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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2본회의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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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계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매입에관한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5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1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 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4일 제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길학균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어 총 3차례에 걸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구청사 완공 이후 운영하고 있는 구민예식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서 사용시간 및 사용료등을 일부 완화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보험가입 한도액을 시중보험 상품중 최고 한도액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직접매립이 중지됨에 따라 단독 주택지역의 분리수거 확대실시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계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매입에관한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폐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