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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4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09-02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1일간으로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우천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촉진과 지원을 통하여 기업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종사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지역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산제품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과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시 또는 기관에서는 관내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축제와 행사 개최시 기업의 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여건마련 및 구매촉진에 협조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인력수급을 위한 산·학·연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근로자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10조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지원 및 기업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업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한 정읍시 기업민원처리센터 및 기업애로해소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안 제12조, 13조는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지원, 예우 대상 및 종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우천규의원외 12인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촉진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산제품 홍보·교육하는 등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기업의 제품홍보·판로개척 및 우수제품 발굴하고 수출 지원(안 제4조), 관내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축제와 행사 개최시 기업의 생산제품 홍보 등 여건 마련 및 구매촉진 협조 (안 제5조, 제6조), 기업의 기술력 향상, 인력수급을 위한 기술개발과 양성사업 추진 및 교육기관 지원(안 제7조),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근로자로 우선적 채용(안 제8조),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f을 위한 시책지원 및 기업관련 단체 활동 지원(안 제9조, 제10조), 기업민원 신속처리 위한 정읍시 기업민원처리센터 및 기업애로해소협의회를 구성·운영 (안 제11조),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지원, 예우 대상 및 종류 (안 제12조, 제13조),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해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준용(안 제15조)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에 312개 기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종사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 국·내외 홍보활동 참가를 지원하고 우수제품을 발굴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체의 생산활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안 제5조의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제품을 각 기관에서 우선구매토록 하는 사항과 시의 대표적인 축제와 전국 및 도단위 행사시 우리지역 생산제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과 안 제4조, 제7조, 제11조는 분야별로 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중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에게 지원 및 예우하는 대상, 범위를 규정한 것은 기업인 및 근로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 의원과 경제통상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기업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정읍 기업민원처리센터 및 기업애로해소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업민원센터를 만약에 센터를 개설한다면 어디에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기업민원처리센터는 현재 경제통상과에 기업애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상담실 말고 센터를 운영한다면은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와서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담실 말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건 강제성 보다는 임의 규정인데 처리센터는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기구가 다시 만들어질 수는 없고 또 저희 과에서 이부분은 변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센터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나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기업애로해소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기업애로해소 협의회를 구성하면 예산도 조금 따르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센터는 저희 직원이 경제통상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은 되고, 협의회를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되면 회의수당 등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담당 공무원도 하나 배정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담당 공무원은 현재 하고있는 우리 부서에서 대행을 하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우천규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례 핵심이 우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있는 우리 정읍시에 있는 312개의 기업체에서 생산해 낸 그 생산물들을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해주고 그 생산제품을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사주고 판로를 개척해주고 하는 것이 핵심 골자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우선 계약을 해주는 계약법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계약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이루어져요.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실질적으로 안이루어진다고 볼수는 없구요. 정읍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업제품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도 해당 실과에 촉구를 하고있고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지금 경제통상과는 계약을 하시지 않으니까 아마 그 통계수치는 조금 모르시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몇프로 정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리시에서 먼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이런 계약법이 있을것 같은데?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농공단지는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잘 안이루지는데 이제 우리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생긴다고 하면은 조금더 구속력이 있어서 잘 되겠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도 하고 또 우선구매를 하도록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있는 기업체들이 거의 제조업이고 관내에서 우리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생산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생산율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상 부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완제품 보다는 그래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시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들어서 상.하수도관이라든지 그런 부문들은 전체적으로 정읍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상.하수도관은 거의 그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세군데가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파이프 관 만들어내는 산업단지에 있는거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에 태인 농공단지에 실시설계에도 모두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혹시 우천규 위원님 이것을 벤치마킹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타 지자체 그 조례가 혹시 우리시 보다 규모가 큰곳이예요? 해외도 개척하고 하는 그런 곳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내에 살면서도 300개가 넘는 공장에서 무슨 물건이 나오는지를 사실 저도 몰랐어요. 조금 설명을 해주고는 있어요. 정읍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알수는 있는데 사이트도 너무 복잡해서 보통 사람들이 찾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구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정읍지역에서 목장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장에서는 목장갑을 사러 광주고 가고 있어요. 우리 공장에서는 만원을 받고 광주에다가 외상으로 어음 받고 팔고 오는데 옆집의 공장에서는 만오천원씩 광주에 가서 현금을 주고 사오더라 이말이예요. 그런 루트로 알아봤더니 우리보다 한참 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런것이 잘되어 있더군요. 벌써 한 8~9년전에 이루어져서 15억 20억 정도가 지원하고 있고 우리와 가장 규모가 같다고 하는 곳을 봤더니 지금 담양군이 이런 조례를 쓰는데 잘되고 있고요. 큰 곳은 강원도, 도까지 전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홍보하고 시가 구매하고 구매를 우리 지역내 상호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제 의견의 모토,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최소한 5억 행사를 두개정도 하는데 거기에 홍보관을 50평이라도 만들어서 한 부스당 0.3평 이상을 만들어줘서 희망자에 한해서 자기가 생산한 제품 스킨, 로션도 좋고, 비누도 좋고, 장갑, 볼트 등 다른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생산품과 카다로그, 홍보인이 나와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것을 만듭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급하다 그것을 해야되겠다하는 것을 가지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이 많이 따라 나온 것이지요. 그것이 핵심이 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조례를 보다보니까 우리보다 큰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가져 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업민원처리센터 같은 것을 둘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청에다 둘것인지 그 공단내에 산업단지내에 둘것인지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름만 명명을 다시 하는 것이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고있는데 과에서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조례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하고 있으니 바로 잡아야죠. 여기에 이름 명명만 바꿔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그 관련 조례 있지요? 거기에 우리 원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운영위원횐가 그런거 있었지요? 저기 농소동 1산업단지에? 근데 지금 그걸 동원제지 앞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하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그 조례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운영 센터를 두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실, 의자 뭐 다 난리 나고 캐비넷 열어지고 그렇게 한 저기 있었잖아요. 거기가 운영 센터거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여기서 이야기 하는 센터하고, 기업지원 센터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을 시에다 둔다, 본부를? 그러면 기업인들의 접근성 이런것이 좋을까? 뭐 이런것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각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다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둔다라고 하면 또 몇군데나 되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다 분배를 해서 둘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겠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기업애로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136개 업체를 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고 또 분기내지는 2개월에 한 번씩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단지를 방문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로는 충분히 청취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임차료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쭉 보면은 우선 구매 여건 마련 제5조1항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조금전 문영소위원님이 말씀드린거와 같이 다른 규정이나 법에 있을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정해 놓고 만약에 그게 우선 구입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했을 경우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법이 또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것은 타 법에서는 할 수 있다는 수의계약을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에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칙 조항은 현재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업제품을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했다 하면 거기에 또 제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제10조 기업관련 단체지원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원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뜻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민원처리센터도 운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 12조 지원 및 예우대상 거기도 예우해 줄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과장님도 이것을 같이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조례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조례로서 어떤 의미가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은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당사자한테 뭔가 도와주려고 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정도 강제성도 부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된다 해야지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면 안되고도 괜찮지요. 그래서 조금 강제성이 있어서 이런 이런것은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주로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건 조금 강제조항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야될 것같고, 9조.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시책이 예를 들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국노총에 근로자 체육대회때 지원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민원처리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꼭 문구를 기업민원처리센터라고 넣어야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조례가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현재하고 있는 것을 명칭변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명칭 변경이 되면, 통과가 되면 그 담당을 센터장이라고 해야겠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에서 과장이 같이 겸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너무나 이렇게 센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큰 범위를 이야개를 할 때 하는것 같아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경제통상과 이하 우리 담당이나 우리 공무원이 기업애로를 들어서 해결을 해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문구는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일반인들이 이 조례를 봤을때 과연 기업인들이 봤을때 정읍시는 이렇게 대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실속을 들여다 보면 과장님과 담당이나 실무 주사선에서 끝나버려서 이 문구가 적절한가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로 담양을 벤치마킹을 주로 했는데요. 그쪽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 운영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우천규 위원님에게 먼저 질의를 할 께요. 아니 먼저 과장님께하고 우천규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어떻게 보면 지원에 관련된 조례이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것을 존재는 책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업체도 시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시도 지속적으로 업체를 지원해 줄수 있는 자세나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지원 조례는 현실적으로 그냥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 드릴려고 했던게 뭐냐면 이게 순수하게 지금 우천규 위원님이 개인적인 소신이나 걱정 때문에 발의된 조례인지 아니면 집행부 필요에 의해서 발의된 조례인지 저는 지금 얼핏 느낌으로 오지않는데, 아마 제가 볼때는 우천규 위원님 개인에 어떤 그쪽 전자쪽에 의지가 더 강한것 같아요. 이러한 지원 조례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절박한 태도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만들었을 때는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일관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전제되고 과정에 있어서 자세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좀전에 애로 청취는 2개월이든 아니면 수시든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는 하고 있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것은 업체측면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급은 관점에 따라서 간급은 존재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은 업체측으로 부터 불만이나 또는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것을 요구하겠지요 당연히 그렇겠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충분하다라는 말씀보다는 좀전에 조례로 발의된 그런 내용들을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을 그 분들의 애로나 모든 문제제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안되는 부분도 두어건 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좀전에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법까지 확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센터에 대해서도 상담실 운영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센터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냐, 또 업체도 얼만큼 시를 믿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검증은 안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우천규 위원님께 질의를 해볼께요. 만약에 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업체들한테 어떤 그 실질적인 기업에 생산성, 효율성 이것을 제고 시키기 위한 어떤 결과 나온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을 실제로 제가 확인도 한 경우이니까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또는 도로부터 지금이제 법률적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받고 부도가 난다든가 또는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런 경우 시는 어찌되었는 도와 같이 국가의 예산을 지방의 예산을 받아서 기업을 유지했던 곳에서 그러한 실질적 혜택을 받고 부도가 나는 경우는 어쩔수가 없지요. 그 분도 손혜를 감수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저는 한때 도에서 있을 때 한개의 2공단 관리를 한 2년 제가 책임자로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저 유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에 앞서 이런 말씀을 해드릴께요. 우리시는 지침이나 우리 내부사항으로 규정을 두어서 우선구매 및 여건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도 잘하고 있고 우선채용에 대한것도 좀 부탁도 해서 더러 하고 있습니다. 노.사지원 이라든가 기업관리단체 지원, 애로상담실, 기업애로 상담실, 지원 및 예우나 모두 대충하고 있는데 저는 골격만 뺀다면요. 우리 예산이 오천억 정도되는데 단, 1/10000 이라도 약 오천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지역 300개가 넘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종이컵 하나, 페트병 하나라도 우리 대표 행사인 동학이나 단풍축제 그리고 정읍시는 전국행사 및 국제행사를 1년에 서너개씩은 하고 있느까 그 때라도 단 하루라도 잡아서 1박2일이나 2박3일 동안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런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조례 제안을 했고 한 6개월 전부터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는데 창원은 한 몇십억이 되니깐 말할 것이 없구요. 담양이 몇억정도 가지고 경우 하는 것인제 저는 출발이라도 하자는 것이고, 지금도 행정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다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지금까지는 기업생산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한 것이지 제가 얘기한 목적은 단 1/10000 이라도 만들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300개 기업이 다 나오라고 해도 안나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올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100개나 많으면 최고 200개까지는 되겠지요. 부스를 만들어주고 단풍 행사기간이나 동학 행사기간에 1박2일 또는 2박3일 홍보하세요 하는 이런 문을 정읍시가 열어주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지역 박람회도 연계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 박람회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식적인 지원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항상, 박람회가 되었든 아니면 정읍시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축제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전시하는 코너 또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자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면 그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피곤해라 하거든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백만원 들어간다 업체당 근데 우리 시에서는 다 전액 지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또 들어서 한 10~20만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시를 해라하는 것도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제가 볼때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한다 어떤것이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집행부의 시장님의 절박한 의지에 의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 하고 또 시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지역 업체를 지원하고 또 그런 눈으로 봐줘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였어요 그런데 우천규위원님 생각은 그것하곤 별개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우리 지역 스스로도 모른다 이거 아니예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정보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 조례라는 것이 어떤 한 두가지를 염두해 두고 만든것은 아니고 제가 볼때는 광범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조례 내용으로 보면 지원해 줄수 있거든요 그런것도 꼼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것만 핵심을 가려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앞 뒤말 자르고 말씀을 올린다면은 적어도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것은 시민도 알아야 되고 행사때는 10%로라도 외부방문객이 오는데 그 분들이 정읍에 이런것이 생산돼, 그 소리를 듣고 싶은것이지, 한 부스당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한 10~20만원, 1,000~2,000만원 입니다. 100개 정도는 가지고 나올 물건이 있다고 상공회의소에서 얘기를 해요. 상공회 자기들도 부담을 해요 꽃단장하고 행사준비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것을 염두해 두는 것이지, 지금 상위법으로 규정해서 지원해 주는것은 금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지금 행정에서 더 많이 하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생각을 할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 하는 일입니다.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을 다 정리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다 지금 뭐 1억이나 10억씩 주는것은 지금 우리시로 봐서 줄수도 없구요 또 회수는 커녕 회수가 안되는것 보다 줄수도 없습니다 사실, 시가 수십억씩 저리 2% 미만짜리 쿼터도 주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돈이 나갈때는 은행을 통해서 나가지 정읍시에서는 단 1원 하나 기업에 나간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만 해주지요. 그러면은 기업은행을 통해서 2% 미만짜리, 뭐 우리 정읍시는 100억도 소화해내는 도시인데요. 돈 나갈때는 은행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현금지원 없습니다 사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유진섭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하셨던 말씀, 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것이거든요. 그래서 검토 의견에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모든것을 했었고, 추가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도 있어가지고 창업보육센터지원 이라든지 해외규격인증으로해서 금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주셔서 2,0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 업무를 정리한 것이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리고 황토현 동학축제 또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 축제, 금년 봄에 이루어 졌던 벚꽃축제 거기에도 전 기업인들에게 이런 부스 운영을 할 계획이다 그 의향을 물어서 그 분들이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제품을 전희들이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나만.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다시 질문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저는 12조 지원 및 예우 대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우할 수 있다, 지원 및 예우할 수 있다. 그 말은 지원 및 예우 한다라고 고쳐야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및 예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마음에 안들면 지원은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넣고 그 밑에 13조 지원 및 예우 종류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해야되요. 이것은 기업에 어떤 활동을 지원 해주시기 위한 조례인데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수도 있으면 만들어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해 줘야해요 강제적으로, 이런이런 내용은 지원을 한다 예산 범위내에서 이미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13조 지원 및 예우에 종류가 밑에 쭉 나왔는데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조 지원 및 예우의 종류해서 시의 공공시설(문화, 예술, 공원등 사용료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업만 이렇게 해줘야 하는가? 한 번 물어볼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12조에 나타나 있는 거기에 관련된 자들에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그쪽에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서 공공시설에 사용료 감면은 우리시민 누구한테도 똑같고 특별히 어떤 공공시설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에서 수요하는 12조를 충족하는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수여하는 장관표창이상을 받았다거나 우수기업인, 각종 표창을 받은 기업인이나 근로자에 한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다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가장 또 개인적으로 보면 매력중에 하나가 제8조인데요. 우선채용 우리 시민,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했는데, 왜 이게 의원 발의로 보면은 우천규 위원님 발의한 원문으로 보면은 해야된다 시민을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강행 규정에 이게 법령에 위반이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기업인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강제 조항을 넣어서 우선채용 하는 것은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왜 우리 정읍시의 시민을 근로자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를 들어서 강행 규정을 하면은 좀 전과 같이 말씀을 드렸듯이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다 해서 시 조례를 해서 그분들에게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그런것은 저희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공단내에서 생산되어진 물건을 우리가 꼭 안사도 되는것이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살수 있는 것이지? 안그래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나는 일자리 창출면에서 적어도 우리 공단내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서는 우리 정읍시 거주 시민을 채용하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안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주자는 것이지, 안해주면 안된다는 것이 없어요. 국가에 지침인데 여기에는 제품성 이것이 기준의 치가 어느정도 있어서 유사한 이야기이고, 우선채용을 종용토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장내에 정읍사람들이 현재 70%라면은 90%이상이라든지 이럴때는 우리시가 일정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스스로 좀 하라고 해야지 강제규정을 둘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여튼 채용이라 강제규정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공직에서는 스스로 노력해라고 바뀐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14조 적용배제 이거 적용배제는 기업체나 근로자가 다음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단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중단해야 되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지니까. 이 문구 수정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검토의견에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창업지원과 해외규격 획득지원에 대해서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어차피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안이 검토해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우리시에 맞는 조례안이 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잘되고 있는 창원시나 담양군을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물론 충분하게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은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저희 위원님들의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정읍시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정읍지역이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구나 문안을 정리할 부분이 여러가지 있어서 오늘 회의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을 다루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지막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홍열 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읍시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실비노인요양원은 2006년 9월부터 2009년 9월 30까지 3년간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입소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케 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6,182㎡ 건평 1,369㎡로 입소정원 50명에 현재 41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있으며, 종사자수는 19명입니다. 2008년 6월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2008.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입소자중 1∼3등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 9명에 대한 등급외자요양수가 42백만원과 종사자특별수당 10백만원을 포함한 총 52백만원이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과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에 재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에서는 위탁 3년동안 법인부담금 이행 등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 하였고,(당초 법인전입금 계획 252백만원) 위탁기간 중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지침을 위배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었으며, 요양원을 2006. 9. 6 최초 수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열정을 쏟아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또 다른 법인체가 선정될 경우 요양원 운영에 관한 본격적인 노하우를 일구기 위해서는 1∼2년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함을 살펴 볼 때, 요양원 운영의 연속성 면에서나 그 동안 성실하게 요양원을 운영해 온 법인체의 안정성 면에서나 현 수탁기관에 재 위탁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추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한 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의회에 제출한 정읍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발전용량 2,000Kw를 초과하는 발전소의 5km이내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흥덕면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고창솔라파크발전소는 15Mw발전 용량으로 우리시 고부면 일부가 5km이내 지역에 포함되어 법적 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원 받게되는 사업지원금은, “다른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2에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등 기본지원사업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원사업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정하였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과 타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월사용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읍시는 매년 308천원씩 15년간 4,620천원의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등 기본지원사업과 일시로 지원받는 경노당, 모정 보수등 특별지원 사업비로 19,085천원을 지원 받음으로서 지원받는 총액은 23,7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과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값진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8월 2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정읍시 금붕동 906-15번지에 있는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또는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이 2009년 9월 30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요양원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인건비 절감과 전문인력 확보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입소 노인에게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에서 최초로 위탁받아 2006.10.1일부터 2009.9.30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바,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3년간 실비노인요양원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은 정읍시와 협약한 법인부담금 252백만원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하였고 위탁기간중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가 수행해야할 실비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비노인요양원이 3년간 민간위탁 운영성과 및 운영·관리경비 있어서 보조 및 자부담 비율, 요양원 운영비 적정여부는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에 (주)고창솔라파크 발전소가 2008년 12월 완공되어 가동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태양광발전소)용량이 2,000kw초과 발전소가 해당되고,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지역 고부면 백운리 5개마을(신흥,중리,용리,용반,반용)이 주변지역에 해당되어 지원근거를 마련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면적, 인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배분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시군은 고창,부안,정읍으로 우리지역은 면적이 발전소 주변지역 전체의 2.2%, 인구는 1.3%에 해당되어 지원금 배분은 1회에 한정하여 지원받는 특별지원사업분 19,095천원과 매년 308천원씩 15년간 지원받는 기본지원사업분 4,620천원을 합한 23,715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배분금은 인구·면적 비율(1.75%)로 배분되어 적은 금액이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제1항 규정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보차원의 발전소가 건립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칠보면에 소재한 섬진강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지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에서 3개면(산내,산외,칠보)에 매년 직접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는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터 심사 의결한 후 정읍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바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지금 선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우리 의회 동의가 마친후에 조정위원회.
왕근

안왕근위원

그전에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것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자동 해산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끝나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아직 구성이 안됐다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했던 위탁업체를 주려고 여기 보고사항에, 어느 정도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도 해야 우리가 위탁동의서를 해줘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안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때 위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조금,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마친후 의회로 올라와야 하는데 선정도 안되고, 위원회 구성도 안되고 지금.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 생각은 안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문제도 고려해볼 사항은 됩니다만은 저희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았을 때 시에서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직영이나 위탁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재위탁이 갈때도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어 있기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위원님.
왕근

안왕근위원

이쪽에는 지금 종교단체에서 3년동안 했는데 다시 이렇게 의의가 없어서 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심의위원들이 미리 심의를 해서 다시 주어도 되겠는지 공고를 하여 다른 곳도 심의를 해서 올라와야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실비요양원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서 심의를 한번 해보고 의회에 올라와야지 의회에서 거의 재위탁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도, 공고도 선행이 안된것이 올라와서 그쪽으로 다시 재위탁하는 것으로, 3년동안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하니 이것이 절차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위탁동의를 함으로써 바로 재위탁으로 들어가는것이 순서아니냐는게 옳으신 말씀 같은데요. 또 한편으론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관한 의회의 동의가 없이 우리가 위탁을 해야한다고 정해 놓고 심사위원이 선정을 한다고 보면 위탁에 관한 조례도 뭔가는 충돌이 되는 현상이 발생될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위탁동의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재위탁 할 것으로 의견이 나와버리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너무 솔직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지 않나.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직원배치 기준에서요. 사무원이 정원에는 없어요, 그런데 현원에는 사무원이 있거든요? 사무원은 입소자 100인 이상일때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41명인데 사무원을 두었어요? 일자리 창출인가요? 뭡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배치기준에 총무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비용이 사실 많이 필요해서 시설운영에 적정성 또 저희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현재 적정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배치기준에는 위배됩니다만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도 배치에 맞추도록 감사때 지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얼마만에 현장에는 가보시나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분기라든지 보조금 집행을 할때도 보지만은 년 1회씩은 감사를 하여 의회보고 하기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시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평상시에 보지 않으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 부서에서 담당자가 수시점검을 해야지만 이게 잘 될거예요. 전담의사 및 촉탁의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하고 협약을 했다고 써놨네요? 협약의사는 누가 와서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금년도 하나외과병원에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월 2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월 2회 진료를 하면 안되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되는데요? 협약의사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위에 진료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그런것도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평상시에 잘 할수 있도록.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법에서 그것이 시행을 하면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의사들이 자기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느슨하게 요양시설에 잘 안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복지차원에서 시설에 있는 노인들에게 진료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물리치료사가 전국적으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장기간 지금 3년동안 물리치료사 없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있었는데요. 사실 물리치료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리치료사를 복지시설에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적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사 만큼은 인력을 확보 하도록 많이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정원에 있는 인원수를 채울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평상시에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동의를 해주고 또 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결정이 된 뒤에 정읍시 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를 사실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또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3년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오늘 동의 절차를 받아서 법에 의해서 다시 위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결정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뜻아니예요? 그것을 저희가 동의를 해주는데 동의를 해주면은 재위탁을 하던 어찌하든 또 공개 모집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하면 재위탁자도 신청을 하겠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것은 당초에는 재위탁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중대한 어떤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말하자면 고용의 안정성 차원이라든지, 운영에 안정성 확보라든지, 서비스 질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오늘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재위탁이나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가 순위가 예를 들어서 1번 부터 몇번까지 정해졌을때 A라는 업체가 1번이예요, 그럼 그 업체한테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때 그 A라는 업체한테 위탁을 하겠노라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게 제 질문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요.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도 결정을 한뒤에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보고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수탁기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예, 그럼 시정평가위원회에 위원중에는 대략 어떤분 어떤분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 그때 저희가 구성을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그때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를 우리 조정위원회라든지 부의 방법을 사실적으로 이게 공개가 되다 보면은 위원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을 별도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정, 그러니까 여기보면 시정평가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들은 이미 고정이 된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위촉을 한다 이 말이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때 결정사항을 그때 결정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미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를 들면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또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새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란 말이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만 해야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가 보안해야할 사항같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 경우에도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고 기존에 해왔던 위탁업체를 다시 위탁업체로 선정을 하도록 하는 뜻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므로써 그 절차가 이행이 되는 것으로 심사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런 제도로 보안을 해나가야 뜻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의회에 건의도 그렇고 여러 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저희가 보안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 업체가 잘했기 때문에 한다는 뜻을 밝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은 새롭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지금 다른 어떤 경우에는 공개모집할 경우에 복수로 추천을 해서 시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재위탁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선정할 경우에는 조정위원에서 하면 안되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위탁하고는 관계가 있는 문제지만 거기에 지금 시설장하고 총무하고 교체가 한 번 더 있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법인에서 결정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법인에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약간 민원이 발생해서 법인에서 결정을 하여 시설장하고 총무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교체를 했다 이말이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겠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009년 9월 30일날 계약만료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 3년간 이분들이 자부담 2억 5천인가 2억 5천 2백인가? 부담을 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부담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향후 3년동안에 자부담이 또 있을텐데 그것은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하는 것이 아니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통상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Kw 초과된 이런 시설에서 지원을 하게된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태양광.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 꼭 2,000Kw 초과가 되어야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을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법에서 정해져있어서요.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방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이구요. 이제 지원.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 왜냐면 우리 지역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있다보니까 지난번 우기때 민원이 많이 야기된것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적은 2,000Kw가 용량이 안나오는 곳에서도 지역에 이런 피해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재원이 전기사업법 48조에 의해서 전력산업기금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구요. 발전소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산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또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될수 있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칠보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몇 Kw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그것은 수력발전소는 해당 사항이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직접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좀전에.
진섭

유진섭위원

해주고는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2,000Kw 이상의 법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혹시 거기도, 그런것 아닌가요? 태양광하고 수력하고 달라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 이건 태양광 발전사업은 2,000Kw 이상으로 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수력발전소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별도고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조에 세입부분,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1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우리 지원금이 내려오는것 있잖아요? 그것과 타 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또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타 회계 전입금하면 혹시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여기에 넣을 생각은 있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직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만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만 가지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받기위한 조례구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병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과 소관「정읍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주차장법 개정(2009.01.07) 내용중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의 설치기준이 조례로 위임되어 그 법안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과 또한, 주택법 개정(2009.02.03) 내용중“도시형생활 주택”의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정읍시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 법령을 정읍시주차장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위임법령을 조례에 맞추고 주택법 개정 내용중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 ~ 0.5대에서 0.5대로,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1 ~ 0.3대에서 0.3대로 이를 정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위임 법령을 정읍시주차장조례 제10조의3관련“별표7”(부설 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일부 신설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수도법 및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수도관련 전문용어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순화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또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있어서 마을상수도 폐지 시 도지사 승인사항을 시장 승인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있어서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과 철저를 다하도록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이 오염된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을시에는 상수도 공급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사용자 의견없이 시장이 폐지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시설 점검시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10조 ②항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 규격 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계량기는 관급으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계량기를 관급으로 규정함으로써 계량기에 대한 국가 기관의 검정확인과 2년이내의 하자 보수가 가능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한국규격표시품 계량기 중 오작동이나 무감 계량기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이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획일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2009.1.7일, 주택법이 2009.2.3일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지역의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한 사항인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이 신설되어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중 도시형 생활주택 시설물을 주차시설 기준에 추가(별첨7)하는 사항으로 추후 원룸형주택, 기숙사형 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령의 개정과 지난 4월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수도법 제3조의 용어정의 규정을 근거로 본 조례의 내용중 수도관련 용어인 “간이상수도”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을상수도”로 하고, 수도법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을상수도를 관리자가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상수도 공급여건이 갖추어진 경우는 사용자 의견없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시장이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22조의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범위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원수 및 정수”까지 확대하고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강화하는 것과 제25조의1에 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위생적인 급수관리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4조의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마을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급수시설물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규정이 있는 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되었으며, 개선해야할 유형으로 “관급자재 특별우대” 조항이 있는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보다 좋은 조건의 품질과 가격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사용의무를 “폐지”토록 함에 따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을 제한한 “관급품”을 “한국규격표시품“으로 개정하여 KS인증 획득한 자재를 지역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계량기 공급에 있어서는 정밀도와 시중에서 판매하는 계량기의 불량률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관급으로 공급토록 하는 것으로 계량기를 제외한 일반 자재구입을 한국규격표시품으로 확대하는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순번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할께요. 우리시에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있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과학대학 앞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원룸형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다가구형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우리는 통상 알기는 원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룸으로 허가가 안나고 다가구 주택으로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덕천사거리도 있고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은 없지만 향후 이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있을것을 대비해서 미리 개정하겠다는 취지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할께요. 만약에 과학대 앞에 있는 주택이 원룸형이라고 한다면 그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대수가 달리 적용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전에는 신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이 되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거 한번 더 체크를 하셔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노외주차장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게 지금 주차장이요. 노상주차장 길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노상주차는, 노외는 길이 아닌곳에 우리 통상 도로가 아닌곳에 있는 주차장이 노외주창이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도로가 아닌곳에? 그말이 도로가 아닌곳에 저는 이해가 안가요. 다 길이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지요. 노상은 도로에 있는 것이고, 도로외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도로외.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차라인으로 구획을 흰페인트로 해 놓잖아요? 노외주차장은 이 페인트가 되어 있는 곳이예요? 아프트 단지내에 있는 것은 뭐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부설주차장으로 봐야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부설주차장.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에 있는것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봐야돼고.
영소

문영소위원

길 외에 라고 해석.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길 위에는 노상, 노외는 길 아닌곳에 있는 주차장.
영소

문영소위원

길이 아닌곳에 있는 주차장, 이해가 되세요? 나대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나대지는 같은 것고 있고요. 개인땅, 길이 아닌것.
영소

문영소위원

음, 그래서 단지를 조성할때는 노외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마을 상수도가 우리 지역에는 몇군데나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4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하고 마을 상수도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 단위로 우리가 분기별 수질검사를 한 번씩 모두 해주고요. 자체 소유주는 전기세만 주민한테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다 파손이 되었때 고장났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으로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이게 광역상수도가 빨리 보급이 되어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해야하는데 물론 이 조례를 바꿈으로서 시에서 더 관리가 철저히 되어지리라 봐지지만은 옛날에 보면 굉장히 빈약한 마을 공동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우리가 환경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시비 30%를 들여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상수도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년에 7~8곳은 개보수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수의 기조 방향은 고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를 상수도로 변경해 주는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간이급수도 줄이고 어차피 고지대라고 오토벌 못들어가는 곳만 앞으로 존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2~3년 더 지나면 이 숫자의 1/3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간이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간이상수도를 마을 상수도로 용어를 순화하는 그런 문제이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주가 지금 2~3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주가 명칭변경이고 다음에.
영소

문영소위원

폐지하는 문제?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폐지하는 문제하고, 종사원에 대한 건강검진 그런것들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것 들이죠? 지금 제가 상수도 하면 저는 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간이상수도 하면은 지하수를 파서 옮겨주는거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이제 대부분에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에 가보면 계곡수를 받는 곳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형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지하수를 지금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인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100명 이내 이면은 소규모 상수도라고 하잖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상수도하면 수도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하수 대형 관정을 파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폐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이것을 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좀전에는 도지사 권한 사항을 시장 권한 사항으로 바꾸고 어느정도 마을단위 상수도를 교체해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 40~50가구되는데 한 두어집 남았는데 간이 상수도 존치한다는 것은 관리하기가 곤란하기 힘들고 또 모터 같은것 고장 한 번씩나면 보통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차라리 수도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 지하수 관련된 조례는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영소

문영소위원

지하수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에 지하수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하수를 무작정 관정해서 쓰는 것도 지구적인 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아서, 이 상수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지하수는 관리안하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하지 않구요. 좀전에 우려하신 문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일정규모가 되면 지하수 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내에 지하수 관련 조례가 14개 시.군중에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제가 알았거든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 번 관련 부서에.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관련 법이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법 인용을 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는 없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아직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상수도 하면 간이상수도든 마을 상수도든 전부다 이게 수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을 안할 때에는 시장의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라 나중에.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법하고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학수 위원
학수

장학수위원

마을 상수도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봄에도 많이 날이 가물어서 용수 부족상태로 까지 되었다가 이제 7월 들어서 해소가 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을 상수도 부분은 무조건 폐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용수 적합 판정기준에서 부적합 판정할때 그때는 이제 사용자 의견없이 할 수는 있어도 음용수에 적합한 판정이 이루어 졌다라면 폐쇄보다는 잠정 폐쇄를 시켜서 유사시에 음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하는 것이 폐지를 한다고해서 아주 폐공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잠정적으로 이것을 농업용수로 전부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유사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공 자체를 없애버리고 폐공시켜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바로 이제 농업용수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도 조례안의 문구가 내용으로 봐서는 폐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구이기 때문에 문구 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제 관리상의 문제구요. 더 지원을 해 줄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약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하면 그것 교체해 주는데 500만원내지 7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줘야 할 것이냐 공용으로 동네에서 그냥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서로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의 문구 수정은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시설에 대한 폐지는 관리자 의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하신것 처럼 관리 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부서장이 바뀌고 변경되다 보면은 실질적인 조례 문구대로라면은 폐지로 나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변경, 내용변경을 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보더라도 폐공이 아닌 임시 농업용수로 전환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으로는 해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용도로 전환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에 하든 아니면 잠시 그 회의를 중단해서 문구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또 질문 있습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구태여 얘기를 해본다면 관급자재하고 KS규격표시품하고 관급자재는 KS규격표시품 안써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우리관 발주 공사는 KS규격표시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옛날에 보통 관 같은 모든것을 관급으로 단일화 획일화는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 경쟁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권고가 들어온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 제품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자유경쟁을 시켜달라는 것 같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왜 계량기만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계량기는 예민해요. 왜냐면요 가격을 우리가 상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대행업체가 5개라면 각자 마음대로 구입했을 때에 5개의 계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같은 제품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는데 어떤 제품은 조금 오차가 심해서 조금 덜 나올수도 있고 더 나올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보면 계량기 만큼은 관급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요 어느정도 오차가 난다든지 어느정도 계량의 효가가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최후의 보루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부서가 관리를 해야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요금 징수를 일정하게 모든 세대에게 일정하게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여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다르게 요금이 상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계량기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오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마다 검증오차 범위에는 들어가겠지만 차이는 나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가 또 있다가 심의하게 될 것이 무슨 기업지원 조례 이런게 있는데 이런것들도 우리지역에서 나는것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쓰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면은 제한 사항이겠네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경쟁, 자유경쟁에서 위배되는 것들이잖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구태여 따지자면 그렇게 볼수도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참 이렇게 복잡해 지네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좀전에 계량기 부분이 서로 틀릴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틀리다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오차의 한계에 다 들어가서 검증은 받지만 전부다 일률적으로 오차의 폭이 규모가 일률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도 오차 범위안에서 상이합니다. 틀리죠 그래서 KS한국규격표시품이라는 것은 계량기면 계량기에 오차범위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16m 계량기나 22m 계량기나 그 계량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기준이 다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결론은 한국규격품이 되어서 KS 인증을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계량기 부분이 회사가 다르다 해서 큰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똑같은 말하자면 한 회사제품에 쭉 사용하는 것이 다른것 보다 오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비율을 일정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번째 계량기 관리를 우리가 안하면 중간에 각 수용가가 가서 필요하다면 바꿔도, 관리상의 문제가 되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건 소지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A라는 제품이지만 구 제품을 갖고 있는데 B라는 새로운 수도가 들어 왔을때 A라는 계량기를 제활용 해도 되는데 그 당시 공정에 선택한 제품이 아니라고 해서 못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제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굳이 회사가 다르다해서 못쓰게 해버리면 말그대로 우리가 재활용품을 쓰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쓰는 체중계하고 계량기하고 같은 계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같지 않다.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계량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내가 썼는데 우리시에서 무엇을 관리를 하며 또 거기에서 똑같이 어떤 품질에 어떤 등록이 되어서 수도요금이 제대로 나가는데 왜 B라는 회사것을 내가 사용하려는데 A라는 회사것만 우리 정읍시에서 사용해야 하냐?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계량기를 1000개를 구입하다면 그 중에 샘플링을 10개를 합니다. 100개 중에 하나, 근데 일반 전부 사급으로 줘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갖고 다니면서 샘플링을 할수도 없고, 우리가 체크를 해준 것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할수도 없고 조금 관리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설치를 할때 어디 업체에서 하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계량기를 우리가 관급으로해서 납품받기 전에 우리가 샘플링을 합니다. 계량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너희들이 한것이 맞냐 안맞냐 1000개하면 10개정도 1000개를 구입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급수 승인을 내주고 공사를 들어갈때 그것을 불출해줘요 루트마다 해서, 그런데 그것을 만일에 전부 대행업체에 줘버렸다 했을때 대행업체가 일일이 의뢰 시험을 해봤는지도 알수없고 또 마음대로 교체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병태

이병태위원

규격표시 KS가.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KS이긴 KS인데 KS도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그것을 천천히 돌아가게도 할수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천천히 돌아간다는게 아니고 우리 1000개를 구입하면 100개 마다 하나씩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버리니까 믿고 줄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대행업체에다 준다면 업체 마음대로 사다가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까지는 관리가 안된다 그 얘기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 회사에서 책임지는것 아니예요? 제품만든 회사에서? KS가 믿으라는 것 아니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급자재가 더 문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급자재도 우리 정읍시에서 의뢰해서 거기에서 입찰해서 주는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줄수도 있고 입찰해서 줄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면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읍시에서도 수의계약하나 똑같아요. 다만 위에서 받기 때문에 정읍에서 더 손해만 난다 관급자재를 받으면 그럴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얼마든지 가격 흥정을 해서 똑같은 제품 싸게 살수도 있는데 관급으로 넘기면 우리가 그것을 못하잖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지금 어느 일등요건이 성립이 되면 조달구입하는 것은 뭐 꼭 계량기협회를 통해해오는데, 좀전에 말씀드린것 같이 관리상에 샘플링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우리가 마음 놓고 어느 정도 잘 할수 있는데 그냥 풀었을 경우 문제가 생기겠다.
병태

이병태위원

문제 없을것 같은데? 계량기 회사는 몇개나 되나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수정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정읍시 기업생산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명 정읍시 기업생산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읍시 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중 정읍시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촉진과 지원을 통하여를 정읍시 소재 기업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중 관내의 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를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제품중 국제인증 또는 KS규격을 획득한 제품에 한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중 마련해 주어야 한다를 마련해 줄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6조, 안 제10조 내지 제18조로 하며,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안 제8조 창업지원등 제1항 시장은 참여 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창업 및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안 제9조 해외규격획득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의 산업 안전 등에 관한 규격 획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1항 및 2항중 예우할 수 있다를 예우한다로 제2의중 중앙정부에서를 중앙정부로 하고, 안 제13조중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감면 기업활동 관련 행사에 한함으로 하며 안 제14조중 중단할 수 있다를 중단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안이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