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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7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2-16

홍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제7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10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오늘 10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주재방법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여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동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에 착석하시어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선출에 앞서 선출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위원장에 홍성균 위원을, 간사에는 김석현 위원을 각각 추천합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후진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추천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후진 위원께서 홍성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석현 위원님을 간사로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성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석현 위원님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석현 위원님께서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성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3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각 구청에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여 2000년도 12월 29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승인이 되어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를 추진해 오던 중 금년 12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토록 승인이 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등 승인통보 계획에 의거, 현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승인함에 따라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기구설치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으나, 동 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차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월을 연장하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금번에는 다시 주민자치센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2004년 6월 30일까지 기구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현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두면서 지금까지 계속 두번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과의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검토결과 보고서라도 작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업무가 뭔가 효율적이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우리가 월보나 분기별로 보고도 물론 주민자치과의 제반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검토보고를 하긴 하지만,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각 시․군․구에 대한 일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한 결과에 의해서 아마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폐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1년 반 동안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정착면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 계속적 사업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계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부의 최대 현안사항이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그냥 이 과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나마 활성화 단계에 있는데 업무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1년 반 동안을 연장해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앞으로 이 기한 연장기간 내에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 계획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계획하는 사업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특별한 특색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동별로 다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데 타 구랑 다 주민자치과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번에 설치기한이 연장된 것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이왕하는 것,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하고 겸직된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어차피 한 것, 한시적이 됐던, 나중에 법안을 다시 만들던 주민자치과에서 한마디로 각 구의 노하우를 살려서 특색있게,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주민자치과가 계양구에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시고, 주민들한테도 꼭 주민자치과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만의 하나 정착과 활성화가 안 된다면 행자부에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보건대 여기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설치기한을 연장한다고 연장승인을 했지만 2004년 6월 30일까지 만약에 이 업무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 때 가서, 물론 확실한 것은 그 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 가서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고, 아마 그 때 가서는 정식기구로 전국 공통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아니, 이게 정착하고 활성화가 안되는데도 정식기구로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시한을 연장해서 시행해서 업무를 활성화 시켜 놓고, 또 만약에 그 때 가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장하든가, 아니면 정식기구로 승인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결코 폐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의 자격은 기준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글쎄,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현위원

예.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자격은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제가 알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거기 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격요건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각 자생단체 위원장님들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도 직접 참여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참여를 못하는,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진위원

인원제한이죠.

김석현위원

인원은 있는데 그 자생단체 회원님들만 하시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주위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 각 동에 설치되는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요건은 잘 모르긴 몰라도 상위법, 모법에 위임 받아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모법이나 상위법에 저촉이나 위배됨이 없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겠죠.

김석현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 얘기해서 검토해 보도록 얘기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실 이 주민자치과가 생기게 된 동기 자체는 익히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잘 아시는 바대로 현 정부가 작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주민자치과가 동 기능 전환이 된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이러한 상태에 주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거기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획실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충분한 문제점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마련은 틀림없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자치과에 전달해서 거기에서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계양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다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성균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74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조례개정안 제출해서 제가 보류를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말씀을 검토한 결과부터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먼저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해서 길학균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라고 보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 지금 상정된 조례안은 명칭과 보육시설의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를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꼭 구청 직원만 한정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하는 쪽에서 충분히 저희 수용인원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주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이번에 저희 공유재산매입건에서도 안건이 상정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종동에 저희 영․유아 시설,

길학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선 그 문제는 차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일반주민의 자녀들도 입학할 수 있다, 운영 과정에서,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수용할 수 있는 이런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운영지침이나 아니면 운영방침, 운영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개방형태로, 일반 주민의 자녀도 입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 시켰습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명문화 한 것은 없습니다만 법에서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개인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방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다른 수탁자하고도 특별하게 계약은 없었습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다른 수탁자하고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분명합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그저께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개방 여부에 대한 미개방 사유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2001년 11월 12일 현재 운영자와 3년 간, 즉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육대상을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했다’라고 했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학균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 세부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적어도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논란과정에서 보류결정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면 적어도 관할하시는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소상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미개방 사유를 저한테 이렇게 대여섯가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계양구 소속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라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향후계획에, 저에게 준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향후계획에 계약변경을 통해서 일반주민 자녀에게도 보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004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린 내용 대로 저희가 계약서 제5조에 보육대상을 계양구 소속공무원 자녀로 하도록 뒀습니다. 그 외에 계약서에 사정변경에 따라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안이라도 협의해서 동의를 같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일반자녀도 입소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유도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일부 변경을 하시더라도 위탁기간 내에도 입학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계약을 저희가 다시 하면, 계약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길학균위원

사실 저는 이 보육시설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저는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도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가 학교에 출․퇴근 할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고민한 적도 있었고, 물론 특별하게 저희는 고민하지 않으면서도 잘 맡겨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제가 이 시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운영하는 그 주체의 마인드가 너무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니까 제가 그 운영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 드리고 거고, 어차피 정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실 바에는 그 정원부족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들에게 받으셔야 되고, 일반주민들 자녀도 받으셔야 되고, 또 작전이나 효성이라든가, 병방 쪽에 어린이집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 1, 2, 3동, 작전서운동 지역에는 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 계양구청이 새로 건립되면서 일정한 여유 있는 공간도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하려면 말씀만 여기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향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조례개정이나 예산심사 때 예를 보더라도 개선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명문화시키면 어떻게 명문화시키고, 어떤 규정, 어떤 방침을 바꾸면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향후 그런 계획이 있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조례내용에서는 문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민 자녀 수용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운영상에 묘를 살려서 일반주민 자녀도 수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사실은 이 법조문보다, 국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법조문이라든가 어떤 운영규칙에 매달려서 경직되게 운영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운영조례지침에 어떤 규정을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의 묘는 여러 가지 유동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주변환경에 따라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들쭉날쭉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문화 시켜서, 거기에 구속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그 명문화된 대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 보육시설을 계양구청 직장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개정하지 않더라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제가 몇 차례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한 직후 바로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명문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양구청 직장공무원 자녀에 한해서만 입소할 수 있다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거 안 바꿔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이 구문이 안 바뀌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직장보육시설, 이렇게 직장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명문화시키는 것은 입소조건을 제한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렸으면 뭔가 진지한 검토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답변내용으로만 계획이 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명문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 단서조건에 입소조건을 하나 만드셔서 구청공무원 자녀로 정원을 채웠을 때 그 정원 부족함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일반주민의 자녀로 입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운영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정원이 계속 차서 일반주민 자녀들이 못 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설을 좀더 늘리고 면적을 좀 늘려서 정원을 증원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정 없이 그냥 검토했다고 하고 자료를 줬는데, 자료 준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소속공무원 자녀로만 한정됐다, 이런 내용만 주시면 실제적으로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동안에는 사실 조례에 직장보육시설이라는 내용이 없이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부터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쭉 왔었는데, 저희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탁 계약서에 소속공무원 자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미달 했을 경우에는 일반주민 자녀로 보육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한 내용을 변경해서, 저희가 일반자녀도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위탁교육 내용도 그렇게 변경하시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길학균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내년도에 3월달부터 자녀들이 입학되니까요. 그 이전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내년 입학 전입니다.

이후진위원

과장님, 말로만 그렇게 답변 주시지 말고 실천에 옮겨주세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강하게 안할 거예요.

길학균위원

그리고 운영지침이나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계약서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내에 운영지침이라든가, 양자 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보육대상이나 보육시간, 보육료,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계약에,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에 보육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입소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삽입하면 더 확실하겠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대상에 소속공무원 자녀로 하는 것을 정원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일반자녀도 보육할 수 있도록 현재 위탁자와 협의추진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추진합니까, 할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계약내용이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제16조에 계약체결 당시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협의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한 새로운 운영지침이나 운영규정을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위탁계약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셔서 그렇게 개방적으로 운영하셔서, 현 정원으로 봤을 때 그다지 혜택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규정이 시작돼서,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시작이 되면 차후에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할 때는 또 여러 일반주민들도 혜택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장애인 전담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잠시 후에 공유재산매입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종동 215-1번지에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영아보육시설을 저희가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 시비보조금 1억 5천이 내시돼서 저희가 총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육인원은 한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건 이따가 매입건에 들어가 있죠? 그때 얘기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한달 전에 보육시설운영조례가 올라왔을 때 한번 보류가 됐으면 왜 보류가 됐는가를 담당 과장님은 직시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오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부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같이 의논하자는 뜻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게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쉽고, 지금 인원이 우리 구청공무원을 약 500명으로 보고 있는데 12페이지 보면 37명에서 29명으로, 평균 한 30명 선으로 보육원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직장공무원에서 자녀 분들 파악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입학 안한 사람도 있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한 것은 보육 희망자만 파악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직원들이 다 안 보내고 인원이 적은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고도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사람들은 보육시설에 안 보내고, 자체적으로 보육하는 것으로,

지경주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든지, 부모 마음에 시설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이 어느 단체보다 구청을 제일 넓게 잘 지었는데 협소하다는 것은 말이 안맞구요.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어느 과를 줄여서까지도 보육원을 늘려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협소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더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월 보육원생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단가가 저희가 추천단가가 시에서 매년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가 공립 같은 경우에는 2세 미만인 경우에는 23만 2천원이고요. 2세는 19만 6천원, 그리고 3세하고 4세, 5세까지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직원들이 한달에 내는 월비가 20만원,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표준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보조해 주게 되면 이 금액에 반만 직원이 냅니다. 2세 미만은 23만 2천원이니까 그것의 반, 그리고 3, 4, 5세까지는 11만 9천이기 때문에 그것의 반 그렇게,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받는 보육원비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일반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2세 미만이 33만 6천원, 2세가 27만 4천원, 3세하고 5세까지가 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싸기는 싸군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칭부터 직장보육원이라고 해 버리면 상당히 관에 대한 거부반응, 자율적인 이름도 정해 주시고, 지금 직장보육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이름부터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요즘 어려운 사회에 구청 문을 많이 두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구청에서 이런 보육시설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꿔달라는 위원님들 소견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먼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는 보육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작전어린이집이나 병방어린이집, 효성놀이방 쪽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공립보육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넣고, 현재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6조 3항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양구청 직장보육시설로 명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현재 계약서에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예식장도 호응이 좋잖아요.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구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많이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하고, 복지과장님, 국장님, 이 마당에 위탁계약에 대한 계약내용을 변경할 바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의 어느 항목에 입소조건 아니면 어느 항을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주민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정원이 부족할 시에 일반주민의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의지가 강력하시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정조례가 지금 올라왔으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상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면 약간, 현재 계약자와의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계약내용에 합의해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16조에 나와 있다면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헌법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영․유아 보육법 같은 경우에, 그럼 조례하고 계약하고 누가 앞섭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법적인 사항은 물론 조례가 당연히 위입니다만 상호 간에 신뢰성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이 문제는 토의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몇 가지의 문제점이 아까 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1월달 74회 임시회 때 이것을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3월달에 계약을 삽입을 시키겠다, 이 자체도 우리 의회측면에서 봐서는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최소한 이 조례안을 계약서보다 앞서는 법적인 근거마련을 한다면 그런 자체의 조항을 하나 집어넣었으면 더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구청 직원 아이들을 먼저 입소시킨 다음에 모자라는 인원을 2순위로 보충시키겠다, 이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한 결과는, 지금 의지가 없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또 보류하려고 하시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입소조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해서, 삽입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길 위원님이나 지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사항, 일부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 조례안에 삽입시켜서 명문화 시키는 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학균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계약관계가 더 중요하다, 신뢰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홍성균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이 조례 자체로 봐서는 법에도 직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굳이 조례에다가 명문화 규정을 넣겠다고 하면 규정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죠.

길학균위원

어디에 어떤 문구로 넣어야 됩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운영규정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조 운영에 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길학균위원

문구를 지금 만들어 보십시오. 4조는 항까지 되어 있으니까 4항에 지금 말씀하신 정원 부족시에는 일반주민의 자녀들도 입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홍성균위원장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준비와 조율 관계로 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길학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속개

길학균위원

길학균 위원입니다.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계양구청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보육아동 정원의 50%이상을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자녀로 우선 입소시키며, 부족정원은 일반주민의 영․유아를 입소시켜 보육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홍성균위원장

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길학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매입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매입 및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5일 공유재산매입안에 대한 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구재산 매입안이 원안가결 되었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따라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매입에관한건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매입 추진하는 계산동 경로당 부지매입, 장애인 보육시설 부지매입, 작전어린이집 진입로 및 놀이터 부지매입으로서 자세한 매입 경위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매입안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장애인 보육시설은 아주 장애인 전담용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보육시설을 그동안 추진하게 된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 3월 28일날 행정자치부로 부터 독거노인, 불우 청소년, 저소득층 영아보육시설 3개 사업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한 개 시․군․구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4일날 장애아, 영아전담으로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5월 말까지 본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주고, 시비 1억 5천, 구비 1억 5천 해서 총 8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장애아 영아전담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서 한 10억 2,4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 추진과정에서 각 시․도에서 올라온 사업을 쭉 취합하다 보니까 거의 보육시설 쪽으로 많이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독거노인하고 불우청소년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변경이 돼서 9월 9일날 변경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차 당초에 올렸던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 여부를 올리라고 해서 다시 9월 19일 날, 저희가 4월 24일날 제출했던 장애아 영아전담 계획을 다시 제출했었습니다. 다시 제출해서 10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통보가 왔을 때는 영아전문으로,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전문으로 해서 자녀들의 형제가 만약 다닐 경우에 영아도 있고, 유아도 있으면 분산이 돼서 영아전담으로 하게 되면 형은 못 다니고, 동생만 다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문이라고 용어를 썼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아 장애전담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내려올 때 저희는 장애전문 전담으로 해서 당초부터 계획을 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원 본 취지가 장애전담은 곤란하다, 그래서 일반 영․유아를 위주로 해서 받되 장애인, 경증 장애인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입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가면 그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제 생각에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전무한 상황에서 이런 시설이 그나마 생겨서 다행이고, 이것도 우리 계양구청 직장보육시설처럼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꼭 특수계층이 소외되면 안되겠죠. 주로 장애아동이라든가 장애영아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자녀들도 저소득층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의 묘를 강구해 보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이 부지를 검토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고 같이 상의를 해서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은데,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시끄럽고, 또 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데에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 사업계획 제출하는 기간이 사실 상당히 촉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정한 장소 물색을 사전에 하다 보니까 다른 마땅한 구유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 용종동에 공공용 청사 용도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바꿔서 그 쪽에, 왜냐 하면 그 쪽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보육수요나 교통편이라든가, 아무래도 거기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린벨트에는 안 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린벨트에는 안 됩니다.

김용익위원

보육시설인데 그린베트에 허가가 안된다고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익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밀집된 아파트 옆이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 도로가 엄청나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거기 다니는데 상당히 장애를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부지가 240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확보가 가능하고,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이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본부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용종동 마을에는 이것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공공용 청사부지가 한 군데가 또 있거든요. 계산공고 쪽에 한 군데가 또 있는데 공공용 청사,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2개소로 해 놨다가 한 개동만 분동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그 쪽에 동사무소 부지가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 외곽에 있는 쪽을 선정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뜻 깊은 기획안을 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장애인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좋은 데 쓰니까 조례 다루기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시비 1억 5천, 그리고 저희 구비가 3억 7,400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시비로 해서 같이 하니까 보기 좋고, 지금 땅 소유주가 산림청, 인천광역시, 그리고 개인 명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씩 매입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산림청 땅은 감정을 해서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기에 매입 예상액을 넣은 것은 현재 공시지가의 150%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장애전담 보육시설 용종동 부지는 도시개발본부에서 택지조성 원가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두 군데는 기관이니까 괜찮은데요. 밑에 보면 서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얼마씩 매입을 할 예상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공시지가의 150%를 같이 반영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평당 얼마예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작전어린이집은 공시지가가 현재 38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좀 안됩니다. 평방미터당,

지경주위원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장애인 보육시설을 매입해서 우리 위원님이 적정한가도 물었는데, 이게 만약 들어왔을 때 주위환경 같은 것, 저희들이야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좋겠지만, 혹시 주민들하고 걱정이 될까봐 그런 염려도 드는데 그런 것은 파악해 보시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김용익위원

사람들이 위압감을 갖게 되거든요. 장애인 시설이라면 상당히, 장애인들이 그런 데 오면 집값이 떨어지니, 뭐가 떨어지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 위압감을 받지 않는 장소냐,

지경주위원

주민들과 어느 정도 상의라도 해서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여기에 착공할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런 염려는 없느냐는 거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물론 그런 님비현상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장애를, 지금은 일반인들도 의식이 많이 변했고, 그래서 일부 저희 어린이집에 장애인들을 같이 보육을 하는 경우를 보니까 어린이들도 같이 장애인 어린이들을 감싸고, 같이 놀아주는 통합교육이 성장을 하면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일부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행인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는데, 10억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는데 서로 나중에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MOGA 플랜의 이 약자가 뭡니까? MOGA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용어인데요. Moder’s Guard라고 해서 어머니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 저희 관내에 국․공립 보육시설, 내용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국․공립 보육시설 3개소는 병방어린이집, 작전어린이집, 그리고 효성동에 있는 효성놀이방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고,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보육하는 시설이고요. 가정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놀이방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이나 국․공립 시설은 정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놀이방이고요. 20명 이상이 되는 데는 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육료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도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자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정원조정, 폐지신고사업을 다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월별이라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요. 계약내용이라든가 그 외에도 저희가 보조 주는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저희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겠지만 관에서 나름대로 어떤 안전이라든가,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화재 등을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자주는 못합니다.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꼭 국․공립 시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특히 본 위원이 부탁하는데 연말을 기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오셨을 때 제가 자료 결과를 부탁드린 적 있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장애전담 보육시설로 계획이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통보가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영아전문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전담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승인이 온 과정에서 장애전담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조금 미스한 것을 그 쪽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했고, 물론 일단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아전문으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받을 경우에는 경증 장애인, 너무 중증 장애인을 하게 되면 약간 보육의 문제라든가 그런게 발생될 수 있고, 또 일반아동을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 날 그렇게 구두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한테 자료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장애전담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승인을,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올려서 승인 통보가 왔는데요. 저희는 장애전담으로 올렸으니까 당연히 장애전담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사항을 조금 간과를 했습니다. 간과를 하고 그냥 사업계획 승인통보를 해 준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거기에서 명칭 자체에서 잘못된 거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영아전문 보육시설로 했을 경우 지금 경증 장애인만 말씀하셨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경증 장애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죠. 장애전담으로 하셨다가 영아를 받고 경증 장애인만 받는다고 하면 그건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노틀담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경증만 받고 중증은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애초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건데 행정자치부에서, 꼭 행정자치부 쪽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이 보육시설에, 그리고 교부세 목적에 장애인 쪽은 생각을 안하고 일반 자녀에 대한 비장애인을,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당초에 기본계획이 그렇게 지침이 서 있었던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행자부 지침하고 여기 구 지침 올린 것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영아전문 보육시설로 했을 경우 일반 학부형들이, 이건 정상인들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증만 받는다고 하면, 장애인을 받을 경우 제목이 영아전문으로 되어 있는데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이것을 운영하고 어떤 세부적인 모집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 자녀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조금 보완을 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명칭 자체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취지는 장애전담으로 하셔서 경증, 중증 다 받으실 목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영아전문 보육시설로 해야 된다,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뒤늦게 발견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미리 사전검토를 얼마든지 해서 올릴 수 있는 건데, 또 행자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랴부랴 와서, 그 결과를 보내주십사 하니까 왜 또 결과를 안보내 주십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전 검토를, 여기까지 의결이 오면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얘기하셨듯이 12월 5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12월 7일날인가 의회에 안건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 사항이 미리 조율이 돼서 했으면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할 때부터 이것을 다시 명칭을 바꾼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김석현위원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도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변경을 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두 사람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날 12월 12일 오후 저녁에, 그 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한다든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이 시설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영아전문으로 했을 경우는 구조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영아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비율을 섞어서 몇 %씩 받으신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운영방안도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영아, 기타 저소득층 영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애 아동이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영아보육 전문시설로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한 것은 꼭 우선순위를 둔 것은 아니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칭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전담으로 저희가 당초부터 올려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올린 자체 보육대상자도,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장애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나열한 것은 장애아동만 전문으로 했을 경우에 정원에 너무 미달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일반 자녀들도 같이 수용하는 쪽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면, 보육대상자 1순위를 장애아동으로 하셨는데 영아전문 보육시설로 했을 경우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명칭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받는 취지는 장애아동이고, 문제가 생겨서 명칭은 영아전문 보육시설로 바꿔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대상은 꼭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명칭자체는 장애전문으로 되어 있고, 지금 뒤 쪽에 나와 있는 보육대상은 그런 장애아동이나 저소득층들도 같이 수용하는 것이지 순위는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같이 수용하면 어떤 식으로 수용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장애인들도 같이 해서 통합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면 영아 보육시설 전문인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통합으로 운영하더라도, 지금 저희 구에는 통합시설은 없습니다만 타 구 같은 경우에 통합시설을 하더라도 크게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조건이 경증만 받는 것으로 해서 영아전문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거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중증은 받으실 계획이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중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문제라든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 자녀들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행정자치부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우려때문에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행정자치부쪽에서 워낙 강력하게 나가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장애전담 쪽으로 가게 되면 사업비를 회수시키겠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려면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경증하고 유아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증은 구청 입장에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검토해 봐도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보다도 행정자치부 쪽에서 교부세를 내려주면서 그런 조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쪽 조건을 수용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증 장애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주민 자녀들에 한해서도 보육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보시면 2002년 9월 19일에 계양구에서는 장애 영아전담 보육시설 건립추진 계획서, 이래서 제출하셨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2002년 10월 30일에는 선정결과가 통보됐을 때 나온 제목은 영아전문 보육시설 MOGA플랜 시행단체에 대한 선정 결과가 통보됐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제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영아 전문 보육시설로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교부세를 목적외 장애 보육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법적사항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시책 내지는 지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정자치부 쪽의 안을 수용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문제가 없을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정도의 보육시설을 만들려면 상당한 준비와 시설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야지, 이렇게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중증, 경증, 일반 보육시설, 말로는 좋지 않습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증 장애인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사업계획이 떨어지면 현재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여러 가지 견학하고, 또 관계 단체라든가이런 데 자문도 받고 해서 설계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를 잘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추진계획서 제출하고 시행단체 선정결과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고증을 시에다 한번 받아 놓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을 때 시에서도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저희가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아전문으로, 그런 사업에 집행을 하도록, 다시 확실한 내용을,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길학균위원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 밸런스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뒤를 맞춰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그죠? 또 성의 있게 준비하셔서 올려주셨다고 해야 심의의결을 하던지 위원님들이 할 텐데, 여기 장애전담 보육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세부건립계획도 역시 장애인 영아 전담보육시설로 해놨어요. 우선순위도 장애인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을 보고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 서류 뭘 보고 저희들이 의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서류 자체를 올리실 때도 정확하게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전담 쪽으로해서 모든 것을 다 추진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까지 안건을 다 제출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 쪽에서 다시 그렇게 통보가 오고,

김석현위원

그 뒤에 다시 이 자료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까? 시간이 없었나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정조정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야 되고, 안건을 수정제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2일 날 위원님들 간담회 하셨던 날 오후에 늦게 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장애영아 전담교육시설 자체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좋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계획에 대한 보완점을 틀림없이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운영관련 된 보완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사회나 우리 구에서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사업이므로 공유재산매입에관한건은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성균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