 채무현황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백3십3억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5번과 6번에 있는 이 회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더하면 5백3십3억이 넘거든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밑에 세입세출외 현금하고 기타 채무는 복식결산에서 발생된 채무로 과거에는 단일화된 양식에서 채무액을 산출했는데 부기를 도입하다보니까 과도기적인 그런 양식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표자체로 해석을 할때는 정읍시에 채무가 엄청 더 많이 있는걸로 해석이 되어 지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말이죠. 다른 프로그램이 복식부기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단식부기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채무만 복식부기로..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복식부기에서 회계하는 채무는 단식부기하고 채무양식이 다릅니다, 복식부기에서는 발생된 앞으로 지급해야할 예산같은것 퇴직금도 채무로 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식부기하고 부채 기록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상이 다른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인건비라든가 지출되어질 예상액이 5번과 6번항목예요, 56억정도가..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복식부기가 실무적으로 난해 합니다, 자세한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통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고맙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문화행정국장과 회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29일 10시에 개회하여정읍시 충혼탑 등관 리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