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48회 제6경제건설위원회2009-06-29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 입니다.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하며, 안제4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것을 규정으로하는 조레안 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 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규정한 조레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입니다.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병태 부의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부분으로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인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유사하나 거주외국인은 90일 이상우리시에서 거주하는 개개인의 생활편익향상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로는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관련 법률에 의거 제정되므로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정읍지역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등은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질의에 대한 답변은이병태의원과 사회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우리 정읍시에 있죠?
병태

이병태의원

현재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원센터에 지원되어지는 예산이 있죠?
병태

이병태의원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원센터에 지원되어지는 예산은 어디에 의거해서 지원이 가능했죠, 이 조례가 재정되지 않고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3억5천 그정도..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죠?
병태

이병태의원

다문화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정읍시 공모에 의해서 받은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이전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에 기존에 있는 외국인 지원조례에 의하면 결혼 이주한 사람들은 지원근거가 거기에는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정읍시 외국인 지원조례에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할수는 있으나 정읍시조례에 의해서 할수는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의 핵심은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경제적인 예산지원말고 결혼 이민자등 모범 가정을 선발해서 친정보내기 항공료를 지원해주는것이 핵심같이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말씀 드리면 외국여성이 우리나라로 시집와서 살고 있는데 60-70%가 어려운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몇년간 살면서 친정을 한번도 못가는 그런 가정을 선발해서 1년에 몇쌍이라도 친정 보내기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좋은 사회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회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지원사업에 시비를 몇쌍정도 예상하고 계시죠,1년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친정보내기 5쌍정도 생각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인원수로 하면은 10명이 되고 부부간만 보냅니까,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차적으로 부부만 생각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부만 보내는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은 시비 100%를 연 5명해서 150만원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항공료는 그때그때 틀려서 현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만 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인기준 50%지원해준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50%지원해주어서 되겠습니까, 부부간 보내는데 1천만원 지원도 아니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좀 부족할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부만 보내면 자녀들은 그 사이에 누가 케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연 3억5천정도에 예산액이 있죠, 친정보내기 항공료가 계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1천만원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존에는 국비가 70% 지원사업이 있고 순수한 시비로 편성되어야할 시점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부부간만 보내는것도 문제가 있겠다, 이왕 하는 사업이면서 자녀들도 친정에서 외가집에서 얼마나 보고싶어 할것이고 1인 한가족 4인을 기준해서 갈수있도록 하는게 원래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겠나 싶은데 둘만 보내고 50%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할 사항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가장 많은게 중국이죠, 일본, 베트남, 태국순위죠, 항공료가 많이 내려져서 1인50만원 잡으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자녀들도 12살 미만은 75%받아서 2살미만은 10%로만 받으면 되고 가족이 다 갈수 있는 방법을 예산에 생각해봐야할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조례안을 보면은 지원제5조, 지원사업 4항에 나왔습니다, 50%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100%로도 줄수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항공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0% 해주는 생각으로 조례안을 마련해봤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농촌에서 10가족당 몇가족이 몇%로봐야 하나요?
병태

이병태의원

6집으로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지자체에 인적 구성의 인구들 입니다,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정읍 지역사회에 살아갈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는 정책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책들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체내로는 평가를 해본적은 없죠? 사회여성과에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가장 문제되는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줄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 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인형 입니다.평소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4년 7월 21일부터 2008년 6월 12일까지 주식회사 영파개발에서대행업무를 시행해오다 회사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2008년 5월 공모에 의해 선정된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2008년 6월 13일부터 민간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은유한회사 현대환경과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대행성과와 분석을 토대로 톤당단가 원가를재산정하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와재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2008년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의 그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 5. 21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공모에 선정되어, 2008. 6. 12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2008. 6. 13부터 톤당단가 114,892원, 이윤율 6.381%로 1년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구역청소 대행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대행업체의 경영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생활쓰레기 목표 수거량인 10,759톤보다 1,082톤이 미달 하는 9,677톤을 수거함으로써, 약 132,245천원(이윤 78,877천원)중 이윤을 제외하고, 실제 53,368천원의 경영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가 강화되고, 일반인의 폐지 수거업자 증가로 기준톤수보다 미달되게 수거되었고 청소차량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계약기준 이상 투입 (약 28,000천원)되어, 경영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재계약시에는 대행계약서 제8조4항에근거하여 기준톤수를 조정하여 톤당단가 방식에 의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9년 재계약시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09년 6월 13일부터 2010년 6년 12일까지이며, 대행업체는 유한회사 현대환경입니다. 2009년 예상수거량은 2008년기준 10,759톤의 마이너스 (-)10%의 한계점인 년9,683톤으로 2008년 대비 기준톤수를 조정함에 따라 톤당단가는 134,298원으로 2008년 대비 19,406원 증액되었습니다.년간 소요경비 예상액은 1십3억8천3백3십8만6천원으로2008년대비 6천8백3십8만8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톤당단가 원가 산정기준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법적경비 및 실제운영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정하였으며 재계약시 계약서 주요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톤당단가가 종전 114,892원에서 134,298원으로 변경되며 기준톤수는 종전 10,759톤에서 9,683톤으로 조정하고 청소차량 수리비는 종전 시의 청소차량 년평균 수리비이내로 하던 것을 대행업체의 노후차량 보유대수를 감안하여, 정읍시 청소차량 년평균 수리비의 110/100 이내로 조정하였고 한계수량을 수거량의 종전 ±10%를 ±5%변동이 있을경우로 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7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대행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서 공증을 받아 정읍시 수집운반 민간대행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여 설명드렸습니다.의문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대하여 정읍시 의회에 다시 민간대행계약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에 따른 주요 변동내역은 톤당단가가 114,892원에서 134,298원으로 기준톤수는 10,759톤에서 9,683톤으로, 차량수리비는 시 청소차량 년평균 수리비 이내에서 시 청소차량 년평균 수리비 110/100 이내로 한계수량은 수거량의 ±10% 변동이 있는 경우에서 수거량의 ±5% 변동이 있는 경우로, 계약보증금은 6천5백만원에서 6천4백5십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지난 1년동안 대행업체에서 적자해소를 호소해온만큼 톤당 단가가 적정한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에 필요한 2009년도 톤당 단가 원가 계산서 민간 대행업체의 재계약 요구내용에 대한 검토 자료 최근 3년 도내 시군단위 쓰레기 수거량의 비교표를 작성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인건비는 전년도 계약 수준에 의해서 몇% 인상됐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인상율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고요, 2009년단가와 2008년 제조내역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6.5% 인상이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건비를 주는 대상이 제취업 미화원하고 현대 안경 미화원 32명만 해당이 되는거죠, 관리자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관리자는 이윤만 먹는걸로 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중간 관리자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반장으로 하는 사람요.
진섭

유진섭위원

반장말고,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중간 관리자는 저희가 인정 안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내부에서 조정하여 청소원중에서 사장이 조정하여 중간 관리자를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반 괸리비에서 책정해서 줄수 있다는것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일반관리비에서 쓸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업체하고 우리시하고 쟁점이 된내용이 3가지라면서요, 원가계산방식에 의해서 톤당 지급을 하겠다는것이고 제가 볼때는 총액방식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시가 위탁하면은 우리가 갑이잖아요, 그쪽이 을이고 갑의 권리가 을의 종속될수 있는 상황이 되요, 총액방식 정액으로 지급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고, 미화원 증원요청을 했는데 증원요청한 배경은 청소구간이 길어져서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시에서 고용되어 있는 시 소속의 청소원들 있죠, 그분들의 청소 면적이나 구역청소구간하고 대비해서 과도하게 청소면적이 많은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비교해보니까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원들이 1인당 5.6키로에서 6.5키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3키로 이상정도 늘어나면 1명 증원 요인이생긴다고 보고 2.8키로에서 1사람 증원한다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내려온 인건비가 있어서 10명을 청소 취약지역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번째로 청소차량 수리비를 인상요청 했는데 자료에는 100에 120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00에110으로 적용해주겠다고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청소차량 고정비가 적어서 변동율이 적고 청소차같은 경우는 10%를 반영해주는걸로 이번에 계약서에 올린것은 노후차량이 영파개발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거의 인계받아서 시차량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10%를 반영해주는걸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용에 보니까 신차를 구입했을때는 감가상가를 반영해주고 있다, 차를 구입하면 차값을 상세해준다는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회사에 초기 자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남아있지 않냐하고 경영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시에 교체는 못할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들어 니스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에 대상이 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니스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감가상각은 안해도 니스라고 하는것은 임차해서 쓰는것 이니까 그 회사에서 집행을 할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생각으로는 감가상각비는 보조는 안되고 차량을 운영하는 들어가는 돈은 지급을 해줄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 생각은 만약 니스를 한다고 하면 회사가 이윤을 가져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스비는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니스 차량에 대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으면 니스를 운영하는것도 괞찮아요, 막대한 자금을 부담시키면서 차를 구입하면 6년간 감가해주겠다라고 하는것도 부득이 세차로 다 바꿀수는 없어도 한두대정도 시급한 차량으로 부터 니스 제도를 도입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효과적이라면 니스 비용을 지불해주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건인데 계약기간이 1년씩 입니까? 공고를 냈을때 응모할수 있는 자격조건 기준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런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개인, 법인 다 참여할수 있고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계약단계 들어가기전에자격조건은 없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폐기물 민간 위탁인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부동산도 필요한테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유의 자산 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개인 자산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모집공고를 낼때 조건이 따를것 같다고 해서 물어보는데 없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공모를 할때 자격조건에 명시하면 기준이 있을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준이 있었는데 예를들면 사무실은 어느정도 규모, 차량은 몇대등 허가해주면서 세부조항을 두어서
학수

장학수위원

공모를 할때 한게 아니고 계약을 할때 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범죄자라든가 그런사람들이 아니면 할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원국장

응모를 하기 위한 준비 요건은 갖춰져야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일정한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사무실도 있어야하고 자동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갖춰져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를들어 정읍시에서 어떤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때 공모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갖춰야 되니까 그 기준을 갖출수 있는자에 대한 명시가 되었을것 같아요, 이 업체의 애로사항은 쓰레기 수거양이 기존에 10.759톤에서 9,683톤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종전 금액으로는 맞출수가 없고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자나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보존해달라는것인데 톤당 단가 얼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는 114,892원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34,298원으로 조정해주면 적자가 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는것 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1년간 수거된 양만큼 나오면은 그만큼의 이익이 나올것이다라고 계산한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적정선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쓰레기 폐기물 민간위탁 업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2007년 당시에 쓰레기 수거양이 총 몇톤이나 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1,436톤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번에 계약 하게된 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번에 계약한 양이 9,683톤인데 쓰레기 양이 감소되는 사유는 무엇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활용양이 늘어나고 전체 인구도줄고 있고 사유는 여러가지 많은것 같은데 저희시만 줄어든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줄어가는 추세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데도 감량이 되었단 말이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군산시도 많이 줄었고, 거의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내년에도 쓰레기 양이 올해도 줄어들수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매년 줄어가는 추세이고 총액제로 가자고 이야기 하는데요, 늘어나는해도 있었어요, 기후에도 영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민간위탁 자격조건에 조건이 있었을텐데 투자된 자본금이 얼마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토지및 건물 합산액이 5천만원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1억원 자본금이 있으면서도 5천만원이상이 있어야 하고 계약시 대행기간중 재산의 압류, 근저당등 채무표시가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환경과에서 정읍시 생활 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에대한 계약조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쪽이나면 이번에 정읍시와 계약한 업체가 차량도 자기가 사야되죠, 쓰레기 수거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적자만 보는 사례는 없을것 아닙니까? 내년에 업체는 적자났다고 하소연 하겠죠, 거기에 적당히 올려줄것이고 그러면 3년이면 부도 나겠네요.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환경과장님 말씀이 다른지역도 평균 10-15%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조건은 현재 2008년도에서 발생된 양의 기준에 의해서 쓰레기 감량된 부분에 대해서 몇년 지나면 적자가 되어 업체에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낼수밖에 없습니다, 감량을 늘릴려고 노력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전체적인 민간위탁 부분에서 자산을 정읍시 소유에서 만들어 주고 관리만 민간업체로 대행하는쪽으로 가는게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원국장

업체에서 이미적으로 감량을 했거나 조작할 염려는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실적으로 일한 만큼만 보수를 주고 일할수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돈을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하길 바라면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라는것이 논리였는데 2010년도에도 감량이 된다는 예측 입니다, 2010년도에 1년이 경과가 되어서 결산할때 쯤이면 감량이 되어서 적자가 날텐데 민간업체가 2번3번 바뀐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살려면은 양을 속이는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는 관리 방안도 해당부서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번 계약에는 +,_ 10%해서 한계점을 두었는데 5%해서 계산해보니까 이윤을 추구해서 개인적인 손해가 안나도록 했고 더 많은양의 쓰레기가 나올때는 개인한테 너무많은 이익을 주는것도 불합리한것 같아서 한계점도 5% 조정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읍시 생활 폐기물 민간 위탁 업체를 보호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관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측해서 보호해주는것도 잘못됐고 결과만 가지고 적정선을 1년뒤에 보상을 해주다보면 업체는 2-3년뒤에 부도 날것이고 이런 관리 체계로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관리 방법을 바꿔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 검토가 있어야 하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페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고 하는것에 핵심은 결국은 정읍시민이 쾌적하게 살수있게 만들어 주는것 이죠. 재계약의문제 핵심은 그쪽 대행업체에서 요구한것을 안들어주었을경우는 우리시에서 근심한것중의 하나가 제때에 처리가 안될수도 있다는 점의 문제만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다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줄수가 우리시에서는 없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없는것의 핵심이 만약에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을 총액제로 간다고해서 우리시에서 우려하고 있는것은 제때 안치워줄까봐 그것이 핵심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주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톤당 지급방식으로 정액제로 변경해주어버리면 돈 받아서 안치워주면 어떡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종업원들의 관리 의무가 소홀해질수도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엄밀히 분석하면 적자운영을하게하는것도 수탁하는 입장에는 적자운영을 시켜서는 안되죠, 정읍시 페기물 관리조례가 있어요, 장학수의원님이 종전에 이야기한 대행업체에대한 지도감독 그런것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조례에 다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얼만큼하냐가 문제이지 조례대로 한다면은 분기마다 지도감독해라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가 되어 있는가 가서 봐야 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도감독하고 있고 서류검사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매일아침 직원이 청소하는것을 확인해서 잘못된데는 지적을 사진찍어서 통보를 해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제때에 치워주지 않을것을 우려해서 재계약시에 변경을 안해준다거나 할 경우에는 제때에 치워줄수 있게 하는 청결 유지 조치에 조항이 있는데 이대로 하지 않으면 수탁과 위탁기관에 적자운영을 하는것을 내버려두면 문제가 되니까 시와 대행기관이 정읍시민들이 쾌적한 청결상태에서 살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은가 청결을 유지할수 있는 조치들은 관리 지도감독 영역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잘 지키면 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문의를 한것 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용역 방법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비교검토되길 자료를 제출하는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위탁기관은 1년씩이죠, 정읍시 실정인구가 내년에는 불어날지, 줄어들지 민도가 높아져서 분리수거를 잘하고 준어든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예요, 톤당 줄어드는 쓰레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맞춰서 임금을 책정하는것이 장기적을 보았을때는 줄어야 더 좋을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톤당 단가를 11만4천원에서 13만4천으로 올려주고 수거량은 1만톤에서 9천여톤으로 줄고 차량도 100/110으로 올렸고 업체가 요구한것은 대부분 수용한것 같아요, 1년을 놓고 통계를 잡아서 1년것 통계가 표본이 되는것은 아니지많은 그걸 통계삼아서 앞으로 예측으로 해야지 작년 1년것 가지고 계약을 바꾼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1개수량을 보면 10%에서 5%낮춰주고 지금은 +,_ 5% 벗어나면 재계약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0여% 이상 차이가 나면 줄던지 어째든지 할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1년만에 재계약 한다는것 이거든요, 업체가 손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주고 2-3년이라도 지켜본 다음에 정확한 계약을 해도 했는데 이것은 1년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말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부터 바뀌고 제작년부터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대환경하고 계약을 한이후에 2-3년이라도 지난다음에 예측하고 결과를 내려서 업체도 잘살아가고 정읍시도 원만하게 청소행정이 잘 돌아가고 하면 되는것 입니다, 1년겪어보고 모든것이 변한것처럼 하면 안된다는 거죠. 현대환경하고 1년 겪어봤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딱1년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계약변경만 해야해요, 업체도 살아남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업체를 설득하던지 통계를 만들 필요성도 있어요, 청소행정을 민간위탁했을때 반대한사람중의 한사람 입니다, 이윤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시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정읍시에서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합니다, 3개업종이라고 해서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정읍시는 배풀수있는게 뭐예요, 정읍시민한테 필요한 청소행정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질수는 없지만은 싫어하는것을 정읍시에서는 맡아서 끌고 가아겠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비용이 많이들고 어려운것은 민간위탁하고 일하기 편한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장기적으로 연구한번 해보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폐기물관리법이 민간에게 위탁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삭제하고 청소업무는 시장,군수 의무이거든요, 국회의원 20명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개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학수

장학수위원

민간위탁을 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어진다면 정읍시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에 근거해서 위탁할수 있었는데 법의개정이 언제될지 모르지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주민의 입장 한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는게 아닌 국가에서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업체는 해년마다 감보율이 나오지 않았는데 업체가 바뀐이후에 1년에 쓰레기 양이 감소가 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위탁을 지속적으로 해가야한다면은 청소행정을 하기위한 필수 장비들 또한 토지 부속건물 정읍시 소유로 하고 민간위탁을 맡겨야 한다는 관리 개선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현재 업체가 청소를 소홀히 했던가 아니면 처음계약당시 예상 수거량을 잘못 선정 했다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년도 평균 수거량을 감안해서 했고 마지막에 줄어들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업체가 청소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시 예상수거량을 잘못 예상을 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에 한번씩 용역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었잖아요, 무한정 감소되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자체조사해서 하는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 쓰레기 감소 원인이라든가 감소 추이등을 분석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를 초과할수 없다 라는 내용 있죠, 그런내용 없습니까? 그 내용을 청소행정 특별 위원회의때 자료를 찾아봐야하겠지만은 간전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할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노무비 총액에서 미화원 숫자를 나누면은 1인당 직접 노무비가 나오거든요, 그걸 나누다보면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보다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쓰레기 수거량 비교해서 정읍시에 나온것은 정읍시에 맞는거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준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용역한 부분하고 용역 수거량하고 정읍시에서 직접수거하는데도 있잖아요, 직접수거하고 용역의 수거양하고 비교했을때 어느쪽이 많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직접 수거하는 양이 많습니다, 시내를 직접수거하기 때문에요, 시에서 직영하는것은 읍.면순회해서 수거하는것이고 읍.면은 적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읍.면동 쓰레기가 적다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읍.면동 쓰레기하고 용역하고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3/2정도
진섭

유진섭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위탁과 동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감됐다고 하지만 똑같이 일을하는입장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시에서 급여을 이어 받은분들은 연봉이 약3천4백정도 되는데 현재 환경에서 채용한분은 2천4백정도돼요, 1인당 1천4백만원 차이가 생기는데 한달로 환산해보면 1백만원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위탁을 했던거란말이예요, 같이 일하면서 이거에 동의해주면 모르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것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똑같은일을 똑같이 하는데 왜 차이가 있는가 하고 모순이 있었어요, 시에서 직영하는 시가 한군데 있어요, 위탁을 하면 직영하는것보다 돈이 많이들어요, 위탁해서 예산절감하는것이 인건비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그걸 바꾸어서 인건비를 주게 되면은 위탁은 의미가 없어져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것도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않냐해서 국회에서 발의하게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취업을 미끼로 하는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약자들이잖아요, 제 취업자들은 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신분들이고 현대 환경에서 채용한분들은 노동시장의 약자 입장에서 어쩔수 없는 계약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민간위탁을 절감했다고 여기에서 본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약자의 권리를 이용해서 예산절감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아주 유치하고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했다라는것은 우리시가 해서는 안될 일이죠, 나름대로 여러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모순이 있다, 이윤을 남길려면 다른것에서 이윤을 남겨야지 이런것에 이윤을 남겨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예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제 취업자들이 정년까지 보장을 해주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나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는게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대략 언제쯤 끝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만 57세까지
현목

김현목위원장

현재 9명 남았는데 언제까지 올해는 몇명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장기적으로 국회에 입법예고가 되었다는데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것을 권고 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병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국 도시과에서 제출한 정읍시 살 맛나는 마을 만들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근거하여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 시범 도시 사업의일환인 살 맛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정읍시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고싶은 마을로 만드는데 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둘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정읍시 살 맛나는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제3조는 시범도시(시범마을) 추진사업의 일환인 살 맛나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구성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살 맛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주민의 책무, 시장의 책무에 대한조항이며,제6조는시범마을 사업인 살 맛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입니다.제7조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부적절한 위원의 해촉의 조항이며 제8조는 시범마을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조항입니다.제9조는 시범마을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에 대한 조항 입니다.제10조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한 민간위탁시 공무원이지도 감독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조례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인 도시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현재 교육중으로 담당계장이 답변하는것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입니다. 정읍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정읍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조례안은 정읍시의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고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6조운영위원회 구성등에 있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참석위원회에 대한 지원근거와 안 제8조 지원센터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과 교육중인 도시과장을 대신하여 주무계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27쪽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이 법에 근거해서 마드신것 아니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사업인데 자치단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정읍시 조례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맛나는 마을 만들기가 정읍시에 있는 마을을 지정한게 아니고 정읍시 전체를 이야기 한것 입니까?
동이나 읍중에서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어서 할수 있다, 그런내용이죠.
그 마을에 대한 특혜 그것도 시범사업이단말이예요, 정읍시 전체를 한다면은 생각이 달라지겠으나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한다 선정되지 않은마을은 살맛나는 마을 도시를 안 가꾸는것인가?
당연히 안그러는데 제목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마을을 지정해서 살맛나는 마을가꾸기를 하면 민간위탁을 주어서라도 살맛나는 마을로 가꾸어 지는데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되냐
학수

장학수위원

국토 해양부에서 심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1개마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국비 지원이 몇% 입니까?
1억에서 2억사이요. 왜 비용이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농어민 삶의질 향상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어요, 정읍시는 조성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국가 지원사업인데 그 부분을 많이 도입해서 몇십억 단위로 지원을 받는것 인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읍시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따와서 정읍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장학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시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업계획이 타당성 있고 어떤 시군을 통해서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 심사하고 중앙에서 선정하는 사업 입니다. 힘든 사업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분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정읍시에 홍보를 해서 하고자하는사람들이 나올수 있게 배려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의회 개원된지가 3년이 지났는데 주관부서가 예전에 건설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도 단 한번도 안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나 정읍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홍보를 통해서 동서남북권에 한두개씩이라도 추진할의지가 있다면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많은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작은 사업도 병행해서 할수 있겠지만 큰틀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장님 지시하에 건설과에서 노력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어서 농민들에 대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고 또한 더블어서 내장산 리조트 사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 이주마을이 필요하거든요, 국가사업을 따다가 문화마을 조성해서 그사람들을 이주할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연관지으면 시비가 많이 절약도 될수 있는데 그런부분에 대한 아이템이 부족했냐도 생각이 듭니다. 병행해서 이주단지가 필요한 마을 인근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해줄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공모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개 모집하는데 공모사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읍.면동 통장 협의회 회의할때 이런사업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주는것도 중요하죠, 그런사업이 있는줄모르니까 공모를 못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읍.동에 선정하는 읍.동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다고 하신것 같은데..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처음 작년에시도해서..
영수

정영수위원

할려고 하는 마을이 있으면 교수나 컨설팅을 해서 중앙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읍시에서는 1개읍8개동, 9개동에서 선정이 되면은 교수나 그분들한테 우리지역에 이런 문화가 있는데 중앙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선정을 해줄수 있다 이런이야기 인가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심의를 거쳐서 공모에 응해서 중앙에서 전국에 올라온것을 평가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조례를 만드실거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확정이 되면..
영수

정영수위원

몇명이내로 만들어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15인 이내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지금 이조례가 통과가 되다면은 15일이내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받을거다.
올릴때 대학교수나 지역의 문화 컨설팅을 잘해서 심의를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겠네요.
진섭

유진섭위원

상위법을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있었죠,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있었죠, 그 법이 그대로 존속하나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구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8조3항을 보면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예요, 18조3항을 보면 전체가 삭재 되었어요, 2009년 5월29일자로..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유사한 사업이 국토해양부, 행정 안전부, 또 농림식품부 분야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응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이 조례를 보면 그전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고 시범사업을 했죠,
이걸 응모하면은 국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조례를 보니까 그런사업을 하기위해서 지원센터까지 필요하고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하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예요, 사업을 해버린것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까지 하겠다 하는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예요,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 꼼꼼히 조례를 점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고요, 6쪽 정읍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는데 5월29일자로 폐지가 되었어요, 지금은 무엇으로 되었냐면은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설치할때는 총무과장과 협의 하도록 되어있어요, 총무과장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최근에 폐지된 조례라서 전체적으로 잘 모르셔서 그럴수도 있는데 충돌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고 총무과장하고 위원회를 설치할때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제가 볼때는 지원센터까지 구지 필요한거냐 만들어서 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방대하게 커지는 사업 아니냐 그런부분들을 따져야 할것 같아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구지 위탁이나 직영의 개념이 아니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직영의 의미가 효도버스 승강장 설치 약수터 소공원화사업 야외게이트볼장 정비 완료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직영하고 위탁하는 자체가..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된 배경은 국토 해양부에서 공모한 프로젝트에 응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죠,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국비를 받아온게 있죠?
이 조례를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조례까지 만들지 않고서도 이사업이 해마다 공모 할것 입니까? 전국 246개 지자체에 이걸 다해주는게 아니고 선정해서 하는것 이죠, 돌려가면서 하는것 인데 우리시가 받았다라고 하는것은 향후3년이내에 또 받을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기에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돌려가면서 해요, 국토해양부 중앙부처에서 정읍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해서 시기3동에 프로젝트가 되었는데 정읍시에다가 준다라고 하는것은 정부차원에서 볼때는 골고루 나눠주어 조건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또 주면 무리가 있을것 같아요.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거나 8조에 각항목들이 동에서 할수 있는 일인데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것은 옥이다라는 기분이 들어져요, 조례가 없어도 가점이라는것은 받을수 있지만..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한다면은 상설이 되어질것 같잖아요, 상설이면 운영비같은것을 지원해주어야하죠.
국토해양부에서 실사나왔을때 당시에 현장에 있어서 정읍시가 프로젝트에 응모될수 있도록 보충 발언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감상이 또다시 되겠다라는것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졌고 각 지자체에다가 나누어주는 것일거라는생각이 들어 졌고 이조례상으로 본다면은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조례가 있으면은 가점을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서 강행 규정사항이 되다 보면은 이대로 해야해요, 운영을 하다보면은 예산이 소요가 돼요, 9조에도 위탁운영 항목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사업비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의회에 기능과 역활중에 비숫한 각종위원회가 있으면 구조조정하고 통폐합 하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심도있게 상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런것이 조정이된상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할것 같고 이 상태로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사업계획서를 처음 보는데 추진배경에는 정읍사의 부도와 효와 함께 숨쉬는 전통예절의 마을로서 효의실천 대부분 효하고 관련된 것이예요, 3억이 사업비로 확보가 된것이죠,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보면은 기존에 승강장 설치하고..
뭐가 확정이 되었어요.
지금은 확정을 어떤사업을 확정했어요.
운동, 조경, 지압, 도로변 정비 당초에 추진할려고 했던 시기3동에 효문화 이거하고 직접관련은 무엇이냐고요.
국토해양부 너무 답답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안해도 우리예산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이예요, 타이틀만 바꿔서 그런식으로 하는것도 심의를 하고 선정이 된 그사람들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는거예요. 무슨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것 처럼 정신적인 분야를 추구하는것으로 봐요, 우리 일상의 퇴색되어 가는 어른에대한 공경심이 시기3동 마을 만큼은 효가 다른 지역보다 유별나게 더 어른들을 모시는 정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예산 수입이 되어야지 하아드웨어에다가 써요, 기존에 다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도 기존에 다 하고 있잖아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그런사업들을 역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거예요.
진섭

유진섭위원

효도문화축제 말만 바꾼것이지 이게 노인 위안잔치고만요, 제말은 이런것보다는 하아드웨어쪽에 예산이 투입되고 집중되기 보다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해주라 이말이예요, 시기3동에 아파트보다는 주택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그분들의 효문화가 다른지역보다 유별나게 특정있는 마을로 만들어 주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주어야지 하아드웨어 사업들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잖아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사업들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기준이나 원칙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러잖아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제안을 받아서 반영이 되고 확정이 된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토 해양부에 사업신청할때 정읍시 1개마을만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몇개나 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정읍시 동.읍이 있기 때문에 동.읍장한테 마을 선정해서 잘해서 어차피 행정 직원들이 하는것 이거든요, 자체에서도 행정에서 알려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을도 신청한거지 주민들이 직접 알아서 한것은 아니잖아요, 다 신청하면 6개라도 될지도 모르는데 1개만 신청 했다는것이 그래요, 어차피 이런 사업은 시군마다 나누어 주는식으로 주는거지 응모한다고 해서..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은 일반사업예요, 일반사업을 할때도 국비를 따오기 위하여 한다면은 적극 나서서 여러개 마을 신청해서 다 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1개나 2개 돌아가면서 주어야 하니까 여기 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하면은 연구원이 운영해줄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인데 이런운영위원회는 마을 자체에서 해야한다, 이런 사업을 여러마을이 들어와서 심의해서 정읍에 이 많은 신청자들이 다 당선될수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2개마을만 하자고 해서 그 심의를 한다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여기는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마을내에 영구적으로 두고, 사업이 여러개 마을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정읍시에서 다 올릴수 없으니까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심의 위원회 해서..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 조례안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거죠, 시기3동 한군데 올라오면 할것도 없잖아요,
이 조레안은 정읍시 읍.동지역에서 여러군데 신청이 왔을때 선정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8조,9조,10조는 정읍시에서 선정해서 국토해양부로 올려서 선정이 되었을때 필요한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것이지 조례안은 8조,9조, 10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하면 문제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선정되기 전에도 사업계획같은것 수립해야 하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원센터가 설치할수 있다, 선정이 되어야 하지만 8조,9조, 10조는 안넣어도 당연히 필요 합니다.
9조, 10조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별 문제 없습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수정해야할 사항이 많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수정보안할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