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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4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1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8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1일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에 연장자이신 박진상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상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고동석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본 위원이 연장자로서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학수위원을 추천 합니다.
진상

박진상임시위원장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장학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장학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학수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임무 교대 및 위원장 인사 )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장학수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가 원만하고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김철수의원을 추천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위원님께서 김철수 위원을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철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수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철수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08년도 예산이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 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인하는 사후적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고동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8천 9백만원 중 예비비 지출액은 8억 8천 7백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긴급방역비 5건에 5억 9천만원과 폭설피해 응급복구비 3건에 1억 3천만원, 단풍미인한우홍보관 전기설비 5천 4백만원, 핸드볼선수단 합숙소 임차료 6천3백만원 등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초 실시한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2008년 예비비와 관련 2건이 예비비 집행 부적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태인시장 국유지 사용 변상 부과금 납부 건으로 7천8백만원이되는데, 이 토지는 재경부 소관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정읍시가 5년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변상토록 처리된 사항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해지 반환금 1억원에 관해서는 계약당시 입주업체가 납부한 분양금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과장께서는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폭설피해 응급복구비 3건에 1억3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민간보조 2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29일에서 1월1일 사이에 적설량이 52.3센치 입니다, 공시설,모종 2개소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신태인 화호리 정자마을과, 태인 오봉리 입니다. 공공시설 지원 기준이 모자라면 시비자체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시군에 20억이상 피해가 발생했을때인데 20억이상이 발생이 안되면 자체 복구를 해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모정 2동이 얼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5천2백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시 재 건축 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작물 피해복구 사업비는 순환농업과 소관입니다. 그 사업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지원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고 국.도비 보조가 20억이상 피해규모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중에 15%가 시비 부담금 입니다. 저희주요 복구지원비는 대파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시설, 이런 피해복구비로 7천5백6십7만5천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설과장님은 20억이 안되기 때문에라고 말씀 하셨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작물하고 공공시설은 피해액이 별도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당초 언떤 건물을 짓게 되면 설비비라든가 부대비같은것은 계상해서 넣어야 하는데 당초 설계에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학과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작년 11월달에 조기집행을 했네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예비비를 지출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긴급히 국토해양부에서 실시 설계를 들어가야 확보를 바로 할수가 있어서 당초에 50억이 반영 되었는데 계수조정에서 깍였습니다, 올해 예산 9억이 확보 되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비비지출에 관한것은 긴급을 요한다든다 당초계획이 없을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에반영해도 될것인데 예비비를 지출해서 지적한것 입니다. 당초 분양금은 어떻게 관리 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분양금은 세입으로 잡힙니다, 분할 반환금에서 중도에 납부한 금액을 반환한것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계약금은 세입으로 잡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문화체육과 핸드볼 선수단 합숙소 임차료 원래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임차료 6천5백만원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가 2008년4월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한것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당초에 합숙소 대책을 세우지않고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핸드볼 창단에 대한 찬반여론이라든가 수렴 과정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고 세워지기전에 핸드볼선수단 숙소를 마련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것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검도팀은 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검도는 부영아파트에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

과장님 아까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폭설에의한 재해 보상금이고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보상기준에 의해서 피해조사를 합니다, 중앙지원이 가능한지 판단을 하겠죠, 요즘은 NDMS라고 전산 입력을 하면 피해복구비가 자동 산정되어서 나옵니다. 계획서를 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고 확정이 되면 보상금은 선지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해상황을 유형별로 보면 폭설당시라 하우스에 과채류가 들어 있어 농작물이 제 피해를 입어서 농작물은 대파비만 나갑니다,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 축사가 파손되어 보상금이 나가고 전체 피해복구비에 소요액중에 지원액이 국도비 포함해서 40%정도 나갑니다, 자부담이 60%이고 시비 15% 부담금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비비 성격에 시에서는 접수후 수해자들에게는 접수처리기간이 얼마나 돼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0일정도면 확정이 되는걸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정만 되는거예요,아니면 수령까지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수령은 선급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한달이내로
천규

우천규위원

적정한 규정을 잘 몰라서 가능한 빨리 현금집행까지 빠른시간에 우리가 선 집행을 하고 국가 재난부처 요구를 하면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재해 피해보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확정이 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예비비도 쓰고 중앙 지원이 결정이 되는것 입니다. 입력한대로 결정되는것 아니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판정이 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판정까지 난후에 현금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재해 보상 판정이 나야 재해로 인정을 한다는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관할 법률을 찾아보시고 이미 시장한테 집행 권한까지 준거예요, 예비비성격은 우리 시로 봐서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결정문도 내려오지도 않을거예요, 그러면 90-80% 선집행 해놓고 꼭 필요하게 해놓고 전산처리해서 더 추가로 준다든가 혹시 과잉된것은 찾아서 하는것을 해야지 빌리데도 없고 돈거래 안되잖아요, 어차피 예비비성격으로 쓰여질 재난이라면 저는 집행이 빨라야 한다, 권한은 시장한테 있으니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국도비 문제는 자금이 한달되어야 집행하고 시비문제는 그런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도비가 40% 들어갈때 15% 넣어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을 따르고 있는것인가요, 내시분 있어요.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관련법에 의해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도비가 40%라면 15%준비해서 받아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비비 지출결정에 있어서 핸드볼에 관련한것 한우 홍보관에 관련한것 앞으로 이런것이 쓰여지면 안되죠, 성격상 안맞는 성격이죠?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한우 홍보관 같은 경우는 설계를 면밀히 해가지고 사전에 확보해서 집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핸드볼팀은 창단이 안된가운데 숙소를 마련하는데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비비사용했다는점 이해를 구하고요,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답변 하셨듯이 예비비는 원론적으로 볼때 예산을 세워놓고 예측하지 못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재재해라든가 지자체 예산 1%이상을 책정해놓는것이 예비비죠,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되겠죠? 예비비의 성격은 집행하는과정중에 신축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의 건전성, 투명성, 건강성등 운영을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았는데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알고 예측이 가능한것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같은것들 이런것을 예비비의 지자체장이 남용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 하시죠?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동의하고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서 집행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약간의 혼란과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인데 임 쓴 예산을 심사하지 않고 지출을 승인해주는 자리 입니다, 이미 다쓴것을 심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것에서 딜레마에 빠지는데 결산, 예비비지출 이런것을 심사하는 승인을 해주는 이자리가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미 쓴 예산을 다 승인해주고 결산 심사하는것은 숫자를 심사하는게 아니고 정책을 심사하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년예산에 기초를 잘 잡아보고자 지출승인도 해주고 결산심사도 하고 하는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예비비는 그 목에 맞게 그런한곳에 쓰여질수 있도록 남겨두는 운영의 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부탁 드립니다.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지방지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예비비지출목적에 부합될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과 실과 소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상정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문화행정국의 업무를 대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6천 107억 6천만원, 세출 결산액은 4천 549억 1천 7백만원이며, 잉여금은1천 558억 4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6천 225억 9천 1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6천 107억 6천만원으로 미수납액 118억 3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6천 52억 8천 3백만원, 지출액은 4천 549억 1천 8백만원으로 미 지출액은1천 503억 6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972억 1천 8백만원, 집행잔액이 531억 4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천 558억 4천 2백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 금액은 972억 1천 8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118억 7천 9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467억 4천 4백만원으로, 이중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421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 입니다.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등 11종으로 2008년도엔 6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 기금 현재액은 138억 3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2007년도에는 162억 5천4백만원이었으나, 2008년도는 33억7천 9백만원이 발생하고 43억 8천 4백만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현재액은 152억 4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 528억원에서 2008년도에 85억원이 발생하고, 79억2천3백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채무 현재액은 533억7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 4천 907억 4천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취득 등으로 536억 5천 5백만원이 증가,2008년 현재액은 5천 443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 입니다. 2007년도 물품 현재액 27억 9천 4백만원에서 2008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6억 2백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현재액은 33억 9천 6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2008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4천 892억 7천 2백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금533억 7천 7백만원에,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복식부기상 부채 540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총 1천 74억 1천 7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2조 3천 818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천 364억 3천 8백만원이며, 총비용은 3천 142억 3천 1백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 222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동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에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08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9.5.19부터 6.7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658억1백,1십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5,558억4천6백3십1만 8천원으로써 징수율은 98.2%로 전년도 98.1%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부서에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많이 한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90억7천8백4십3만5천원, 지출액 4,131억8백8십1만8천원으로써 이월액은 전년도 18.6%보다 낮은 16.1%로 886억8천2백3십6만2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8.6%로 전년도 6.3%보다 높은 472억8천7백2십5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72억8천7백2십5만5천원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102억8천2십8만9천원예산집행잔액191억3천2백5십5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8억7천9백6십9만3천원, 예비비등 59억9천8백7십1만5천원으로 이후 철저한 사전준비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284건으로 전년도 326건에 818억9천5백만원보다 67억8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월사업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시기, 예산확보등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자치행정 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도 제시된 사항으로써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각886억8천2백3십6만2천원과 472억8천7백2십5만5천원으로 이를 합하면 일반회계 세출액 24.7%를 차지하고 있는바 당해 회계년도내 사업추진이 미흡한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2007년말 528억9십5만2천원에서 2008년도85억원이 발생하고 79억2천3백5십4만4천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533억7천7백4십만8천원 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계속증가하여 많은 예산을 필요로하고 지방채 역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도 세입세출 총괄불용액 원인별분류채무증감현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의중에 말씀이 오고간 것 인데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등인데 이월액은 자꾸 늘어나요. 저는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시만 문제는 아닌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이월액이 2008년도에 많아진 이유중에 하나가 2008년도 7월달에 편성한 제1회추경예산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7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많아진 사유가 되었습니다. 850억정도의 자체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줄어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7월달 편성관계로 사업으로 인해서 이월이 많아졌다는점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은 생각에 따라서 사고이월+ 불용액분에 대해서는 정읍시 발전이 늦어지는것 같아요, 명쾌하게 알고 계시지만 시장님이 심각성 아십니까?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사장되는 예산이 활용되어야할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2010년도 본 예산부터는 사장되는 예산을 줄일수 있는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 할겁니다. 시정질의때 이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72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천규 의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아요, 472쪽에 오타나온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죠?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몰랐는데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오타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공공문건의 자료에서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산서를 만들어야할 것 입니다. 그걸 전재하고 숫자도 이월 숫자건수가 틀렸어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284건인데 이월사업이 많다라고 하는것을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이월사업이 많다라고 하는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거나 사업자체가 명확한 사업이 아니었거나 이런것일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황이 있어서 늦어질경우도 있고, 절대공기가 10개월정도 소요된다든가 1년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지난7월달 1회추경예산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년도보다 이월액이 늘었났다는것은 그런 이유에서 대폭늘어났다는것은 아니라는점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있죠, 명시이월은?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전체예산을 통으로 이월시키는것이고 사고이월은 착수를 하고 공기가 모자랄때 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성되지 못할것 같으면..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못할것 같으면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시작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예산
영소

문영소위원

지방재정법 50조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보면 1항에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년도내의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걸 넘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당해년도의 사업이 끝나지 못할것이 예상될경우에 명시이월로 시키되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하고, 사고이월은 다음 회계년도로 옮길수 있어요, 이월시킬수 있어요, 핵심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핵심의 큰 차이는 본 의원이 볼때는 명시이월은 재 이월이 안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쓰면, 사고이월은 재 이월이 되죠.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정읍시 이월사업비중에 사고이월이 152건, 3백9십4억..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착각했는데요, 사고이월은 다음해로 이월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은 이월이 가능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고이월에 40.3% 3백9십4억원에 사고이월 내역을 봤어요, 152건 이거든요,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됐다거나 토지매수가 안됐다거나 절대공기가 부족했다거나 이런거예요, 동절기 공사가 중지됐다거나하는것 이런것은 예측이 가능했지 않느냐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예측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7월달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것은 처음부터 절대공기가 부족했던것 입니다, 사고이월 대상으로 원래부터가 예상이 되었던 사업비들을 1회추경에 편성했을 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사기간을 연말에 하는것은 절대공기가 당연히 부족하죠.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생각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크로징텐이라고해서 전년도에 미리 설계를 해놨다가 당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10월까지는 모든사업을 마무리 지으므로서 부실공사도 예방하고 예산의 효율적인면도 확보를 하는 그런 수범사례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도입해서 뭔가 개선해야할점은 개선해야한다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출행위 원인 시점을 연말에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사업자체가 보면은 명시이월 시켜야 해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의원님께서 사업을 착수해서 가는예산까지도 명시이월로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발주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넘겨서 사용해야겠다는것을 예산서에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년도로 넘어가서 사용한것이고요, 금년도에 발주해서 공기가 모자라거나 사업을 마무리 못한 예산은 시 자체적으로 사고이월을 확정 지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예산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고이월은 재 이월 안되죠.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은 전 다음년도까지는 가능합니다만 그다음해를 넘겨서 사고이월을 할수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사업은 불용처리 되죠,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불용액이 증가되는 그것에 원인도 있을수 있다, 이 사업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하는경우에 이런경우가 많다라고 하는것이 분석결과해서 나오니까 이걸 걱정해서 왜 예산운영을 이렇게 할까 걱정되서 말씀 드리는것 입니다.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결산심사가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만 숫자심사가 아니라고 봐요, 정책사업심사지 이미 다쓴예산 결산승인 안해주면 어쩔것 입니까, 당연히 다 해야 하는데 우리예산을 효용성으로 잘 쓰자라고 하는것 입니다, 꼭해야할 사업에다가 편셩해서 다음예산을 편성을 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것이 결산심사다라고 생각해지는데 제 생각이 틀린것은 아니죠,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편성할때부터는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을 많이 할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끝날것은 끝나고 예산을 효용성으로 탄력적으로 쓸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전년도 세입 총징수액이 얼마였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세입부분은 세정과장님소관 입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징수결정액은 5천8백5십8억, 지방세 수입이 3백4십2억, 세외수입이 1천3백5십5억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미수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지방세가 32억4천, 세외수입이60억.
영섭

고영섭위원

총금액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총 9십9억5천4백만원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지방세분야는 체납액이 사업부도, 무재산.
영섭

고영섭위원

미수납된 내용에 대해서 이대로 끌고 가야 하는가요, 완납할수 있는 방안과 대안은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현년도것은 3%가 체납이 넘어가거든요, 나머지는 과년도것인데 자동차 압류나 재산공매해서 받는데 그중에는 무재산도 많이 있어요,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해당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많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수납 문제가 연연히 늘어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크로젠텐 10월전까지는 마감해서 명시이월 줄이는것 좋은것이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시에 정착시키는것은 어떨까요.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전에 정지작업해야할 부분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미리 설계를 마치고 난후에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주가 되는데요,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아서 어려움이 잊지않냐하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느시기가되었던간에 빠르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이 완벽한것 까지 생각하신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읍시는 얼마이하까지는 빨리 끝내자 이말이죠.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적은사업같은 경우는 자체설계단을 운영해서 우리시에는 그런부분을 모범사례로 다른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데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하는것보다 액수를 올려서 임의를 정해서 5억이면5억, 3억이면 3억이하까지는 크로징라인이라도하고 덧붙일것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서 시급한것을 찾아야하죠, 농어촌같은경우는 선집행 후지급같은것 이런것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기관대행사업은 금년도에도 농촌공사에 대행시키는예산을 미리 배정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질문하고 벗어났는데 농어촌공사측에서 보면 기관유치사업 그걸 많이 주세요, 큰사업구역을 주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적게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일정규모 이상은 조기집행 시키고 후 결산하는것을 택하는 지역도 있냐 이말이예요, 지자체가..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미리보내고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어촌 공사 같은데 기관유치사업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고 세입 세출결산서 467쪽 계속집행비가 6건중에 천변로 개설공사 당해년도 집행내역 그 금액이 어떻게 이월되어 있죠무슨사유가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천변로 개설공사는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에 마무리 짓고 1억7천4백만원을 불용잔액으로 결산한걸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산을 했는데 당해년도 집행내역 6차년도로 나왔네요.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결산서 작성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회계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내용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5차년도 사업인데 오기가 생긴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책 만드신분은 누구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만드는데요, 결산서상에 포함된 숫치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착오가 생긴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집행이 됐다는거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2008년도에 마지막 집행잔액하고 당해년도 집행내역을 보면은 숫치가 같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순기록착오가 아닙니다. 소도읍 육성도 다음년도 이월액 액수가 확인하게 나왔는데 이미 0으로 털어서 빠진것 입니다. 이런사업은 다 끝난것 입니까? 천변도로개설공사..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2008년도에 끝난것이고 집행잔액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차년도가 단순오기가 아니고 누락이나 합산되서 오기된것이 아니니 알아봐주세요, 6차년도가 있으면 안됩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5차년도, 6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당해년도 집행내력에 대해서 나왔는데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년차별 사업에 대해 집행내력이 위에 있는데 합산금액이 분류별로 기재되어야 옳은것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이월된사업이 다음해 년도에 이월되어 합산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월된 금액뿐만 아닌 각 분류별로 밑에는 나왔잖아요, 5개년도의 사업이라면 5개년도 토탈해서 명시가 되어야 옳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 계속비 집행 내역을 보면 그부분이 5차년도면 5차년도 적어져 있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다음에는 그걸 참고해서 만들면은 좋겠습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사계절관광과장님 일반회계보면 58페이지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 이해를 못하겠네요, 설명한번 해주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결과적으로 반납이 되었는데요, 명시이월로 했다가 착공을 못해서 전부 반납한 예산 입니다.

박일위원

총 반납한 금액이 얼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61억 입니다.

박일위원

과거 민선 3기때 보면은 집행부 직원들이 하시는일에서 정읍시 투자를 더 했다든가 정읍시에 때아닌 이득을 준사람들에게 특별승진도 했어요, 백제청초년사업을 하시면서 시비얼마 걷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8억1천만원 걷습니다.

박일위원

8억1천만원이상 쓰고 반납하게된 주된 배경이 무엇 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가장 직접적인것은 주민들 반대 했던것 입니다. 토지매입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20억 확보해서 매입할려고 부단히 노력 했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현지에 나갔는데..

박일위원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땅을 안팔겠다는겁니다.

박일위원

그 이유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방사선 과학연구소부터 들어가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그쪽에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한번 부지가 들어갔고 동네뒤에 있는 생명공학 하는데 땅이 들어가서..

박일위원

내장산 문화광장 하는데 그때 토지주가 총 몇명이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토지가 훨씬 크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문화광장 부지가 3만평이고 우리가 5만7천평

박일위원

토지주가 제가 알기로 백제 정초년 사업을 한다고해가지고 마을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13가구예요, 이걸 설득 못하고 문화광장 수십명되는데를 다 설득해서 단기간내에 할수 있었겠습니까 사업의 의자가 없었던것 아니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수없이 마을을 다녔습니다, 공권력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골에는 노인들만 사는데 이대로 집행하면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때 입회했던 경찰들도 이정도까지 가면 후퇴하는게 낫지 않겠냐, 4차례나 경찰이 왔는데도..

박일위원

토지매입을 못한 이유가 감정가가 적다는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감정은 평가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고..

박일위원

감정 안해봤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안했습니다.

박일위원

감정도 안했는데 왜 반대를 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방사선 생명공학 도로낸 데를 들어가고 남은 토지는 텃논인데 농사짓고 살아야하겠다하는 그 이유었어요.

박일위원

토지 수용이 가능도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감정평가를 해야 가능한데요.

박일위원

평가를 거쳐서 절차대로 하면 토지 수용도 가능했다 이거죠, 우리는 접근조차 못했는데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8억되는 돈을 어디에다가 썻냐 이말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성계획 승인하는데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로

박일위원

용역하면서 계획 없습니까?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봤을것 아닙니까, 안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절차 이행해서 용역까지 주었습니다.

박일위원

절차를 이행하고 용역까지 주었는데 사업 타당성도..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공청회하고 기본계획 구성 과정에서 설명을 했는데 감정하기전에 지장물 조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순조롭게 나가는데 접근을 못할정도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주민들을 몇분 만났어요, 차성하신분도 만나보고 반대하신분도 만나보고 반대하신분들 주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주된내용은 보상비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주된 내용이었고 그분들 말씀으로는 사업할 의자가 별로 없는것 같다 다른방법을 써서라도 만날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니다라고 들었고 국비 반납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패넌티 받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것 없습니다.

박일위원

국비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업을 처음에 시행하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저희생각으로는 해당과에서 안일하게 대처도 했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시비 8억정도를 소모해가면서까지 국비를 반납했다는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결과가 반납되었으니까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수없이 개별 방문하고 모정에서 회의도 하고 몇대 막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까도 했는데 공무원이기때문에 참고 엄청난 모략도 당하고 제가 가기만 하면 동네 주민들이..

박일위원

이런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 전정권에서 해놓은 사업을 내사업이 아니니까 시장께서 전혀 의자가 없었다, 하지말아라 한것 아니냐, 이런말도 나와요. 이해가 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내가 생각할때는 그런말도 만들어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전에 전 시장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때는 절차 이행중이었고 절차이행이 끝나면그당시 부지 매입비가 80억 필요 했습니다, 20억예산 세워서 그걸로 토지를 매입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하시고 하는것도좋은데 사업하실때는 무조건 낫내기식 이런사업은 지향해주시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시에서 시비를 붙여서 하는것도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책임의식이 없다라고도 봐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의원님들 말씀 다 옳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좋게할려고 하지 일부러 하는것은 없거든요.

박일위원

잘못들으면 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한테 서운하다고 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한 부서에서는 본 의원한테 서운하다고 하고, 제가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그런말은 할 자격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차피 반납된것이니까 앞으로도 시에서 사업계획을 할때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패널티 적용 안된다고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하는것 보셨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잘못 작성된것 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패널티 관계는 공문을 확인 안해봐서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직접 출장을 갔습니다 반납하고 부지매입해서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지만 빨리 매입해서 빨리 신청하면 불이익은 전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구두상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복명으로 결재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런내용은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 받은후에 2년동안 부지를 매입못했을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년동안 부지를 매입 못했을때는 국비를 반납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을 원인으로해서 반납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3년이라고 했죠, 처음에 국비 내려온지가 언제였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90 몇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 반납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성계획 승인후에 그 당시에 정초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의견서에 대해서 잘못된것은 반박해야 맞죠, 의견서가 잘못되었으면 그냥 받아들인것 입니까, 아니죠.결산검사 위원들이 개선 의견으로도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결의되어 본 사업의 포기와 기 투입된 사업비 손해액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소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의견이 써있어요, 만약에 책임소지를 가려야 한다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공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를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오전에 도에서 내려온 패널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방금 의원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전라북도에서 2007년 6월11일날 보내서 접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서 감사원에서 지적되고 국비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조기 마무리 촉구차원에서 패녈티가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그당시 공문을 보냈던 담당자가 기획정책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무슨취지로 공문을 보냈냐고 물으니 국비가 사장되는 차원에서 공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패녈티가 부여되어 보냈다고 합니다. 문광부관광진흥과 최선식 사무관이 담당 입니다, 패널티 조항은 없고 문광부사무관 담당 입장에서는 국비를 사장 시키지 말고 빨리 해라, 그다음 안되면 반납해라 반납하면 다른지역에 줄수 있고 국비가 활용될수 있겠냐 해가지고..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 짧게 이야기 하십시요, 자료 뒷장 복명서 보면 반납하고 토지매입 완료후 국비도비를 지원다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이 확보된상태에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이사업을 종결하고도 이 사업을 할 의지는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주민들이 사업을 동의하고 분위기가 반전되면은 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에 추진했을때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상관없이 추진했던것 입니까? 위치를 선정하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는 반대를 안했어요, 몇사람이 선동해서 여론을 혼동시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때도 지역공청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승낙하에 이사업을 추진했을것 아닙니까? 반납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올 2월달에 반납했죠, 그후에 한번이라도 그분들하고 접촉한 사실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반납하기 직전에 저희 계획을 설명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확인후에 반납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반납한다고 했을때 그분들 반응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반납해야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변했습니까 하니 전체가 아직은 변함이 없다 계속반대하겠다, 그런 이야기 였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변한 회의록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다녀온 복명서는 ..
현목

김현목위원

구두상으로만 다녀온것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복명서 결재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반납한걸로 해서 이사업은 끝난것이었고 복명서에 의해서 반납조치하고 계속 이사업을 추진하는것같이 복명서를 썻는데 앞으로 단일사업 하니까 정읍시에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단일사업으로서 잔액분 말고 100%반납한 사례가 있는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의견서에 보면은 담당실과에서 전임시장의 대행 현 시장의 사업 포기전례로 사후 발생 여지가 있고, 이런 의견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난번에 반납할때도 시장님결재 과정에 있어서도 최종 주민 자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불씨를 끄지 않고 살려놓은 상태로 마을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책임소지를 밝혀야한다라고 한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구태여 책임을 묻는다면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계절관광과 부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 업무에 복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하고 사계절관광과장님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백제 정초년 사업은 사업기간 완료 기일을 넘기므로 인해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국.도비를 반납할수밖에 없지만 아직도 백제 정초년사업에 대한 의지는 답변하셨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님이 정읍시 큰 변화 소수의 주민이 할려는 대형 시책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 기회로 인해서 심어준다면은 정읍시 앞으로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공권력이라 하면은 간혹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킬 필요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걸 남용해서는 안되지만 때에따라서는 13만명을 살리기위해서 13명을 희생할수도 있는것 인데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로 하여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강력하게 깊이있게 접근하셔서 빠른시일내에 백제 정초년 사업이 재개가 되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체류형 관광지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일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리조트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했잖아요. 개별분양하는것에 대한 8월12일 공고 1년까지는 2개3개 짝지어놓으셨다면서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것 없고요, 지난번 개별분양 가능하다고 해서 공문을 달라고 하니까 관광공사 실무자가 애매하게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지사장 리조트 왔는데 항의를 했습니다, 확실히 공문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받아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답답함을 느끼는것이 속이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공사 지사 근무자들이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관광공사 사장하고 하시라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공사 본부장을 병풍식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센터장하고 지사장하고 참석을 했는데 분명히 전체 분양 하지말고 띄어서 팔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니까 젊은사람이 내용을 가지고 온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힘들게 할게 아니고 쌍방간에 직인 붙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것을 그대로 서류를 올리는거예요, 지금안이 그렇잖아요, 6개월됐죠 확정분양된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결정은 거기서 해야 합니다. 양자중에 하나가 거부하면은 개별분양은 안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부가 아니고요, 잘될것 입니다. 오늘낼공문 보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전북지사하고 사업을 하는것은 아니예요, 공사 사장님이여, 시장님은 공사 사장님하고 하는데 이것하나 잡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어떤일이 있더라도 공문 받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한 한두개 업체 그것만 기다려요, 제가 진작부터 이야기 했잖아요, 몇백억씩 투자한사람이 얼마나 선수 입니까? 정말 마무리 지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개별분양관계가 언제 결정이 되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6개월전쯤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 의원이 의장을 하면서 그당시 개별분양의 절대 필요성 계속 이야기 했었죠, 그때만해도 1년6개월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사람들이 방향을 손해하고 문제점이 심각 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생많이 하는걸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열심히 하셨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공사도 방문하고 지사장한테도 촉구도 하고..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이 매달려서 관광공사가서 단판을 짓고 모든걸 결정하고 이렇게 와야지 모든걸 국.과장한테 맡겨놓고 하면 정읍 비우면 정읍 떼며가나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한테 답변자료를 원하시는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문제는 개별하고 전체하는것은 그때 시점에 따라서 같이 형성이 되요, 예를들어서 경기가 좋다면은 왜 개별을 하냐 하고 이야기가 나올거예요, 지금은 개별 부담이 맞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은 개발공사나 저희들이나 무조건 기지고 있어요, 실컷와서 밥먹고 설명 잘듣고 물론 그분들 이해는 가요, 왜 이런말씀 드리냐면은요, 알것은 같이 알자는 거예요, 알아주면서 해야지..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준비를 해야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공사에 가서 유리한 조건을 받아와야 한다 이말이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촛점을 마추다 보니까 그 말씀을 못하는것 같아요 저희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광공사한테 기업유치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하죠, 그사람들이하겠어요, 아쉬운것은 우리 정읍시인데..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땅값이1차 감정가에 6백7십1억 나왔습니다, 절대 골프장 평당 100만원 임자가 없다, 8만원대로 떨어뜨려야 한다,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불경기라 전라북도 토지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정읍시도 떨어지고 최대한 내려갈수 있으면 좋겠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3백억정도 기반시설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돈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 절대 이익보지 말아라해서 민자유치하는데 하고 있고요, 임자가 나타나서 땅을 팔때도 최대한 땅값을 지금 받지말고 3년이나 5년후에 거출해서 받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못지 않게 대안을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생한부분은 말씀 드렸고 과장님 업무자체가 딜레마에 빠져서 어려운점이 있다는것을 알고 있어요, 백제 정초년 사업부터해서 과장님 혼자힘으로 해결하는것보다는 이 지역을 단체로 이끌어가는 시장이 직접 앞장서야지 그 취지로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내장산 리조트 관련해서 대명콘도도 가보고 다른 콘도도 가봤습니다, 관계자들에게 문의도 했어요, 정읍시에서도 리조트나 콘도를 할려고 하는데 설명을 받아본 결과 격포에 있는 대명콘도가 1,300억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다고 해요, 그 돈도 다른 콘도에 비해서 투자비를 많이 한것도 아니다, 다른사업을 하다가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으신분이 콘도를 하면 무조건 망한다, 1천억원의 투자를 해서 숙박료를 얼마나 받겠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기업등 큰 기업을 해야 운영비정도는 나오고 다른 손님 받아서 자체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런 체인망을 갖추지 않은 일반 회사에서는 콘도를 하기가 힘들것이다, 리조트를 개발할려고 하면 그런 대기업에 문의해서 그런데서 오케이를 했을때 사어투자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해요, 정읍이 입지적으로 지형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 했어요. 그분들은 요즘 먹거리가 없으면 안된다 이거죠, 최소한 대명리조트보다는 더 좋게 지어야만이 정읍으로 가지 사람들이 무조건 정읍으로 가겠냐 이말이죠? 성공적인 운영을 해야 정읍시도 도움이 되지 흉물스럽게 남으면 빚이고 짐이예요, 사업방향도 장기적으로 보고 눈을 넓게 봤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내장산 리조트 분양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2008년도 5월6월까지도 과장님이 사업투자자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2007년당시에 내장산 관광랜드라는 1,200억짜리 사업을 정읍시에서 하고자 발표를 했을때 내장관광랜드 사업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1년만 늦추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 2,500억 사업과 백제 정초년사업에 5백6억사업에 대해서 시비,국비, 도비가 투자 되지만 민자본사업이 대부분인데 새로운사업을 새롭게 시장이 한다는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견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지난일이 되었지만 지금도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내장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문화광장 조성사업하고 정읍천 상류 쉼터 조성사업을 하고 먹거리센터를 만들겠다, 농경문화체험관을 건립해서 나름대로 하겠다, 화해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그쪽을 변영시키겠다, 이 말씀을 자꾸 하는것 자체가 정읍시를 같이 죽이자는것 입니다. 백제 정초년사업은 이미 다른 이유로 죽었지만 내장산 리조트 사업도 시간만 보내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민자 투자자가 어느정도 유치 될때까지 시장님 설득해서 당분간은 이런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쪽에 올인하겠다 해도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 투자자가 1천억 투자할까 말까 하는데 현직 시장은 다른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쪽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 합니까 그 부분을 명시 하셔서 충분히 숙지 하셔서 과연 어떤게 정읍시의 중요한 일인가를 참고 하셔서 하나씩 해결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계절관광과 추가 질의 있습니까 우천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광공사에는 기본시설에 필요한것을 현금으로 얼마 투자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부지매입비 투자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부지매입비로 42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는 현재 150억정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투자할것 까지 계산하면 250억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앞으로 토탈 3백억
천규

우천규위원

권한 부여는 전부 한국 관광공사에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기화 되면은 어떤 보관이 있죠, 정읍시로 봐서는 쉽게 안됐을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해봤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민의 공감대도 같이 이루어져야할부분인데요, 억지로라도 관광공사가 하도록 만들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케이티엔지 민자 유치를 우리가 받았다고 시장님은 꼭 말씀 하시는데 시는 얼마 받았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시가 받은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매각을 했는데 토탈 30억에 15억 받았습니다. 아직 이전등기는 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손 기간이 얼마나 돼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결손기간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고, 시작하면 300억에서 5-6백억은 들어가야죠, 예산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산은 있고 신탄진에 본사가 있어서 우리는 착공을 빨리 해달라 했더니 우리만 착공하면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 할것이다해서 다른기업하고 동시에 착공하되 먼저 완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와중에 실무자를 만나보니 기본설계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접 시군으로 간다는 소리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절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초년 보건사업 반납건에 있어서 아직도 주민들 의견만 성숙되면은 61억은 다시 찾아오는것 아니냐 하는데 문광부에서는 관광쪽에다가는 국비지원을 안겠다고 이미 손든지가 오래되었다는데..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만 100%완료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여쭙게요, 61억 반납한것도 균특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당시는 균특 예산이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1억은 국비 성격예요, 우리 몫을 가지고만 앞으로 주지 과거같은 국비는 안내려보내겠다 이말이예요, 균특을 아껴써서 성숙되면은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 하셔야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국비 보내고 균특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더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한번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균특은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은 확실 합니다, 관광분야사업은 전부 균특예산으로 편성되거든요, 얼마 몫으로해서 배분을 하기때문에 그런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에서 내려온돈 틀림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우리가 걷은 세금으로 공무원글 월급도 못주고 나머지는 국비 입니다, 균특은 거기에 안써도 다른데다 쓸수 있어요, 국비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국비하고 보조금하고 용어 차이 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총 국비가 47억, 도비 14억이 2006년도 안에 왔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면 균특으로 할수 밖에 없어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균특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했어요, 예를들어 50억짜리 균특을 넣어서 6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캔슬되었어요, 이런때 균특이 반납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이사업도 부지 조성계획이 끝난다음에 2년이 안되면은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1회에 한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균특으로 계획을 짠것이 계획이 철회 되어서 균특이 반품이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국가돈이니까 반납 주어야 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의원님 이렇게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 관광사업 국비 신청할때 부지 매입 해놓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비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책정 해주어야 돈이 내려오지 거기서 타당성이 없다하면은 균특반영이 안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정읍시는 균특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굉징히 심각한 문제 입니다. 균특은 거기서 빼서 다른데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균특이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사업이 다 완성 되었기 때문에 반납할게 없다는것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몫은 시비에 가까운데 국비다고 말씀 하시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균특은 지방비 한해서만 주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반납한다는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없다는 것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균특도 있고, 국비도 있어요, 문광부에서 균특을 믹서해서 올라오면은 사업계획을 받아주지만 국비 신청한것은 서명을 안하겠다는것이 문광부의 안이다 이 말이예요. 오느돈을 가지고 맞춰서 끼워서 할수 있는 이런 현실 이니까 국비를 가지고올수 있다고 쉽게 이야기 하니까 자제를 스스로 해주어야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관광부에서는 균특비용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나 문광부의 지침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공문이나 내부규약이나..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분야는 균특으로 신청을 하고 전년도에 신청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광부에서는 예를들어서 국비지원은 균특외에는 안된다는 내용에 공문이 있는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없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반국비는 확보가 안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은 서류로 이야기한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화장장 문제, 납골당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옹동이 납골당건립을 담당하고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땅이나 법인으로 되어 있는땅이나 부자간이죠, 분쟁이 있어서 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것 이죠, 그건 그 집안 내력이고 부지를 결정하면 1월달에 실시 설계 끝났다고 하셨어요, 한곳에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같은지역으로 들어간걸로 계획되어 있어요.
개인땅이라는게 화신공원 법인땅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10년동안 임대 무상으로 받는걸로 되어 있나요?
무상으로 임대라는게 무슨내용예요?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토지 소유주가 운영할수 있도록 해주고 10년동안, 10년후에는?
시설을 해서 그사람에게 무상으로 임대라고 했으니까 돈받을일도 없네요.
8십3억5천여만원 정도가 확보 되어 있죠? 국비가 얼마정도 되죠?
시비가 55억정도 되네요.
국.도비 합쳐서 18억5천60억이상을 거기에다가 투자했다는것 이네요, 투자는 됐는데 진척은 잘안되고 있다.
가족간에 분쟁이 끝나고 난뒤에 시설해서 완공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는 공간이 시설물이 될뿐이지 시하고는 손떨어져야 하네요, 무상으로 10년동안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있는것 같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공설 화장장과 봉안당 건립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읍시 공설 화장장건으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죠, 당시에 액수가 얼마였죠?
47억3천으로 받았죠, 2006년도에 47억3천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어요, 공설운동장 프로젝트가 얼마짜리죠.
83억5천만원이죠, 공유재산취득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예산이 많이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예산도..
최초 예산을 세울때 당시보다 면적이라든가 예산이 30%이상 증가했을때는 공유재산 관리변경 신청해서 또 다시 얻어야하죠?
지금 얻었습니까?
정읍시 공설 화장장 프로젝트가 83억5천하고, 그 주변 마을을 지원해주는 기금이 70억이죠? 그래서 150억 프로젝트예요, 150억을 몇년째 홀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약서 가지고계시죠, 협약서가 완전한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협약서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 협약이 언제 되었죠?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땅에다가 우리 공설화장장을 짓게 되는거죠, 개인땅에 화장장을 짓는다고 할경우에 화장장이 공공시설이니 우리 시청 재산입니까?
우리 시청 재산이죠, 시청재산을 크게 나누면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눌수 있죠, 행정재산은 매각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도를 폐기하기 전에는 매각할수 없죠, 화장장은 해야 하는데 용도폐기가 안되잖아요?
2006년도 8월에 협약을 했는데 몇년이 지났습니다, 협약을 하고난 상태에서 협약을 변경할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변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지지 않을때에는 협약을 다시 변경할수 있어요, 무슨말을 할려고 하냐면은요, 우리시에서 너무 느슨하게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간에도 복지증진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공설 화장장이 혐오시설이예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보죠.우리시에 꼭 필요한 필요시설이예요,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150억 예산을 화장장 시설에다가 홀딩하고 몇년째 집행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결산심사 이니까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가 잘될수 있도록 움직여 달라고 부탁 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87억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죠?
결국은 83억5천에서 증액이 될때는 예산이 증액이 되기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죠.
병행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세출예산에 계상할수 없죠, 중기지방제정계획아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세입 예산은 계상할수 없죠, 47억에서 85억으로 했을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안거쳤거든요, 중기제정 책자는 매년 만들죠, 기획감사실장 이홍렬매년 1년에 한번씩 만듭니다.
중기 지방제정계획이 형식에 그치는같은 감이 드는데 예를들어 2007년도 문화광장 사업같은 경우에는 2억 얼마였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서는 80억이 넘어버렸고, 작년도 중기제정계획에 주차장은 30억있는데 올해 87억으로 늘어나버린 경향이 있어요, 해마다 만든 계획 수립이 형식에 그치지않냐 하는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이홍렬물론 그런 견해를 가질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만 1년이란 기간동안에 사정이 변경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 계획에 수정 반영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기제정지방계획은 작년 11월쯤이면 나오는데 본 예산 수립하는데도 불가 몇개월 사이가 아니거든요, 중기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홍렬노력 하게겠습니다.
화장장은 47억에서 83억으로 증액이 됐을때는.. 기획감사실장 이홍렬그부분은 지금 실무부서에서 총액 예산을 계획잡고 있는것이고 당초 47억은 행정 절차를 이행한 가운데 63억정도로 증액이됐습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된 내용은 63억정도인데 행정절차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했을 뿐이지 83억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실시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셨죠?
분쟁이 일어날줄은 전혀 몰랐습니까?
시장님 협약서 이전에 분쟁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시장님 누를 끼칠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채를 발행할때 시장님의 결재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렬받아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설화장장이 도시계획실시인가 고시 법적인 절차를 말씀 드립니다. 원래 시설면적이 30% 초과되면은 계획변경을 수립해야하죠, 30%초과 되었는데 계획변경 수립 안했거든요, 2008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어요. 그때당시 주소 번지수하고 지금 설계도에 나온 번지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다시해야잖아요.
법적인 절차가 변경수립 빨리 하셔야 하고 도시계획결정 고시 다시 해야하고 바뀌어진 번지로 해야하고 오늘은 결산검사이기도하지만 정책감사로 되어야 합니다. 숫자 맞추는게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어떻게 보완할것인가를 능동적으로 알아서 끌려가지 말고 화신공원묘에 끌려간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짜리 사업예요?
현재는 얼마입니까?
원 위치 시켜야 하죠, 지금 꼭 받아야할때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근거를 남겨놓아야해요. 시청공무원만 소송이 걸려 있는데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보류라도 시켜놓아야 한다 이말이예요.
소송계류중에 사업을 선정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잡을수 있는 방법도 취득변경 진행중에만 가능하니까 공기관이라 한번 주면 끝까지 주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면 오히려 보안키도 되니까 바로 올리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홍렬그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지만..
심의를 다시받고 올리세요, 준비하는 과정을 앞당겨주시라는 말씀예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오늘은 결산심사인만큼 예산집행의 정책적 심사나 또는 효율성이나 예산의 낭비성의 포커스를 맞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다보면은 감사성 질문이 나갈수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이자리를 빌어서 정읍시 행정에 더 낳은 발전을 위해서 마련되었으니 폭넗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0쪽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청사사용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정읍시 청사 면적이 많이 초과된다해서 행안부로부터 패녈티 받았죠, 4억5천 지방교부세 감액처분당했나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4억4천5백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청사가 본청하고 어디까지 포함됐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구 의회 청사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2청사인 농업기술쎈터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제외 대상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외되어야할 이유는 뭐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행안부 규정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지소, 보건소, 축산진흥센터는 제외면적으로 잡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청사 면적에서 제외된다, 별관으로 지은자리 있죠, 그것은 행안부에서 조사할때 포함 안되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포함이 안됐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포함이 안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포함된다면 우리는 패널티를 받아야 하잖아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대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직영면적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데 무상임대라 하더라도 계약을 하면은 직영면젹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7평방미터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2,600평방미터정도는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에서 제외시켜서 패녈티를 2억6천만원정도 쎄이브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구 의회 자리를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과 계약체결을 하면은 청사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줄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 지침이 내려와 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패널티에 대한 대책을 찾다 보니까 2억6천정도는 쎄이브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한것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억정도는 매년 감수를 해야하겠네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문제도 행안부에서 청사면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패널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한다 하더라도 2억정도는 패널티를 먹을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 의회청사를 시군통합 하면서 매각하지 않으므로써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제시같은 경우는 기 매각해서 청사 면적을 줄였거든요, 여러가지 구상하다가 매각 타이밍을 놓쳐서 매각하지 않은게 그런 문제가 있는걸로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도 그걸 매입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논의는 일체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보유 청사에 대해서 일부 용역을 수립 했거든요,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한다든가 방법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임의로 조정할수 없는 청사 면적인데 매년 되풀이되는 패널티를 받아서 지방교부세 가지고 중앙에서 압박을 한다면은 정읍시는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현 상태에서 확실히 해야될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최대한 어떻게 피해나갈수 있을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연구개발과장님 주로 어떤것을 연구 하셨어요.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요, 국비연구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블루베리를성분분석하고 식품개발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식품개발을 어디에 의뢰해서 했죠?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방사선 과학연구소에다가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학연구소 소관인가요?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현재 연구사업은요 전라북도농업기술원하고 정읍 방사선연구소하고 정읍시하고 공동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블루베리 재배지역이 영원에만 있는것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영원뿐 아니고 태인, 소성, 저희 지역에 여러곳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러 농가가 있나요.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200헥타 정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영원에 있는 농가가 좀 큰가요?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면적이 좀 크고 소성에 4천평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연구개발과가 농촌에 농산물을 생산해서 고가에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느냐 또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최소화 시킬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용한 중책을 맏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노력을 해주셔야할것 같고 복분자 보조금 정읍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가공공장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가공하는데는 내장산 복분자하고 서래봉 복분자등이 있고 선식복분자를 이용해서 선식을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쉽게 먹을수 있도록 수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40여톤 금년도에 정읍에서 총 생산량이 얼마정도..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약 2,800여톤정도
진상

박진상위원

씨에이푸드 주식회사에서 40푼정도를 매입했다 이거죠, 선식용으로 하겠다.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환자 병원같은데 일반 선식하신분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복분자 가공공장 지원 보조금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 복분자를 생산한 사람들이 초기에 생산할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했어요, 너무나 고민많이해서 출하 할수 없다 또 며칠 지나니 복분자가 없어서 난리예요,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금년도 복분자 수확량이 적은 이유는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여러가지 지상여건 때문에 생산량이 30% 감소 된걸로 파악은 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었다면은 판매하는데 엄청난 괴로움을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고 조금이란 극복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원예조합에 냉동탑차를 살수 있도록 반액 지원을 해주었죠.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기술보급과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0%를 우리시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50%부담해주고 사는걸로 했는데 복분자 생산 농가가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 너무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거예요. 내장산 복분자도 있고, 서래원복분자도 있어 복분자주를 만드는 가공공장이 있는데 이런것을 규모있게 만들어서 보해에서많이 가져가죠.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보해에서 작년까지 정읍시를 맡아서 수매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진로에서 처음으로 가져가고 2청사 센터를 방문했을때도 금년도 100톤이고 내년도에는 더 물량을 늘려서 정읍시를 전량 수매하는걸로 약속을..
진상

박진상위원

진로 본사가 어디예요?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확실히 모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장은요?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해는 상당히 위험해요? 전라남도 장성 영광 이쪽에서 복분자를 많이 생산한다는 정보 들었어요.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페이지 12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홍렬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건 18억정도가 세워졌는데 순수 100% 빚낸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홍렬도시계획으로 오랫동안 묶어있는것을 재산권행사에 땅을 사주는것 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꺼꾸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홍렬해마다 10억이니 20억이니 세워서 예측을 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내줄때도 있고, 못내줄때도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미리 취합해서 받아요, 거의 맞춰서 예산을 짜고 있는데 많이 미 집행되어서 시민들이 원해서 예산을 짠거예요, 다른예산은 거꾸로 취합해서 하는것 이거든요, 5억정도가 남아서.. 새로 장기 미집행건에 대해서는 받아가고자하는 시민이 있으면 시효2달정도 해서 안찾아가면 새로 신규자한테 빨리 돌려주는 정책검토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가 복분자를 재해 보험에 넣어달라라고 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연구개발과장

보험쪽은 연구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재해 보험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복분자가 작년에 저온현상으로 피해를 봐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현장까지 살펴봤습니다, 품목을 2009년도에 추가로 넣는데 실무파트에서는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했어요, 복분자라는 품목 자체가 정읍, 고창, 순창 일부지역 극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에다 넣기는 시기상조 아니냐 해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지역까지 복분자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됐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에서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핵심을 들어야 내일 수정안이라도 잘해서 빨리 들어갈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알고 있는게 없으시다 이말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농림부에서 현장까지는 살펴 보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농장의 경우는 보험가입에 대한 금액을 높게 설정 해놓고 들어주는것이 통례적인데 복분자는 비싸게 준다고 해도 안받아 준다는 것 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림부에서 농업재해대상 품목이 있어요, 사과,배등 품목이 지정이 되어야 보험요율을 적용 시킬수 있는데 지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구원정주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택지 조성사업에 샘골연합회장 규약이 택지조성사업 완료와 동시에 자동 해산하게 되어있죠, 규약..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세운 이유에 사업을 집행하라는 업무보고때와 또한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해주었는데 대안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나간다는거예요,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사업 시행전에 나름대로 샘골마을에 규약 부분을 자동 해산되는 조항만 빼버리도 관계가 없었거든요,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속할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 조항을 안뺀게 아니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그걸 몰라서 빼자고 말을 안한게 아니겠죠, 더블어서 의회에서 지도를 해주었는데 구지마을 규약끼리 만들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항 하나만 빼면되지 자연스럽게 3대국책연구소많이 양도양수를 제안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것 있는데 왜 구지 어려운길을 가십니까 쉬운길이 있는데..
그때는 업무를 사업을 시작전이었죠, 속기록 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 의회가 전체적인 시 행정과 역활과 기능은 상반되는것으로서 권한 남용을 적절하게 재제하기 위해서 의회 존립자체가 있는것 인데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나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면 인정해주고 대안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능했죠, 그분들이 도와주는일이니까 사업집행전에는 마을규약 만들어서 공증 받아오면 우리가 집행하겠다면 당연히 그다음날 만들어 올것 입니다, 이미 집행을 하면서 집행한후에 만들어 오라면 누가 만듭니까? 제가 47가구 나누기 30억 부분을 해봤더니 한 가구에 6,8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더군요, 특정가구를 위해서 지원되는게 아니고 국책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은 3대 국책연구원들의 정읍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그쪽에 연구원이 4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 약10%만 혜택을 받는것 인데 그사람들만 혜택을 줄수는 없죠, 다 해주기는 예산이 없고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보안하라는 지시를 또한 권고를 받아주지 않고 사업 집행을 해서 이후에 샘골마을에서 그런 규약 안만들어 오면 누가 책임 집니까 책임질사람이 있어야하겠죠, 사업집행전에 권고를 해준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은감은 있지만 업무나름대로 지도 부분은 해당 부서에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추궁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겠지만 시작전부터 이 부분은 지도를 해주었던 일이기 때문에 계장님의 책임하에 사업완료 시점에서 꼭 마을 규약을 만들어서 20년정도 한시적으로 그 부분을 묶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수 있게 적당한 기간 20년정도만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간이라도 3대국책연구원들끼리만 양도양수 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서를 인터넷으로 접해보고 내장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이 부적정했다는 문건을 봤습니다, 전체사업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문화광장과 정읍박물관 워터파크조성과 농경문화 체험관등을 각 사업별로 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서 연계성이 떨어지고 예산투자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것이 있는데 민자 유치를 함에 있어서 선행되지 않은 민자본 사업을 많이 두고 새로운 유치에 대한 사업을 벌여 나가면 이상품 저상품 A,B,C,D 로 모든상품이 안 팔린다는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심사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 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해 지침이 되는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민선 자치시대 주민욕구에 맞는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정읍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정적 불이익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현재액 76억 8,697만원보다 61억 4,455만 5천원이증가한 138억 3,152만 5천원으로 기금 중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에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비 48억원을 미집행 이월 하였고, 기금 관리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을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2009년도에 이자율이 2.8%대로 급격히 감소되고 보통예금으로 관리되는 기금액에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당해연도 기금사업은 소요액을 적정하게 판단 계상함으로써 예산 및 기금사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예금이자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금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미흡했던 부분으로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의 2008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은 2억2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예산은 82억 9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계획 대비 예산편성액이 큰 차이가 있고 소방도로사업 등은 중기사업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등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계획의 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2월 20일 부지 미 매입으로 사업비를 반납하여 사업이 종결된 백제정촌현관광지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한 506억원의 대형 시책사업으로 단순히 13명 소수의 주민반대 이유를 들어 사업비 반납시점 16개월 이전부터사업중지를 표명한 바, 주민의 설득에 최선을다했다고 할 수가 없고 이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소수 주민의 반발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 이후 정읍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소지를 안게 되었으며,이대로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관광지조성계획수립 용역사업 외 7건의 사업추진에 8억1,873만원의시비가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중단된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다른 시책사업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중요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 부단한 노력, 강력한 실천으로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읍시의 재정적불이익 우려를 안고 있는 옹동면 공설화장장, 납골당 조성사업으로 정읍시는 이 사업 허가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을 사유지에 10년이상 무상임대로 설치토록 해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우려가 있고 10년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 토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게 될 경우 현재 토지가격보다 몇 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 등예산낭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83억 5천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70억원, 합계 153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대형사업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의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든지,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일치하도록 소유권 등기를 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당초 사업비의 30%이상이 증액되거나 사업장 부지가 변경될 경우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상기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이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연구원 정주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3대 국책연구원 종사자중 47명이 조합을 결성, 토지를 매입해 정읍시에 주거공간 택지조성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사업완료 후 입주자들이 타 지방으로 전출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양도하여 많은 차액의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이 있어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주 연구원 가족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연구원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3대 국책연구소 종사자만이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었는데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은채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예측되니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으로 보완 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