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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길학균 의원 발언

76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2-14

길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5년 3월 13일 제정된 이래 11차례에 이르는 잦은 조례개정을 통하여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이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점차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쓰레기 관련 제반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보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 조문 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안제11조 제1항 제4항 제6항 및 별표7은 영세한 가내수공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 무료스티커를 지급하던 조항을 구간의 형평성과 청라도소각장 운영에 따른 가연성폐기물의 범위확대등으로 인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조항은 당초 입법취지가 영세 가내수공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삭제와 지방자치시대의 구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종전대로 운영할 것인지의 양측면을 비교 심사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9조 제1항 제3호의 별표2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으로 현재 대형패기물의 수수료를 22종 43품목에서 82종 132품목으로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스티커 판매시 판매소와 주민간의 유사폐기물에 대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혼선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수수료는 시 전체가 단일수거업체인 삼한환경주와 체결한 동일한 단가라고 하나 수수료에 대한 구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10조1항 및 제2항 제4항과 별표4는 ’99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봉투의 유상판매를 실시하여 왔으나, 여전히 사용량이 줄지 않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바, 유통매장이나 편의점등에서 1회용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판매사용하게 하여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제도 시행시에는 1회용 봉투의 구입비용 절감 및 사용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사용 봉투의 사용은 우선 먼저 새로운 제도시행에 앞서 주민홍보 및 판매체계에 따른 관내유통업체들과 협의, 봉투 제작 방안등을 효율적으로 강구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제18조의 제1항 및 제3항은 쓰레기무단투지신고자 포상금 지급시 현행 조례의 투기신고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간 경과한 신고의 경우 신원확인의 애로사항 및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을 노린 속칭 쓰파라치의 신고 급증에 따라 동일인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여 투기신고 유효기간은 20일내로 포상금액은 과대료부과 금액의 10%로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총액 한도를 제한함으로서 그동안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환경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포상금의 총액 한도 및 투기신고 유효기간이 각각 상회하나 이는 심사과정에서 타 자치단체의 내용 및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며, 동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므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책변경에 따른 주민 홍보 및 자발적 주민참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2년도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은 8명 511건에 1,3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별표2 하단에 표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상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폐기물관리조례가 올라 왔는데, 22종 43개 품목에서 82종 132품목으로 넓히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세분화하는 겁니다. 유사한 폐기물 가격을 다양화하는 거지요.

지경주위원

종류가 많네요, 몇 개안되는 줄 알았는데, 132개면 쓰레기 품목은 거의 다네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거의 포함을 시킨다고 봐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주민들은 어때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놔서......,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본인이 버리는 폐기물에 대한 수거업체하고 마찰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세분해서 검토해서 조례를 올리니까 주민들한테 편하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길학균위원장

지금 폐기물관리조례에 파급이랄까 영향을 받는 범위가 영세소규모 가내수공업자 외에 일반 사람도 해당됩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 스티커는 가내수공업자만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것은 일반,

길학균위원장

그 외에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닐봉투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럼 여기서 비닐봉투는 가연성, 불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느냐 안타느냐 하는 차이인데, 여기서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할인마트에 있는 봉투입니다. 할인마트에서 구매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쓰레기용 봉투로 사용해서 버릴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절차는 그 방법이 맞는데요, 우리가 재사용봉투는 장바구니 개념입니다. 유통매장에 가시면 카운터에서 업체들 1회용 봉투를 파는데 사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관공소에서 제작한 장바구니 개념의 봉투를 우리가 제작을 해줘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것을 다시 생활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두 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제 말씀은 가연성, 불연성을 나누는 기준에 재사용봉투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연성에 포함됩니다.

길학균위원장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가연성중에서 기존 봉투 이름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재사용 봉투는 그대로 재사용이라고 써도 좋고 분류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누고 가연성에는 지금 기존에 쓰는 봉투의 이름 그 다음에 재사용 봉투가,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봉투 이름은 일반종량제 봉투라고 하고 색깔로 차이를 두고 가연성은 흰색, 불연성은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적어도 이 조례의 규정에 문구는 분명하게 가연성 가로열고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 재사용봉투 그 다음에 불연성 이렇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봉투에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봉투에 넣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 가는데 이 조례내에 문구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 조례구문에 표기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한계점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가연성, 불연성은 타느냐 안 타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한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안에 문구를 그런 식으로 더 명확하게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쓰파라치의 보상금으로 최고 기준을 물론 다른 구 내용도 나와있습니다만 부과금액의 10%에다 월 기준으로 50만원을 한도로 정한다고 하는데, 쓰파라치의 단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은 없었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쓰파라치의 단점, 장점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이 담배꽁초입니다. 목적은 생활쓰레기무단투기가 되야 되는데 주로 택시기사들 옆에서 버리는 거 촬영하고 그리고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 주 목적이 담배꽁초, 한 사람이 보통 200건, 두 사람이 200건 이상을 테잎으로 제작을 해서 신고를 하고 전문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주로 그러면 담배꽁초하고 쓰레기하고 비율로는 담배꽁초가 90% 이상입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거의 담배꽁초라고 거의 90%이상이 담배꽁초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 담배꽁초에 한해서는 제한 금액을 두고 나머지는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기준이 과태료 기준이 담배꽁초는 5만원정도 되고요,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과태료가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길학균위원장

없애지 말고 담배꽁초 신고액은 들어와도 제한선을 낮게 책정을 해 놓으면 지급금액을 낮게 해 놓으면 그 쪽보다는 생활쓰레기 무단으로,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는 5만원에 50%를 줬습니다. 5만원이면 2만 5천원을 신고자한테 이렇게 줬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길학균위원장

규정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손쉬운 담배꽁초만 버리니까, 실제 목적은 무단으로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우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시흥시는 휴지나 담배꽁초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길학균위원장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영세 소규모 가내수공업자한테 무료로 줬는데 지금은 유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내수공업자들한테 무료스티커가 있습니다. 일반 봉투에 원래는 사업장 생활봉투라는 황색봉투가 있는데 거기에 버려야 되는데 그 봉투가격이 비싸니까 무료처리 카드를 주면 일반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우리가 처리를 해 줬습니다. 전에는 매립장으로 들어갔는데 청라소각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스티커를 안 붙여도 거기다 내놓으면 우리 청소업체가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티커 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4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조 4항에 일반봉투 전면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요없다는 거지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네.

길학균위원장

‘무료로 지급받은 후’ 했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스티커를 무료로 제작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스티커만.

길학균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안준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스티커 자체가 필요가 없어 진거지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불편하게 됐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까 50%로 정해 버렸는데, 그동안 얼마씩 나갔어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신고하는 건수에 따라서 50%를 줬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에 얼마 나갔냐고요, 2002년도에.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사람이 전체 타간 금액이 얼마냐고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한 사람이 광명시 사람인데요, 149건을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372만원을 타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월50만원 미만으로 정해 버렸군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네, 정상적으로.

지경주위원

이의 신청을 안 합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개중에 한두 사람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별이 애매모호한 것들, 그런 것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넘버하고 버리는 순간을 찍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차량넘버하고 손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촬영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명함꽂는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켜있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은 담배꽁초보다 더 쉬워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쓰레기로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지경주위원

조례가 있어야지.

윤혁상위원

담배꽁초는 별게 아니에요. o 청소행정과장 신중환 신고자가 있으면 우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먹입니다.

지경주위원

과태료 하는 법이 있어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조례로 해서 합니다.

이후진위원

그것을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을 해서 아줌마들이,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버리는 사람을 잡아야지요.

윤혁상위원

버리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꽂고 갔는데 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원칙을 따지면 쓰레기인데, 광고물하고 관련이 돼있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을 할거냐 이겁니다.

이후진위원

버리는 사람이라 잖아.

윤혁상위원

스티커를 꽂는 사람을 처벌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배출자를 처벌을 해야지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쓰레기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현재 구청에서의 대응은 문화공보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불법광고물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쓰레기로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적용 가능한 법이 문화공보실입니다.

윤혁상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담배꽁초보다는 그게 더 지저분하고 난잡하다니까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생활쓰레기의 일종으로 봐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되겠지요.

윤혁상위원

그 사람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은 내가 습관적으로 피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고물 스티커는 일당을 받고 심부름을 하다가 차에 꽂다가 걸리는 건데 그러면 한두장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 그 사람이 하루에 적게는 몇 백장내지 많게는 몇 천장씩 꽂고 다니는데 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종으로 봐서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쓰레기로도 인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쓰레기로 인정을 한다면 청소과에서 해야지 문화공보실에서는 불법광고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쓰레기로 인정을 하니까 쓰레기에 대한 제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배출자가 버린만큼 부담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거든요, 그것도 쓰레기로 보면 분명히 사업주에 의해서 대리로 버렸지만 분명히 버린 사람은 행위자기 때문에배출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진위원

원칙론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내 쓰레기가 아닌데 누가 꽂아 놨어요, 그러면 내거 아니잖아 내차에 꽂아 놨지만, 원칙론으로는 버린 사람이 잘못이지만 내 쓰레기도 아닌데 누가 거기다 꽂아 놓으래요, 그것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분명히 그것은 버리는 사람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윤혁상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광고물로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업체측을 처벌을 해야지 행위자하고 꽂는 사람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에서도 스티커에 보면 업체소재도 있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수거해서 추적을 해서 업주를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그 말씀을 못하시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버리는 사람만 처벌을 한다고 하니까 형펑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누가 버렸는지를 모르고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사업주를 잡으면 사업주는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버리는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윤혁상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취지는 처벌을 하기 위한 보상을 주기 위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러면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명백한 대답을 해 줘야지, 지금 그런 대답을 해 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조례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도 없는 조례를 어떻게 다루려고 합니까?

이후진위원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얼굴 붏어지는 상황인데, 어느 사람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겠어요.

윤혁상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꽂을 때는 누구 차량이든지 차량 문짝에 꼽습니다. 그것은 광고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광고물대상에 해당이 된다구요. 그런데 우리 이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꽂아 놨을 때 필요없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주가 밖에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쓰레기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요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후진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쓰레기 버린 차주를 처벌을 할 것이냐 아니면 꽂아 놓은 사람을 처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스티커를 제작한 회사를 처벌할 것이냐 지금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적발시에는 불법광고니까 그 사람이 처벌이 되야 될 것이고 버리는 사람은 차주니까 차주를 쓰레기 단속으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정리가 돼서 조례를 다뤄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엄밀히 따지면 차에다 붙이는 것은 생활쓰레기라고는 볼 수 없고, 그것이 길거리에 차주가 봐서 나하고 상관이 없고 필요치 않다고 해서 길거리에 버릴 때 쓰레기가 되겠지요.

윤혁상위원

국장님 차 끌고 다니시지요? 그런 일 왕왕 보셨지요? 그러면 국장님은 주머니에 넣고 가서 쓰레기통에 넣으십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는 드물고,

윤혁상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그때 가서 쓰레기가 되겠지요.

윤혁상위원

결론은 차주만 잘못된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신 것도 그렇게 포상금 내용도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담배꽁초에 대한 비율은 최하로 낮추고 다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잡기 위한 제도인데, 그것이 거의 실효성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 어떤 내용을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저희 실무진의 생각은 지금 물론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고 있지만 담배꽁초하고 생활쓰레기 두가지로 분류가 돼있는데 포상금 과태료부과하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두가지 경우에 똑같이 하지 않고 담배꽁초를 포상금을 낮췄고 생활쓰레기는 조금 높습니다. 상당한 차이를 줬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을 해 왔듯이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조동수위원

그대로 운영을 하니까 90% 이상이 담배꽁초라면서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보상제도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겁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가 5만원입니다. 한건을 적발해서 버리면 10%기 때문에 5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길학균위원장

5천원도 크다는 겁니다. 담배꽁초를 아예 낮추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포상금을 높이면 안되겠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10만원인데, 10%면 1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혀 없앨 수는 없고 이런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 범위내에서는 포상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운영을 하니까 담배꽁초 비중이 90%라면서요, 일반생활쓰레기 10%고, 지금 형평이 안 맞으니까 담배를 낮추고 생활쓰레기 부분을 높이고 해서 비율을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담배꽁초 보상금으로만 90%이상이 지급되니까 담배꽁초의 비율을 5% 정도로 더 낮추고 그러면 수십건을, 수백건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몇십만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쓰레기무단투기의 포상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히면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좋습니다. 담배꽁초만 제안을 한다면 구분이 명확히 되니까.

지경주위원

과장님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11번씩 고쳐가면서 해도 왜 안되는 겁니까? 뭘 바꿨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뭘 고쳤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구라든가 일부 그런 것이 개정된 거 그런 내용이 주 내용 일겁니다.

길학균위원장

보여주신 봉투는 재사용봉투 그 봉투는 샘풀용입니까? 업체를 지정했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환경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조업체는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조달단가인데요, 조달청에서 조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수지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조례안이 여기서 원안가결되든 수정안가결 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가 변경이 오면 개정내용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례개정의 효과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부적으로만 논란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주민들에게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홍보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계양산 메아리나 우리 구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광고물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협조가 돼서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일반인만 피해를 본다고요, 그것을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그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광고물 업무가 의회에는 아직 보고가 안됐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하든 광고물팀이 건축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할텐데, 지금 불법광고물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겁니다.

이후진위원

스티커를 대로에 꽂으면 관계가 없는데 구석구석 골목까지 다 하니까 한두개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많으면 10대장,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건축과에 이관이 되면 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담배꽁초는 5%로 내리고 폐기물은 상향조정한다고, 과장님이 별 문제가 없다고, 그것만 수정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지경주 위원님께서는 지급한도액을 담배꽁초는 5%로 낮추고 생활쓰레기는 15%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의 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지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대형폐기물수수료 하단에 상기 대형폐기물수수료에 열거되지 않는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수정안과는 제18조의2 제3항중 ‘10%를 15%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는 5%로 지급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 내 소 란)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졸업식이나 행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정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속개

윤혁상위원

위원장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 남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의장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길학균위원장

조금 전에 오셨을 때는 성원이 된 것으로 알고 내려가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모릅니다.

윤혁상위원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의장 반성 좀 하라고 하세요.

길학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시간과 토론시간을 거쳐서 지경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수정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8조의2 제3항중 ‘10%를 15%’로 하고 즉 쓰레기무단투기물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단서조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5%로 지급을 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하단에 “상기대형폐기물수수료에 열거되지 않는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도 함께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개의

홍성균위원

그 부분이 조율이 다 된 겁니까? 하자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전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빠졌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계양구가 빠지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라고 돼있습니다.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인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및 실비변상조례라고 이름이 잘못 인용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전에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조례제정하는 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렸을텐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석현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도 생략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도 생략을 하고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결시간은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 자체가 2003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입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시군구마다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위원은 위원수의 50%를 학식과 경륜이 있는 분들로서의 위원으로 둔다고 하는데,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3분의 2이상 되는데 2분의 1이상으로 돼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물론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서에 맞는 위원님들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의회에 개정조례안이든지 폐지조례안이든지 제출할 때 절차를 아마 이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 개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올려야 되느니 마느니 얘기를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물론 성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왕왕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달반인가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계속 어제도 몇 개를 보면 2-3년씩 묶여놓고 아무것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묶어놓고 있는 경우 또 아니면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하다보니까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구행정이 집행되고 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 전반적인 정비지시를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하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석현위원

소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위원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된 분은 6분으로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두 6분 다시 해서 분과위원으로 명칭만, 그동안에 하시던 분들 그대로.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대로입니다. 명칭만 바뀐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위원총수의 50%이상을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50%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112조하고 113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분들을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위원을 위촉하시는지.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은 우선 계양구청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하구요, 현재 계양구청이라든가 학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용 교통 또 환경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교수분들, 지역 일반주민과 같이 병행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나 지역에 맞게끔 하시는 분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할 때는 어떠한 기본방침이 있어 가지고 위촉을 합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기준은 얼마 이상 일반주민분들은 몇 분의 1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문가라든가 주민분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특별한 수정제안도 없으시고 특별하게 말씀 나누신 것으로 봐서는 없어서 토론시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시간입니다. 의결은 특별한 안이 없으니까,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비시간을 갖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폐지 이유가 뭡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노점상 융자실적이 ’95년 계양구가 생긴이래 실적이 전무합니다. 문제로는 국민연금법 보험등 사회복지법 제도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는 차원에서 발전이 되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 법을 폐지하고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융자해 주는 최대 금액이 5백만원입니다.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 전업을 한다는 차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폐지 돼야 되고 각구청마다 전부 폐지하고 3개 구청만 남아있기 때문 에 8년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휘위원

전혀 8년동안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 상황을 느낀바 대로 말씀드리면 포장마차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전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거의 다 생활때문에 부득이 한 직장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전향의 의향이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5백만원이내라고 돼있고 융자받는데 서류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추천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자금은 만1년간만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신용이라고 하면 보증인이 있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이용휘위원

일부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었지요. 계획이.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계획은 서 있었지만 집행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자를 구비로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예산은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산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한다면 뭘로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있다면.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보통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은 범위는 아닙니다. 이자금에 500만원이면 1년에 6% 최대 잡고 30만원정도 되니까 예산은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사업이 실적에 의해서 사항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지를 한다면 다음 대안은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제안 폐지사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사회제도 차원에서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되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대출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이 사회보장제도법에 따라 추진될 사항으로 본 법은 지금 우리가 영세민자금 융자금으로 해서 하는 법보다 본법이 마땅히 그쪽으로 추진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실적이 없으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고, 보증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8년동안 실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대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이 사회과에 있다는 얘기시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융자실적이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 놓고 한번 사업시행 연도에 1차년도가 지나가고 나서 사업시행 결과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 봤을 때 실적이 전혀 없으면 이 사업을 계속성 사업으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년동안 도대체 실적도 단한건도 없었는데 이것을 계속 존속시켜 놓은 이유는 뭡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실상은 저희도 폐지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왕에 한 시 조례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융자실적이 없었을 때 무슨 문제점을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도 안 찾아보고 8년동안 있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문제점을 별도로 검토해서 내부결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전년도에도 본 법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법을 개정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행법은 추천이 청장님으로 돼있는데요, 전에는 동장님이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법을 삭제하면서 좀더 추천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를 하면서도 검토를 했을 때도 상당히 실효성은 없는데 우선 확대를 해 보고 개정을 해서 추진해 보자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하셔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8년동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8년동안 실적이 전무하고 더군다나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은 한푼도 확보를 안해 놓고 만약에 그때 이 자금으로 융자를 신청하면 다른 자금에서 변통해서 했을 거라고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없는데, 8년동안 예산도 한푼도 안세워놓고 실적도 전무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 안한 것도 심각한 문제고 더군다나 예산확보를 안해 가지고 설령 예산확보를 안하고 계획만 가지고 홍보만 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실적이 2, 3년, 4, 5년 계속 없었는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철거하다보면 그렇게 구청에다 강력하게 생활안정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조례는 있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잘못 된 거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잘못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잘못됐고 실적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도 홍보의 문제점, 집행과정 이 사안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세워놓고 홍보도 철저하게 해 놔도 폐지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지금 이자율 차이를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이자율 차이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지요, 설령 계획이 되어 있고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폐지를 하거나 다른 자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8년동안 안했다는 것은 자세가 담당 공무원들 의 자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조례제정을 하실 때 당위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본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 저희구는 ’95년도에 분구되면서 같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본 인천시에서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연안부두 쪽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상당히 노점상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책안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노점상들에 대한 전업을 해 보자해서 했던 겁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폐지하는 경향으로 해서 같이 폐지를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조례개정을 하셨을 때 ’98년도인가 ’99년도에 개정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김석현위원

그때 실적이 하나도 없었으면서 전무한 상태인데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반상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계획안없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본 법은 홍보를 별도로 한 적은 없지만 노점상 철거에 따른 그런 융자금 알선이거든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대대적으로 철거되어야 할 지역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김석현위원

영세 노점상이라는 분들이 이런 자체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은 해 보셨는지.

길학균위원장

홍보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홍보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실적도 없고 5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만 부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든 폐지조례안이든 수정안이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운영했던 내용들이 올라오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건설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잘못된 거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우리가 홍보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실적이 전무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은 잘 잡아놓고 예산확보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홍보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검토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시니까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할 것이고,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물론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이것이 폐지되고 나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해서도 융자신청이 가능하겠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실적은 어느정도 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자금 같은 경우는 작년 2002년은 없었고요, ’99년, ’98년, ’97년 5, 6년 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몇 건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총 ’97년 이후부터 31건,

길학균위원장

2002년도는 없었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도 문제가 있네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제가 작성한 거는요, ’97년부터 2001년까지.

길학균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97년부터는 총31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97년 이전 포함해서요, ’97년 이전이 4건이고, 2001년까지 총31건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도 자료가 안 맞네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소득지원금이 2건이고요, 전세자금이 29건으로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부임하셔 가지고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문제점 파악해 보셨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제가 건설과에서 지금 조례폐지노점상전업자금융자폐지조례안 때문에 업무 참고인 자격으로 왔습니다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저도 사회복지과에서 한달 열흘이 되는데 업무파악 과정에서 2002년도에 융자실적이 전혀 없어서 왜 그러냐 담당자, 팀장하고 업무토론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 이 자금이 지금 내용이 대부분 전세자금입니다.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있어서 매년 충분한 기금이 각구군에 배정이 돼가지고 우리 계양구에도 많은 저소득 월세나 전세입자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도 저희과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길학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율은 얼마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3% 똑같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정부 전세자금이나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조례에 의한 전세자금 3%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 저희도 동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인근에 부평이나 남구에도 저소득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조례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런 실적결과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자금의 원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이라든가 또 생활생업자금 융자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나름대로 동자금도 폐지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지요, 지금 이와 같이 검토가 있으면 사업에 대한 계속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을 텐데 8년동안 무대응을 하시면 다른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하나가 노출됩니다. 영세노점상도 폐지안을 올리셨고 저소득주민안정자금 융자 문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다른 자금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지원 차원에서는 5억을 목표로 현재 1억 5천만원이 조성 돼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5억 목표액이 충족이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기금도 1억 5천만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사회복지자금 이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4.5%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자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융자가 아니고 기금이 조성된 이자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사업이 융자식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저소득을 위한 자금확보는 거의 안돼 있다는 얘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주핵심 내용이 전세자금입니다. 정부에서 전세주택 국민주택기금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생업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기금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길학균위원장

계속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융자를 실시하는,

길학균위원장

시중금융기관을 소개해 주는 차원이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정부에서 해 주는 전세자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융자방법은 은행 시중하고, 까다롭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대상기준만 확실하다면 3%입니다. 다만 선정기준만 합당하게 되면 저희구에서 추천하면 주택은행이나 우리은행 창구가 3개로 확대됐는데 보증인 한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1천만원 이상은 보증인 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용휘위원

보증인이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 얼마까지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2천8백만원까지 됩니다.

이용휘위원

보증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세를 얼마내야 되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얼마정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연간재산세 납부가액은 업무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융자나 사실상 보증인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 못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폐지안이나 개정안이 올라올 때 제가 뭘 주장하고 싶냐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융자를 받는데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제도를 적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신용보조기금은 불합리한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나 이동근로자는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고 결국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확실한 어떤 소득이 있는 분만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한 돼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께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 때 자세히 알아보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사실상 돈이 100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간에 요즘에 누가 보증을 서주려고 하겠습니까? 힘듭니다. 이 보증제도가 힘들기 때문에 돈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어떠한 조건만 갖추게 되면 남에게 사정을 하지 않고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이점을 참고하시고 그때 당시에 좋은 대안을 넣어 주셨으면, 사실상 구민들이 많이 받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까다롭게 해서 받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법상, 제도상 그런 것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융자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쉽게 받을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와 같이 영세노점상전세자금 제도처럼 운영이, 다른 기금에 또 있으시면 검토를 해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나 조례안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은 의회에 상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시간입니다. 특별한 안이 없으므로 이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조례안이 행정자치부의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의 일제정비권고 및 효율적인 기금운영 관리를 위해서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행자부의 일제정비 권고 시점은 언제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1차가 9월 12일입니다.

길학균위원장

2002년 9월 12일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행자부 권고 후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재난재해대책기금 관련 특별한 훈령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다음에 10월 21일날 실태를 점검을 하면서 통합재량 검토 얘기 가있어서 작년말에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몇 가지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제 날짜에 수정조례안이라든가 폐지조례안들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발견되고 노출되고 실질적으로 예민한 문제같은 경우는 큰 사안으로 새롭게 대두될 수 있으니까 권고안이 오는 대로 바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여유자금통합관리 함으로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떤 차원에서 높아집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기금은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고 법안이 통합이 되고 저희과에서,

길학균위원장

기금은 따로 적립을 해 놓고 기금에 맞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 기금 중에 아무거나,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아무거나는 아닙니다, 각각 틀립니다.

길학균위원장

뭐하러 통합관리를 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통합관리를 하는데, 같은 부서에서 법을 두개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낫고요, 이 사안은,

길학균위원장

재난쪽이다 재해 쪽이다 사안만 구분해서 양쪽,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같은 법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효율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통 재난사고가 많습니까, 재해 사고가 많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계양구는 재해가 많은 편이고요,

길학균위원장

상대적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재해는 수해 관련된 것입니다. 서운동 지역 침수라든가.

길학균위원장

그것은 재해의 종류고, 재난쪽과 재해 발생빈도가 비율로 했을 때 재해가 예를 들어서 90%고 재난사고 쪽은 10%밖에 안된다 했을 때 9대 1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8대 2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재난관리기금도 정확하게 4대 1로 나눠져 있네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런 비율이 아닙니다.

길학균위원장

예를 들어서 돈에 절대액 가지고 비유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홍성균위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 대책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가 돼있다고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통합이 되면 재난기금이나 재해기금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아지는 그러한 면은 없지 않아 있겠네요, 실적이 없는데 재난과 재해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재난이나 재해기금은 적립하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 까지 쓰는 데에 대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법적으로 앞으로 재난기금이 어느정도 되면 정부에서 이사안도 재해법이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서 사용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학균위원장

수해같은 거 피해복구비를 보상해 줄 때는 어떤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본 기금말고 우리 예산 예비비에 재난이나 재해 시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목표가 어느정도입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상당히 금액이 적은데요.

길학균위원장

재난관리 기금이 9,30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이 4억 2,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치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4대 1은 이 자금의 비율이4대 1정도 된다고 말씀 드린거고,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특별히 법적으로 목표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면에서 생각했을 때 최소한 10억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재해도 10억, 재난도 10억, 그러면 목표가 잘못됐지요, 발생빈도가 4대 1밖에 안되는데 뭐하러 기금을 잡고 있습니까? 재해 대책기금이 10억이면 재난은 2억이나 2억 5천만원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사안별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중 ‘운영’을 ‘운용’으로 제1조중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을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으로 제3조중 ‘재해 대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재해대책기금은’으로 제4조 제1항 제1호중 ‘재난관리법 제57조’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를 삭제하며, 제5조 제1항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동조 제6항 중 ‘재난관련담당, 하수관련담당’을 ‘재난업무담당, 하수업무담당’으로 하며, 제7조 제2항중 ‘연1회’를 ‘연2회’로 동조제3항중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이상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로 하며, 제8조 제1항중 ‘기금운용결산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제9조 제1항중 ‘효율적 운용관리’를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동조제2항중 ‘재난관련담당, 하수관련담당’을 ‘재난업무담당, 하수업무담당’으로 하고 부칙제1조중 ‘2003년 1월 1일’을 ‘공포한날’로 부칙 제3조중 ‘제4항’을 ‘제4호’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