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3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9월 2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기업생산 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병선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9년도 제7차,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 및 실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읍면동 사무실 이전 및 토지합병에 따른 지번을 변경하고, 2007년도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으로 현행 조례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서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1조 및 제2조 내용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의 사무소”로 개정하며 별지 내용중 “읍·면·동사무소”의 표기를 “읍·면·동”으로 하고, 사무소이전 및 토지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감곡면·수성동·시기3동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8. 7. 11 조례 제845호로 제정된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총괄기금관리관은 시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국·소장(실·국·소가 없는 경우기금관련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는 규정이 현행 직제상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 부분을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기금의 관리·운용)중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국·소장(실국소가 없는 경우 기금관련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며”를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 숙박 수련시설인 황토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5조에서 황토현수련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용신청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7조, 8조에서는 사용료의 기준과,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 손해배상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쌍암동 130-1번지 일원 부지 12,000㎡에 연면적 1,300㎡의 농경체험관리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센터건물 안에는 체험관, 전시관, 관리실, 상설전시 및 판매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신축 건을 추가하여 변경계획 8차분을 수립하고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내장산 문화광장 부지내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정읍박물관 건물 1동 2,500㎡을 취득하는 것으로 박물관은 3층 건물로 건물 안에는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뮤지엄샵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정읍시만의 특화된 박물관으로 테마를 선정하고, 농경체험관리센터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줄여 많은 방문객이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병선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황토현 수련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경체험관리센터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실비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천규의원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촉진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및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관내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축제와 행사 개최시 기업의 생산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정읍시 기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안 제1조 목적 등 6개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창업과 해외규격획득에 대한 지원내용인 제8조와 제9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정읍시 주차장 조례에 반영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에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7”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도법 및 수도법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제3조를 반영하여 수도관련 전문용어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순화하는 것과 수도법 제17조를 반영하여 마을상수도 폐지 시 도지사 승인사항을 시장 승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2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는 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실비노인요양원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금붕동 소재 실비노인요양원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은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고, 정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위탁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재 위탁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 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영소의원 외7인으로부터 발의한 전라북도 축산물검사원 근무규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축산물검사원 근무규정 제정 건의안을 발의하신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축산물검사원 근무규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축산세 전국 제1의 도시입니다. 정읍시에는 축산물판매소가 산외한우마을 43개소를 포함하여 209개소가 있습니다. 209개소의 축산물 판매업체에서는 우리지역에 2개소의 도축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시간, 비선호부위 처리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타지역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도축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토요일 근무 등을 별도로 규정한 축산물 검사원 근무규정을 제정하여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와 축산물 판매 및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축산물검사원 근무규정 제정 건의안 정읍시는 전국 제1의 축산세를 유지하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총 농업소득 중 축산을 기반으로 한 소득액이 58%로써 축산은 정읍시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한우사육농가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면서부터 조성된 산외한우마을은 년간 60-75만명이 방문하는 전국 최고의 먹거리센터로써 1일 한우 소비량이 20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육우 사육두수도 2008년 12월말 기준 6만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경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육두수입니다. 출하두수는 연간 15,000여두에 이르고 있지만 정읍의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는 4,870여두로 출하량의 32%정도만 정읍시 관내에서 도축되고 68%는 인근 장성도축장 등 타지역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있어 지역도축업체 경제손실은 물론 지방세 수입도 2억원 이상이 타시군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2010년 부터는 도축세가 폐지된다고 입법예고 되어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육업자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가축을 도축하는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도축장은 정읍의 2개소를 비롯하여 8개 시군에 10개소가 있으며 축산위생연구소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사관의 근무시간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축산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14조에는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패턴에는 생고기문화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당일 도축된 싱싱한 생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시까지는 생고기를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도축을 할 경우 인근 도시까지는 생고기 공급이 가능하나 서울 등 대도시에는 생고기 공급이 불가능하여 생고기 공급이 가능한 거리내에 위치한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관내에 위치한 도축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라남도는 축산물판매의 특수성을 고려한 축산물검사원의 복무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도축장 개장시간과 축산물검사를 위한 검사원의 근무시간을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개장 및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타 시도로부터 도축을 위한 많은 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도내 도축장 경제활성화와 전라북도 축산물 판매 및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축장 개장시간 및 검사원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규정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13만명의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가축의 도축, 판매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축장의 개장 및 검사원의 근무 시간을 규정한 전라북도 축산물검사원 근무규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9년 9월 4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문영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축산물검사원 근무규정 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병선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한 농업인 재해 보장보험 도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인 재해 보장보험 도입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농업인 재해 보장보험』도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은 농부증, 농약중독, 농작업 사고 등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육과 뼈마디의 통증으로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다”는 농부증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10명중 6명에 이르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의 75.4%가 이러한 농부증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농업은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의 감소, 도·농간의 소득격차 증대, 농가 및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대다수의 농업인이 어려운 현실에 당면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보험으로 지원되는 의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업인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농업인 재해 보장보험』도입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보장보험』도입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은 약 33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2만불을 초과하는 선진국으로 도약과 함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읍시의 경우 농업인이 29,7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이 3,936억원으로 전체소득의 21.4%를 점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통합지역 입니다. 농업은 국가경제의 1차 기반산업으로 국민생활의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지만 자연조건과 기후의 제약을 많이 받는 생산의 특성상 인위적인 생산조절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농업과 농업인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인과 농촌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시키기 위하여 그동안『국가 균형발전 특별법(2004)』,『농어촌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별법(2004)』,『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등 복지 및 지역균형개발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119조원을 투자하여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진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수립(2004)』 및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계획(2005)』 등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나 투자대비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농업은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의 감소, 도·농간의 소득격차 증대, 농가 및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의 FTA 협상 타결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확대 시킬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심층진단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5%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농작업과 관련성이 있는 비율이 4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이 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며 노동부의 업종별 산업재해 분석자료에도 농업부문의 재해율은 1.29%로 전체 산업의 평균치인 0.66%에 비해 2배이상 높게 나타나 있고 농업인의 안전공제 재해율도 3.47%로 다른산업에 비해 4.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위와같은 높은 재해요인을 안고 있음과 동시에 식량안보· 환경보호 등 많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해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농작업은 한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다루고 농약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사고성 재해, 농약중독, 농부증,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피부질환 등으로 상시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농업인은 자영업인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 30개국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전 국민을 적용범위로 포괄하는 나라는 네델란드와 뉴질랜드 등이 있고, 가정주부, 학생 등 미취업자도 적용범위로 포괄하는 국가는 독일. 룩셈브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있으며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전체 77%에 해당하는 23개국에 이르고, EU 국가중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영업자 전체 혹은 일부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과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건강하지 못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그동안 제정된 많은 농업인 지원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 재해 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근로자처럼 업무상재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인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농업인 재해 보장보험』제도를 국가차원의 주 아젠다(의제)로 선정하여 도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9년 9월 4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대표와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업인 재해 보장보험 도입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건의 건의안은 의회 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