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은 원안가결되어 같은 날짜로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제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계양구보육시설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등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공유재산매입에관한건은 원안승인되어 2002년 12월 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75회 정례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월 13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으로서 1월 27일 및 1월 30일자 계양구청장으로 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1월 27일 및 2003년 2월 3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원관석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안건은 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76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인운하건설즉각시행을위한촉구건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76회 임시회 회기는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o 의원 지경주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금 지경주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지경주 의석에서 - 10일로 의회를 잡아 놨지만, 중요한 조례안은, 공무원정원조례안은 급하니까 처리하고 업무보고는 급하지 않으니까, 3일만 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는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의원 길학균 의석에서 - 그냥 하시지요. 이대로......,) ──────────────────────────────────────────
o 의원 지경주 의석에서 - 정회를 원합니다.

김진웅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나 의원간 협의로 인하여 당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45분 속개

김진웅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석현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활동기간은 2003년 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 지경주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윤혁상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전 김석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인운하건설즉각시행을위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관석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원관석 의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명운이 걸려있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인운하 건설지역인 계양1동은 우리구 총면적의 58.9%에 이르는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이 훌륭한 전원복합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대손손 뿌리를 박고 살아온 본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은 그동안 경인운하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의견절충을 거쳐 마침내 국책사업에 동참하기로 하여 적극적인 동 사업의 추진과정을 협조하여 왔습니다. 장차 한강이 서해와 운하로 연결됨에 따른 여객, 화물수송 활성화등 엄청난 부가적 효과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은 분명히 우리 계양구와 계양1동 주민들에게 축복받는, 미래를 약속받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또한 큰 비만 오면 상수침수 지역으로서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지난날들을 회고해 볼 때 수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한 친환경적인 경인운하 건설은 즉각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미 지역주민 모두의 협조 아래 보상도 거의 끝나고 사방에 건설사업 용지가 파헤쳐져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갑자기 한경보전 운운하며 운하건설의 백지화 주장을 들고 나온 염치없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집회와 무조건적 반대주장은 무슨 억하심정이란 말입니까! 그들이 진정 우리계양구와 계양1동 주민들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처절한 희망을 알고나 하는 주장이란 말입니까? 3년전 폭우로 인해 인근 농경지와 토지 2,172헥타르가 침수됐고 이재민이 2,533명이 하늘을 원망하고 631세대 가옥이 침수하는 등 11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되풀이 되는 천재에 대하여 그들은 과연 고민해 보지 않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심각한 환경재앙이 있다면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를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모두가 수년간 고뇌하고 가슴 아파할 때에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하던 그들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최근에 주민들 발목을 잡으며, 마치 국가적인 낭비사업인양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까! 특히 정부는 그동안 경인운하건설을 위하여 공들여 온 것이 자명한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철회할 경우 주민들의 실망과 정부고시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누가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인운하 사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계양구의회 전의원은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민환경단체는 무조건적 백지화 주장에 앞서서 이성적인 판단과 슬기로운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겸허히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은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고 공해감소와 상습수해 방지, 교통체증 감소 등의 엄청난 순기능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일부 단점들을 훌륭히 보안해 나갈 것입니다. 서구의 운하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십시오. 운하로 인한 관광과 경제가 어우러져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인운하 건설은 우리 계양구,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원관석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전 원관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7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산3동 이용휘 의원님과 계산3동 길학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는 제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76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